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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기 의원 5분자유발언

172회 제2본회의201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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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의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금번 임시회는 3월 14일 개회하여 3월 17일부터 24일까지 예산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 제․개정안과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옹진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제5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 의결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윈장이신 김형도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장

제17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도 의원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및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014년 3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에는 백종빈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557명에서 559명으로 2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인력부족 해소와 인사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증원된 인력에 대하여는 정원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직속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시기구인 서해5도 특별지원단 존속 기한을 연장 하는 것으로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위치를 종전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며 서해5도 특별지원단 설치 기한 연장은 주민 생활안정을 고려하여 시기를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인을 육성하고 내부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옹진군 농업대학의 조례 제정을 통해 학사 운영과 예산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농업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여 주민소득 창출을 유도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지속적인 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검토를 하여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총 8건으로 영흥면 내6리 다목적회관 부지 매입과 영흥면 외1리 다목적회관 부지 매입 및 신축은 경로당 건축물의 노후와 협소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입하여 신축하는 것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일조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다만 향후 의회에 자료 제출 시 성의 있고 내실 있게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십리포 해변 토지매입은 해변을 찾는 행락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방문객을 위한 휴양편의시설 등이 열악한 상태에 있어 향후 관광 인프라 구축에 활용하고자하는 사업으로 폭이 좁고 긴 형태로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향후 이용 계획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자월 종합운동장 조성 부지매입과 영흥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은 주민건강 증진과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주민화합의 공간으로 활용코자 조성하는 것으로 재원 부족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부지매입은 백아리의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하여 융합사업 추진 중 시스템 용량 증가로 당초 부지에 백아리 149-5번지 1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전력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였고 승봉리 간이선별장 및 임시적치장 부지매입은 승봉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자원 재활용과 폐기물량 감소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부지가 바다와 인접해 있어 해양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테니스장 보강 및 주민편의∙녹지시설 부지매입은 기존 테니스장의 이용과 더불어 주변에 녹지를 조성하여 주민의 여가생활의 확대와 체력증진에 도모할 것으로 판단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의 예산규모는 2,933억3,335만3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2,662억7,091만원보다 270억6,244만3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입부문에서 보조금이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추가 편성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일반 공공 행정 분야, 기타분야 등을 계상한 것으로서 금번 예산 심사 시 집행부에 당부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재정여건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와 경상비 부문에 대한 절약 등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선심성이나 일회성 예산사업은 지양하고 주민소득과 직접 연계될 수 있는 사업선정과 전 주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주어지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그 외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특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의장

⋅ 김형도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윈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허기동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17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08시 02분 폐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