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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송영창 의원 발언

296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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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송영창위원입니다. 페이지 63페이지 관련 자료 중에 백련산 배드민턴장 이용료 검토 관련해서 몇 가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 그냥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편하게 듣겠습니다. 일단은 배드민턴장에 관련된 민원사항이나 클럽이나 아니면 주민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집행부 공원녹지과나 시설관리공단이나 되게 오랜 시간동안 잘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개선요청사항이 나온 것 같고 본위원은 답변 자료에서 보면 공원녹지과와 이용료 관련사항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배드민턴장같은 체육시설에 대한 타 자치구의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계셨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은 지금 위원 대표 발의로 사실은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련된 조례. 우리 이사장님도 잘 아실겁니다, 이 조례 관련돼서는 잘 아실거라 생각이 들고.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공시설 개방해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타자치구에서 이용료를 이만큼 받으니 아니면 타지치구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받겠다고 했을 때 본위원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받지 마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현황 때문에 이렇게 받으려고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충돌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면밀히 살폈으면 좋겠다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본위원의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공공시설은 개방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발언을 한 건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