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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영진 의원 발언

285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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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해주신 장순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제28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농촌의 인력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을 이미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에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의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련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여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지원센터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