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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길원 의원 발언

284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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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감사합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본 행감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우리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통사항 4건, 산림녹지과 소관 2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법정계획은 산림녹지과에서는 해당 없음으로 확인되었으며, 예비비, 주민참여예산제, 도시숲조성사업, 산사태위험 실태조사 및 산지방 사업에 대한 감사는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로 인지하였기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14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조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며,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예산의 신축적 운영을 위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예산의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이월제도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지양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