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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신영희 의원 발언

176회 제1본회의2014-09-30

신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기위원장 직무대행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호

정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호입니다. 2014년 9월 29일 제17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조례안 및 옹진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은 백동현 부의장님, 김기순 의원님, 김성기 의원님, 신영희 의원님, 장정민 의원님, 최성일 의원님으로 도무 여섯 분이시며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직무대행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조례·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백동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성기위원장 직무대행

⋅ 신영희 위원님께서 백동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백동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백동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백동현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위원장

⋅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금번 제17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어서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최성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백동현위원장

⋅ 김기순 위원님께서 최성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최성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성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재무과장 현남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형도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위촉한 유순일 대표위원님 외 두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세입·세출의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2013회계연도 옹진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는 자료가 방대하고 결산 승인안 의회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하여 요약된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대비 집행금액은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끊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산안 의회보고서 재무 보고서, 성인지 결과 보고서,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재무과 소관 결산 사안별 설명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내용 중 지적사항과 사항별 설명서는 실·과장님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안 의회보고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3년도 전체 세입 중 예산현액은 이월사업비 포함해서 총 3,172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157억7,500만원이고 전체 세출은 2,578억7,6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238억2천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735억4,800만원, 세입결산액은 2,738억6,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272억원입니다. 차인잔액은 466억6,1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79억9,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36억5,100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19억1,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06억7,5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12억3,7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58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결산 확인 결과입니다. 예산액은 3,172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이 3,210억5,900만원, 실제수납액이 3,157억7,500만원, 결손처분액이 4억5,1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48억3,300만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2,735억4,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789억5,900만원, 실제수납액이 2,738억6,200만원, 결손처분액이 4억5,1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46억4,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36억5,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421억원과 실제수납액은 419억1,3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8,700만원입니다. 이하 특별회계 세목별 결산내용 8페이지 세입확인결과 분석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의 세출 결산 확인 결과입니다. 예산액은 2,790억1,5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3,172억원과 지출액이 2,578억7,6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74억6,4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이 318억5,9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488억3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2,735억4,800만원과 지출액이 2,272억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48억2,9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이 215억1,800만원입니다. 이중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02억1,1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436억5,100만원과 지출액이 306억7,5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6억3,4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이 103억4,100만원입니다. 이하 특별회계 세목별 결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잉여금 결과 분석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잉여금 분석결과 세입결산액 대비 세출결산 잉여금이 466억100만원, 세입결산액이 2,738억6,200만원과 세출결산액 2,272억원의 차인잔액으로서 명시이월 165억9,800만원, 사고이월 55억5,400만원, 계속비이월 26억7,6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38억3,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9억9,600만원을 정산한 것이며 명시이월금 중 도로 보수 외 51건은 절대공기 부족, 토지보상 협의 지연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이월이 되었고 사고이월금 중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 개선 지원 사업 외 19건은 절대공기 부족 및 동절기 공사 등으로 해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연평 공공도서관 외 13건입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잉여금 1,400만원은 세입결산액 9,600만원과 세출결산액 8,200만원의 차인잔액으로서 보조금 집행 잔액 1,2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 100만원을 정산한 것입니다.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 기금 특별회계 잉여금 13억1,500만원은 세입결산액 15억2,300만원과 세출결산액 2억800만원의 차인잔액으로써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잉여금 결과 분석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사업 특별회계 잉여금은 잉여금 15억5,900만원은 세입결산액 189억9천만원과 세출결산액 174억3,200만원의 차인잔액으로서 명시이월 1건에 4억9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0억6,900만원을 정산한 것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잉여금은 1천만원은 세입결산액 1억2,900만원과 세출결산액 1억1,800만원의 차인잔액으로써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잉여금 3,200만원은 세입결산액 7,800원과 세출결산액 4,600원의 차인잔액으로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잉여금은 83억500만원은 세입결산액 210억9,300만원 중 세출결산액 127억8,800만원의 차인잔액으로서 명시이월 3건에 15억6천만원, 사고이월 1건에 5억8,3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27억6,700만원 등 순세계잉여금 33억9,400만원을 정산한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고 전용은 10건에 34억5,800만원 중 통계목만 2억2,900만원을 이체 감액하였고 같은 액수로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일 8월 26일 조직개편에 따른 해당 사무 예산이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총 105건이 이체되었습니다. 일반회계 77건에 533억3,300만원을 금액 변동 없이 통계목별로 감액 및 증액되었고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세부내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특별회계 28건에 194억9,300만원이 금액 변동 없이 통계목별로 감액 및 증액되었으며 22페이지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계속비 집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2012년에서 이월된 사업과 신규 사업을 포함하여 총 10건에 예산액은 287억3,100만원이며 예산현액이 442억7,900만원 중 지출액이 307억8,9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6억7,600만원과 집행 잔액이 108억1,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예비비와 익년도 이월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비는 총57건에 예산현액은 743억600만원과 지출액이 425억6,300만원, 지출잔액이 130억9,400만원이며 이월액은 186억4,9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비는 21건에 예산현액이 493억2,900만원 중에 원인행위액이 396억2,600만원, 지출액이 312억9,500만원이며 지출잔액이 118억9,5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61억3,800만원입니다. 25페이지 계속비이월비는 14건에 총예산이 962억9,500만원이고 예산현액이 260억300만원, 지출액이 197억5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6억7,600만원입니다. 채무 부담행위는 없으며 기금의 결산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43억1천만원이고 수납액이 6억7,700만원, 지출액이 13억6,500만원, 차인잔액이 36억2,200만원입니다. 26페이지 기금별 세부사항은 도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적립금 운영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은 전년도말 적립액이 3억1,600만원과 당해연도 적립액 800만원을 합한 3억2,400만원으로 당해연도 장학금 760만원을 지급하고 기금잔액 3억1,700원을 농협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말 적립액이 13억5,200만원과 당해연도 적립액 8,300만원을 합한 14억3,500만원으로 당해연도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등으로 7,800만원을 사용하고 기금잔액 13억5,700만원을 농협에 정기 예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적립액이 8,900만원과 당해연도 적립액 6,5500원을 합한 1억5,400만원으로 당해연도 식품위생사업을 위해 6천만원을 사용하고 기금잔액 9,400만원을 농협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덕적면 주민 자녀장학금은 전년도말 적립액이 5억700만원 중에 당해연도 적립액 1,500만원을 합한 5억2,300만원으로 당해연도 장학금 1,800만원을 사용하고 기금잔액 5억400만원을 농협에 예치하였습니다. 재난기금은 전년도말 적립액이 17억3,800만원으로 당해연도 적립액 4억9,700만원을 합한 22억3,600만원으로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등 복구 사업비로 12억원을 사용하고 기금잔액 10억3,500만원은 농협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은 전년도말 적립액 2억9천만원과 당해연도 적립액 700만원을 합한 2억9,700만원으로 사용금액은 없으며 기금잔액을 전액 농협에 예치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전년도말 적립액 1,500만원과 당해연도 적립금액 41만9천원을 합한 1,500만원 전액을 농협에 예치해 놓았습니다. 다음 2013년도 말 현재 채권결산액은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이 54억1,100만원, 당해연도 발생액 2억7,300만원과 당해연도 소멸액 5억2,6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1억5,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9페이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9페이지 당해연도 말 현재 종류별 현황은 전화선 예치 보증금 1,800만원과 공무원 학자금 대여가 25억7천만원, 민간융자금은 25억7천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입니다 채무결산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62억7,200만원 당해연도 발생액은 제로이며 당해연도 소멸액이 10억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2억7,200만원입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말 14만8,573건에 8,813억9,400만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이 23만9,699건에 1,054억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당해연도 감소액이 976건에 180억4,800만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 38만7,296건에 9,688억4,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액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보유 현액은 417개에 46억400만원이며 당해연도 취득이 56개 2억2,500만원 증가하였고 매각 폐기 등으로 17개 품목에 1억3,800만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 말 현재 물품현재액은 456개 품목에 46억9,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재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크게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되며 결산 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 주석, 필수 보충 정보, 부속 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는 7페이지 결산총평과 재정상태, 재정운영, 순자산변동에 대한 재무제표 부분으로 보고 드리고 재무제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회계는 일반회계 1개를 비롯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 6개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기금회계 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재정 상태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는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됩니다. 우리군의 총자산은 1조794억9,800만원이고 총부채는 150억3,5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644억6,200만원입니다.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순자산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특성으로 기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의 구성은 유동자산이 675억1,500만원으로 총 자산의 6.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 자산이 1조119억8,300만원으로 총 자산의 93.75%를 차지하며 비유동 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37억900만원, 단기 금융상품이 478억1,1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미수채권인 미수세금은 19억700만원,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 채권인 미수 세외수입금은 29억2,600만원이고 재고 자산이 2,100만원, 기타유동자산 16억9,700만원이며 결손을 예상한 대손충당금이 5억6천만원입니다.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이 53억9천만원, 일반유형 자산이 838억7,100만원, 주민편의시설이 1,239억4,700만원, 사회기반시설이 7,981억3,400만원, 기타비 유동자산이 6억3,700만원으로 사회기반시설이 총 자산의 7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채의 구성은 유동부채가 78억3,700만원, 장기차입부채가 47억7,200만원입니다. 기타비 유동부채가 24억2,700만원으로 그중 비유동부채가 총 부채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보유자산 중 부채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가를 나타내는 부채비율은 낮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것을 의미합니다. 11페이지 표 요약 재정상태 보고서는 전년대비 주요 변동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자산총계는 2012년 1조638억5천만원 대비 156억4,800만원 증가한 1조794억9,800만원이며 부채총계는 2012년 134억2,700만원 대비 16억900만원이 증가한 150억3,600만원으로 순자산 총계는 2012년 1조504억2,300만원 대비 140억3,900만원이 증가한 1조644억6,200만원으로 140억3,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운영 결과를 기능별 성질별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옹진군의 사업 순원가가 502억900만원이고 이중 관리운영비가 393억9,400만원 비배분 비용이 120억5,100만원과 비배분 수익은 81억9,100만원을 가감한 재정 운영 순원가는 934억1,700만원입니다. 또한 재정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1,100억9,300만원을 차감한 2013년도 옹진군 재정운영 결과 166억7천만원입니다. 12페이지 기능별 요약 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 운영 결과 성질별 분류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415억300만원이고 운영비가 105억2,500만원 정부간 이전비용이 13억3,100만원과 민간 등 이전비용이 592억1,100만원, 기타 비용이 173억1천만원입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450억5,800만원이고 정부간 이전수익이 1,924억1,100만원입니다. 기타수익이 35억8,600만원으로 정부수익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정운영 성질별 요약 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재정분석 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재정상태 보고서는 앞서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에서 설명 드린 내용으로 도표 중 대분류 내역만 보고를 드리고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유동자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계가 675억1,5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자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해서 63억9,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유형자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해서 838억7,100만원으로 마찬가지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주민편익시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239억4,700만원으로 마찬가지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기반시설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7,981억3,4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는 2012년도 보고서 내용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기 보고 드린 대로 자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해서 총 1조794억9,800만원이고 이중에 유동부채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해서 78억3,700만원이고 장기 차입부채가 47억7,100만원, 기타비 유동부채가 24억2,700만원 등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해서 총 부채가 150억3,500만원입니다. 순자산 총계는 1조644억6,200만원으로 이중 고정 순자산 1조10억3,500만원, 특정 순자산이 36억3,900만원, 일반 순자산이 597억8,700만원입니다. 따라서 부채와 순자산의 총 합계는 2012년보다 156억원이 증가한 1조794억9,800만원입니다. 23페이지 2012년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원가개념을 반영해서 산출한 사항으로서 도표 대분류 내역만 보고 드리고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행정비 등 사업 순원가는 502억800만원이고 두 번째 인건비 및 경비 등 관리비 내역은 393억3,400만원 25페이지는 2012년도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운영비 및 기타 비용은 비배분 비용이 120억5천만원이고 자체 조달 수익 등 비배분 수익이 81억9,1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운영 순원가는 934억1,600만원, 일반수익은 1,100억9,300만원이 발생하여 166억7,600만원의 재정운영 결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생 후의 복식부기 회계처리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5페이지부터 각종 부속 자료 설명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 성인지결산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앞서 시행 중인 성별 영향분석 평가제도와 함께 정책의 성인지 성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서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여성과 남성의 요구를 고르게 감안하여 의도하지 않는 성차별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인지 예산제도에 따라 성인지 결산도 2013년 처음 시행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별도 예산계정을 편성하지 않고 기존 예산과목에 편성해서 운용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성평등은 첫째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여성의 권익 신장 및 보호와 둘째 여성의 건강보호 및 복지욕구 충족 서비스 구축을 성평등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은 본예산에 편성된 2,172억원 중 9.54%에 해당하는 302억원에 대하여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총 50개 사업에 276억원을 집행하여 91%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성인지적 예산 집행과 분석 결과는 여성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여성자립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 관련과 여성·장애인·노약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통합 도모하기 위한 사회복지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사업별 총괄표를 살펴보면 여성정책 추친 사업은 총 12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26억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24억9,100만원을 집행하여 94%를 달성하였으며 성별 영향분석 평가 사업은 총 29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244억3,900만원을 편성해서 221억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총 9개 사업을 대상으로 3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중에 26억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 기능별 총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분류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소분류는 항목별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11개 사업을 대상으로 14억5,800만원을 편성하여 13억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총 1개 사업을 대상으로 6억을 편성하여 5억8,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4개 사업을 대상으로 1억1,600만원을 편성하여 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총 14개 사업을 대상으로 50억6천만원을 편성하여 45억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8개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4억8천만원을 편성하여 4억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7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73억7,600만원을 편성해서 67억4,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총 1개 사업을 대상으로 15억1,700만원을 편성하여 14억5,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2개 사업을 대상으로 13억4,600만원을 편성하여 13억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2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123억400만원을 편성해서 110억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페이지 조직별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청은 40개 사업을 대상으로 280억원을 편성하여 250억원을 집행하였고 보건소는 8개 사업을 대상으로 4억4,800만원을 편성하여 4억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개 사업을 대상으로 17억7,600만원을 편성하여 17억1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부터 집행결과 31페이지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기보고 드린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실·과에서 궁금하신 부분은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는 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도표 중 해당연도 세입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예산으로 결산승인안 세입·세출 보고서와 수치와 차이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결산승인안 보고서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검사 지적내역입니다. 지적된 건수는 총 12건이며 재무과와 실·과 공통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고 그 외에 부분은 각 실·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소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합리적으로 경비를 산정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용 정착에 기여하여야 하나 지방세수입은 10억5,200만원을 지방세 교부세 36억3,200만원을 초과 세입 조치하였고 세외수입 23억600만원, 재정보전금 5억4,900만원과 보조금 15억1천만원이 미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43억7,200만원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였음에도 2013년 정리 추가경정예산 시까지 편성하지 아니하고 예산 편성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등 세입 재원 포착에 소홀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지적하신 세입액 계상에 대해서는 예산액 산정 시 보수적인 입장이 아닌 엄정한 관리를 통하여 적극적인 세입 예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2013년도부터는 정리추경 시부터는 예산 불일치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외수입 체납관리 소홀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옹진군은 지방채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업무 추진과 함께 징수 불가능 자에 대해서는 재산 또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음에도 고지서 발부 후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정기적인 독촉장 발부와 재산 압류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박보조사업 정산금 외 87개 과목 6,903건에 27억4천만원의 미수납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2006년 보조사업 중 연인 드라마 세트장 보조금 정산 회수 건은 2007년 1월 11일 방영이 종료되었음에도 최종 보조금은 2009년 7월 28일이 되어서야 이루어졌고 2010년 6월 8일 보조금의 일부인 1억9천만원이 수납된 채 현재까지 1억3,500만원이 미수납되어 있는 상황으로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다는 지적한 사항입니다. 각 실·과에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부 비치와 담당자 및 부서장의 관심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건 발생 시 재산압류 매각 등을 통해서 추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부적정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차액보증금 및 하자 보수 보증, 기타 법률에 의한 예치금, 기타 사무 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관리하는 경비 등에 대하여는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반환 기간이 경과한 후 5년 동안 반환 청구가 없을 경우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 편입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말 현재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내역을 살펴보면 계약보증금 외 3종 32건에 1억5천만원은 금전 채권채무의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 되었음에도 어떠한 조치 없이 세입·세출 외 현금 계좌에 보관하고 있어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5년이 경과한 보관금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 납부자에게 반환사실을 통지한 후 미수령 금액에 대해서는 군에서 세입 귀속조치 시키고 추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세출 예산 집행 과다발생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추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으로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부합될 수 있도록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노력하여야 함에도 선진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 사업 외 91개 사업은 예산집행 소홀로 인하여 173억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을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해당연도 안에 사업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세출 예산 미집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확보한 후 사업비 잔액에 대해서는 미집행하고 2013년도 정리추경 시까지 예산 변경을 요구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예산액이 기획실의 의정활동 운영지원 외 28개 사업에 2억2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해양수산과의 해삼 양식 육성사업 등 2012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이었으나 2013년 회계에서도 사업비 전액인 7,500만원을 전액 불용한 사실이 있으며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에 철저를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요구를 하고 주민의 생활안정에 시급히 요구되는 사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저조입니다. 2013년도 지방세 징수 현황에 있어서 지방소득세 증가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0.7%의 징수율이 증가실적이 있지만 전체 체납액은 19억원 규모의 10.97%의 높은 체납률을 보이고 있어 지방세 체납액 발생 억제를 위한 강력한 징수 대책 수립 및 홍보 등으로 미징수액을 최소화할 것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 건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하고 압류 및 공매 처분을 실시해서 미수납액의 최소화와 세수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체납 관리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원단위 단수의 수입 및 이월처리 부적정입니다. 국고관리법 제47조에 따르면 국고금의 수입에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징수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준용하여 세입 및 세출 결산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을 징수함에 있어 2013년 12월말 10원 미만의 기금 수입의 발생 시 단수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금으로 29만4,143원의 수입금 전액을 징수 처리하였고 보육시설 신축사업 외 8개 사업은 e-호조 시스템 내 보조비율에 의하여 지출되는 사업비의 재원별 지출액 단수를 조정하지 않고 이월 확정한 사실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향후 세입 징수 및 세출 이월 시 원단위로 결정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 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은 전체 예산현액은 746억6,100만원이며 징수결정은 783억500만원 중 실제수납은 735억4천만원이고 47억6,7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92억2,400만원 중에 63억9,100만원을 지출하였고 26억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4,4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입 결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46억6,1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이 783억500만원이며 이중 실제수납액은 735억4천만원입니다. 이중에 미수납액이 47억6,500만원이고 미수납 처리는 결손처분이 4억5천만원과 다음년도 이월이 43억1,500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예산현액이 141억1천만원, 징수결정액이 173억8,7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51억6,200만원입니다. 이중 미수납액이 22억2,400만원, 미수납액 처리액 중 결손처분이 3억1,700만원과 다음년도 이월이 19억700만원입니다. 이중 주민세 징수결정액이 1억6,4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억5,2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이 1,100만원이며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액이 2만7천원과 다음년도 이월을 1,100만원입니다 재산세 징수결정액이 61억7,4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8억원입니다. 이중 미수납액이 3억7,300만원,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이 1천만원과 다음년도 이월을 3억6,200만원입니다 자동차세 징수결정액은 17억8,4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6억300만원입니다. 이중에 미수납액이 1억8,100만원, 미수납처리 내역은 결손처분이 25만원과 다음년도 이월이 1억8,100만원입니다. 담배소비세 징수결정액이 21억6,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전액 징수를 했으며 지방소득세 징수결정액이 50억7,9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0억원입니다. 이중에 미수납액이 7,800만원, 미수납 처리는 결손처분이 1,800만원과 다음년도 이월이 5,900만원입니다. 지난년도 수입 징수결정액이 20억1,7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억3,800만원입니다. 이중 미수납액 15억7,800만원 중에 미수납액 처리 내역은 결손처분이 2억8,700만원과 다음년도 이월이 12억9,1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예산 현액은 603억9,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607억6천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82억1,900만원입니다. 이중 미수납액이 25억4천만원,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이 1억3,200만원과 다음년도 이월이 24억800만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국공유 재산임대 수입 결정액이 1억2,2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억1,800만원입니다. 미수납 중에 397만원이며 이중에 397만원이 전부다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 징수결정액이 685만원이며 685만원 전액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징수결정액이 3억9,200만원도 전액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이자수입 징수결정액이 9억2,200만원 중에 실제수납액도 전액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공유 재산매각 귀속 수입 중 징수결정액이 83만9천원 중에 전부다 이것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백령, 연평 재산매각 대금으로 징수결정액이 1억8,400만원이며 이중에 전액 전부다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징수결정액이 164억8,800만원이며 전액 징수결정을 다 했습니다.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전년도 이월금중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이월 사업비 포함하여 징수결정액이 273억6,600만원입니다. 실제전액 수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전입금중 수산자원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이 117억1,400만원입니다. 전액 수입조치 하였습니다. 부담금중 일반 부담금의 징수결정액이 400만원이며 이것도 전액 세입을 했습니다. 기타수입 중 불용품 매각대,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기부금, 그 외 수입 등 징수결정액이 7억1,700만원입니다. 이중에 6억4,2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이 7,100만원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이자수입은 징수결정액이 28억4,3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억7,700만원입니다. 이중 미수납액이 24억6,500만원 중 결손처분 1억3,200만원 다음년도 이월 23억3,300만원입니다. 16페이지 국고보조금이 국·시비 포함해서 징수결정액이 1억5,700만원이며 전액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19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의 총 세출예산은 92억2,4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이 63억9,1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이 2억4,400만원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의 항목에 재무회계결산 및 재무보고서 발행 1,450만원 중에 1,06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투명한 계약사무 추진항목에 사무관리, 행사실비보상금, 시설비, 도서 구비 등 총 1,794만원의 예산중에 1,06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에 효율적인 재정 집행항목에서 일반운영비 2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총 2,600만원의 예산중 1,83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지방 재정지원항목 중 정확한 과세자료정비와 체납 홍보를 위해서 총 1억3,832만원의 예산중 지출액은 8,82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과표 산정항목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2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등 해서 총 4,785만원의 예산중 지출액이 2,96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징수체계 구축항목에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공공기관 대행 사업비 등 해서 총 2,208만원의 예산중 지출액이 1,65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 기반강화 항목의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3페이지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등 총 77억7,400만원의 예산중에서 51억5,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24억9,300만원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중 국유재산 관리항목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공유재산 관리 중에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24페이지 시설비 운영비 등 총 63억6,800만원의 예산중에 지출액이 38억6,3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4페이지 관용차량 및 관공선 유지관리항목에 관용차량의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해서 4,486만원의 예산중에 지출액이 4,80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관공선 유지관리 항목의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3억8,900만원의 예산중 지출액이 3억6,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5페이지 지적행정항목의 지적 불부합지 조사정리 중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5천만원의 예산중 지출액이 3,51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신속한 지적민원처리항목에 양질의 지적민원서비스제공 중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등 720만원 중에 지출액은 58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새주소 사업항목에 새주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26페이지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해서 총 4,360만원의 예산중지출액이 3,84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토지행정 항목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유지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전산개발, 공공운영비 등해서 총 2억1,680만원의 예산중 지출액은 2억1,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적정하고 균형 있는 지가 관리를 위해서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산정 중에 일반운영비 재산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총 4,920만원 중에 지출액은 4,550만을 집행했습니다. 27페이지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항목에 위한 토지 관리를 위해서 개발 부담금 부과 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420만원의 예산중 3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부정영업 중계업 단속중 보상금으로 100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집행하지 않았으며 재무과 행정운영비는 총 7억5,420만원의 예산중에 7억3,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인력운영비중 인건비 보수 특정업무 경비 1억 2,520만원 중에 1억2,2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8페이지 기본경비 중에 인건비항목에 기간제 보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해서 총 6억2,890만원의 예산중에 6억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항목에 시비보조금 반환으로 520만원의 예산중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동현위원장

