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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양기열 의원 발언

295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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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