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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성기 의원 발언

173회 제1본회의2014-04-21

김성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영광위원장 직무대행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식

임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광식입니다. 2014년 4월 18일 제17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은 김기순 부의장님, 김형도 의원님, 유순일 의원님, 장정민 의원님, 최영광 의원님으로 모두 다섯 분이십니다.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광위원장 직무대행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김기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영광위원장 직무대행

⋅ 장정민 위원님께서 김기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기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김기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기순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장

⋅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어서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

최영광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유순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기순위원장

⋅ 최영광 위원님께서 유순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유순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유순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무료 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금일 회의 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하신 후 질문 및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 김종환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최근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개혁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서 규제 총량제, 한시적 규제 유예제 등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법령과 불일치 또는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지방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개혁 전담조직을 설치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전행정부의 규제개혁 전담조직 신설 지침에 따라서 규제개혁 추진단은 부군수 직속기관으로 설치하되 1년간 한시기구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6급 1명과 7급 이하 3명으로 구성됩니다. 참고로 안전행정부에서는 1년간 운영성과 등을 분석을 해서 기간연장 또는 정식기구로의 검토를 예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 김종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임광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임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광식입니다.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에서 2014년 3월 19일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 시달에 따라 한시적기구인 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규제개혁 추진단을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기구로 운영하며 분장사무 신설과 조문 및 조 번호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군민과 소통하고 신뢰 받는 민원행정구현을 위해 불합리한 행정규제와 숨은 규제 발굴을 위한 군민 제안을 상시 받아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기구를 설치하고 현장 방문 등 주민들과 직접 만나 적극적으로 규제개혁 사례를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 임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점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최영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

최영광 위원입니다. 이거를 조례까지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항이에요? 이거 개혁단 하면 그냥 기획실장을 단장으로 해서 그냥 자체규칙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조례에다가 뭐 개혁단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대통령령에 이제 한시기구를 둘 경우에는 지금 관련기관에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영광위원

아니 조례로 정할 필요가 뭐가 있나 여기 조례에 정한 게 뭐가 있어요? 규제개혁추진단이면 실․과․소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실․과․소도 아니고 이거는 별도로.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일종의 보좌기관입니다.

최영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기획실 앞에 규제개혁추진단을 두는 거예요? 두면 실․과․소장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무슨 정원조례이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고 이게 개정되는 거지 이게 무슨 규제개혁단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5급도 안 생기는데 왜 조례를 설치 하냐 이거죠. 여기 증원된 것도 6급 이하 아니에요? 그러면 기획실 밑에 그냥 팀이나 하나 만들어서 저기하면 되는 거고 각 실․과․소에서 주무계장을 둠으로 해서 뭐 추진단을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지 이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거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이게 안 맞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규제개혁추진단이라면 5급과도 아니고 이게 오히려 기획실을 가로 열고 규제개혁추진단이라도 해야 그렇게 해야 맞는 거 같은데 5급이 느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원이 지금 그렇죠? 6급 이하만 늘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6급만 느는데 그런데 안행부에서 6급을 단장으로 하는 이제 한시기구를 둘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고 또 한시기구는 또 관련법령에 의해서 관련 지자체 조례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광위원

6급이면 그냥 규칙으로 정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제 얘기는 내부규정으로 해서 이 조례까지 바꿔야 되냐 이거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런데 한시기구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정하는 겁니다.

최영광위원

한시기구에도 안 들어가는 거다 이거죠. 제 얘기는 한시기구에도 이게 뭐 기구라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조례라는 게 뭐예요. 조례라면 여기 행정기구가 저기된다면 실․과․소장 이상이 변동되어야 우리 의회로 와서 조례를 변경하는 건데 여기는 6급 밖에 느는 게 없는데 무슨 실․과․소도 아닌데.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시․군․구는 6급이고요. 이제 시․도 단위도 이제 5급으로 추진단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과장은 4급이기 때문에 역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불부합한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하면 안정행정부에서 이제 국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지침을 내려 보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그거를 이제 조례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영광위원

