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성기 의원 발언

김성기의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금일은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조례 제․개정안 및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옹진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5항 옹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옹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항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이상 8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 의결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기순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장
제17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순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014년 4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에는 유순일 의원님을 선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에서 2014년 3월 19일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 시달에 따라 한시적 기구인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군민 제안을 상시 받아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기구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규제개혁 사례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옹진군 일반직 정원 1명 및 자체인력 3명을 확보하여 규제개혁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기준 인건비 자율범위 지침으로 일반직 정원 536명의 1%인 5명이 가능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규제개혁추진단 인력과 불법건축물 양성화 등 군정 현안 해소를 위한 인사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이나 근거법령의 폐지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위임사무를 개별법령에 근거 재검토하여 그 권한과 책임성을 일치시키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사무권한을 이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대민행정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면으로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사무위임에 대하여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향후 사무위임에 따른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지리적 제약에 따라 소외받는 군민 및 관내 사업체 운영자 등에게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률상담관은 사전에 면담 신청접수를 받아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가급적 지정토록 하고 상담실은 면담 시 비밀이 보장되는 별도의 장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존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전에 대해 공탁가능 하던 것을 삭제하고 군 금고에 예탁만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세 기본법이 2014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전에 대해 군 금고에 예탁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라 위임 사항을 반영한 군세 조례를 법률에 맞게 정비하여 군세 부과, 징수 업무에 효율성을 갖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과세 체계가 독립세 방식으로 일부 개편됨에 따라 금년부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 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우리군 군세감면 조례의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과 동일하게 감면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시행해오던 인천항만공사의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종교단체의 의료법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일년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향후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를 즉시 정비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특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의장
⋅ 김기순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8항 201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 옹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유순일 의원님과 이응규 전 면장님, 옹진군수가 추천하는 김웅열 전 재무과장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유순일 의원님, 이응규 전 면장님, 김웅열 전 재무과장님을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17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