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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유순일 의원 발언

172회 제1본회의2014-03-17

유순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정민위원장 직무대행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호

정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호입니다. 2014년 3월 14일 제17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및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은 김기순 부의장님, 김형도 의원님, 백종빈 의원님, 유순일 의원님, 장정민 의원님, 최영광 의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이십니다.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장 직무대행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김형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장정민위원장 직무대행

⋅ 김기순 위원님께서 김형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형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김형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도위원장

⋅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어서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유순일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백종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형도위원장

⋅ 유순일 위원님께서 백종빈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백종빈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백종빈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금일 회의 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청취하신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 임승복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승복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형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쪽이 되겠습니다. 안건은 영흥면 내6리 다목적회관 부지매입 외 7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흥면 내리 다목적회관 부지 매입입니다. 이거는 변경사항입니다. 2014년도 전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안건으로 다목적회관 부지를 변경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내리 1647-2번지에 답 1,679㎡를 영흥면 내리 1655외 2필지 1,895㎡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영흥면 외리 다목적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입니다. 영흥면 외1리 경로당 건축물의 노후 및 협소로 인한 외1리 산 21-1외 1필지 1,630㎡의 부지를 매입하여 지상1층 297㎡의 다목적회관을 신축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3번입니다. 십리포 해변 토지매입입니다. 십리포 해변에 있는 영흥면 내리 724-97외 7필지 5,193㎡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자월 종합운동장 조성 부지매입입니다. 주민화합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자월 종합운동장 조성을 추진하는 건으로 매입할 토지는 운동장 부지 조성 부지로 자월면 자월리 산 103외 3필지 29,058㎡와 진입로 부지 자월리 424외 5필지 2,5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영흥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영흥면 내리 416번지 영흥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연면적 2,336㎡의 실내 체육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부지매입입니다. 2014년도 전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건으로 백아리 지역의 전력 공급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추진 중 시스템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당초 부지 백아리 149-9에 연접한 백아리 149-5번지 1필지 1,692㎡를 추가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승봉리 간이선별장 및 임시적치장 부지매입입니다.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량 감소를 위해서 설치 운영 중인 간이선별장과 쓰레기 임시적치장이 기획재정부 소유의 부지를 매입하고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해당부지인 승봉리 771-3번지 2,166㎡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테니스장 다목적구장 보강 및 주민편의 녹지시설 부지매입입니다. 기존 테니스장을 다목적구장으로 조성하고자 매입할 토지는 자월면 승봉리 771-1번지 3,2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입니다. 토지분입니다. 일반회계로 해서 13필지에 38,731㎡ 공시지가로 해서 5억8,52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13필지에 8,718㎡ 금액으로는 8억7,83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전체로 해서 26필지에 47,449㎡에 14억6,3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건물 건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2동에 2,633㎡에 60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 1동에 2,336㎡, 특별회계로 해서 1동에 297㎡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건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형도위원장

