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남식재무과장
재무과장 현남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형도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위촉한 유순일 대표위원님 외 두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세입·세출의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2013회계연도 옹진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는 자료가 방대하고 결산 승인안 의회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하여 요약된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대비 집행금액은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끊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산안 의회보고서 재무 보고서, 성인지 결과 보고서,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재무과 소관 결산 사안별 설명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내용 중 지적사항과 사항별 설명서는 실·과장님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안 의회보고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3년도 전체 세입 중 예산현액은 이월사업비 포함해서 총 3,172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157억7,500만원이고 전체 세출은 2,578억7,6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238억2천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735억4,800만원, 세입결산액은 2,738억6,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272억원입니다. 차인잔액은 466억6,1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79억9,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36억5,100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19억1,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06억7,5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12억3,7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58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결산 확인 결과입니다. 예산액은 3,172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이 3,210억5,900만원, 실제수납액이 3,157억7,500만원, 결손처분액이 4억5,1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48억3,300만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2,735억4,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789억5,900만원, 실제수납액이 2,738억6,200만원, 결손처분액이 4억5,1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46억4,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36억5,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421억원과 실제수납액은 419억1,3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8,700만원입니다. 이하 특별회계 세목별 결산내용 8페이지 세입확인결과 분석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의 세출 결산 확인 결과입니다. 예산액은 2,790억1,5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3,172억원과 지출액이 2,578억7,6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74억6,4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이 318억5,9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488억3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2,735억4,800만원과 지출액이 2,272억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48억2,9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이 215억1,800만원입니다. 이중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02억1,1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436억5,100만원과 지출액이 306억7,5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6억3,4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이 103억4,100만원입니다. 이하 특별회계 세목별 결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잉여금 결과 분석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잉여금 분석결과 세입결산액 대비 세출결산 잉여금이 466억100만원, 세입결산액이 2,738억6,200만원과 세출결산액 2,272억원의 차인잔액으로서 명시이월 165억9,800만원, 사고이월 55억5,400만원, 계속비이월 26억7,6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38억3,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9억9,600만원을 정산한 것이며 명시이월금 중 도로 보수 외 51건은 절대공기 부족, 토지보상 협의 지연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이월이 되었고 사고이월금 중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 개선 지원 사업 외 19건은 절대공기 부족 및 동절기 공사 등으로 해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연평 공공도서관 외 13건입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잉여금 1,400만원은 세입결산액 9,600만원과 세출결산액 8,200만원의 차인잔액으로서 보조금 집행 잔액 1,2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 100만원을 정산한 것입니다.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 기금 특별회계 잉여금 13억1,500만원은 세입결산액 15억2,300만원과 세출결산액 2억800만원의 차인잔액으로써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잉여금 결과 분석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사업 특별회계 잉여금은 잉여금 15억5,900만원은 세입결산액 189억9천만원과 세출결산액 174억3,200만원의 차인잔액으로서 명시이월 1건에 4억9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0억6,900만원을 정산한 것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잉여금은 1천만원은 세입결산액 1억2,900만원과 세출결산액 1억1,800만원의 차인잔액으로써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잉여금 3,200만원은 세입결산액 7,800원과 세출결산액 4,600원의 차인잔액으로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잉여금은 83억500만원은 세입결산액 210억9,300만원 중 세출결산액 127억8,800만원의 차인잔액으로서 명시이월 3건에 15억6천만원, 사고이월 1건에 5억8,3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27억6,700만원 등 순세계잉여금 33억9,400만원을 정산한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고 전용은 10건에 34억5,800만원 중 통계목만 2억2,900만원을 이체 감액하였고 같은 액수로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일 8월 26일 조직개편에 따른 해당 사무 예산이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총 105건이 이체되었습니다. 