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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기순 의원 발언

173회 제2특별위원회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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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순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임승복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것으로 제17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의결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