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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권인경 의원 발언

296회 제4재무건설위원회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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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권인경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35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이 발생한 경우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 생활 안전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5조부터 제7조까지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위원회 임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위원회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