⋅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호입니다. 2013회계연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옹진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지난 2014년 4월 23일 제1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된 유순일 위원과 이응규 위원, 김웅열 위원이 2014년 5월 15일부터 2014년 6월 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결산 검사한 대상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5개 특별회계와 기금 부문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결산검사 지적의견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보고서와 결산검사 의견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 예산 편성 소홀 등 총 12건으로서 위원님들께서는 승인에 앞서 결산 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해 관련법령이나 회계절차상 위법성 여부 확인과 예산 편성․집행의 적정성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세입에서는 세입 재원에 대한 진단 예측이 정확하게 선행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미수납액과 체납액의 관리에 소홀한 점은 없는지 징수방안은 마련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에서는 예산 전용의 경우 그 사유 파악과 절차, 용도 등에 대해 검토하고 이월사업은 사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불편은 물론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월된 사유와 발주시기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이 잘못 선정되어 불용 처리됨으로서 사업효과를 얻지 못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주의를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 내시 통보에 의하여 예산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변경 또는 삭감 통지를 받았음에도 최종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까지 예산경정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예산편성과 불일치한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동현위원장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총괄사항과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일 위원님.

최성일위원

네. 5분간 정회하였다가 하시죠? 너무 장시간 5분간만 아니 너무 긴 시간 하니까 5분간만 너무 장시간 듣다 보니까.

백동현위원장

⋅ 잠시 정회하였다가 5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3분 계속개회

김성기위원

재무과가 이게 뭐 기본경비에서 예산전용을 832만9천원을 하셨는데 기간 제 근로자 보수를 채용하기 위해서 전용을 하셨는데 왜 하신 거예요? 그 전용 절차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용절차 어떻게 해서.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전용절차는 일단 그 승인을 좀 받아야 되는데요.

김성기위원

어디 승인 받나요?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일단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용할 수 있는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목간 전용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목간이라고 해서 목이 다 허용되는 겁니까? 목까지는 다 허용이 되나요?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만약에 일반경상비 및 일반운영비에 쉽게 얘기해서 일반 운영비 안에 쓸 수 있는 경비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것을 세부 목으로 갈라 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큰 단위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목간에 그것은 아마 예산계에서 협의를 해서 목간으로 나머지 큰 목 항목 큰 것은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고 부기과목에 시설비 내 시설부대비 시설비에 이것은 거의 묶여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그런 경우는 예산편성지침에 같이 쓸 수 있는 묶여 있는 부분들은 예산편성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김성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용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회 승인 받고 난 다음에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해서 긴급히 뭐 예비비를 사용할 대상은 안 되고 급히 무슨 목간 이용을 해서 예산을 좀 운영하는데 좀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그 전용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것이 지금 그 우리가 의회 운영하는 것을 보면 그 추경이 대개 3~4월이면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러면 다시 그것을 추경 때 받아서 확보를 해야지 그러면 목간전용을 할 수 있다 라는 근거를 가지고 다 이용을 한다면 그러면 질서가 문란해서 되나 예산 편성 예산 질서가 그런데 지금 이거 하신 팀은 어디에요? 의회 보고서에 14페이지 내가 지금 기획실 오시면 따져 물어보겠지만 재무과에서 뭐가 급해서 어떻게 해서 기간제 보수가 왜 급해서 전용을 하신 것인지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여기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 편성 이체 전용 이 부분은요. 제가 알기로는 직제 개편되면서 목간 전용이 되었고 이 사항은 전부다 의회 승인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 그 과가 분리되면서 한 것은 이체가 다 되어서 되었고 이 전용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재무과에서 재무과 예산을 가지고 이게 자산 물품 취득비를 830만원 깎아서 기간제 보수로 5월 달에 이것을 사용을 했다. 이 말이야 전용을.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네.