실․과․소장들이 이거 한번 토의해본 겁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최영광위원

저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들어갈 사항이 아닌 거 같은데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유순일 위원입니다.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순위원장

⋅ 유순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 김종환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규제개혁 추진단 설치에 따른 인력과 군정 현안해소를 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 규제개혁 전담조직 신설 지침에 따라서 6급 단장을 포함한 4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불법건축물 양성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 현안해소를 위해서 시설직 1명과 세무직 1명 총 2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6급 이하의 소계가 508명에서 514명으로 변경이 되고 총 정원은 559명에서 565명으로 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 김종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임광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임광식전문위원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으로 옹진군 일반직 정원 1명 및 자체인력 3명을 확보하여 규제개혁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자율범위 지침으로 일반직 정원 536명의 1%인 5명이 가능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옹진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559명에서 565명으로 6명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일반직 6급 이하를 559명에서 565명으로 6명을 증원하여 규제개혁추진단 인력과 불법건축물 양성화 등 군정 현안 해소를 위한 인사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 임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점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실장님 지금 규제개혁전담부서가 한시기구로 1년간 운영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유순일위원

뭐 또 나중에는 다시 더 연장할 수도 있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단은 정원 6급이 순증이 됐는데 나중에 이거 한시기구가 폐지가 될 때는 이 정원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또 감소하는 거로 되어 있나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 지금 정원은 우리가 이제 총액인건비 동안에 총액인건비제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유순일위원

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금년도부터 이제 기준인건비로 바뀌면서 일반직 정원의 1% 내에서 가용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우리 정식 정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한시기구가 폐지가 되면 다른 부서로다가 조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원입니다.

유순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순증이 된 만큼 정원으로다가 총정원제로다가 잡아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러면 규제개혁 전담부서에 4명이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네.

유순일위원

네. 그렇게 하고 두 명이 늘어난 게 이제 불법건축물 양성화하는데 그 인력으로 지금 증원하는 거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불법건축물 1명하고 이제 또 지방소득세가 금년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부분에도 인력을 증원하라는 또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규제개혁은 암 덩어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지금 순응해서 이렇게 규제개혁을 풀기 위해서 하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옹진 관내에 지금 불법건축물을 12월말까지 정비를 하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네. 대략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추정에.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제가 그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김기순위원장

엄청나게 많아요. 참 애당초 당초에 70년대에 건축한 집들도 그 때 이제 82년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못 해서 공무원들의 이제 그 행정이 좀 잘못된 부분들도 있지만 많고 근래에도 이 뭔가가 안 맞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건축물 양성화는 정말 우리 옹진군에 지상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6명 중에서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인력이 얼마나 투입이 되는 거예요? 6명 중에서.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1명이 이제 지원됩니다.

김기순위원장

건축직으로?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시설직으로.

김기순위원장

지금 건축직들이 말이죠.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산지허가나 건축직들이 그 쪽에 많은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정말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전력투구해주시고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이제 1명이 지원이 되면 불법건축물 양성화 부분하고 이제 주택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장

그 주거환경개선사업도 2012년도 10억, 작년에 20억, 올해 30억을 했는데 관내 다니며 보면 아주 깨끗해지고 우리 군민들이 제일 선호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참 좋은 사업들을 이렇게 옹진군에 지원해줘서 우리 주민들이 군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준데 대해서 감사하게 느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광위원

제가.

김기순위원장

⋅ 네, 최영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

실장님 제가 보니까 그 뒤에 나오는 그 사무 위임 조례에 지금 사무 위임이 면장한테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하는 게 그거가 정원과 조금 관계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최영광위원

사무 위임하는 게 몇 건이나 되냐고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14건 정도 되는.

