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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길원 의원 발언

284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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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본 행감을 준비하면서 우리 도시재생과 부서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진들께 준비하느라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사항 4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는 도시재생과의 경우 해당이 없음으로 확인되며, 예비비, 법정계획 수립과 관련한 감사는 부서에서 심도 있게 준비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조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며,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예산의 신축적 운영을 위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예산의 이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이월 제도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지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