김성기위원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특별한 사유가 뭐냐 이 말이야. 이것을 전용하기까지의 사유.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팀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네.
아니 상 사업비로 뭐가 나왔는데요. 차가 나왔어요?
그러면 상 준다는 게 무슨 하루 이틀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면서 그 계획에 뭐 어떻게 쓰라고 해서 계획에 의해서 상을 줬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몇 개월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 어떻게 갑자기 준거에요?
그러면 자산물품 취득비 800만원 깎은 것은 추후에 추경에 확보했어요? 또?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자산취득비에서 지금 전용을 해서 쓴 거 아니냐고 무슨 저기 기간제 보수로 예산을 세워놓은 게 아니고 자산취득비로 1,400만원 세운데서 800만원을 빼서 쓴 거 아니냐고 전용을 해서 그게 사유가 뭐냐고 지금 뭐가 그렇게 급해서 전용을 해서 썼냐 이 말이에요.
이거 저기 그 근거서류 좀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네?
할 수 있죠? 13년도 거니까 있잖아.
그 서류 좀 해서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백동현위원장

⋅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먼저 2013년도 그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저희 옹진군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재무제표를 지금 그 결산검사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재무제표는 회계사가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작성을 했는데 이것은 뭐 저희 이반행정공무원들은 아무래도 그 옹진군 전체 예산을 작성해서 이런 그 결산하는데 기업마다 회계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장정민위원

네.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결산을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전문가가 작성을 한 겁니다.

장정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잖아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현 상태의 옹진군의 재정사항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 좀 사업을 내실화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또 개선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죠? 크게.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이쪽 자산이나 부채에 관한 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실 저희 옹진군에는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한 보상비용들이 참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뭐 말씀 들으셨나요?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보상비용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그 부분은.

장정민위원

담당 과장님은 몇 백억이라고 그러고요. 이 수치가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는데 저도 대략적으로 어림잡아서 몇 백억은 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그 사실 회계 안전성, 투명성을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우리가 우발부채로 우리가 부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발부채라는 뜻 아시죠? 여기 보니까 55페이지 보니까 우발부채가 지금 소송에 걸린 건수만 해서 한 6억 정도가 책정되었더라고요. 재무보고서 55페이지에 보고 계신가요?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네.

장정민위원

네. 있는데 사실 이게 우발채무가 뭐냐 하면 미래에 대한 부채거든요. 미래에 대한 부채인데 그러니까 우리 옹진군에서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재정의 안정성, 투명성을 이거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여기다 부기를 달아야 돼요.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군도나 농어촌 도로가 보상비가 지금 몇 백억이 지금 있다. 그래야지만 우리 옹진군에 정확한 재무제표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그 부분은 올해는 어차피 작성이 된 것이니까 내년서부터는 이 부분을.

장정민위원

제가 2~3년 전부터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그러세요?

장정민위원

네. 타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전부다 부기를 합니다.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별지에다가 우발부채를 별도로 별지용지로 부칠 수 있도록 부속자료로 해서.

장정민위원

사실 이게 지금 유동자산의 경우는 모르겠는데 고정자산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자산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제가 좀 궁금해서 그래요. 수목원 및 휴양림이 지금 우리 옹진군에 있나요?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정해져 있는데 아니 있냐고요.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없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자산으로 지금 4억1,500만원이 잡혀져 있어요. 이것에 대한 평가 같은 것은 누가해요?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여기 지금 숫자가 자산증가분에 뭐 몇 천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재무회계사가 작성하는 기준을 확인을 해봤더니 쉽게 얘기하면 나무 한 본을 사지 않습니까? 나무를 사면 몇 천 본씩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몇 천 본 사는 것을 한개 재산으로 봐서 표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다보니까 이게 숫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이게 양식이 이게 각 지방 자치단체마다 법정화처럼 양식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보고서에 저도 사실 이게 회계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몇 번했다가 이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말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인데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상에 재산 뭐 자산 증가분에 몇 천 건씩 늘어난 것이 다 그런 사유로 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장정민위원

사실 이게 그 재무보고서가 참 중요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옹진군에 재정 상태라든지 또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의 방향들을 이 재정에 맞춰서 해야 될 부분들인데 기본적인 자료마저 좀 평가마저 좀 주먹구구식이라는 게 답답해요. 사실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부채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도 좀 명확하게 해서 투명하게 하고 그래서 안정성 있게 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부속자료로 저희가 내년서부터 위원님들이 보시기 좋게 부속자료로 해서 첨부해서 발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지금 보니까 청사관리 업무를 지금 재무과에서 하시죠?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지금 작년도에 예산이 그러니까 4억2천만원 정도 저기 되었는데 지금 집행 잔액이 5,6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지금 이게 청사관리가 항목이 면사무소까지 다 잡혀 있어 가지고 그게 면에도 일부 남은 거 조금씩 남은 것으로.

장정민위원

혹시 구청사 한번 가 봤습니까?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네. 가 봤습니다.

장정민위원

어떻던가요?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그 구청사를 지금 계획은 철거하는 것으로 내년에 업무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처음에 저희가 이사 와서 털었으면 경비가 좀 덜 들어가는데 지금 그동안 몇 년 지나다보니까 건물은 건물대로 노후 되고 경비가 단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한 몇 억 가져야 털어내는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사실 저희 실무자선에서도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철거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 공무원이나 주민이나 다 쓸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청사 주변도 그렇고요. 너무나 보기 좀 민망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많이 세운 저기도 아마 그런 이유에서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 잔액이 5,600만원 남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담당부서에서 일을 좀 소홀히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저 아닌 다른 전임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게 아마 대충 뽑아보니까 한 7억 정도 철거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니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좀 해가지고 의회승인을 받아서 그 부분을 좀 건물을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해서 주민이나 공무원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서로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할 수 있도록.

장정민위원

구청사 관리를 좀 제대로 좀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면청사도 그렇고 신축건물도 많아지고 또 그리고 사실 저희 옹진군 같은 경우는 그 경상비용도 사실 좀 다른데 비해서 풍부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우리 저 물품관리나 비품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어요?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이 물품, 비품 관리가 사실 실·과에 분임 물품관리관을 다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사무실에서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물품재물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물건 종류도 많고 다소 좀 충실하지 못하다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좀 불용처분도 좀 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해서 실제적으로 자산관리 측면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지금 정수물품이라고 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외에 뭐 비품이나 이런 것을 또 뭐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좀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쓸모 있는 의자라든가 쓸모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그냥 내버려지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뭐 총괄적인 책임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좀 누가 보더라도 주민이 보면 이거 뭐 물론 안 좋은 저기로 볼 수 있으니까 좀 물품이나 비품 관리를 정기적으로 잘하셔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산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쓸 수 있는 것은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단체에 무상양여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고안을 해서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동현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그 결산 승인안 의회보고서 8쪽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미수납액이 50억9천만원과 그 4억5천만원을 결손처리 하였다고 그랬는데 결손처리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결손은 사실 이게 뭐 정당하게 우리가 그 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재산이 갑자기 없어서 방법이 없다든지 쉽게 말씀드리면 뭐 자동차를 이제 물건이 없고 받을 능력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처분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다른 부분들은 저희 관내는 그 다음 또 징수 결정해 놓은 것 중에 뭐 부과가 잘못된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신영희위원

저기 그 옹진군에 이 금액이 과장님이 적은 금액인지 모르지만 그 체납징수업무 태만 및 관리소홀로 인한 결손처리가 없도록 해야 되겠고요. 또 지방채 고정금리로 52억을 4.49%의 차입 운영하는 시점에서 최대한 그 미수납액과 결손처리액을 줄여서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수납을 줄이고 또 결손처리액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 특단의 노력이 있습니까?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저희가 이제 그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돈을 안내시는 분들은 뭐 심지어는 그 공탁 거는 그런 부분까지 추적을 해서 압류를 해놓고 그랬습니다. 법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까지 하는데 사실 이게 그런 부분들이 좀 애매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채권순위가 밀려서 못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런데 저희도 이제 그 어떻게든지 미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안내시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 하여간 능력이 있어도 안내시는 분들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압류가 거의 되어 있고 대신에 아무것도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결손처분을 하는데 공무원들 입장에서 결손 처분하는 게 좀 부담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신중히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능력이 없으면 받을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런 대상이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탁이라든지 아니면 재산이 있는 것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은 현재 미납 돈은 안내고는 있지만 다른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법적으로 압류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해태에 의한 그 조기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저기 누락되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부과해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동현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기순 위원님.

김기순위원

재무과장님 결산사항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정말 그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살림을 하시느라고 방대한 살림이죠. 고생이 많으신데 13쪽이요. 그 지방세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13쪽인데 우리가 징수결정을 지방세를 783억해서 실제수납액이 735억 참 많은 세수를 증대하느라고 우리 그 세무직공무원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결손 한 게 45억이고 이월한 게 43억인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징수할 계획인지요. 결손 한 게 4억5천만원 이월한 게 43억1,500만원 13쪽 맨 상단요.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저희가 그 미수납액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재산 있는 분에 대해서는 뭐 공탁이라든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압류를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재산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일정기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과감하게 결손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기순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보면 말이죠. 국세 징수법에 의하면 그 고액체납자들은 명단공개도 하고 해외 나가는 것을 억제를 하죠?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우리도 고액체납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그러면 과감히 시도를 해야죠. 각종 민원을 통제하고 또 은행에 거래 이런 것도 합법적이면 거래를 못하게 하고 이 세금 안내는 사람들이 큰소리는 더 쳐요. 또 없는 사람이 세금은 더 잘 내요. 있는 사람은 더 안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세금을 활용하려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가산금 부과해봐라 할 테면 해라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만 해서 자동차세고 다 압류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징수는 아니에요. 그러면 압류해가지고 자산관리에 위탁을 해서 빨리 공매를 하던지 해서 정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체납세를 빨리 줄여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여간 저희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도 좀 하고 추진하겠습니다만 고액 100만원 이상 된 사람들이 한 3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김기순위원

300명이요?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네. 290몇 명인가? 한 300명 되는 것 같아요.

김기순위원

그거 다 과감히 처리하세요. 결단을 내려서.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그 부분은 재산 압류를 저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김기순위원

압류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압류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안내면 경매처분해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고 나머지는 이제 못 받는 부분은 결손처리해서.

김기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추정입니다만 재산세하고 그 다음 양도세할 주민세가 많이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네.

김기순위원

양도세할 주민세는 그 사람이 재산이 없으면 경과년도가 5년인가요?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네.

김기순위원

5년이 되면 과감히 결손해요. 아무것도 없고 이름만 있는 사람들 잔뜩 체납해가지고 체납세만 늘어가지고 재무과에서 일안한 거처럼 이렇게 조명이 되지 않냐는 얘기죠. 땅 샀다고 우리 관내에다가 만평, 이만평 샀다가 다 팔아먹고 양도세도 안내고 양도세할 주민세도 부과한 거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거 과감히 해버리세요. 저도 세정업무를 봤는데 과거에 시 세정과장이 강력히 얘기하는 거예요. 강력히 그냥 그것을 겁나서 못해 세무직들이 다 조사해서 의뢰하고 조사해가지고 없으면 재산 없으면 경과한 이후로 다 결손 처분해 버려야할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도 하여간 추적을 계속해서 못 받는 부분은 과감하게 처리를 하고 그 대신에 뭐 지금 압류한 대부분 다 압류는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압류는 거의 다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질자들은 경매를 붙인다든지 해서 하고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리고 그 장정민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 그 자산관리와 관련해서 물품이고 1년에 한 번씩은 조사하지 않아요?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법으로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2년에 한 번인가요? 그런데 보면 안 해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20대 샀다. 그러면 빼놓은 컴퓨터를 공매를 하던지 누구한테 위탁해서 팔던지 아니면 세외수입으로 불입하던지 아니면 불용처분해서 아주 없애버려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에요. 그렇죠?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냥 보관하고 있어요. 그 주민들이 쓰게 주세요. 안 된다고 그래서 쌓아놔요. 그래서 되겠냐고요.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하여간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재물조사가 끝나서 얼추 끝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리를 해가지고 이번에 정리할 때.

김기순위원

작년에 그 주민자치센터 컴퓨터 18대, 20대를 다 바꿔줬는데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거기 주민센터 수강생들이 돈 주고 사겠다. 아니면 달라고 그래도 안주고 그냥 보관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불용품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사갈 사람이 없으면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들이 달라고 하면 5만원을 받든지 10만원을 받든지 그냥 주든지 해서 서류정리해서 세외수입 불입하면 되지 않냐 그런 얘기에요.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냥 또 한 가지는 공공도서관 준공해서 운영하는지가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기가 계속 화장실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또 확인하러 나가 봤어요. 계속 민원인이 전화와요. 여름에 그 더운데 화장실 가서 캄캄한데 들어앉아 있어서 대변을 보려고 하면 얼마나 덥고 짜증이 납니까.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공공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순위원

그렇죠. 그걸 내가 면에도 얘기를 했어요. 안 해요. 계약을 했는데 뭐 어쩌다 2년이 지났어요. 지금 2년이 과장님은 영흥 도서관 개관한지가 준공한지가 2년이 지났잖아요. 뭐 LED등으로 바꿨는데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왜 안 된다.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야지 우리가 가서 그런 환경에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 더운데 얼마나 짜증이 나겠냐고요. 캄캄한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군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위정자들이 되어 달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과거에 그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 때 일산에 가서 출판기념회를 했는데도 그분하고 악수하면서도 그랬어요. 대통령이 되시면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해결해주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 달라하는 그런 당부도 했는데 그런 게 하나에서 자꾸 눈덩이 같이 쌓여서 불평불만을 많이 한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제가 그 한 2주전에 그 관광문화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내려가서 고쳐주겠다. 지금 내려가서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안고치고 있어요. 그게 되겠냐 하는 얘기죠. 네. 이상입니다.

