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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병호 의원 발언

296회 제3본회의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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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노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소영 교육문화국장은 특별휴가 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신

서정신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재무건설위원회부터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불광제5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노만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있겠습니다. 김승엽의원, 신현일의원, 정병호의원, 박세은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승엽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바 랍니다.

김승엽의원

존경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기노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혜정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응암2 3동 김승엽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기노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구민께 신뢰받는 구정을 위하여 은평구 내부청렴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2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총 5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1~5등급으로 분류해 권익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 대한 법정 근거를 마련(제27조의2)하고 평가결과를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 게시하도록 의무화(제27조의3)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은평구도 매년 청렴도 평가를 받고 있으며 우리 구 홈페이지에도 그 결과를 한 달간 공지하고 있습니다. 청렴도는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측정됩니다. ‘최근 1년간 공공기관과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인 외부청렴도와 ‘공공기관 소속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인 내부청렴도 그리고 이를 종합 및 가중치별 산식으로 판단하는 종합청렴도입니다. 이 중 내부청렴도는 우리 스스로 그린 자화상이고, 조직문화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은평구는 2017년 2등급을 받은 이후 매년 청렴도가 하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은평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청장님께서는 민선8기에 5대 분야 핵심사업 30개와 세부사업 70개를 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중요한 사안이고 은평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본 의원 또한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조직이 더 제대로 일을 합니다. 2017년 이후 내부청렴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사실상 최하위 내부청렴도와의 전쟁에 나설 것을 간언합니다. 이제는 너무 흔한 관용어가 되었고 본 의원이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린 ‘인사가 만사다’는 말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져야만 조직 내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청장님의 민선8기 취임이후 첫 정기인사가 다음달 1일자로 시행됩니다. 동일 부서에서 오랜 기간 적체된 직원에게는 답답함을 더 가중시키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길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전보임용의 원칙)에서는 ‘같은 직위에서 장시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영 제27조 제10항에서는 필수 보직기간을 초과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조직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명정대하고 예측가능한 인사로 48만 은평구민과 관계 공무원의 기대에 부응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선의 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내부청렴도’를 도약시키기 위한 충언임을 감안하시어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선량한 의도의 조치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조직원들에게 달기 위해서는 충분히 신뢰를 줄 확실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체계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있는지도 점검해봐야 합니다. 신고자 신원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신고자 개인정보를 수소문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원스크라이크 아웃’ 제도 등 확실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최소한 익명게시판보다는 든든한 조직시스템에서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논란이 많은 특정과에 관련해서도 간략하게 말씀 드립니다. 본의원이 당선되기 전부터 해당 과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으며 7월 1일자로 임기를 시작하자 해당과에 대한 공익제보는 타과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해당과에서 직원들의 병가, 휴가, 휴직, 퇴직 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려면 신고접수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질의답변 당시 행정안전국장에게 질의하였을 때 ‘소문으로만 조사 및 신분상 조치를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해당과의 직원들이 진술에 소극적인 상황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는 직원들이 관리자와 함께 근무하는 두려움 타 부서에서 또다시 근무하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후에는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병가, 휴직, 휴가 등 퇴직이 많은 과 또는 팀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내부 괴롭힘이 있는지 확인하고 인사조치를 해주십시오. 신고접수 후 조사와 판단까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 되었을 때는 조직 내부의 문제가 곪아 터지기 전에 사전에 미리 예방을 위해 분리조치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청렴한 조직이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청렴한 조직을 위해 우리 모두 조금씩만 불편해지길 제안드립니다. 불필요한 의전을 철폐하고 청장님 외에도 더 많은 분께서 불편해질수록 내부청렴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청렴에 강한 조직으로 구정 개혁을 이루어낸다면 그 이득은 은평구민과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은평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의회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노만의장

김승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일의원 나오셔서 5분이내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의원