일반회계 77건에 533억3,300만원을 금액 변동 없이 통계목별로 감액 및 증액되었고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세부내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특별회계 28건에 194억9,300만원이 금액 변동 없이 통계목별로 감액 및 증액되었으며 22페이지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계속비 집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2012년에서 이월된 사업과 신규 사업을 포함하여 총 10건에 예산액은 287억3,100만원이며 예산현액이 442억7,900만원 중 지출액이 307억8,9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6억7,600만원과 집행 잔액이 108억1,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예비비와 익년도 이월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비는 총57건에 예산현액은 743억600만원과 지출액이 425억6,300만원, 지출잔액이 130억9,400만원이며 이월액은 186억4,9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비는 21건에 예산현액이 493억2,900만원 중에 원인행위액이 396억2,600만원, 지출액이 312억9,500만원이며 지출잔액이 118억9,5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61억3,800만원입니다. 25페이지 계속비이월비는 14건에 총예산이 962억9,500만원이고 예산현액이 260억300만원, 지출액이 197억5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6억7,600만원입니다. 채무 부담행위는 없으며 기금의 결산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43억1천만원이고 수납액이 6억7,700만원, 지출액이 13억6,500만원, 차인잔액이 36억2,200만원입니다. 26페이지 기금별 세부사항은 도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적립금 운영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은 전년도말 적립액이 3억1,600만원과 당해연도 적립액 800만원을 합한 3억2,400만원으로 당해연도 장학금 760만원을 지급하고 기금잔액 3억1,700원을 농협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말 적립액이 13억5,200만원과 당해연도 적립액 8,300만원을 합한 14억3,500만원으로 당해연도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등으로 7,800만원을 사용하고 기금잔액 13억5,700만원을 농협에 정기 예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적립액이 8,900만원과 당해연도 적립액 6,5500원을 합한 1억5,400만원으로 당해연도 식품위생사업을 위해 6천만원을 사용하고 기금잔액 9,400만원을 농협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덕적면 주민 자녀장학금은 전년도말 적립액이 5억700만원 중에 당해연도 적립액 1,500만원을 합한 5억2,300만원으로 당해연도 장학금 1,800만원을 사용하고 기금잔액 5억400만원을 농협에 예치하였습니다. 재난기금은 전년도말 적립액이 17억3,800만원으로 당해연도 적립액 4억9,700만원을 합한 22억3,600만원으로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등 복구 사업비로 12억원을 사용하고 기금잔액 10억3,500만원은 농협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은 전년도말 적립액 2억9천만원과 당해연도 적립액 700만원을 합한 2억9,700만원으로 사용금액은 없으며 기금잔액을 전액 농협에 예치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전년도말 적립액 1,500만원과 당해연도 적립금액 41만9천원을 합한 1,500만원 전액을 농협에 예치해 놓았습니다. 다음 2013년도 말 현재 채권결산액은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이 54억1,100만원, 당해연도 발생액 2억7,300만원과 당해연도 소멸액 5억2,6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1억5,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9페이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9페이지 당해연도 말 현재 종류별 현황은 전화선 예치 보증금 1,800만원과 공무원 학자금 대여가 25억7천만원, 민간융자금은 25억7천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입니다 채무결산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62억7,200만원 당해연도 발생액은 제로이며 당해연도 소멸액이 10억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2억7,200만원입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말 14만8,573건에 8,813억9,400만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이 23만9,699건에 1,054억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당해연도 감소액이 976건에 180억4,800만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 38만7,296건에 9,688억4,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액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보유 현액은 417개에 46억400만원이며 당해연도 취득이 56개 2억2,500만원 증가하였고 매각 폐기 등으로 17개 품목에 1억3,800만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 말 현재 물품현재액은 456개 품목에 46억9,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재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크게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되며 결산 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 주석, 필수 보충 정보, 부속 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는 7페이지 결산총평과 재정상태, 재정운영, 순자산변동에 대한 재무제표 부분으로 보고 드리고 재무제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회계는 일반회계 1개를 비롯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 6개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기금회계 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재정 상태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는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됩니다. 우리군의 총자산은 1조794억9,800만원이고 총부채는 150억3,5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644억6,200만원입니다.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순자산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특성으로 기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의 구성은 유동자산이 675억1,500만원으로 총 자산의 6.