백동현위원장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현남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해당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득년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5분 계속개회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기획실장 김득년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백동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35쪽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표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세입 예산현액은 총 871억5,600여만원으로 902억4,200만원이 징수 결정되고 징수 결정된 금액 모두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참고로 예산현액 871억5,600여만원과 징수결정액 902억4,200여만원에서 30억8,5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2012년도분 지방교부세가 마지막 추경 이후에 배정되어 2013년도말경에 징수 결정되었기 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세출은 총 92억6,800여만원으로 33억8,600여만원이 지출되고 58억8,200여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예비비 54억4,3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세입 결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징수결정 후 미수납액이 없는 관계로 실제수납액 현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400여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지방교부세는 881억2,8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 827억6,700여만원, 특별교부세 7억원 다음 40쪽 상단입니다. 부동산 교부세 46억6,1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재정보전금은 19억7,600여만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참고로 예산액 25억2,600여만원 징수결정액 차이가 발생한 것은 인천시 재정여건으로 교부결정액이 감액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조금은 1억3,100여만원, 국고보조금은 1,900여만원, 시비보조금 1억2,200여만원 수령되었습니다. 다음은 43쪽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 절약을 위해서 큰제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 조정에 의한 군정지원 체계 강화 사업은 예산액 4억5,300여만원 중 94%인 4억2,700여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군정 각종 주요업무 추진은 옹진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외 3개 사업비 3억7,500여만원, 낙찰차액 2,100여만원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중간 부문입니다. 옹진군 의정활동은 예산액 2,800여만원 중 76%인 2,100여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참고로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이 상해 등을 입은 경우에만 지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액 500만원 전액이 잔액으로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운영사업은 예산액 2억7,300여만 원 중 62%인 1억6,900여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참고로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공통경비인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 잔액 7,700여만원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6쪽 맨 밑에 고품질의 통계 정보 제공 사업으로 예산액 2,300여만원 중 사업체 기초조사 등 통계조사와 관련된 운영비로 82%인 1,900여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47쪽 하단의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1,600여만원 중 감사활동, 윤리위원회 운영, 계약 심사와 관련된 운영비로 68%인 1,10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참고로 공직자 부조리 신고가 없었고 윤리위원회 미개최로 300여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9쪽 소송 및 법제 업무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예산액 9천여만원 중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위임 비용, 승소사례금 등 송무 업무 예산과 자치법규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로 63%인 5,70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참고로 배상금은 소송에 의한 배상청구가 있는 경우 집행되는 사항으로 85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0쪽 성과중심의 행정구현 사업입니다. 예산액 3,900여만원 중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평가 우수부서 포상 등 사업비로 88%인 3,50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51쪽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예산액 3,700여만원 중 주민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과 사랑의 PC수리 고쳐주기에 따른 사업비로서 63%인 2,300여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51쪽 하단에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예산액 5억5,300여만원 중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확립, 정보보안 강화 및 보안시스템 구축 등 92%인 5억1,30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53쪽 하단 부분입니다. 행정정보통신 기반 구현사업니다. 예산액 5억2,700여만원 중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관리 정보통신 업무지원으로 84.9%인 4억4,80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55쪽 행정운영경비 사업은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 상단에 재무활동입니다. 재무활동에 따른 보전지출 항목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집행 잔액 9,500여만원이 발생하였고 차입금 관리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 상·하반기분 2억300여만원을 이자 납부하였으며 백령간척지 매입을 위한 농협 금융 기관채 30억원 중 남은 10억원 원금을 상환하였습니다. 58쪽 예비비는 5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지출요인이 없어서 모두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획실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2쪽 세출 예산 집행 잔액 과다 발생입니다. 49쪽 상단에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사항은 총 3건입니다. 먼저 효율적 예산편성 및 재정지원 항목에서 기관 공통 시설비 및 측량 실시설계비 1억원의 예산 중 집행 잔액 4,900여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확립에서 공공운영비 1억8천여만원 중 서버장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운영비 3천여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과다 발생되었고 정보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 항목에서 통신요금 3억7,300여만원의 예산 중 집행 잔액 4,100여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 금액들은 모두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완료하고 남은 금액들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쪽 세출예산 미집행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52쪽 상단에 세부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은 3건에 800여만원이 미집행이 된 사업비가 있는데 이는 의원님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 지급되는 상해부담금은 사유가 없어서 집행이 되지 않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설명회 개최 시 관련물품 구입비로 사용되는 행사운영비는 면에서 하지 않고 군에서 일괄 설명회를 하는 바람에 잔액이 전액 발생이 되었습니다. 공직부조리 신고 시 공무원 또는 주민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부조리 신고가 주민들한테 없어서 이것도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0쪽 지출원인행위 확정 후 예산삭감 부적정 사항입니다. 의정활동 운영지원 과목의 기타보상금은 2만원이 집행되었으나 확인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2만원의 예산을 더 삭감하여 예산부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착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 갯벌참굴 기반구축사업 세입 이입 부적정입니다. 이 사항은 갯벌참굴 사업 입찰이 완료된 후 낙찰금액 중 군비 5억원을 자금 사정상 결산 전에 세입으로 이입하여 사용하였으나 이입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항입니다. 2014순세계잉여금에 5억원이 이중으로 계상되는 결과를 낳은 사항입니다. 이것도 행정의 한 착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면밀한 검토와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위원장

⋅ 김득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 미진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위원

의회 보고서에 14페이지를 보시면 예산 전용이 10건이 나왔는데요. 예산 전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절차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런 것을 이것은 어떤 때 하시며 금액은 뭐 제한이 없는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간단하게.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예산전용은 예산이 편성이 된 후에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사유가 발생을 하거나 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뭐 과다 소요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 예산이 부족했을 때 다른 목에서 서로 끌어다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목에서는 주고 또 부족한 목에서는 끌어다 쓰고 하는 상호융통을 해가지고 예산에 어떤 집행에 효율을 기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뭐 특별히 규정에 제한은 뭐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예산이용이나 이체 또는 전용은 가급적이면 예산 편성된 대로 원칙적으로는 예산이 편성된 대로 집행이 되어야 맞는 건데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활용하는 제도로서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성기위원

옹진군에서 10건이 남발입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이 사항들은 뭐 물론 저희가 예산전용을 사업부서에 요구를 하면 이제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해가지고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하고 가려서 저희가 예산 전용허가를 해주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남발을 한다는 그런 어떤 측면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10건의 사업들은 예산 전용이 불가피한 그런 사유에 해당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전용 승인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성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남발이 되다 보면 의회에서 예산 삭감한 것도 다시 규정에 다시 예산이 성립이 안 된다면 이렇게 목간전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네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승인을 안 해주죠.

김성기위원

아니 그것은 운영하는데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안 해준다는 것이고 법적으로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예산을 깎았어. 하지 마라 맘에 안 들어 우리가 하겠다는데 왜 의회에서 깎아 그럼 다시 올리지 마 목간 이용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야.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그것은 저희가 그 큰 틀에서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편성을 하고 사용하는 그 틀에 어떤 목적이라든가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10건이 지금 이것은 예산 전용은 의회 승인이 아니죠?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네. 이것은 저희 기관에 내부 결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결산 이게 결산서로 승인을 갈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서로 전용을 하더라도.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예비비 뭐 예산전용 이체 이용들이 다 이제 결국은 사전에 저희가 의회에 의결이나 승인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결산으로서.

김성기위원

이 결산서로 승인을 갈음하는 거잖아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네. 갈음하는 그런 형식이죠.

김성기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관광문화과를 봅시다. 14페이지 문화자원유지관리라고 해서 12월 31일 의회에서 5천만원을 승인해줬어요. 1월 24일날 전용을 5천만원을 그것을 어떻게 전체를 다 깎아서 이렇게 전용을 했어 그러면 이게 어떤 예산을 세웠다가 이렇게 한 겁니까? 긴급한 사유가 뭡니까? 부득이한 경우라고 하시니까 그 예산팀장 말이에요. 이것이 그 집행하려고 보면 그 기안하는데다가 예산계장 그 다음에 기획실장 다 협조를 받으시죠? 예산계장이 모든 것을 내가 볼 때는 여기서 되고 안 되고 결정을 하는 것은 실무팀장인 예산팀장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0건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뭐였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보세요. 다 주민생활실서부터.
그러면 잠깐요. 이것이 2013년 3월 21일날 우리가 제1회 추경을 했어요. 그러면 그전에 이런 상황이 나왔으면 추경에 그 예산을 요구해서 확보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전용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이게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추경을 못 올렸다. 이거죠?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이런 경우 이제 사업시기가 사람을 쓴다든가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시기는 도래해 가는데 추경은 또 한참 기간은 남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미리 불가피하게 전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하는 부분도 있고.

김성기위원

아니 그런데 여러 가지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이것은 기획예산팀장이 이런 것은 해주지 말아야 돼. 그래서 경각심을 줘야지. 3월 21일날 의회에서 제1회 추경을 했어요. 2013년도 그러면 당연히 이게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게 아니면 계획서를 올려서 예산편성을 해서 해야지 예산 해준데다가 전용을 이거 추경 21일날 끝났는데 29일날 전용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려오든 안하든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아니지 아니냐고 계획서가 내려올 때는 무슨 뭐 확보를 하라든가 그렇게 공문이 오잖아 일단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물어보자고 아니 그러면 그냥 금방 공문 내려와서 이거 확보하라고 하지는 않지 않느냐 이 말이야. 위에서.
아니 예산편성을 20일날 추경을 했는데 그 안에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확보를.
그래 그 다음 것은.
이것은 저 추경 끝난 게 얼마 안됐는데 왜 넘겼어요? 바삐 서둘렀냐 이거예요.
이게 4월 22일날 승인했는데 4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내가 먼저도 지적을 했지만 옹진군 예산이 지금 그 포괄사업비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냥 예산을 뭉툭하게 세워 놔 예를 들어서 예를 듭니다. 무슨 유지보수비라든가 뭐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뭉텅이에다 세워놓고 그걸 그냥 맘대로 쓰는 거야. 그냥.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아니 유지보수비가 뭐 그렇게 뭉뚱그려서 세웠다고 해도 그 앞에는 다 사업이 구체적인 사업명이 있습니다.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라든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앞에는 다 사업에 구체적인 그 사업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보수비라고 해가지고 다 뭉뚱그려 쓸 수는 없는 거죠.

김성기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라고 하면 뭐 어디 다른 면이 다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러면 균등하게 나가야 될 때 어느 면만 잔뜩 나가고 어느 면은 덜 나간다는 얘기도 있단 말이야.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아니 그것은 이제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하죠. 다 그 면에 현장을 나가서.

김성기위원

원칙은 예산을 세울 때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물론 이제 그 전년도에 기초조사를 하기는 합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예산팀장 내가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앞으로 승인 안 해준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가급적이면 목이 지어줘야 된다고 세부적으로 그렇게 그냥 둥그렇게 세워 놔가지고 그리고 이 예산전용도 의회에서 해줬으면 내 얘기를 다 아실거야. 의회에서 한번 승인해줬으면 그걸로 하고 정히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 아주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의원들이 다 승인해준 것을 불법으로 전용 예를 들면 말이야 이게 법에서는 하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말이지 의원들 모르게 불법 전용해서 쓰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게 승인 안 해준 것을 막 쓰는 거야. 당신네들이 지금 그렇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예산편성 이거 예산편성 질서를 문란케 하는 거고 아주 그냥 억지로 아주 정말 어려워서 꼭 전용해서 써야 되겠다. 부득이한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지금 이것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 이거야 그러면 추경이 1년에 네 번 옹진군처럼 추경 잘 해주는 데가 어디 있어 그러면 자기들이 챙겨서 추경 때 빼고 올리고 해가지고 써야지 정식으로 의회 승인 받아서 그게 원칙 아닙니까?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네. 다음부터 저희가 예산을 전용할 때는.

