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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길원 의원 발언

285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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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 해 주신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에 따라 노인 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이와 함께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군 체육회와 예산군 장애인 체육회의 운영비 지원 규정을 위해 마련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2조에서 노인체육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노인체육 진흥 지원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에서는 예산군 체육회와 예산군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 지원 규정을 상위법의 규정에 맞춰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