⋅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호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 토지 중 영흥면 내6리 다목적회관 부지 매입은 내6리의 경로당 건축물의 노후와 협소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상 2층 330㎡의 다목적회관을 건축하고자 당초 내리 답, 1647-2번지 1,679㎡ 부지 매입을 위해 2014년 전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하였으나 부지변경으로 인해 내리 1655외 2필지 1,895㎡, 약 216㎡를 추가 매입하는 사항으로 군도의 인접 토지로 시설물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흥면 외1리 다목적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은 경로당 건축물의 노후와 협소로 인한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리 산 21-1외 1필지 1,630㎡의 부지를 매입하여 지상 1층 297㎡의 다목적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십리포 해변 토지매입은 해변을 찾는 행락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방문객을 위한 휴양편의시설 등이 열악한 상태에 있어 향후 관광 인프라 구축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폭이 좁고 긴 형태로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향후 이용 계획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월면 종합운동장 조성 부지매입은 주민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의 기회를 확대하고 각종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주민 화합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자월면 종합운동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입할 토지는 운동장 조성부지 산 103외 3필지 29,058㎡와 진입로 부지 자월리 424외 5필지 2,580㎡로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해 7개면 중 5개 면을 기설치 완료한 사업으로 자월면에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흥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은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고 각종 체육행사, 문화공연, 지역행사 등 주민화합의 공간으로 활용코자 영흥 실내체육관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흥면 내리 416번지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연면적 2,336㎡ 설치하며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부지매입은 2014년도 전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건으로 백아리의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하여 융합사업 추진 중 시스템 용량 증가로 당초 부지 백아리 149-9에 연접한 백아리 149-5번지 1필지에 1,692㎡를 추가 매입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전력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승봉리 간이선별장 및 임시적치장 부지매입은 승봉리 771-3번지 2,166㎡로 승봉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쓰리기를 분리수거하여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량 감소를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간이선별장 쓰레기 임시적치장이 기획재정부 소유의 부지로 폭이 좁고 긴 형태로 되어 있으나 도로와 연접되어 있고 진입이 원활하여 사업추진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테니스장 보강 및 주민 편의 녹지시설 부지 매입은 승봉리 771-1번지 3,235㎡가 되겠으며 기존 테니스장의 이용과 더불어 주변에 녹지를 조성하여 주민의 여가 생활의 확대와 체력증진에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도위원장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점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유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과장님 영흥면 내6리 다목적회관 이게 변경된 사유가 뭐죠?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위치가 당초에는 그 장경리 해변 쪽에다가 주차장 밑에로다가 해서 했었는데 그쪽에 이제 다시 맨 처음에 이제 소유자한테 구두로다가 얘기를 해서 거기를 이제 가능한 것으로 얘기를 해서 그쪽으로 매입을 하려고 했다가 금액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안 맞아가지고 위치 같은 지역 내에 거기 조금 올라가서 거기다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위치가 그러면 이용하는데 너무 높다거나 이런 불편한 점은 없나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거기 지금 그 지역이 복토를 해서 지금 나중에 짓게 되면 좀 복토를 해서 지금 지어야 될 사항이 인데요. 그거 길하고는 좀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유순일위원

그런데 지금 항공사진을 보면 내6리 다목적회관이나 외1리 다목적회관이 항공사진으로 볼 때는 이게 지금 진입로가 좀 정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거든요. 그거 뭐 혹시 진입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나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그거 진입은 장경리 쪽에서 장경리 해변 쪽으로 내려가는데 군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진입도로는 없는데 나중에 같이 이제 진입도로까지 개설을 해서 진입도로까지 해서 신축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유순일위원

그거 진입도로가 없이 여기다가 어떤 공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맹지가 되서 주민들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나 지금 두 건이 다 마찬가지로 제가 보이거든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외1리 같은 데는 외1리 지역에 그 경로당 다목적회관 짓는 데는 길이랑 거의 같이 있고요. 6리만 지금 항공사진으로 그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길하고 접해 있습니다. 그거는 외1리 다목적회관은.

유순일위원

외1리는 그러면 그 옆에가 지금 도로로 되어 있는가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도로는 되어.

유순일위원

이거 항공사진으로 볼 때는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서 이게 둘 다 맹지인거 같은데 어떻게 실장님께서 그 지역을 잘 아시나요?
승문

정승문복지지원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순일위원

네.
승문

정승문복지지원실장

지금 외1리 같은 경우는 기존 도로 오른쪽에 마을안길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인데요. 지금 건설과에서 그 도로를 좀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이 부지를 확보하면 도로도 넓히면서 바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유순일위원

그러면 외1리는 그렇고 그러면 내6리는 어떤가요?
승문

정승문복지지원실장

내6리도 지금 도로변에서 바로 뭐 이렇게 진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런데 진입부지가 누구의 부지인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게 확인이 됐나요?
승문

정승문복지지원실장

네.

유순일위원

그러면 거기 진입부지도 이번에 그러면 같이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승문

정승문복지지원실장

현재 그 내6리 같은 경우는 진입이 도로가 실지 그 복토를 하게 되면 바로 진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항공사진에는 좀 이격이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좀 그러네요.

유순일위원

굉장히 많이 이격이 되어 있어요. 지금 지적도상하고 항공사진하고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승문

정승문복지지원실장

그 위에 항공사진 말고 그 지적도를 보시면.