최영광위원

14건이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최영광위원

14건만 돼요? 그거 보니까 한 없이 많던데 몇 장 되던데 여기 보니까 이거 몇 장 아니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요. 옹진군에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게 몇 명까지 늘릴 수 있어요? 조례로 지금 그냥 앉아서 뭐 우리 옛날에는 무슨 총임금제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지금 늘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늘릴 수 있냐고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지금 늘릴 수 있는 게 이제 일반직 정원의 1%이거든요. 그런데 1%를 가용자원으로 이제 쓸 수 있도록 이제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내려와 있지 않고 그 1%만 쓸 수 있다는 내용만 내려와 있거든요.

최영광위원

그 1%라는 한계는 그거는 무의미한 얘기이고 제가 얘기는 아니 1%는 이번에 해서 했다가 다음에 할 때 또 1% 할 수 있고, 1% 할 수 있고 계속 1% 할 수 있는데 그게 무슨 1%라는 거는 아무 무의미하고 제가 얘기는 우리가 정말 정원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몇 명까지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거를 알아야지 가만히 있다가 군수가 필요해 그러면 그러니까 의회에 올리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1% 정원이라는 게 매번 쓸 수 있을 때마다 1% 정원이 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1%를 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최영광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 실장님 저는 뭐 실장님 말을 믿는데요. 또 생각나면 또 필요하면 또 바꾸고 그러는데 우리 이 정원을 정말 언제까지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그거를 확실한 거를 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런데 이제 지침이 이게 7월 지금 3월에 내려온다고 그랬다가 아직 안 내려오고 있는데 7월 중에는 그 지침이 기본적 지침이 내려올 거 같습니다.

최영광위원

우리는 무슨 총임금제 해갖고 생각나는 대로 늘렸잖아요. 생각나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 총임금제가 얼마인지도 확실한 의원들도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이게 총임금제가 얼마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 사무 위임을 자꾸 이렇게 시키면서 면에는 지금 뭐 정화조 이런 담당에다 기능직 뭐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사람은 없는데 자꾸 이런 거는 내려 보내고 그러니까 이럴 때 면에도 늘려줘서 하나씩 늘려줘서 이거를 보충해줘야지 자꾸 내려 보내고 여기서는 내가 이 업무 보니까 내려 보낼 것도 있고 안 내려 보낼 것도 있던데 그거는 뭐 따지기 저기하고 면에도 인력을 늘려야죠. 면에는 인력은 많은데 뭐냐면 실제 앉아서 일할 사람은 없어요. 전부 무슨 환경미화원인가 뭐 운전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만 자꾸 많아지더라고요. 환경미화원 그러니까 앉아서 일할 사람은 보니까 면에 한 팀에 한두 명 그러니까 없으니까 뭐예요. 기사하시는 분도 됐다 기능직 하는 분도 그냥 됐다 아무거나 무슨 뭐 환경 분야, 전문분야 그런데 갖다 놓으니까 앉아서 실무자가 아니 그거 안 됩니다 하면 그냥 검토도 안하고 안 되고 되고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원을 좀 잘 조정을 하셔서 정말 면에도 이 사무 위임 주면서 다 내려 보내기만 하면 뭐 하냐 이 말이에요. 면에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게끔 정원을 좀 늘려줘라 하는 말씀인데 하여튼 잘 좀 알아서 이 정원 늘리는 것도 좀 잘 좀 알아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도에서 이제 기준 인건비 제도로 바뀌면서 매년 그 연말에 기준인건비 한도를 이렇게 정해주거든요. 안행부에서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우리가 이번에 지방 조직진단을 이번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여튼 잘 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소소하게 판단을 해서 분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래요. 실장님이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을 하셔서 아까 뭐 건축사무가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무허가 건축물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거를 물을 때도 이런 거 들어올 때는 그런 것도 좀 그냥 뭐 분야는 아니지만 이렇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한 명 증원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게 좀 잘 검토해주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알았습니다.