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 자산이 1조119억8,300만원으로 총 자산의 93.75%를 차지하며 비유동 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37억900만원, 단기 금융상품이 478억1,1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미수채권인 미수세금은 19억700만원,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 채권인 미수 세외수입금은 29억2,600만원이고 재고 자산이 2,100만원, 기타유동자산 16억9,700만원이며 결손을 예상한 대손충당금이 5억6천만원입니다.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이 53억9천만원, 일반유형 자산이 838억7,100만원, 주민편의시설이 1,239억4,700만원, 사회기반시설이 7,981억3,400만원, 기타비 유동자산이 6억3,700만원으로 사회기반시설이 총 자산의 7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채의 구성은 유동부채가 78억3,700만원, 장기차입부채가 47억7,200만원입니다. 기타비 유동부채가 24억2,700만원으로 그중 비유동부채가 총 부채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보유자산 중 부채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가를 나타내는 부채비율은 낮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것을 의미합니다. 11페이지 표 요약 재정상태 보고서는 전년대비 주요 변동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자산총계는 2012년 1조638억5천만원 대비 156억4,800만원 증가한 1조794억9,800만원이며 부채총계는 2012년 134억2,700만원 대비 16억900만원이 증가한 150억3,600만원으로 순자산 총계는 2012년 1조504억2,300만원 대비 140억3,900만원이 증가한 1조644억6,200만원으로 140억3,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운영 결과를 기능별 성질별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옹진군의 사업 순원가가 502억900만원이고 이중 관리운영비가 393억9,400만원 비배분 비용이 120억5,100만원과 비배분 수익은 81억9,100만원을 가감한 재정 운영 순원가는 934억1,700만원입니다. 또한 재정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1,100억9,300만원을 차감한 2013년도 옹진군 재정운영 결과 166억7천만원입니다. 12페이지 기능별 요약 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 운영 결과 성질별 분류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415억300만원이고 운영비가 105억2,500만원 정부간 이전비용이 13억3,100만원과 민간 등 이전비용이 592억1,100만원, 기타 비용이 173억1천만원입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450억5,800만원이고 정부간 이전수익이 1,924억1,100만원입니다. 기타수익이 35억8,600만원으로 정부수익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정운영 성질별 요약 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재정분석 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재정상태 보고서는 앞서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에서 설명 드린 내용으로 도표 중 대분류 내역만 보고를 드리고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유동자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계가 675억1,5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자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해서 63억9,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유형자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해서 838억7,100만원으로 마찬가지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주민편익시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239억4,700만원으로 마찬가지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기반시설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7,981억3,4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는 2012년도 보고서 내용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기 보고 드린 대로 자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해서 총 1조794억9,800만원이고 이중에 유동부채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해서 78억3,700만원이고 장기 차입부채가 47억7,100만원, 기타비 유동부채가 24억2,700만원 등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해서 총 부채가 150억3,500만원입니다. 순자산 총계는 1조644억6,200만원으로 이중 고정 순자산 1조10억3,500만원, 특정 순자산이 36억3,900만원, 일반 순자산이 597억8,700만원입니다. 따라서 부채와 순자산의 총 합계는 2012년보다 156억원이 증가한 1조794억9,800만원입니다. 23페이지 2012년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원가개념을 반영해서 산출한 사항으로서 도표 대분류 내역만 보고 드리고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행정비 등 사업 순원가는 502억800만원이고 두 번째 인건비 및 경비 등 관리비 내역은 393억3,400만원 25페이지는 2012년도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운영비 및 기타 비용은 비배분 비용이 120억5천만원이고 자체 조달 수익 등 비배분 수익이 81억9,1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운영 순원가는 934억1,600만원, 일반수익은 1,100억9,300만원이 발생하여 166억7,600만원의 재정운영 결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생 후의 복식부기 회계처리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5페이지부터 각종 부속 자료 설명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 성인지결산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앞서 시행 중인 성별 영향분석 평가제도와 함께 정책의 성인지 성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서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여성과 남성의 요구를 고르게 감안하여 의도하지 않는 성차별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인지 예산제도에 따라 성인지 결산도 2013년 처음 시행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별도 예산계정을 편성하지 않고 기존 예산과목에 편성해서 운용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성평등은 첫째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여성의 권익 신장 및 보호와 둘째 여성의 건강보호 및 복지욕구 충족 서비스 구축을 성평등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은 본예산에 편성된 2,172억원 중 9.54%에 해당하는 302억원에 대하여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총 