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양기열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양기열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20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유망 기업체를 은평구로 유치하고,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기업 환경의 개선 , 창업지원, 마케팅 지원,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인력 양성 사업, 노사 화합 지원, 특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기업 유치 예산 지원, 우수 기업 및 기업인 시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