김기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위원

최영광 위원입니다.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순위원장

⋅ 최영광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환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입니다.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면장에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 상위법의 개정이나 근거법령 폐지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사무를 정비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불편 해소를 위해 장애인 등록신청과 자동차 표지판 발급을 면사무소에서 가능하도록 위임조항을 신설하고 2013년 7월 31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변경된 부서의 명칭을 정비하였으며 옹진군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라서 근거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일부 법령의 개정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만 다른 부분은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임광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임광식전문위원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이나 근거법령의 폐지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위임사무를 개별법에 근거, 재검토하여 그 권한과 책임성을 일치시키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사무권한을 이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고려하여 등록 등 업무를 관할 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사무 위임 내용을 조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된 위임사무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복지지원실에서 처리하던 장애우 등록 신청 및 관리와 장애우 자동차 표지판 발급 및 관리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애우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대민행정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면으로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사무위임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점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실장님 사무위임을 면으로 하면서 지금 아까 먼저 검토한 정원조례 관계 거기에 그 신․구조문대비표 참고자료를 보면 6쪽입니다.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6쪽을 보시면 지금 6급 이하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6명이 증원이 되서 514명이거든요. 실장님 그거 보셨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유순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위임사무가 뭐 25건인데 세부적으로 치면 더 많은 건수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면에는 정원이 변경되는 게 하나도 없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면에는 그 변경되는 게 없습니다. 네.

유순일위원

정원이 하나도 조정 변경이 되지 않고 증원도 되지 않으면서 지금 위임 사무만 이렇게 면으로 위임을 한다고 한다면 이게 좀 합리적으로 업무가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지금 그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이게 우리가 지금 위임 내용을 보면 크게 뭐 우려와 같은 안건을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으로 강력히 추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거의 아니고 거의다가 뭐 신고업무라든지 변경업무 이런 업무에 이제 국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방금 전에도 이제 최영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유순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여튼 뭐 자체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우리가 이제 면에 이 업무가 내려갔을 때에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한다든지 과중하게 작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이번에 어차피 이제 우리가 조직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잘 반영을 해서 하여튼 면에서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유순일위원

그 조직진단이 언제 끝나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6월, 7월초쯤 되면 끝납니다. 7월초.

유순일위원

지금 우리 정원 관계라든지 모든 기구라든지 보면 역삼각형으로 좀 윗부분이 너무 비대하고 기초가 튼튼해야 건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용역이 뭐 우리 군에서 용역을 주면서 과업지시를 줄 거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네.

유순일위원

거기에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나요? 우리 조직이 튼튼하려면 하부기관이 단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검토를 하라 그런 식으로 뭐 조직진단에 과업을 준 게 있나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과업지시서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용역을 이제 발주를 하게 되면 또 1차적으로 이제 그 용역기관과 이제 대화를 할 겁니다.

유순일위원

중간에 보고가 되겠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착수보고도 하고 이제 중간보고도 하고 최종 결과 보고도 하는데 착수보고 하기 전에 또 우리 기획실하고 용역기관의 책임자하고 그 대화를 해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와 느끼는 거는 물론 군청에서 해야 될 어떤 민원 업무도 있고 하지만 1차적으로 면에서 많이 우리 주민들이 불편사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을 면하고 면대를 하면서 1차적으로 처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피부 적으로 와 닿는 그런 생활 민원은 면에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러기 때문에 군보다도 면을 좀 튼튼하게 정원을 좀 조정을 해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유순일위원

그리고 그 위임 사무가 지금 각 실․과․소하고도 다 협의가 되서 이 면으로 면하고도 어떤 사전에 조율이 있었나요? 이게 지금 큰 건수만 25건이지. 이게 굉장히 많은 업무가 지금 위임이 되는 거거든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런데 뭐 건수로 하면 한 80여건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복지지원실에 관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제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 장애인 같은 분들이 등록을 하고 이제 신고를 하고 그렇게 되면 군청까지 오셔야 되는데 사실 뭐 배타고 이렇게 와야 되고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편리함을 드리기 위해서 면장한테 위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여튼 다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 조직진단을 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이게 이제 관광문화과 같은 거를 보더라도 뭐 농어촌 민박 현대화 사업 같은 거 이미 지금 면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죠? 접수하고 그러니까 면장 권한은 아니지만 그 보조기관으로서 지금 실태조사해서 군으로다가 보고하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순일위원

그러니까 면에 하는 일을 보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업무가 많다가 보면 그렇게 좀 성실하지 못하게 응대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에 정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좀 증원도 해주시고 그런 거에 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알았습니다.