유순일위원

지적도에는 거기는 이제 가깝게 되어 있는데.
승문

정승문복지지원실장

네. 그 도로에서 바로 접해져 있어요. 실제는.

유순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적도하고 많이 차이가 나죠?
승문

정승문복지지원실장

이 항공사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다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실제는 도로에 바로 접해져 있습니다. 지금 매입하는 토지가.

유순일위원

네. 하여튼 모 여기다 어떤 목적사업을 할 때 진입이 원활한지 이런 것도 좀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승문

정승문복지지원실장

이거는 좀 마을하고도요. 충분히 협의가 되서 이장이라든가 노인회장들이 다 현지를 보고 그 토지는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유순일위원

네. 실장님 그러면 내6리 다목적회관하고 외1리 다목적회관이 신축년도가 어떻게 되죠?
승문

정승문복지지원실장

그게 한 10년 지났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런데 형태가 지금 다 둘 다 2층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승문

정승문복지지원실장

현재도 쓰고는 있는데요. 뭐 한 10년 지나다 보니까 좁고 또 최근에는 경로당에도 겨울철에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공간이 좀 비좁아서 또 요즘 새로 짓는 거는 넓다 보니까 또 오래된 경로당에서는 자꾸 또 신축을 요구하는 측면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협소합니다. 일단은.

유순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뭐 한 10년 정도 된 그런 다목적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은 좀 넓게 다시 2층으로 다른 지역에 지어진 것처럼 해달라고 그러면 다 해줘야 되겠네요.
승문

정승문복지지원실장

현재로서는 이제 그렇게 점차적으로 오래된 것 중에 또 비좁고 그런 경우 이제 점차적으로 좀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경로당을 짓는데 주목적이 있는데 요즘 또 하다보면 마을회관도 마을에서 필요하다고 하다보니까 이제 1층은 경로당, 2층은 이제 마을회관 그런 형식으로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네. 하여튼 모 주민들이 원해서 해주는 거는 물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좀 면밀히 검토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번에 간이선별장 및 임시적치장을 보면 지금 이게 기획재정부 소유로 되어 있어요.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유순일위원

그런데 지금 이 땅 모양이 그리고 간이선별장이나 이렇게 임시적치장으로 활용하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나요? 그 항공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이 바닷가에 지금 인접해 있는 거죠?
그러면 해안가에 이렇게 지어놨을 때에 해양오염이라든지 이런 거는 발생할 그런 염려가 없을까요?
그런데 이 부지 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뭐 간이선별장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가요?
이게 폭이 너무 좁은 거 같아서.
네. 중간에 이 중간 정도에 있는.
이 위치가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해양오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위원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위원

네.

김형도위원장

⋅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지금 보면 외1리 다목적회관 부지매입을 보면 신축계획을 지상1층 297㎡ 그러면 한 90평 되는데 지금 마을회관에 있는 다목적회관은 그 뒤거든요. 그 400평 되는데 493평인데 거기다가 1층 90평을 짓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문

정승문복지지원실장

그 기존 마을회관 있지 않습니까?

김기순위원

네.
승문

정승문복지지원실장

그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김기순위원

아니요.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그 다목적회관은 노인정하고 마을회관을 함께 복합적으로 건축할 거 아니에요.
승문

정승문복지지원실장

네. 1층에는 경로당 2층에는 마을회관 그렇게.

김기순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90평이라고 그랬잖아요. 90평 여기 1쪽에 맨 밑에 보면 지상 1층 297㎡ 이거 90평이라면 90평 건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문

정승문복지지원실장

계획서는 그런데 실제 이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예산에 맞춰서 그 요구하는 양에 맞춰서.