50개 사업에 276억원을 집행하여 91%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성인지적 예산 집행과 분석 결과는 여성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여성자립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 관련과 여성·장애인·노약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통합 도모하기 위한 사회복지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사업별 총괄표를 살펴보면 여성정책 추친 사업은 총 12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26억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24억9,100만원을 집행하여 94%를 달성하였으며 성별 영향분석 평가 사업은 총 29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244억3,900만원을 편성해서 221억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총 9개 사업을 대상으로 3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중에 26억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 기능별 총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분류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소분류는 항목별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11개 사업을 대상으로 14억5,800만원을 편성하여 13억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총 1개 사업을 대상으로 6억을 편성하여 5억8,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4개 사업을 대상으로 1억1,600만원을 편성하여 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총 14개 사업을 대상으로 50억6천만원을 편성하여 45억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8개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4억8천만원을 편성하여 4억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7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73억7,600만원을 편성해서 67억4,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총 1개 사업을 대상으로 15억1,700만원을 편성하여 14억5,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2개 사업을 대상으로 13억4,600만원을 편성하여 13억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2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123억400만원을 편성해서 110억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페이지 조직별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청은 40개 사업을 대상으로 280억원을 편성하여 250억원을 집행하였고 보건소는 8개 사업을 대상으로 4억4,800만원을 편성하여 4억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개 사업을 대상으로 17억7,600만원을 편성하여 17억1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부터 집행결과 31페이지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기보고 드린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실·과에서 궁금하신 부분은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는 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도표 중 해당연도 세입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예산으로 결산승인안 세입·세출 보고서와 수치와 차이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결산승인안 보고서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검사 지적내역입니다. 지적된 건수는 총 12건이며 재무과와 실·과 공통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고 그 외에 부분은 각 실·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소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합리적으로 경비를 산정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용 정착에 기여하여야 하나 지방세수입은 10억5,200만원을 지방세 교부세 36억3,200만원을 초과 세입 조치하였고 세외수입 23억600만원, 재정보전금 5억4,900만원과 보조금 15억1천만원이 미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43억7,200만원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였음에도 2013년 정리 추가경정예산 시까지 편성하지 아니하고 예산 편성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등 세입 재원 포착에 소홀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지적하신 세입액 계상에 대해서는 예산액 산정 시 보수적인 입장이 아닌 엄정한 관리를 통하여 적극적인 세입 예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2013년도부터는 정리추경 시부터는 예산 불일치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외수입 체납관리 소홀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옹진군은 지방채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업무 추진과 함께 징수 불가능 자에 대해서는 재산 또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음에도 고지서 발부 후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정기적인 독촉장 발부와 재산 압류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박보조사업 정산금 외 87개 과목 6,903건에 27억4천만원의 미수납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2006년 보조사업 중 연인 드라마 세트장 보조금 정산 회수 건은 2007년 1월 11일 방영이 종료되었음에도 최종 보조금은 2009년 7월 28일이 되어서야 이루어졌고 2010년 6월 8일 보조금의 일부인 1억9천만원이 수납된 채 현재까지 1억3,500만원이 미수납되어 있는 상황으로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다는 지적한 사항입니다. 