유순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유순일 위원입니다. 옹진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순위원장

⋅ 유순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환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다음은 옹진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리적 제약에 따라 소외받는 군민 및 관내 사업체 운영자 등에게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상담실을 설치를 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상담실의 위치와 상담대상, 상담방법, 법률상담관, 상담 결과에 대한 시정권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실은 각 면사무소 회의실에 이동 상담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상담대상은 옹진군민, 관내사업체 운영자 등으로 하며 상담방법은 구체적인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옹진군 고무변호사 등을 활용해서 찾아가는 대면상담을 하고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도 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담실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해서 운영책임관을 두며 운영책임관은 기획 실장으로 하고 운영책임관은 상담 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을 해서 관련부서와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및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관련부서와 기관의 장은 그 처리계획을 7일 이내에 운영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도록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순위원장

⋅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임광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임광식전문위원

옹진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지리적 제약에 따라 소외받는 군민 및 관내 사업체 운영자 등에게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각 면사무소 회의실에 이동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기로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상담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법률상담관을 지정하고 상담실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 책임관을 두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법률상담관은 사전에 면담 신청접수를 받아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가급적 지정토록 하고 상담실은 면담 시 비밀이 보장되는 별도의 장소를 설치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점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실장님 이 조례가 제명이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뭐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또 우리 군에서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운영되는 이런 조례로 지금 제가 느껴지는데 맞습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주민들한테는 상담을 하는 데는 무료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일단은 우리 무료상담관들은 이제 우리 고문 변화사라든지 또 대한변호사협회 인천지회에 또 그 상담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이제 모시고 무료상담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사람이 움직이게 되면 이제 뭐 여비라든지 또 숙박비라든지 또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세외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러면 지금 12조에 보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 실비를 줄 수 있죠. 그거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네.

유순일위원

네. 그러면 12조가 수당이라고 하기 보다는 실비 지급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자구 수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가 이제 수긍이 갑니다만 이제 우리가 이 조례를 설정을 할 때 우리가 뭐 중구라든지 동구라든지 저소득 주민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많이 이제 그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합당한 부분이 있는데 또 이 변호사들을 우리가 모시게 되면 우리 또 그 분들에 대한 상담 결과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이제 그 수고로움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가 군에서도 좀 그 지원을 해야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수당이라는 그 조항을 신설을 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합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순일위원

그러니까 제명 자체가 무료법률상담실이기 때문에 이동을 해서 그 분들이 이제 수고를 하시기 때문에 여비라든지 식대라든지 뭐 혹시 또 숙박이 가능할 때는 숙박비라든지 이런 게 실비 그게 포괄적으로 실비잖아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유순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7조에 법률상담관을 지정하고 했는데 이 법률상담원이 지금 아까 여러 세무사라든지 우리 고문변호사라든지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한번 나갈 때 그럼 여기 법률상담기록 카드를 보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민사 뭐 상사, 가사 해갖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유순일위원

그러면 한번 나갈 때 몇 분 정도씩 해서 한꺼번에 다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조례가 제정해서 공포가 되면 우리가 이제 각 면에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수요조사 그래서 이제 그 수요조사에 맞게 이제 변호사들을 모셔서 나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유순일위원

그 상담실의 위치를 보면 각 면사무소 회의실에 둔다고 되어 있거든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유순일위원

그런데 이 상담이라는 게 사실 그 지역사회에 살면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거 보면 그 상담실은 면담 시 비밀이 보장되는 별도의 장소가 설치 운영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는데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거든요. 운영하실 때에 물론 문제겠지만 어떤 상담자가 안심하고 비밀이 있을 경우에도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그런데 적극적으로 이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면에 가면 상담을 할 적정한 장소가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 부분은 회의실에서 하는 걸로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하다면 이제 우리가 칸막이를 이제 그 설치를 해서 설치를 최대한의 개인의 비밀이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하여튼 그 모든 분야에서 하여튼 비밀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상담이 가능하지.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일위원

