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태금 의원 발언
김태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 예정인 예산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의 여성청소년의 성장기 감수성과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지원 대상 및 방법, 안 제4조는 지원계획 수립, 안 제5조는 교육 및 홍보,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용추계입니다.
비용추계는 생리 특성과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타지로 이동하는 점을 고려하여 만 11세부터 만 18세를 지원하는 경우로 추계를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지원 연령대는 조례안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의 결심과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