각 실·과에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부 비치와 담당자 및 부서장의 관심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건 발생 시 재산압류 매각 등을 통해서 추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부적정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차액보증금 및 하자 보수 보증, 기타 법률에 의한 예치금, 기타 사무 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관리하는 경비 등에 대하여는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반환 기간이 경과한 후 5년 동안 반환 청구가 없을 경우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 편입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말 현재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내역을 살펴보면 계약보증금 외 3종 32건에 1억5천만원은 금전 채권채무의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 되었음에도 어떠한 조치 없이 세입·세출 외 현금 계좌에 보관하고 있어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5년이 경과한 보관금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 납부자에게 반환사실을 통지한 후 미수령 금액에 대해서는 군에서 세입 귀속조치 시키고 추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세출 예산 집행 과다발생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추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으로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부합될 수 있도록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노력하여야 함에도 선진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 사업 외 91개 사업은 예산집행 소홀로 인하여 173억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을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해당연도 안에 사업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세출 예산 미집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확보한 후 사업비 잔액에 대해서는 미집행하고 2013년도 정리추경 시까지 예산 변경을 요구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예산액이 기획실의 의정활동 운영지원 외 28개 사업에 2억2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해양수산과의 해삼 양식 육성사업 등 2012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이었으나 2013년 회계에서도 사업비 전액인 7,500만원을 전액 불용한 사실이 있으며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에 철저를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요구를 하고 주민의 생활안정에 시급히 요구되는 사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저조입니다. 2013년도 지방세 징수 현황에 있어서 지방소득세 증가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0.7%의 징수율이 증가실적이 있지만 전체 체납액은 19억원 규모의 10.97%의 높은 체납률을 보이고 있어 지방세 체납액 발생 억제를 위한 강력한 징수 대책 수립 및 홍보 등으로 미징수액을 최소화할 것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 건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하고 압류 및 공매 처분을 실시해서 미수납액의 최소화와 세수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체납 관리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원단위 단수의 수입 및 이월처리 부적정입니다. 국고관리법 제47조에 따르면 국고금의 수입에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징수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준용하여 세입 및 세출 결산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을 징수함에 있어 2013년 12월말 10원 미만의 기금 수입의 발생 시 단수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금으로 29만4,143원의 수입금 전액을 징수 처리하였고 보육시설 신축사업 외 8개 사업은 e-호조 시스템 내 보조비율에 의하여 지출되는 사업비의 재원별 지출액 단수를 조정하지 않고 이월 확정한 사실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향후 세입 징수 및 세출 이월 시 원단위로 결정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 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은 전체 예산현액은 746억6,100만원이며 징수결정은 783억500만원 중 실제수납은 735억4천만원이고 47억6,7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92억2,400만원 중에 63억9,100만원을 지출하였고 26억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4,4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입 결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46억6,1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이 783억500만원이며 이중 실제수납액은 735억4천만원입니다. 이중에 미수납액이 47억6,500만원이고 미수납 처리는 결손처분이 4억5천만원과 다음년도 이월이 43억1,500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예산현액이 141억1천만원, 징수결정액이 173억8,7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51억6,200만원입니다. 이중 미수납액이 22억2,400만원, 미수납액 처리액 중 결손처분이 3억1,700만원과 다음년도 이월이 19억700만원입니다. 이중 주민세 징수결정액이 1억6,4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억5,2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이 1,100만원이며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액이 2만7천원과 다음년도 이월을 1,100만원입니다 재산세 징수결정액이 61억7,4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8억원입니다. 이중 미수납액이 3억7,300만원,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이 1천만원과 다음년도 이월을 3억6,200만원입니다 자동차세 징수결정액은 17억8,4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6억300만원입니다. 이중에 미수납액이 1억8,100만원, 미수납처리 내역은 결손처분이 25만원과 다음년도 이월이 1억8,100만원입니다. 담배소비세 징수결정액이 21억6,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전액 징수를 했으며 지방소득세 징수결정액이 50억7,9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0억원입니다. 이중에 미수납액이 7,800만원, 미수납 처리는 결손처분이 1,800만원과 다음년도 이월이 5,900만원입니다. 지난년도 수입 징수결정액이 20억1,7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억3,800만원입니다. 이중 미수납액 15억7,800만원 중에 미수납액 처리 내역은 결손처분이 2억8,700만원과 다음년도 이월이 12억9,1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예산 현액은 603억9,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607억6천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82억1,900만원입니다. 이중 미수납액이 25억4천만원,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이 1억3,200만원과 다음년도 이월이 24억800만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국공유 재산임대 수입 결정액이 1억2,2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억1,800만원입니다. 