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정순 의원 발언
이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 해 주신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하는 청소년들이 노동관련법률에 대해 잘 모르고 일터에서는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과 제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고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 제5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와 청소년의 권리와 보호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