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승엽 의원 5분자유발언

294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2-10-21

김승엽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승엽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 처리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김승엽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797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발생시 신고 및 보호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안전 관리 시설 확충을 통한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지원사항 및 법적대응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서는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지원과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