안녕하십니까? 녹번동, 응암1동 지역구 신현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기노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언제나 은평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김미경 구청장님과 은평구청 공무원 여러분! 2023년 예산안 심사 진행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2023년 예산심사를 통해 예산이 어느 사업에, 어떻게 책정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그 예산집행으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지까지 고민하면서 구의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특히 여러 사업 중 등기소 부지 복합문화시설 건립, 평화공원 물놀이시설과 노후시설 정비는 물론 서울시 사업이지만 지역발전을 위한 녹번천 복원, 혁신파크 개발 그리고 이미 시행 중인 녹번동 공항버스 확대 운행까지 예정된 여러 사업을 보면서 지역과 구민을 위해 더욱 세심히 살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 중 탄소중립과 환경교육이라는 사업에 약 1억 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에 이은 관련 사업으로 향후에도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 위기와 2050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구온도를 1.5℃ 아래로 억제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파리협정 이를 위해 205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2050 탄소중립입니다. 하지만 2015년 이미 1.1℃를 넘어 우리에겐 0.4℃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2018년 기준 전 세계는 약 520억 톤의 온실가스를 우리나라는 약 7억 2000만 톤, 서울은 4,700만 톤, 은평구는 140만 톤으로 2014년부터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온실가스는 에너지 분야가 96.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높았으며 수송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은평구는 8년 뒤인 2030년까지 40% 감축 이후 2050년까지 배출량 “0”을 위해 다양한 실천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신축건물의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ZEB 등급 상향 조정 및 민간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친환경차의 보급도 중요하지만 절대적 차량 운행수를 줄여나가고 이에 따라 자전거 등의 친환경 운송 수단이 더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럼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가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A4 용지는 되도록 양면으로 인쇄하고 재활용지를 사용하는 친환경 복사 용지를 사용합시다. 1장의 A4 용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10L의 물이 소비되고 2.88g의 탄소가 배출됩니다. 30년생 원목에서는 1만 장의 A4 용지가 생산되는데 2,500매 기준 A4 용지 4박스만 줄이면 30년생 원목 한 그루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은평구의회의 경우 올해 110박스, 약 27만 장의 친환경 A4 용지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의원님들께 전달되는 문서 대부분은 단면으로 인쇄되고 있는데 이를 양면인쇄로 변경한다면 최대 50%의 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구의회에서만 연간 30년 원목 13그루, 374.4kg 의 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별로 준비하고 있는 홍보물 인쇄 및 제작 시에도 재생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합시다. 내년 예산에 1년간 홍보물 인쇄, 제작에 약 10억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연 10억 원을 친환경도시로 만드는데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앞장서 주십시오. 세 번째, 코로나 상황이 좋아진다면 행사 진행 시 플라스틱 생수병 대신 주전자와 다회용 컵을 사용합시다. 특히 기념품의 경우에도 플라스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래된 이메일을 지워주십시오. 이메일 한 통을 지우면 데이터센터 전기를 아껴 약 4g의 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탄소중립 2050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산업구조가 변해야 하고 삶의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큰 비용과 노력이 들겠지만 미뤄서는 안 됩니다. 공공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합시다. 선진지 방문 또는 해외연수시에도 에너지자립, 친환경, 기후 위기, 탄소중립이라는 키워드 쪽으로 중심을 옮겨야 할 것입니다. 당장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우리들의 작은 실천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남은 2022년 마무리 잘 하시고 즐거운 성탄절과 행복하고 건강한 새해 맞이하시기를 기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기노만의장

신현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호의원 나오셔서 5분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은평 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들, 항상 구정과 구민의 편익을 위해 애쓰시는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정병호의원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를 해본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직접 은평구에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정책 과정인 주민 공론장, 주민투표, 주민총회에 참여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정책 제안부터 예산 편성, 집행, 결산, 평가까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 우리 지역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 참여 제도입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주민 공론장, 주민투표, 주민총회의 사진을 보시고 가겠습니다. (사진송출) 주민 공론장의 운영하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소통 촉진을 위해서 사전 교육 받고 있는 거고요. 주민 공론장 개최하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주민투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거고요. 이건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주민총회를 위해서 다목적 체육관에서 했던 총회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신 참여예산의 사진을 보니까 좀 좋으시죠? 잘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는 하지만, 참여예산이 각 동 16개동과 구청에서 세운 사업 133건이 본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예산도 너무 방만한 예산이라 생각하고, 각 동에서 11개씩이나 의제가 올라오는 동도 있고, 방만한 예산을 다 쓰려고 하니 중복 예산, 끼어넣기식 예산과 정말 구민들이 무엇에 구정 참여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인지 못 하고 올라오는 사업은 과에서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30여억원이라는 금액이 참여예산으로 쓰인다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짜임새 있고 민과 관이 서로 협치해서 관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의제들을 주민들이 의제 발굴을 하라고 만든 주민참여예산이 서로 엉키고 설켜서 계속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 또한 구청장님은 정리 정돈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다음에는 생각해 볼 사안입니다. 담당 과장님과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된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광천변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 긴급 위기로 주거를 상실한 주민을 위한 은평안심주택 지원사업, 자립을 위한 중증발달장애인 독립지원 드림하우스 사업, 어르신이 어르신을 위한 봉사 사업, 각 동의 특색이 있고 색깔이 있는 사업도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의 발굴도 있었습니다. 의제를 발굴해서 은평구에 더 나은 참여예산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과 관이 협심하면 좋은 의제를 발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혼자가 아닌 모든 주민의 참여 속에 참여예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노만의장