김성기위원

이런 것은 실장님보다도 팀장이 옹진군 예산 3천억 관리하는 팀장이 의회 측면도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직원들을 잘 교육도 알려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질서 좀 잡고 그래요. 예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백동현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지방채 원금과 이자상환은 기획계 소관이라고 해서 제가 여쭈려고요. 결산 승인안 의회보고서 29쪽입니다. 당해연도 소멸액이 백령면 간척매립지 진촌 지구 토지매입비 10억을 상환했다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알겠습니다만 그 중앙정부차입금은 대출받을 당시 이자가 원금 상환할 때까지 2024년까지 그대로 반영이 돼서 비싼 이자와 원금을 아주 장기간 갚아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09년 9월 15일부터 차입 당시 이자가 4.49%의 고금리로 정부차입금을 차입되어 있는데 그 조기 상환될 수 있도록 해서 옹진군 재정에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한은 기준금리가 2.25%인데 2024년까지 고정금리로 4.49%로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발생될 경우 또 다음연도 세입액 충당 또는 지방채 상환을 적극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부채 상환용으로 채환채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싶거든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먼저 말씀하신 공공자금관리 관리기금 지방채 저희가 이제 쓴 것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안행부에서 전국적으로 SOC사업으로 안행부의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준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52억7,200만원을 그 당시에 안행부로부터 지방채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쓰고 있는데 원금이 내년부터 갚아 나가기 시작이 됩니다. 발행조건은 이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한은 금리가 상당히 저금리로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안행부에서 일괄적으로 고정금리 4.49%로 이렇게 저희한테 돈이 내려와 가지고 고정금리로 갚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제 안행부에서도 금리가 점점 낮아지니까 그 금융기관하고 아마 협의를 통해서 혹시 또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은 혹시 협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영희위원

혹시죠. 일단은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4.49%면 지금 현재 2.25% 보다는 거의 배 이상의 금리부담을 해서 이 표를 보면 이자부담이 1년에 한 1억2천만원 정도 이자부담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군단위에 지방채 상환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나요?
그러면 발행해서 비싼 이자를 갚아나가는 게 그런 방법을 모색은 안 해보셨나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영희위원

네. 해서 적은 금리로 갈수는 없는지.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안행부에서 일괄 전국적으로 지금 그 지방자치단체에 준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행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뭐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신영희위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서 그런 금리부담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백동현위원장

⋅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42쪽입니다. 실장님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좀 설명해주세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이게 이제 뭐냐면 참굴갯벌사업을 하면서 80억을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국·시·군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입찰을 해서 낙찰된 금액이 한 51억원 정도가 됩니다. 낙찰금액이 그래서 80억에서 51억이니까 30억 정도가 남는데 국비, 시비, 군비가 이렇게 남죠. 그중에 군비가 한 5억5천만원 정도가 지금 남는 것으로.

김기순위원

비율에 의해서?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네. 비율에 의해서 보조비율에 의해서 5억5천만원 정도가 남는데 수산과 쪽에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이 낙찰된 금액 이외에 금액은 별로 쓸 용도가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다보니까 다른데 쓸 돈은 있고 돈은 없고 그러다보니까 이 돈을 지방재정법에 결산전이입이라고 결산하기 전에도 우리가 그 이입을 해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돈을 쓸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잉여금을 다음연도 잉여금을 예상해서 미리 5억원을 당겨쓴 거죠. 연말에 결산전이입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당겨는 썼는데 행정적으로 그게 이입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거든요. 이입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이입조치를 안한 겁니다. 행정착오를 일으킨 거죠. 그러다보니까 이게 쓰기는 썼는데 돈은 그대로 다음연도로 또 넘어갔어요. 넘어갔고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이 잡힌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쓰고 또 잉여금으로도 잡히고 했던 것인데 돈에는 큰 뭐 문제는 없는데요. 다만 행정적인 착오를 일으킨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순위원

이제 그 수산과보고 할 얘기지만 실장님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글쎄 뭐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김기순위원

이제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정말 그 우리가 군을 위해서 살림을 짭짤하게 해서 군민에 복리증진하고 소득증대를 하고 삶의 질을 향상해야지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80억이면 엄청난 예산이죠. 우리 공무원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재산 80억 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국비 40억, 시비 20억, 군비 20억해서 80억 사업을 가지고 이런 해프닝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죠. 좀 더 심도 있게 제가 이거 작년 재작년부터 채근했던 거예요. 걱정을 하고 걱정을 했던 대로야.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망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걱정했던 사업이 앞으로 예상되었던 것을 보고 생각했던 게 의원 입장으로 봐도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도 괜찮으냐. 그런 얘기예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앞으로는 사업을 책정할 때.

김기순위원

이게 처음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과거부터 8개 어촌계를 했던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들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느냐. 성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본위원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뭐 저도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무슨 정말 소득증대사업을 할 때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할 게 아니라 조금 엑서사이즈로 시험으로 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험으로 해서 그게 성공했을 때 좀 더 과감히 투자해서 정말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소득 증대해야 되는데 과거에 이게 다 망한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그런데다가 80억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프닝을 만들어야 되냐.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사업 책정하는데 앞으로 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뭐 내 살림하듯 내 가정 살림하면 이렇게 투자를 하겠느냐 그러한 입장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서 정말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투입을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주문을 좀 하고 싶어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감사합니다.

백동현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장정민 위원님.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2013년도 사업 보니까 명시이월된 것이 한 52건이더라고요. 그리고 사고이월이 20건 그리고 계속비이월이 14건 총 248억여 원 되는데 이게 우리 옹진군 예산의 몇% 정도 되죠? 이게?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사업예산으로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한 30%.

장정민위원

이거 좀 문제가 좀 있는 거잖아요. 네?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저희들도.

장정민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사항을 보니까 그 3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많아요. 그렇죠?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네.

장정민위원

이거 뭐 페이지가 세 페이지가 되는데 이 애당초 우리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좀 세밀한 계획 같은 것 제가 지금 매번 정도 지적하고 그러는 부분들인데 세밀하게 할 필요성을 못 느끼세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예산편성이 가급적 그 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금액에 필요한 예산을 가급적 접근을 시켜야 되는 그렇게 제일 뭐 바람직한 사항이기는 한데 뭐 대체적으로 제가 훑어보니까 물론 이제 예산을 터무니없이 과다하게 계상을 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된 경우도 있지만 또 한편 보면 예산 그 자체가 덩어리가 크다보니까 3천만원 뭐 몇 억에서 3천만원 남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3억, 5억 이런데서 3천만원 남는 것은 예산을 예측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장정민위원

그 핑계를 듣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사실 사업비에 한 30%가 이월되었다. 이렇게 볼 때는 우리 그 저희 옹진군에 좀 예산 시스템들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요. 사실은요. 이렇게 보면 안 그런 부분도 있지만 물론 뭐 세워놓고 보자. 이런 부분도 있었고 아까 조금 전에 누가 다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뭐 하다보니까 남는 부분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예비비 지출이 2013년도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없습니다.

장정민위원

없어요. 사실 이런 것도 문제인데 예비비를 지출을 왜 안합니까? 아주 급한데 예비비 그거 세워 놓잖아요. 그러면 필요하고 그런데는 우선적으로 쓰고 이래야 되는 부분들인데 제가 볼 때는 좀 예산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예비비 관계도 아까 김성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예산 전용이나 마찬가지로 제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그런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없을 때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인데 일반사업비는 예비비로 쓰기는 좀 안됩니다.

장정민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작년에도 급한데 아주 그냥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데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있었고 또 그리고 종합적으로 제가 판단한 건데 아까 말한 사업 세출예산에 잔액이 많다는 거 그리고 또 사업들의 이월이 많다는 거 또 특히 사고이월이 20건씩 이렇게 되는 부분 그리고 또 예비비가 집행을 하나도 안했다는 부분들은 좀 총괄적으로 좀 예산 부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부서에서 또 이런 문제점들을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줄여가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저희들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 걸리는 것도 있고 또 대형 사업들은 기간이 길고 그러다보니까 뭐 이월에 불가피하게 되는데 그런 사항도 저희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래서 이번 2013년도 결산 보면서 2015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 있어가지고 좀 뭔가 좀 개선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것에 지금까지의 잘못된 예산집행이라든가 이 사항을 보고 예산을 과감하게 좀 우리 의회에서도 정리할 것은 정리 좀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잘 알았습니다.

백동현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그 갯벌참굴 기반구축사업에 있어서 지금 그게국비, 시비, 군비해서 80억인데 지금 그 사업이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수산과에다가 질의할 것인데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거 국비나 시비 예산은 지금 사업이 중단되어있는데 언제까지 그 공사를 재개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완전 중단되었다든가 할 때까지 이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비, 시비 우리 군비도 마찬가지고 예산자체가.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그 입찰해가지고 낙찰된 금액에 지금 계약이 되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금년 말이면 그것도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지금 그 계약금액 이외의 더 이상의 금액은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동현위원장

그러면 다 국고 시비 다 반환하는 건가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그렇죠. 결산을 하고 나서 해양수산부에다가 그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시 군비화 시켜서 그것을 군비로 사용하는 방법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동현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성기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그 기획실 작년 예산 지출한 것을 보면 전산팀이 잔액이 제일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전산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스템 새올이라든가 이런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한국정보개발원이라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다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인데 국시비를 여유 있게 받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타이트하게 예산을 이렇게 쓰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여유 있는 국시비에서 금액이 좀 많이 남습니다. 금액이 남는 게 지금 몇 억하고 이런데서 한 3천만원 남고 4천만원 남고 그러는데 비율로 보면 10%도 안 남는 금액이고요. 이제 그 예산.

김성기위원

아니 목별로 보면 다 남아돌아가 장비유지비 뭐 그러니까.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그런 것들은 군비는 아니고요. 국시비를 여유 있게 받아와가지고.

김성기위원

그런 거예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네.

김성기위원

그러면 넉넉히 받아왔으면 요구를 그렇게 했으니까 줬으면 써야지.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아니 저희가 유지보수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이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는데 굳이 또 거기 업체에다가 더 줘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김성기위원

가져오는 게 그렇다고 나중에 남으면 다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반납해야 되겠죠.

김성기위원

그러면 반납할 것을 굳이.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저희가 혹시라도 유지보수 유지관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뭐 돌발적으로 또 할 일이 있으면 여유 있는 돈에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타이트하게 받아다가 할 필요는 없고 좀 여유 있게 받아다가 쓰면 또 쓰는 대로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또 유지보수 수리할 그런 사유 같은 게 발생을 하면 여유 있는 돈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반납을 한다 하더라고 저희가 좀 여유 있게 받아다 쓰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김성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동현위원장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목간 전용은 금액과 상관없이 군수님 결재로 목간전용해서 쓴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예비비는 어떻게 하나요? 예비비 사용할 때도 그것도 그냥 군수님 결재로 해요. 아니면.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예비비도 마찬가지로요. 그것도 군수님 내부결재에 의해서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하고 의회 승인은 결산으로 갈음을 하게 되어 있죠.

백동현위원장

금액에 관계없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예비비는 저희가 이제 일반회계 예산에 1% 이상을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그렇다고 해서 예비비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예산을 세운 확보한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일반회계가 2천억이면 20억까지 세울 수는 있는데 한도는 없습니다. 한도는 없지만 우리가 예비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예비비나 예산전용이나 이런 것들은 제한적으로 이렇게 남발은 않고 제한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이 예비비로 쓰이거나 그런 것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동현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득년 기획실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음은 복지지원실장으로부터 해당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임승복 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0분 계속개회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복지지원실장 임승복입니다. 복지지원실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65쪽에 세입 예산 총괄표를 보면 세입 총괄 총 157억684만7천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실제수납액도 이와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8,359만2천원이고 보조금이 156억2,32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의 총괄표입니다. 세출예산액 총괄표는 세출총액이 252억7,139만7천원이고 세출이 225억9,763만6천원으로 이월액이 6억5,91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20억1,46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내역을 보면 이월액은 8월 국립 덕적 어린이집 신축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사항별 설명서에 73쪽부터 100쪽까지는 사항별 설명서로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사항별 설명서에는 너무 세분화 되어 있고 내용이 제가 보고 드리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13쪽까지 그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외에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액은 세입 총액 109쪽에서 113쪽의 특별회계입니다. 소득안정 주민소득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세출총액 징수결정액이 15억2,348만9천원으로 실제 수납액도 같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지출액이 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3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세입총액 징수결정액에 9,640만원으로 실제수납액도 같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지출액 8,22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부터 149쪽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기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세입총액 징수결정액이 3억2,470만6천원으로 실제수납액도 같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지출액 3억2,47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165쪽에 있는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세입총액 징수결정액이 14억3,525만4천원으로 실제수납액도 같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지출액 14억3,52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세입·세출 결산액 결산 검사 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소홀 세출예산 집행 잔액 과다발생 세출예산 미집행 원단위 단수의 수입 및 이월 처리 부적정 보조사업 예산관리 부적정으로 해서 5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견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소홀로 해서 지적된 2건입니다. 그 청소년 보호법 과징금 300만원과 주민소득 생활안정 기금 소액 융자에 대한 이자부과액 40만원이 미수납되었고 노인 교통수단 부당지급금 환수 자에 대해서 3만6천원이 과오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속하게 징수 및 환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세출예산 집행 잔액의 과다 발생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실에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외에 13건에 13억7천만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사항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세입·세출 미집행 사항 건에 대해서는 34쪽이 되겠습니다. 34쪽에 세입·세출 미집행 사항은 아마 저기 위원님들 보시는 데에는 유인 서에 52쪽이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세부적인 사항으로 나오고 34쪽에 세입·세출 미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 그 본청에 실·과 것을 같이 해서 총괄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실에서는 52쪽에 붙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항도 위원님들께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린 다음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이제 미집행 사유는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지원 외에 5건에 4,600만원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7쪽에 있는 원단위 단수의 수입 및 이월처리 부적정이라고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3쪽에 붙임 문서 5에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이제 추후 이것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보조비율에 대해서 지출된 사업비 재원 및 지출액에 대해서는 단수 조정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9쪽에 보조사업 예산관리 부적정입니다. 이것은 제가 부적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0세부터 3세 중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소득재산 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를 연령별 단가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예산 현액보다 2,687만원으로 부족하게 수령하였지만 수령액인 2억8,742만7천원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여 부족액을 추가로 요청하지 아니해서 예산 불일치라고 해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의 사업량에 맞게 조정을 해서 전액 수령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지적사항에 대한 복지지원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동현위원장

⋅ 임승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복지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해 미진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일 위원님.

