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송영창 의원 발언
위원 송영창위원입니다. 일단 저도 포괄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고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살펴봤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법률이지요. 법률이 2007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제정이 됐고 타법 개정이나 일부개정안이나 뭐 이렇게 진행되고 육성법이 계속 정비되고 있다.
우리 은평구는 2010년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관련된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왜 느냐? 자꾸?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지속적으로 법률도 정비를 해가고 지자체도 아니면 서울시도 광역도 아니면 정부도 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늘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비단 은평구는 최근 7월 13일에 언론 기사를 보니 2022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자치단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주무과 주무팀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용노동부 주관해서 우수자치단체로 평가받은 항목들을 보면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왔다라는 평가의 결과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우리 은평구가 선도적인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