정병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은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8만 은평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산, 대조 지역구 의원 박세은입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가족 모두 건강과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7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운영 효율화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5분 발언 이후 구정질문과 지면 인터뷰까지 일관되게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인사청문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체장과 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로 단체장의 인사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억제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통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무엇보다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기관장 후보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하고 또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완성도 있는 지방자치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17개 광역단체 중 16개 광역시, 도의회가 상호 협약 등을 체결하여 인사청문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관악구와 강동구가 시행 중이며, 마포구, 동대문구, 강남구 등 역시 의회에서 인사청문회 도입 촉구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은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재정 건전성까지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의회에서 기관장에 대한 단체장의 임명에 대해 검증조차 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최우선 가치인 공정과 맞지 않다 할 것입니다. 1995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단체장이 직접 산하기관장을 임명하면서 지자체 산하 공기업의 인사 채용 특혜나 운영 비리 등으로 여러 부작용과 폐해가 있다는 지적과 이미 정해놓고 형식적인 공모 절차만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논란으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 간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확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다면 무엇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은평구 행정을 만들어가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해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사람을 임용해 내실화를 견인하고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고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과 협치로 구정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형식적인 서류만으로 후보에 대한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보니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기초의회는 지방자치라는 제도하에서 예산 편성권도, 인상권도 없을 뿐 아니라 견제와 감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기반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사청문회 도입은 막강한 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와 감시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오로지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단체장의 권한 침해가 아니라 임용된 기관장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단체장의 인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등 의회와 책임을 나누는 것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만들어 구민의 권리 보장과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은평구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노만의장

박세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이동식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동식입니다. 저희 운영위에서는 제안하여 상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2838, 2839, 2840호의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개정안은 은평구에서 국, 부서간 기능 재배치 및 효율적 조직체계 마련을 위해 시행되는 조직 개편안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신설 및 변경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은평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2023년부터 202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2에 2023년부터 2026년도에 월정수당 지급액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맞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모든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제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노만의장

이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황재원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황재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29호, 제2841호, 제2824호, 제282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임기만료에 따른 옴부즈만을 신규 위촉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정원증원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은평구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노만의장

황재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인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26호, 제282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과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노만의장

권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연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장연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35호, 제2828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이 발생한 경우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필수노동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는 조문을 일부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송달 등에 대한 납세자 지원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마일리지 제도 폐지와 동시에 세액공제액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노만의장

장연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윤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김윤희의원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30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도시안전종합시설 건립으로 각종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대조동 역세권 청년주택 기부채납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노만의장

김윤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심사보고서)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불광제5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봉규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신봉규의원입니다. 불광제5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과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31호, 2834호 안건과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광제5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불광제5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건에 대해 은평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 공원 위에 인접한 신규 정비기반시설 도로에 대한 조합원 의견 수렴 과정에 법적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 2. 향후 1항의 기반시설 도로 사용에 있어 무단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3. 1항의 공원 이용을 제한하는 시설물을 최대한 배척하고, 보도 보행을 이용한 공원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것. 여기에 차량 통행 방법을 포함함. 이상의 내용을 본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건에 대해 은평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정비계획 변경 절차와 관계기관의 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노만의장

신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불광제5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부록] (심사보고서)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병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병호의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32호, 2833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의 편성 내역은 일반회계 1조 700억원, 특별회계 170억원으로 총 규모 1조 870억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예산안 산출 근거의 적정 여부와 관련 서류 확인,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3회계연도 예산안 내역 중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안을 채택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었고,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 사업별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거나 사업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36억 4,540만 9,000원을 감액하고, 16억 9,960만 2,000원을 증액한 결과, 19억 4,580만 7,000원을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에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3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2833호 기금운용계획안과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우리 구 기금 총금액은 445억 8,269만 4,000원으로 효율적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복지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 산출 근거의 적정 여부와 관련 서류 확인,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안을 채택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입 계획에는 변동이 없고, 지출 계획에 심사한 결과, 예산에 과다 편성되었거나 사업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00여만원을 감액하고 예치금으로 편입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산안의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노만의장

정병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출 예산의 증액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구청장을 대신하여 김혜정 부구청장께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문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 부구청장께서는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혜정

김혜정부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기노만의장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5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부록] (심사보고서)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6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심사보고서)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찬성의원 (19명)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정례회 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