최성일위원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시면 47쪽에 보시면 복지지원실에 그 과년도분에 보면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에 대해서 이것은 뭘 뜻하는 거죠?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이 사항은 300만원하고 36만4천원하고 지금 과징해서 지금 그 300만원은 청소년들이 노래방에 출입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항이고 하나는 세외수입으로 해서 36만4천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과징금 300만원 한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36만4천원이 된 것은 주민소득안전기금소액융자에 대한 이자부과액을 40만원 부과했다가 노인 교통수당 환수자에 대해서 3만6천원이 과오납된 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고 그 차이가 징수결정하고 거기 36만4천원하고 그 차이가 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일위원

그 징수결정액 2,300만원에 대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그것은 한건으로 해서 그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여러 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52쪽에 복지지원실에 관련돼서 세출예산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2쪽입니다.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여기에 있는 241만원으로 해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지원에 미집행 사유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위원회가 서면으로 실시되어서 위원회 결성되어서 그것은 집행이 참석수당하고 실비보상인데 그것은 집행이 안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재가노인에 대한 것은 이 사업은 장수노인 활동비 효행수당 그 다음에 저소득노인 간병인 지원 저소득 노인 목욕비, 실버보행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중 무료이용 봉사사업비가 비영리단체와 연계해서 추진을 계속할 사항이었는데 미실시 되어가지고 그것은 603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그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인데 이 사업은 대상자 집을 방문해서 대상자를 돌봐주는 사업으로서 2013년도에 2명 대상이 있었으나 사업수행능력기간이 체크카드를 하고 이제 사업수행능력이 옹진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하면 그 단체가 법인으로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청자가 한분 사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전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운영하는 운영비는 노인복지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서 참석수당하고 실비보상이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경로당운영지원사업비는 경로당운영사업비 중에서 우수경로당으로 지원 사업 연말에서 표창을 하는 사업인데 2013년도에 선거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제 남아 있는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고 다문화 가족교육 및 행사지원비는 다문화 가족 국제 결혼식 1회에 300만원씩 지원해주는데 다문화가족 산후조리 비용 1회 1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신청자가 한명도 없었기 때문에 전액 다 예산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

우리 지역에 노인 인구가 분포가 20% 이상이 넘고 자월 같은 데는 35% 이상이라고 하는데 일단 복지지원실에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는 민간위탁 관리기관을 선정하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났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발굴을 해서 우리 지역에 노인들이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백동현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네.

백동현위원장

다문화가족 교육 및 행사지원은 대체적으로 그 어떤 내용으로 예산편성을 하시는 거죠?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그게 이제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요새도 우리가 관내에 한 39가구가 있고 해서 7~80명이 있는데 거기 69명인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매년 상하반기로 해서 여름캠프하고 가을 캠프로 해서 하는데 여름에는 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못했고 이번에 9월 달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갔다 오고 다문화가정한테 해주는 것은 아까 국제결혼식이라든가 이런 거 생활하는데 좀 결혼하고 그 다음에 산후조리비용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장

제가 좀 지난번에 어떤 게 있었냐 하면요. 그 지역에서 무슨 특산물 판매 이런 거 하면 먹거리 이런 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복지지원실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오신 결혼해서 오신분이다. 그러면 뭐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베트남 음식 재료가 그냥 다 택배로 다 온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 옹진군 여기 장터 열릴 때도 그렇고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이거 예산가지고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때에 다문화가정 모임 회원이나 아니면 그분들한테 뭐 베트남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그쪽에 토속음식이라든가 베트남 칼국수 예를 들자면 무슨 이런 것을 맛보이기 식으로 와서 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좀 참여도 하고 할 수 있게 그런데 이것은 저쪽 이 행사 자체는 우리 복지지원실 소관은 아니지만은.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먹거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장

그것은 여기서 하나요?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네.

백동현위원장

난 저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직거래 장터만 하고 먹거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혹시 그런 것 좀 착안 하셔서 내년에 행사 중에는 우리 관내 다문화가정 식구들이 한번 그런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특히 또 내년에는 혹시 옹진군민의 날 행사 뭐 체육대회 이런 거 좀 어떻게 하는지 좀 보시고 그분들이 무슨 놀이 같은 거 그런 것도 한번 선 보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분야를 한번 좀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참고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임승복 복지지원실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관광문화과장으로부터 해당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백상용 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백상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백동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결산사항별 설명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계는 예산현액이 30억3,057만9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이 32억54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30억4,709만9천원이 되겠고 미수납액은 1억5,83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나 번에 세출예산액을 보고 드리면 세출 총액은 예산 현액이 94억7,602만8천원 지출액이 64억5,794만8천원 이월액이 24억5,299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5억6,50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177쪽 세입 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예산 현액은 30억3,057만9천원, 징수결정액이 32억544만6,580원, 실제수납액은 30억4,709만8,570원 미수액은 1억5,834만8,01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 건수는 2건으로서 세외수입액 기타이자수입이 저희가 민박현대화사업 이자환수금이 8만4,800원이 미환수 되었고 하단에 보시면 그 외 수입으로 1억5,826만3,210원이 연인 그 저희가 신도리에 연인 드라마세트를 그 조성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10억을 지원을 했었는데 그에 따르는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저희가 이행보증금으로서 1억7,200여만원은 환수하였고 지금 거기에 나오는 1억5,800여만원은 아직 미정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세출결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사항별은 단위가 큰 것으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1,182만6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용품 제작에 있어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674만8천여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에 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있어서는 그 각 면별 관광해설사들이 만근을 했을 때 지출을 해야 되는데 사안에 따라서 만근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1,100만원이 예산이 집행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182쪽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그 각종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지역특산품구입 이런데 있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관광홍보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1,918만9,800원이 각종 TV홍보라든가 옥외 LED 홍보 낚시 프로그램 제작 이런 홍보 사항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중단부에 관광 프로그램이 있어서 행사운영비가 1억5,152만8천원이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팸투어 사업에 금액으로서 작년의 경우 5월 달부터 6월 30일까지 1차하고 하반기에는 좀 늦게 실시를 하는 바람에 총 16억에 대한 예산에서 1억5,100여만원이 잔액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기타 금액이 적은 것은 생략을 하고 187페이지 하단에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서 다음 장에 보시면 예산이 3억184만6,740원이었는데 집행 잔액이 1,182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설비다 보니까 그 잔액이 발생이 되어서 입찰 잔액이 발생된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상단부에 생활체육 동호회 행사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인데 저희가 민간행사보조금으로서 잔액이 947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생활체육동호회에 지원을 하는 금액인데 작년 같은 경우 테니스라든가 게이트볼 대회를 하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그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비 8천여만원에서 저희가 시설비로서 이것도 1,588만7천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도 각종 체육시설 사업비에 따르는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있어서 그 집행 잔액이 3,241만8천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저희 그 옹진군에 카누선수단이 있는데 이게 우수 선수로 구성이 되었었는데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우수 선수들은 전부다 전국에 좋은 그런 선수단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인 3명이 지금 저희가 4명중에서 3명이 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금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사항은 다 잔액이 적은 관계로 인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검사에 따른 지적사항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옹진특수시책사업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농어촌민박현대화사업 지원에 따른 집행 잔액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 잔액이 1억5,840만원이 집행 잔액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저희가 2013년도 농어촌민박현대화사업으로서 19가구가 대상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던 중 7가구가 연말에 가서 못하겠다고 포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정확히 세우고 또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고 이월로 하여금 보조사업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업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백동현위원장

⋅ 백상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해 미진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위원

14페이지 보면 예산전용 관광문화과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문화자원 유지관리 5천만원을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했는데 담당 그때 팀장 계세요? 없습니까? 결산승인 의회 보고서 그거 하신 분 없어요? 14페이지에 보면 관광문화과 문화자원 유지관리 5천만원을 사무관리비로 5천만원을 예산을 전용했어요. 이게 전용한 게 1월 24일이야. 예산승인이 2013년 12월 달에 2014년도 예산이 승인이 났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20일 만에 이것을 전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왜 했느냐 이거예요. 그때 팀장 계세요?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그것은 그때 팀장도 물론 없습니다만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팀장 없죠?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김성기위원

그때 팀장이 누구였어요? 문화재.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황준철 팀장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김성기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김성기위원

아까 기획실 하는 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5천만원을 전용을 한다는 것은 참 아주 그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돼. 부득이한 사유 그렇잖아요?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김성기위원

예산을 의원들이 12월 30일날 5천만원 문화자원유지관리로 민간의 경상보조로 쓰겠다고 해서 쓰라고 승인을 해줬는데 1월 24일날 이것을 유지가 사무관리비로 싹 바꿔놓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을 써서 전용을 해서 쓰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무슨 부득이한 사유냐 이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지 않아요?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김성기위원

이런 것은.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자세히 파악해서 다시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관광과장님이 바뀌시고 실무자가 바뀌었더라도 앞으로 팀장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한 거라고 하지 말고 이런 것은 부득이한 사유를 대란 말이에요. 사유가 있으면 이해를 하겠지만 뭐야 이게 지금 나쁘게 얘기하면 보름도 안돼서 그냥 이것을 전용해서 쓰면 말이지 이거 말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관광과에서 잘 과장님이 챙겨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백동현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성일 위원님.

최성일위원

최성일 위원입니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보시면 41쪽 그 옹진특수시책 관리 소홀에서 농어촌민박현대화 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두 가구가 연말에 부득이 하게 포기를 했다고.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7가구입니다.

최성일위원

7가구입니까?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일곱 가구요.

최성일위원

우리 지금 7개면에 그동안 민박사업을 옹진군에서 많이 해줬기 때문에 지금 그 수요보다도 공급이 많아요. 현재 과장님도 파악을 하셨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 농어촌민박현대화사업지원은 각별하게 철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실정에 맞게 지원을 좀 하기를 바랍니다.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금년도가 10가구가 금년도에 소화를 다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년간 2008년도부터 지금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일반 이런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만 5도서에서 하는 노후주택개량 이것은 이제 기존 주택을 30년 이상 된 주택을 우리가 이제 한 4천만원 지원해주면 자부담 1천만원 해서 리모델링 식으로 하니까 좋아하는데 이 농어촌민박현대화사업은 사실 4천만 원 보조 받고는 나머지 70평이면 3억5천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부담이 한 3억 있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부담이 가고 또 그동안 많이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또 민박사업에 그렇게 실효성이 대두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고 아무튼 최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사업에서부터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성일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예산세운 게 잔액이 한 1,1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우리 연평도 보면 안보교육장 해가지고 해설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해설사들한테 듣기로는 자기가 본인이 와서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잔액이 1,100만원씩 남아 있으면서 왜 안할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이제 그 면단위로 예산을 쪼개주다 보니까 이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지금 연평이 두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 옹진군에 13명인데 사실 거의 이제 뭐야 매일 하루에 4시간 이하면 한 3만원, 4시간 이상이면 5만원 지급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적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성일위원

그런데 본인들은 이제 간혹 가다 우리 안보교육장에 그 관광객이 와도 그런 예산부족으로 해설사가 못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도 도서방문 때 연평도를 방문했는데 그 당시도 해설사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예산부족 때문에 해설사가 제 업무를 못하지 않느냐 했는데 이게 1,100만원씩 예산이 남아 있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물론 뭐 남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지 좀 검토하셔가지고 어차피 예산을 세웠으니까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그 7개면 중에 종합운동장이 자월만 없지 않습니까?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최성일위원

그러면 이제 그 종합운동장에 대한 이용료를 수입을 잡는 건지 519만8천원이 지금 우리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종합운동장 이용료인지 알고 싶은데요.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그 사용료 징수금액입니다.

최성일위원

하여튼 어차피 저희가 그 운동장이라든가 지금 7개면에 투자를 해서 해 줬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주민들도 활용을 하지만 이제 동호회라든가 그런데서 가끔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우리가 수입을 잡아서 운동장을 유지보수 하는데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업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최성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동현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성기 위원님께서 그 질의하신 전용예산 전용 건에 대해서 아까 그 14쪽에 그런데 이게 지금 2013년결산이잖아요.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장

그런데 왜 2014년 1월 24일 날 전용을 한 것이 왜 그렇게 한 거죠? 회계를 넘겨가지고 전용을 해가지고 예산집행을.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이월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왜 어느 금액에 대해서 한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보고회 끝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장

