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동식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은평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2023년부터 202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2에 2023년부터 2026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을 명시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