김기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얘기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는 1, 2층 지으면 건축을 하면 60평씩 지어도 120평인데 지상1층 297㎡면 90평을 건축한다는 내용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계획에 지금 1쪽에 영흥면 외1리 다목적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에 1쪽 맨 밑에 말이에요. 1,630㎡면 492평인데 거기에다가 지상1층으로 297㎡를 다목적회관을 신축하고자 한다. 그랬잖아요. 2층이에요? 1층이에요?
승문

정승문복지지원실장

저희 계획은 지금 1층은 한 60평 정도 2층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면적은 그 정도 나올 거 같습니다. 예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이거 계획서상하고 실제 설계서상하고는 좀 면적 차이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몇 평, 몇 평이요? 1층 몇 평?
승문

정승문복지지원실장

60평, 60평 정도 규모될 겁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이거 60평 주면 120평 아니에요?
승문

정승문복지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

계획을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 지상1층 297㎡는 몇 평이냐고요. 이거 90평 아니에요? 90평을 지을 계획이다 이런 얘기 아니냐고요. 1쪽에 맨 밑에요. 1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맨 1쪽, 맨 밑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페이지요. 1페이지 없어요? 지상 1층 207㎡ 다목적회관.
승문

정승문복지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

지금 실장님은 지상2층으로 60평, 60평, 120평을 짓는다고 건축한다. 그런데 여기 계획서 보면 지상1층 297㎡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297㎡는 90평이란 말이죠.
승문

정승문복지지원실장

그러니까 당초 이제 계획서 낼 때는 그런 안을 제출을 했는데요. 지금 설계과정에서 그거는 좀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지금 설계는 착수를 안 했기 때문에요.

김기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지상2층 아니에요. 60평, 60평 예를 들면 50평, 50평 1층은 다목적회관 2층은 노인정 예를 들면 뒤집으면 노인정 1층, 2층은 다목적회관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면 지상 1층 297㎡면 그냥 1층으로 이 90평 건축한다는 이런 내용 아니냐는 말이에요.
승문

정승문복지지원실장

네.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는 설계할 때요.

김기순위원

아니 나 참 제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승문

정승문복지지원실장

지금 저희 계획은 2층 계획을 설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아니 여기 계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냔 말이에요.
승문

정승문복지지원실장

계획서에는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지상1층이라고.
승문

정승문복지지원실장

네. 한 100여평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김기순위원

지상2층 120평이면 이 면적에다가 한 320㎡는 되어야 120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승문

정승문복지지원실장

그렇죠. 네.

김기순위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나오고서는 왜 자꾸 딴 소리를 하세요. 묻는데 답변은 안 하시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승문

정승문복지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간단한 거를 자꾸 딴소리를 하시니까 이 계획서에 의하면 지상1층에 297㎡를 건축한다. 계획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사실상 2층으로 건축하는 건데 이거는 계획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데도 실내체육관 건축하는데 말이에요. 이게 700평인데 사업계획이 52억이죠?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52억.
득년

김득년관광문화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실내체육관은 뭐 수차에 걸쳐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작년에 영흥체육회와 주민들이 기왕에 있는 종합운동장 부지에다가 실내체육관도 함께 건립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경기도 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고자 해서 설계비부터 우리가 이제 작년에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재원마련은 현재 지난 2월 달에 저희가 문체부에다가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업비를 저희가 한 50억 정도를 일단 요구를 해놓고 지금 문체부에서 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금년도 또 5월 달이면 시 광특사업으로 또 문체부에서 하는 우리가 건립을 할 수 있는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또 5월 달에 국비신청을 다시 한번 광특사업으로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1안, 2안, 3안 그렇단 말씀이죠?
득년

김득년관광문화과장

네.

