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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기순 의원 발언

173회 제1특별위원회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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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광 위원님께서 유순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유순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유순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무료 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금일 회의 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하신 후 질문 및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 김종환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