그게 왜 회계연도를 넘겨가지고 전용을 했나 그게 금액도 그렇고.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제가 잘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장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백상용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음은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해당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오국현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5분 계속개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오국현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 세입 결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총 세입예산 현액은 223억6,457만3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20억9,110만6,720원, 실제수납액은 220억8,997만4,720원, 미수납액은 113만2천원이 발생하여 2014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13만2천원으로 어선장비개량사업자 부담 건 3건이 있었는데 결산 당시에는 미수납 되었으나 현재 사업 포기하여 전액 감액 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1쪽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372억5,613만2,590원이고 2013년 지출액은 246억1,474만9,08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하여 99억4,285만290원, 집행 잔액은 26억9,853만3,220원입니다. 세출사항은 1천만원 이상 집행 잔액만 설명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4쪽 수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입니다. 면에 재배정한 사업비는 어업인에게 집행하고 사후 정산하는데 2억원 중에서 2,422만54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입니다. 본 사업의 보조금이 2013년 12월에 늦게 내려와서 일반운영비 1,339만5천만원과 면 재배정 여비 1천만원을 전액 사용하지 못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6쪽 상단 연평어장 불법어구 철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인천시에서 계약 심사할 때 절감액이 발생하였고 입찰도 잔액이 발생한 사항으로 2,040만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맨 하단의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사업입니다. 어선 노후기관 대체사업에서 1,820만원, 장비개량사업에서 566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0쪽 해삼양식 육성사업 시설비입니다. 입찰 잔액으로 7,545만2천원 발생하였습니다. 맨 하단의 갯벌참굴 기반구축사업입니다. 2012년 명시이월 사업비 중에서 원인행위액을 제외한 잔여금액은 사고이월이 불가함에 따라 잔액이 16억5,095만2,500원 발생하였습니다. 221쪽 중간부분에 지방어항 보수보강입니다. 입찰 잔액과 준공정산으로 1억4,787만3,1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1쪽 맨 하단 어항시설 유지보수에서 입찰 잔액으로 1,179만9,190원과 222쪽 어항시설 정비 및 보강사업에서 7,068만1,39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3쪽 맨 아래와 224쪽 어촌정주어항 보수보강에서 총 2억8,014만4,110원의 입찰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4쪽 아랫부분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입니다. 면별로 인건비 지급 후에 잔액 보험료 정산 등 1,728만2,740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225쪽 해양보호구역관리 사업에서 대이작도 해양보호구역 해안탐방로 설치공사 낙찰 잔액하고 공사비를 정산한 2,674만8,65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5쪽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에서 6,559만4,320원의 낙찰 잔액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5쪽 맨 하단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처리사업을 실시하고 4,023만2,300원 낙찰 잔액과 사업정산 후 삭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9쪽 세입 결산안을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총 세입예산 현액은 205억4천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91억7,863만1,8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89억9,159만1,880원 미수납액은 1억8,704만원이 발생하여 2014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내역에서 바다골재채취 사용료 수입 187억7,080만원, 이자수입 3,405만8,730원, 임시적 세외수입 3억7,377만3,150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1억5,049만9,050원인데 예산현액대비 수납액이 부족함에도 바다골재채취 사용료 및 전년도 집행 잔액, 이자수익 등 잉여금 세입 재원 판단 착오로 인하여 2012년도 정리추경예산에서 경정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2013년도로 수입 초과 이월이 발생한 사항으로 작년 2013년도 결산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바로잡는 결산이었습니다. 다음은 243쪽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 편성된 수산종묘 매입방류 중에서 해사채취사용료가 당초 계획보다 적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어 매입방류사업 1억원을 유보액으로 남겨놨다가 한 사항이고 해조류 톳 이식사업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합해서 2014년으로 1억9천만원 이월하였습니다. 244쪽 하단 양식기반 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추진하면서 굴용 큰 돌 깔기하고 전복해삼 큰 돌 깔기 사업을 했는데 계약심사 및 입찰 잔액으로 2억8,552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45쪽 맨 하단과 246쪽 상단의 어장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폐지주와 폐어구 철거를 하고 잡석 정리 등을 하는 사업인데 계약심사와 입찰 잔액으로 해서 2억3,267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246쪽 맨 하단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중에서 수산자원조성사업비를 제외하고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2013년 정리추경예산이 끝나고 나서 남은 집행 잔액 25억505만1,710원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와 해양수산과 소관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7쪽 해양수산과 소관 지적사항은 2, 4, 5, 7번 4건입니다. 그러면 29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소홀 관련사항입니다. 47쪽 과년도분 체납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에서 체납내용은 어항시설 사용료,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산자원조성금, 과태료, 과징금, 소송비용 회수 등입니다. 어항시설사용료 1,240만원은 여객선 대양해운 사업자가 2008년에 부도가 나서 체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옹진군을 상대로 소송하여 패소한 사람에게 3,589만원을 회수하려고 하는데 재산이 없어서 계속 체납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독촉하여 미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세출예산 집행 잔액 과다발생입니다. 50쪽 집행 잔액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삼 육성사업은 입찰 잔액으로 7,545만2천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갯벌참굴 기반구축사업은 80억 중에서 국비, 군비는 앞에서 60억이고 이것을 사고로 이월한 사항이고 시비는 20억은 늦게 내려옴에 따라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이 80억중에서 선금, 설계비 등으로 23억이 집행되었고 나머지는 16억5천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한 사항입니다. 지방어항보수보강 외 5건의 사업은 사업완료 후 발생한 입찰 잔액과 준공 보험료 정산 사항입니다. 다음은 34쪽 세출예산 미집행입니다. 해삼양식육성사업 7,545만2천원은 2012년 예산에서 2013년으로 명시이월하고 2013년에 2014년으로 사고이월 조치해야 하는데 2013년 말에 시공업체 자격 분쟁 등의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36쪽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이월 부적정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정리추경 예산이 끝난 후 2013년 12월에 인천시로부터 보조금 변경내시가 내려와 불가피하게 이미 이월된 금액을 변경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금액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위원장

⋅ 오국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미진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47쪽 공유수면 점유사용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옹진군 관내 공유수면 점유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지 묻고요. 그러면 공유수면 점유비는 어떻게 부과하는지 두 번째로 묻고 그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 점사용료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지금 영흥도 화력발전소 회처리장이라든지 그 선착장 사용하는 부분 이런 주변에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어항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어항시설로 해서 어항시설을 사용할 경우에 점사용허가 여객선을 댄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유수면도 이제 용도별로 해서 해안가 쪽 지적공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바닷가 쪽에서 있거나 서류상에는 일단 바다로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공유수면인데 그 부분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고 나서 사용료를 저희가 부과를 시킵니다. 그런데 공유수면 점사용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한 사항은 아니고요. 없고 혹시 불법적으로 해안도로를 개설을 했거나 건축물을 뭐 만들어놨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하고 같이 협조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신영희위원

앞으로 그 공유수면 점사용에 관해서 전수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신영희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그 지금 조사한 바는 없지만 북도면 모도리에 배미꾸미 조각공원 아시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신영희위원

그런데 공유수면 일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배미꾸미 조각공원이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여부를 묻고 싶고요. 제가 그게 이제 제 질문의 요지는 아닙니다. 그 한번 여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배미꾸미 조각공원이 있는 그 해변은 모도의 유일한 모래가 있는 백사장이거든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신영희위원

그리고 모도리 어촌계에 어장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 및 지역을 찾는 외래객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주민의 공동어장에 진출입 이용하여야 되는데 그리고 또 사고 시에 예측할 수 없는 그 사고 시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없고 배미꾸미를 통해서 입장료를 내고 진입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도리 마을안길하고 배미꾸미하고는 지속적으로 불편한 관계가 지금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배미꾸미가 공유수면 점용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명확히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배미꾸미가 사유지니까 뭐 자기네가 문 걸어 잠그고 입장료 내라고 그러면 또 그 말도 그렇게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도로 개설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계획하셔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미꾸미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한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박았다는 사항은 제가 못 받았고요. 제가 현장은 가봐서 입장료도 내고 들어간 적도 있고 그냥 얘기하고 들어간 적도 있는데 그 조각공원 설치된 그 곳이 공유수면인지 그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해보고요.

신영희위원

일부가 모래 있는 쪽으로 내려와 있다고 합니다.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조각 같은 것이 내려와 있다는 얘기죠?

신영희위원

네.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게 내려와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조사를 하겠고요. 또 사유지가 아닌 공유수면인데 자기들이 막아놓고 입장료를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철저히 규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공동어장을 가려면 지금 배미꾸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신영희위원

그런데 공동어장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늘로 날아갈 수도 없고 불편이 있어요. 그래서 뭐 거기하고 협의를 하든지 그 옆에 도로 일부분을 개설을 해주시던지 그런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백동현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최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일위원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 47쪽 해양수산과에 어항시설 사용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요. 대체적으로 미납액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어항시설사용료는 선착장이나 물량장에 컨테이너를 갖다놓는다든지 어업용 이외에 저희한테 허가 받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 허가받은 것에 대해서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있고요. 또 여객선이 선착장에 접안을 하게 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240만원 미수납액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대양해운이라는 여객선사가 다니다가 부도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부도가 나서 그동안 사용료 2007년부터 2008년 사용료인데 부도가 나서 그동안 사용료 2007년부터 2008년도 사용료인가 이게 미납이 되어서 계속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뭐야 토지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재산 조회까지 해봤는데 워낙 많이 걸려있는 사항이고 다른 경매를 통해서라도 하더라도 우리한테까지 넘어오지 않을 사항입니다.

최성일위원

그러면 지금 그 우리가 그 시설비에 우리 7개면에 그 우리 관리 어항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연평도 같은 것은 국가 지정항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제 그 어항에 대한 시설비를 많이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1년에 우리 그 사용료는 얼마나 거칩니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1년에 1억3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 관내에 아시다시피 영흥면, 북도면 빼고는 공시지가가 싸지 않습니까? 공시지가 대비해서 곱하기 연면적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사용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최성일위원

그러게요. 투자비용에 비해서는 거의 저희 당섬 선착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어선들보다도 지금 그 화물선 접안이 많습니다. 미래해운이라든가 연평해운 이제 그 접안을 하는데 그 점유를 화물선이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두 역할을 못합니다. 어선들 접안하는데 화물선이 딱 좁은 어항에 화물선이 접안하고 있으면 우리 어선들이 접안하기도 힘들고 해서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투자를 하고 어떤 그 어항에 훼손되었을 때는 우리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그쪽에 뭐 변상조치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일단 점사용 허가를 해줄 때는 어선이 우선이다 라는 원칙을 저희가 주지시켜주고 허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어선이 접안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그러면 여객선이라든지 화물선이라든지 이것은 2순위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후퇴한다는 사항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선착장 안쪽에 시설물을 훼손시켰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계선주라든가 그 주위에 뭐 전기선 들어오는 계량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훼손시킨 사례가 있으면 그때 그때 면사무소로부터 조사를 시켜서 원상복구 하도록 원상복구는 선사한테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모르게 훼손시켜놓고 도망가고 발견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만 저희가 부득이 군에서 직접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계속 그 문제가 되었던 참굴.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최성일위원

그 문제인데 참굴이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지금 한 16억 정도 남아 있는 거죠? 지금.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총 80억이 있습니다. 총 80억인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예산이 내려왔을 때 그것을 이월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월을 시킬 때 한번 이월을 시켰고 다음에 또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계약된 상태에서 이제 계약 잔액이 남은 것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못 쓴 것이고요. 그 부분을 일단 불용처리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올해 넘어온 예산중에서 선급금 사용은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이제 계약된 금액 56억8천만원인가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56억8천만원에서 22억 선급금을 빼고 남은 금액을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서 그 사업이 완전히 포기된 상태죠. 거의 그래서 이 사업비가 다시 남는 거죠. 집행은 했다가 계약했다가 계약 해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비가 다시 남았다고 보면 됩니다. 설계비만 나간 거고 나머지는 다 남은 겁니다.

최성일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가 남은 것에 대해서 또 그 사업에다가 지금 그 투자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목으로 해서 예산 사업 목적으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는 편성할 수 없습니다.

최성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지금 수산과에서는 그 예산을 다른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나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국비하고 시비가 60억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제 반납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선재하고 저기 승봉 어촌계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좀 있게 되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이 주민들을 위해서 대체사업을 좀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최성일위원

네. 어차피 우리가 국비를 받았으니까 어차피 참굴을 실패를 했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그 대체사업을 좀 발굴을 해서 우리 그 주민들한테 소득이 갈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백동현위원장

제가 그 참굴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현재 소송과 관계없이 과장님 말씀은 대체사업을 발굴해서 대안을 세우겠다.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백동현위원장

그러면 그 지금 그 지금까지 해온 시설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대체사업을 발굴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기존에 이번에 선재하고 승봉하고 80억짜리 사업 말고 기존에 있던 사업들도 있잖습니까? 한 30억 정도 있는데 이 사업시설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계속 모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80억에 대해서 소송은 1차 저희가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다 돈으로 물러 달라 선급금 준 것도 돌려 달라 이렇게 해서 1차로 승소한 사항인데 이 사항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고 수산과학원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게 안됐을 경우 아니면 된다 할지라고 또 어쨌든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이것을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인센티브적인 그런 성격으로 해서 다른 사업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좀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백동현위원장

그러면 그 지금 그 기존 시설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소송 최종 판결나기 전에라도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조건인가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기존에 이 80억짜리 선재하고 승봉 말고 기존에 설치했던 사항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이번 계약에서 계약 해지된 상태는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사항은 저희가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백동현위원장

그러시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백동현위원장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선재도 같은 경우는 그 지금 그 시설이 기존 30억 사업에다가 다 연결시킨 거예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백동현위원장

이것은 별개잖아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백동현위원장

80억짜리 사업에서 지금 비롯된 거잖아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그 사업들을 시설해놓고 종패를 납품해달라고 그래서 했었는데 뭐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생산을 못했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것까지 같이 공짜로 종패까지 입식해주기로 했었는데 회사가 이행을 안 한 거죠.

백동현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 사업에 참여했던 주민들의 상실감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을 상쇄시켜 드려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백동현위원장

뭐 그것은 저희 영흥뿐이 아니라 승봉도 그렇고 그전에 시범사업으로 했던 뭐 어촌계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이게 지금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이것을 참 교훈으로 삼는다는 것도 워낙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이게 참 이런 것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어떤 준비도 잘 해야 되고 그래 본 위원도 제가 여기 의원하기 전에 다 이루어진 일이라서 자꾸 뭐 그 과거에 무슨 그 집행과정을 자꾸 얘기한다는 것도 좀 그래서 저는 먼저도 현장에 우리 시의원님들 오셨을 때도 얘기를 했기만 어쨌든 그 지나간 과거에 잘못된 부분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고 어쨌든 저기 시설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재활용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참여했던 주민들 그분들뿐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을 상쇄시키는 방안을 좀 다 같이 고민해서 그것을 해소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 골재채취 사용료가 미수납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239쪽에 있는 거 같은데 그것은 왜 그 사용료를 왜 우리가 수납이 안 되는 거예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이제 바다골재 채취 사용허가를 건설과에서 해줍니다. 건설과에서 해주고 나서 그 사용함에 따라서 우리가 공유수면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회계 상으로는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로 저희 과에서 편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부과하고 징수는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허가해주고 나서 실질적으로 골재채취를 다 못하면 그 점사용료를 부과가 덜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100톤을 골재채취를 하기로 했는데 안 팔리거나 이런 부분 건설경기가 안 좋고 그러면 조금 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50톤만 채취를 하고 나머지 50톤을 채취를 안했을 때 이 사용료가 못 받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서요.

