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병호 의원 발언
오영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오영열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는 증액사항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1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참여하신 김기봉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의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