이런 공개된 장소에서는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운영하실 때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네. 이 법률카드 상담카드를 한번 보시면 상사 부분에서 보험․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거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유순일위원

그 민사 부분이 있고 상사 부분이 있죠? 상사 부분에 보험․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뭔지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그거는 보험하고 저도 이제 죄송합니다만 확실하게 제가 알 수가 없는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또 확인을 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상해를 당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순일위원

이게 조금 용어가 잘못된 거 같고 나중에 운영하실 때에 제대로 파악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유순일위원

그 12조는 좀 저는 일부 변경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유순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네, 장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그 우리 인천지역에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지금 설치 운영하는 구․군이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구하고 동구지역에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중구, 동구 한다고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그러니까 그 생활이 좀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서 이런 무료상담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아니 이게 지금 이 조례안을 보니까 지금 추계비용이 전혀 얘기가 내용이 없어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추계비용이요?

장정민위원

네. 이 무료법률상담소에서 설치 운영하려고 그러면 이게 비용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장정민위원

이거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게 대부분 추계비용서가 다 나오는데 이거는 뭐 이 조례는 없어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이게 어떤 그 우리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

장정민위원

혹시 실장님 그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들어봤죠. 알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여기서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법적으로 이제 그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그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서 무료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도요.

장정민위원

법적으로 어려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을 위해서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전화를 누르면 몇 번이더라? 132번인가 돌리면 담당 변호사랑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소득이 좀 어려운 사람들은 또 민사라든가 가사 같은 거 소송도 무료로 대신해주고 있어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장정민위원

그런데 이런데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이거를 하면 이게 뭐 비용도 그렇지만 이게 꼭 뭐 필요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런 시스템에서 지금 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용이 이게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잘 아시다시피 상담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대부분 건들이 이거를 뭐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얼마나 될까 저는 한번 되묻고 싶거든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아니 많은 도움이 사실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우리 특히 이제 섬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정민위원

네.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 섬 지역에 대해서 이거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법률구조공단 그 말씀하시는데 사실 자체도 거의다가 모르고 계시죠. 모르고 계시고 모르고 계세요.

장정민위원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거를 홍보를 해서.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그 이용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안 되고 전부 연세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아실 분도 얼마 없고요.

장정민위원

아니 그래서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실장님.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장정민위원

이게 법률에 이해관계 당사자가 뭐 상담을 해요. 그리고 뭐 소송을 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행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뤄서 뭐 어떻게 하는 부분까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과연 지금 우리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다른 지역에는 지금 자치단체에는 운영되는 데가 적고 또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일들을 여기서 해서 그냥 얼굴만 보고 할 뿐인데 이게 좀 글쎄요. 저는 좀.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저는 위원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가서 대면상담을 하는 거거든요. 대면상담 하고 또 유선으로 이렇게 통화를 하는 거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먼저도 지난번에도 그 인천법원장이 모시고 이제 한번 그 때 자월도인가 덕적도를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동판사실을 운영했거든요.

장정민위원

네. 알고 있어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그러한 법률적인 그 이해뿐만 아니라 그러한 그 법무 사무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그 특정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면서 느끼는 그 불법, 부당한 것들 이런 부분들은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손해를 보는 사항이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부분을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법률적 상식이 없기 때문에 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합리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비용이 뭐 여비 이 가까운 근해도서는 이제 뭐 여비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여비 그리고 뭐 식비라든지 있으면 되고 이제 서해5도 같은 경우는 어차피 1박 해야 되기 때문에.

장정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무료봉사 해서 주는 거예요?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그렇죠. 무료봉사 하는 겁니다.

장정민위원

무료봉사 해주는 겁니까?
종환

김종환기획실장

네.

장정민위원

그러면 뭐 큰 저기는 없겠네요. 그렇게 말씀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옹진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순위원장

⋅ 장정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종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