김기순위원

우리 김득년 과장님 참 감사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제가 이거를 묻냐면 지금 영흥종합운동장이 139억이 들어갔어요. 예산에 저는 거기 올라갈 때마다 물론 우리 면민의 건강증진사업을 해야 된다 라는 의지는 저도 확고합니다. 우선 뭐 경제보다도 우선 사람이 건강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동장을 만들어서 얼마만큼의 면민의 부가가치를 높이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 가슴이 아프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면은 2~30억, 4~50억인데 139억 참 보면 정말 할 일도 많고 지역주민들 노인건강, 부녀자 건강 참 할 일도 많은데 거기다가 139억이라는 정말 그 거산과 같은 예산을 투입한 거에 대해서는 참 저는 가슴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얼마나 쓴다고 부가가치가 얼마나 한다고 그래서 처음에 여기다가 거기다가 실내체육관 한다고 실시설계비 예산 세울 때도 아프지만 아무 소리 안하고 넘겼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52억이라는 정말 또 거대함정 같은 예산을 투입 한다. 그래서 또 발전소기금이 아닌가. 아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감사드려요. 지금 자전거 도로만 해도 그래요. 여기서 논할 건 아니지만 83억 들였어요. 83억 부지매입해서 공사해서 83억을 지금 들였는데 군도가 어디 도로예요. 국가 도로인데 엊그저께 심의하는데도 아주 발전소기금 30억 심의하는데도 아주 난타전이 벌어졌어요. 진정 그 주민의 피부에 와 닿고 소득증대, 삶의 질 향상, 행복한 영흥면 만들기에 예산을 골고루 정말 깨소금같이 사용할 예산을 갖다가 한군데다가 83억을 갖다가 자전거도로에다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는 참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 도로 부지를 말이죠. 자전거 도로 부지를 전부 분할해서 도로로 지목변경을 다 임의대로 해놓아서 주민들이 난리치게 만들고 지적계에서 그렇게 했죠. 재무과에서 네?
승복

임승복재무과장

그렇죠. 재무과에서 지목변경은.

김기순위원

그 민원은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지역주민들 땅 소유자한테 이야기도 없이 한마디도 일언반구도 없이 전부 분할해서 협의도 안 하고 분할해서 도로로 지목변경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감정해서 보상을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매입을 하겠다. 참 어떻게 보면 요새 행정이 민주적인 방법인지 관 주도의 행정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은 이 장경리 지금 내6리 제가 여기서 논할 거는 아닙니다만 이 다목적회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3,300평을 그 부지를 샀잖아요. 네? 이쪽 한쪽에다가 마을회관 건축을 하면 토지매입에 안 들어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세워서 마을회관 부지 예산 세우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건축하고 이렇게 행정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내 개인 살림 같으면 이렇게 방만하게 일들을 해야 되겠느냐 과장님 얘기 좀 해보세요. 주민들이 원한다 라고 해도 3,300평을 그거는 50억을 들여서 매입을 했잖아요. 그거 한쪽 주민의 김영호씨네 집 밑에 그쪽으로 도로변에다가 다목적회관을 건축을 하면 안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또 땅을 사야 돼요? 제가 승인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민들이 노인회장님, 이장님들이 이렇게 건의하더라도 살림을 규모 있게 하려면 그쪽에서 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해서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영흥 땅 다 사죠. 다 사 그 땅 모양새도 보세요. 개인들이 땅을 사서 이렇게 마을회관을 짓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엉덩이에 뿔난 거처럼 이런 땅을 사서 과장님 같으면 이런 땅을 사가지고 내 집을 짓겠습니까? 이렇게 모양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저 면민이 요구하니까 군민이 요구하니까 되던 안 되던 그거 보세요. 삼각형도 아니고 무슨 네모난 것도 아니고 이런 땅을 이렇게 사가지고 군비를 흩트려야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개인 땅 사러 다니는 사람들 이런 땅 안사요. 이렇게 생긴 땅 안 그래요? 내가 집을 지으려고 살 때 참 우리가 살림을 짜임새 있게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위원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일위원

제가 하나.

김형도위원장

⋅ 네, 유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김득년 과장님 아까 실내체육관 재원 관계 무슨 체육기금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러셨죠?
득년

김득년관광문화과장

네. 문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국민체육진흥기금.
득년

김득년관광문화과장

네.

유순일위원

혹시 지금 그 자월종합운동장 조성하는 거 부지매입이야 군비로 한다 하더라도 자월운동장 조성하는데도 그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득년

김득년관광문화과장

네. 저희가 그 자월운동장도 땅은 당연히 저희 이제 군비로 사야 되겠지만 그런 국비 지금 문체부에서 보유되어 오고 있는 그 기금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이제 광특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뭐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구를 저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자월도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 거죠?
득년

김득년관광문화과장

네.

유순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형도위원장

⋅ 장정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임승복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3월 18일 오전 9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