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송영창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본위원은 몇 가지 제가 살펴보니까 이런 조례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노후주택 개량지원에 관련된 조례 그리고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에 관련된 조례, 타지자체에 있는 조례들입니다.
저희 지자체에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공동주택활성화, 공동주택관리 그러니까 팀이 너무 공동주택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비율이 높고 공사현장도 많아지고 등등이 있으니까 주택과에서는 그쪽에 역점을 두고 하겠다.
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 기존 주택 그런 분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뭐 활성화를 시킨다거나 관리를 위한 그런 팀명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택과로 변경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주택을 활성화시키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분이라도 은평구민이라면 그리고 그런 계층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더 좀 세밀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