백동현위원장

그 채취를 했는데 못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부여한 목표치만큼 그쪽에서 채취를 안했기 때문에 생산을 그만큼 안했기 때문에 사용료가 덜 들어온 거다. 이런 말씀이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백동현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까요. 국가항 진두 늘 영흥에 오시면 우리 수산 쪽에 계신 우리 직원 분들 다 아시는거지만 그것은 지금 국가항으로 지정받기 위한 뭐 지금 그런 게 우리가 뭐 지금 시도하고 있고 이런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국가항으로 지정을 하려면 일단 어선세력이라든지 거기 시설 기준이라든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충족을 해야 되는데 진두항은 부의장님이 충분히 아시다시피 국가어항 지정 요건에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인천시나 옹진군에서 계속적으로 국가항으로 지정해 달라. 왜 국가항으로 저희가 지정해달라고 하냐면 시설을 투자비가 국비에서 전액 지급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우리가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진두항을 돌리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2008년도에 용역을 해양수산부에서 할 때 2012년도 이후에 용역을 할 때는 충분이 지정여건이 되니까 국가항 개발계획에다가 반영해주겠다. 이렇게 보고서가 이제 한쪽자리에 총 보고서 중에서 한 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 지나고 나니까 계속 담당자가 바뀌고 이러면서 누락되어 와 있어서 또 옹진군하고 인천시에서 계속 건의한 상태고 지난번에 해당 서기관하고 담당 사무관들이 진두항을 온 적도 있습니다. 이게 충분하다. 그동안에는 서류상만 보고 빼왔었는데 이것은 충분한 여건이 된다 라고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갔고 그 이후에 용역사에서도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사에서도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국가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상태고 단기간에 지정하기는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느 정도 우리가 투자를 힘껏 다 해놓고 나서 시설을 유지 보통 영흥수협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죠. 영흥수협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 관리부분에서 국가항으로 넘어가 버리면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어업인 들한테 불이익이 갈수 있는 부분도 혹시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백동현위원장

그리고 그 우리가 종패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백동현위원장

그런데 그게 그런 뭐 그 지원 사업에 규칙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그 종패나 치어나 이런 것을 방류하면 이게 그 환경이 유사한데 갖다가 넣어야 애들이 잘 살 거 아니에요. 클 수도 있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백동현위원장

그런데 왜 예를 들어서 영흥 쪽에 바지락 종패를 살포하는데 그런 가장 인근인 선재 쪽에서 바지락 종패 생산한 것을 갖다가 뿌리면 그런 지역여건이나 수온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 유사하니까 개들을 살포를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보이는데 왜 굳이 거기는 영흥은 선재 것을 안 쓰고 왜 외지 것을 써가지고 무슨 그 저도 우연히 그때 선거 때 우연히 그 종패 살포한다고 그래서 영흥 영암어촌계 거기를 갔는데 그 탑차로 싣고 와가지고 탑차 문을 여니까 막 그냥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그것을 외지에서 굳이 왜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게 우리 무슨 어디 제약을 그렇게 하는 뭐 실무적으로 그게 할 수 없는 그런 왜 그렇게 그것은 제한을 하는지 그것 좀 알 수 있습니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종패사업하려면 미리 적지조사를 저희가 좀 합니다. 하고 나서 종패를 하는데 종패는 지금 영흥지역, 선재지역 포함해서 영흥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많이 나고 있고 북도에서 발생하고 각 섬 지역에서도 채취할 수 있는데 굳이 충청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가지고 오냐 이런 지적사항이신 거 같은데요. 선재지역에서 어촌계에서 그것을 사려면 일단 입찰을 거쳐서 우리가 수의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할 때 우리 재무과 계약하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러 같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갖다가 납품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영흥수협하고 유통업체하고 같이 경합이 붙었는데 영흥수협에서 한번 2순위로 밀려난 적이 한번 있었고요. 또 여기 선재지역에서 어촌계 지역에서 발생한 것을 계약하려면 수협하고 어쨌든 계약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사업자 등록이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선재지역에서 사면 그 인근지역이라고 그래서 영흥지역까지도 살포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 북도라든지 자월이라든지 덕적이라든지 이쪽에다가 살포하는 것까지는 지금 재무과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하는데 재원들이 대부분 보면 발전소 특별회계 이런 사항들이 있어요. 영흥지역에서 사서 영흥지역에 살포한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감사에 지적될 사항이고 그러면 여기서 사서 여기다 뿌린다고 그러면 아니 이 지역에서 왜 사서 여기다 뿌리냐 어민들이 내 어장에서 인근에서 조금 조금씩 뿌려주면 되지 같은 어촌계 어장이니까 이런 사항으로 굉장히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영흥지역에서 생산한 어족을 종패를 구입할 때는 다른 지역에다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특히 선재지역에다가 살포할 때는 충청도라든가 타지역에서 가지고 온 것을 지금 뿌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선재 쪽에서 지금 종패 사주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쨌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뭐 그러니까 굳이 안사주고 해도 자기들끼리 인근에다 일부 캐서 팔고 일부는 좀 이렇게 뿌리면 되는데 왜 사서 돈 주고 사서 뿌리기까지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차이가 있고 또 감사 측면 이런 것을 대비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성일위원

추후에 행정감사 때 별도로.

백동현위원장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오국현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건축민원과장으로부터 해당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인우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건축민원과장입니다. 건축민원과 소관 2013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세입·세출 현금 외 관리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결산검사 의견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게 적지복구비 건에 대해서 22건에 대해서 1억1,878만3,920원 이거 현금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 또 개발행위 관련 부담금을 예치하는 것인데 현금 예치 지금은 증권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현금으로 예치된 사항인데 그 5년 경과가 된 경우에는 군비로 귀속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는 민원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반환해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 반환 뭐 또 이해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차일피일하다가 결산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1월중으로 반환을 하든 귀속을 하든 최종적으로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감사 253쪽입니다. 저희 과는 세입예산액등 징수액이 2억5,443만8천원인데 실제수납액은 2억3,17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미수납액이 2,272만천원이 되는데 이 사항은 다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이행강제금 관련된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관련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28억7,180만4천원 중에 27억7,820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으로는 9,36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 잔액은 대부분 그 낙찰 잔액으로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7쪽 징수결정액이 2억5,443만7,5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미수납액이 아까 말씀드린 2,272만1,1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세외수입관련 징수교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국공유지 재산 사용료에 대한 것인데 당초 1천만원 계상했던 것이 1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징수액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서 기타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1억1,894만3천원인데 이것은 그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뒤에 특별회계에도 나오는데 이것은 일반회계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파트 사업승인 관련해서 영흥 발전소 사택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관련은 당초는 1,500만원 예산액을 했었는데 3,638만2,400원을 이제 징수 결정했는데 실제로는 1,366만1,300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수납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행강제금 미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는 기금 관련입니다. 이것은 농지이용관리원 인건비 성격으로 저희가 이제 매년 9월 1일부터 농지 이용여부에 대해서 조사원을 그 선정해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시도 보조금 관련입니다. 이것은 빈집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당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 이것은 시비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50:50으로 해가지고 저희 군비가 3천만원이고 시비가 3천만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이상 설명 드리고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출 예산은 28억7,180만4,4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그 빈집관련 집행 잔액이 6천만원에서 이제 빈집 정비 36동하고 2,4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어촌 빈집정비를 하는데 이제 동당 1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필요로 하는 사람 이외에는 이제 참여가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는 한 300만원으로 좀 인상을 할까 하고 지금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건축 관련 위원회 수당입니다. 예산이 757만원 서있는데 잔액이 357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은 뭐 위원회 횟수가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이제 낙찰 잔액이 사용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 관련입니다. 이 사항은 그 건축허가관련 대행건축물에 대해서 비용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거의 집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단가가 지금 이것은 1일 10만원 관련해서 10만천원 이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권익위에서 개정 뭐 권고사항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한 1인당 36만원으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7천여만원 편성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뭐 보조 사업으로 전수 집행하고 이제 낙찰 잔액 남은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경관형성사업 관련해서 4,600만원 정도 낙찰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그 심청각 진입로 연화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이런 것을 하면서 이제 낙찰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민간보조사업 백령면 연화리 천안함 위령탑 진입로 주변개선사업관련해서 낙찰 잔액 이것도 낙찰 잔액 관련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뭐 그 사무실 운영 관련 그런 내용이 되겠고 하단부에 농업경쟁력 안정 및 농업발전 관련된 사항은 이것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집행하고 27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뭐 지적측량 수수료 이런 거하고 1,100만원에서 900만원 사용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농업진흥지역 지정 관련입니다. 이것은 진촌 지구 백령 진촌 지구에 이것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제 우리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많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신문 공고도 내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뭐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된다고 그래서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관련 사항인데 저희 과에는 아까 말씀드린 영흥 발전소 아파트 관련해서 이제 특별회계가 그 1억2,500여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1년도 그 때 현재는 발생하지 않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주거개선사업으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별회계 관련 사항은 이자분 1천만원 제외해 놓고서는 다 일반회계로 전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13년 건축민원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동현위원장

⋅ 최인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건축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미진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일위원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시면 31쪽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부적정 적지복구비에 대해서 좀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네. 그 내용은 이제 개발행위 허가 관련 이행보증금이 4건이 되겠고요. 산림형질변경 복구비가 15건 그리고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관련해서 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은 금액상으로는 1억1,800여만원이 되는데 대부분 농지관련이 한 77만5천원 정도가 되겠고요. 산지 관련도 다 이제 미미한 금액인데 그 영흥 2006년도 11월 달에 발생한 건이 있는데 한 분이 8,500만원 정도로 고액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저희도 이것을 그냥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 분이 땅에 대해서 이제 사용동의를 해줬는데 거기다가 임시 건축물을 짓다보니까 지은 사람이 뭐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차일피일하다 보니까 좀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반환해주는 금액들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는 반환해 주려고 그러는데 이제 또 금액이 적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한 7만원 몇 만원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 정리를 해서 하여간 10월말까지 줬습니다. 반환 해가라 안하면 그 지방세법 여기에 있는 조항에 의해서 군비로 귀속한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11월 1일 되면 절차를 밟아가지고 재무과에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신영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최인우 건축민원과장님께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건축 민원을 처리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쭉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동현위원장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47쪽에 그 과년도분이라고 해가지고 그 결손액 미수납액이 있어요. 거기 보면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1억7천만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수납을 5,700만원하고 결손을 또 5,500만원 해놓고 미수납은 또 5,700만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손하고 미수납액이 많이 뭐 1억7천만원에서 거의 1억2천만원이 5,700만원 빼고 나머지가 결손이고 미수납이네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행강제금 수납실적이 저조한 건가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몇 쪽인지.

백동현위원장

47쪽입니다.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그 저희가 그 이행강제금을 절차에 의해가지고 이제 징수를 하고 이제 그 압류 이게 절차가 이제 뭐 이렇게 과정 생략하고 하여간 이행강제금을 부과 했는데도 납부 안 되고 그러면 그 이제 압류 공매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까지 의뢰를 했습니다. 공매처분까지 했는데도 선순위 채권이 많아가지고 이제 저희 군으로 군이 매각한 것을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금액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결손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결손처리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수시로 또 재산조회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산이 생성된다고 그러면 다시 또 압류 절차를 밟고 이러는 건데 하다보니까 이제 그 법에 의해서 결손처리하고 그래서 하여간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도 그전에 결산감사 때도 세외수입 그것이 미흡하다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산관리 공사에 공매처분도 하고 그랬었는데도 뭐 다 압류 선순위 그게 다 있어 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제 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제 시정 지시부터 계속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행정력이 늦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미리 압류 이런 절차 이런 것을 못한 것은 하여간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미수납액으로 남기기도 그렇고 해서 일부는 결손처분도하고 계속 재산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장

그러니까 그 공매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다보면 실익이 없어서 또 순위도 밀려 그런데 이게 지방비도 그 국비는 이제 경매를 공매나 경매를 했을 경우 그게 우선이거든요. 설정이나 이런 거보다 그런데 이게 군비도 이런 식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그런데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저희가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산 관리공사에서 공문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 선순위로 압류된 게 더 많다 그래서 한건은 또 소청도가 있는데 소청도에 있는데 그것은 뭐 공시지가가 한 천원 이 정도로 되어 버려가지고 그것도 뭐 거의 금액이 안 되고 그래 가지고.

백동현위원장

하여튼 뭐 좀 사후관리를 잘 그런데 이제 우리 건축민원과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거 건축법 이행강제금이나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이것으로 우리가 징수를 많이 하면 한다는 것이 사실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주민들한테 우리가 더 계도나 홍보나 이것을 더 잘해서 이런 건축법이나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사전에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좋은 거지 사실은 여기에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받는 것은 결코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으면 어떤 면에서는 세수 뭐 수입이 늘어나니까 뭐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보면 사실 이런 강제금이나 과태료는 가급적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부담 않도록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계도나 홍보 이런 것을 더 잘 해주시는 게 더 기본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그런 이제 우리 건축민원과가 계속해서 우리 옹진군이 발전하고 뭐 그러면서 외지인도 많이 유입이 되고 이러면서 건축행정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알지만 어쨌든 그래도 지역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좀 더 수고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백동현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최인우 건축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1일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제2차 회의는 10월 2일 9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