미수납 중에 397만원이며 이중에 397만원이 전부다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 징수결정액이 685만원이며 685만원 전액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징수결정액이 3억9,200만원도 전액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이자수입 징수결정액이 9억2,200만원 중에 실제수납액도 전액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공유 재산매각 귀속 수입 중 징수결정액이 83만9천원 중에 전부다 이것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백령, 연평 재산매각 대금으로 징수결정액이 1억8,400만원이며 이중에 전액 전부다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징수결정액이 164억8,800만원이며 전액 징수결정을 다 했습니다.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전년도 이월금중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이월 사업비 포함하여 징수결정액이 273억6,600만원입니다. 실제전액 수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전입금중 수산자원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이 117억1,400만원입니다. 전액 수입조치 하였습니다. 부담금중 일반 부담금의 징수결정액이 400만원이며 이것도 전액 세입을 했습니다. 기타수입 중 불용품 매각대,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기부금, 그 외 수입 등 징수결정액이 7억1,700만원입니다. 이중에 6억4,2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이 7,100만원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이자수입은 징수결정액이 28억4,3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억7,700만원입니다. 이중 미수납액이 24억6,500만원 중 결손처분 1억3,200만원 다음년도 이월 23억3,300만원입니다. 16페이지 국고보조금이 국·시비 포함해서 징수결정액이 1억5,700만원이며 전액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19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의 총 세출예산은 92억2,4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이 63억9,1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이 2억4,400만원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의 항목에 재무회계결산 및 재무보고서 발행 1,450만원 중에 1,06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투명한 계약사무 추진항목에 사무관리, 행사실비보상금, 시설비, 도서 구비 등 총 1,794만원의 예산중에 1,06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에 효율적인 재정 집행항목에서 일반운영비 2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총 2,600만원의 예산중 1,83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지방 재정지원항목 중 정확한 과세자료정비와 체납 홍보를 위해서 총 1억3,832만원의 예산중 지출액은 8,82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과표 산정항목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2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등 해서 총 4,785만원의 예산중 지출액이 2,96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징수체계 구축항목에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공공기관 대행 사업비 등 해서 총 2,208만원의 예산중 지출액이 1,65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 기반강화 항목의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3페이지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등 총 77억7,400만원의 예산중에서 51억5,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24억9,300만원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중 국유재산 관리항목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공유재산 관리 중에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24페이지 시설비 운영비 등 총 63억6,800만원의 예산중에 지출액이 38억6,3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4페이지 관용차량 및 관공선 유지관리항목에 관용차량의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해서 4,486만원의 예산중에 지출액이 4,80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관공선 유지관리 항목의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3억8,900만원의 예산중 지출액이 3억6,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5페이지 지적행정항목의 지적 불부합지 조사정리 중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5천만원의 예산중 지출액이 3,51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신속한 지적민원처리항목에 양질의 지적민원서비스제공 중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등 720만원 중에 지출액은 58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새주소 사업항목에 새주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26페이지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해서 총 4,360만원의 예산중지출액이 3,84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토지행정 항목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유지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전산개발, 공공운영비 등해서 총 2억1,680만원의 예산중 지출액은 2억1,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적정하고 균형 있는 지가 관리를 위해서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산정 중에 일반운영비 재산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총 4,920만원 중에 지출액은 4,550만을 집행했습니다. 27페이지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항목에 위한 토지 관리를 위해서 개발 부담금 부과 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420만원의 예산중 3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부정영업 중계업 단속중 보상금으로 100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집행하지 않았으며 재무과 행정운영비는 총 7억5,420만원의 예산중에 7억3,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인력운영비중 인건비 보수 특정업무 경비 1억 2,520만원 중에 1억2,2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8페이지 기본경비 중에 인건비항목에 기간제 보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해서 총 6억2,890만원의 예산중에 6억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항목에 시비보조금 반환으로 520만원의 예산중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