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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176회 제6본회의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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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도의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재무과장 현남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형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주요통계자료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조직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면 재무과는 총 6개 팀에 3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세무 9명, 행정 10명, 시설 8명, 전산 기타 2명, 행정선 4명, 운전원 4명 총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현원은 총41명이며 현재 세무직 2명이 결원상태로 3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팀별 기능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266페이지 통계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금년 8월 30일 현재 지방세외 317억6,200만원을 부과해서 287억6,700만원을 징수했으며 세외수입은 85억1천만원을 부과해서 56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공유재산은 전이 799건에 142만6천평방미터, 답이 319건에 26만6,689평방미터, 대지가 377건에 19만2,100평방미터, 임야가 643건에 351만7,800평방미터, 도로가 1,687건에 132만1,800평방미터, 기타 등 해서 총 4,190건에 936만5,200평방미터입니다. 건물은 사무실이 67건에 3만8,900평방미터, 주택이 54동, 기타 401건 등 해서 총 522건에 11만8,200평방미터이며 관공선은 행정선, 어업지도선 등 총 12척이 있으며 차량은 승용차가 38개, 승합차가 15대, 화물차와 특수차 등 해서 총 129대가 현재 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옹진군 토지현황은 사유지가 5만5,500건에 136.3평방킬로미터, 국유지가 6,981건에 25.9평방킬로미터, 군유지가 4,315건에 9.8평방킬로미터 등 총 6만6,891건에 172.1평방킬로미터입니다. 9월 30일 현재 계약현황은 공사가 185건, 용역이 215건 등이며 물품이 491건 등 총 891건에 525억3,900만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말 현재 지방세 과징 현황을 보고 드리면 시세가 120억원을 목표로 255억7,800만원을 부과해서 253억9,800만원을 징수했으며 미징수액이 1억8천만원입니다. 군세는 115억7천만원을 목표로 부과액이 73억2,700만원, 징수액이 64억1,800만원, 미징수액이 9억900만원이며 대부분 국세 자료 등을 받아서 지방소득세를 부과함에 따른 체납이 발생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자동차세 정기분 2만8,697건에 56억5,700만원, 지방세를 부과하였으며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징수불능 건에 대해서는 부과취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해서 세무조사를 추진해 남동발전소 및 협력업체에 대한 77건에 누락세원을 추징했으며 별장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 1건에 천만원을 추징하였고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도 15건에 1,6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각종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세 ARS로 24시간 납부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누락세원 발굴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누락, 은닉세원 발굴 추진실적으로 남동발전협력업체 및 관내 건설공사 등 법인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지방세 25건에 2억7천만원, 주민세 52건, 미등기 전매 1건에 1,700만원,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와 취득세 추징 26건에 900만원, 자경농민 감면에 대한 취득세 추징 등을 추징하였으며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 발굴조사를 위해서 영흥면 별장취득세를 중과세해 1건에 1천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건축물 미신고 추징은 22건은 3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향후 철저한 세무조사로 세수증대 및 조세형평을 도모하고 탈루, 은닉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방세 확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정확하고 공정한 재산세 징수 부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주택1차분 건축물 선박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2차분 토지분으로 구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토지, 건물 및 선박소유자에게 부과하였습니다. 부과 현황은 토지분 19,957건에 48억8,300만원과 건축물분 2만6천 건에 7억3,900만원, 주택분이 6,260건에 2억1,700만원 등 총 2만8,817건에 58억3,9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까지 재산세 자료정비와 현장조사를 통해서 소유권 변동 및 건축물 신증축등 3,972건을 정비하였고 토지 지목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비과세 감면 토지를 조사하여서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를 독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세수증대를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정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제여건의 악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감소와 사회복지분야에 다양한 세출이 증가하여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8월 31일 기준으로 체납액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부과액이 317억6,200만원, 징수액이 287억6,700만원과 체납액이 29억9,500만원 중에 과오납이 36억8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부과액이 85억천만원, 징수액이 56억원이며 결손액이 1억7,500만원과 체납액이 2억4,800만원, 과오납이 6,100만원입니다. 총부과액이 402억7,200만원, 징수액이 343억6,700만원, 이중 결손액이 1억7,500만원과 체납액이 57억2,900만원, 과오납이 37억6,800만원으로 총 85%를 징수하였습니다. 납기 내 징수를 위해서 지방세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압류예고문 발송과 부동산 차량 채권 등을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체납 정리를 위해서 채권추심 및 번호판 영치 등을 적극 추진해서 체납이 일수되도록 하고 시효 소멸된 체납액과 징수 부과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체납자 명의 법원공탁압류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변재공탁, 보증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 31일까지 추진실적으로 78명이 체납액 4억9,700만원에 대한 2억5천만원을 공탁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공탁금 내역을 확인하고 추심요청을 통해서 체납을 정리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고객중심의 계약업무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계약 활성화를 통해서 계약기간을 단축하고 청렴계약을 실현하여 고객중심의 계약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계약업무의 전산화로 계약기간의 단축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계약 및 가격 협의의 의무화와 추정금액 천만원 이상 모든 대상사업의 공개입찰을 추진하되 추정금액이 천만원 이하의 1인 견적만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공사가 185건에 294억4천만원, 용역이 215건, 물품이 491건 등 총 891건에 525억3,900만원이며 청렴계약 이행과 공사 계약 특수조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전자시담을 200건을 실시하였으며 185건에 대해서 준공 서류 접수 시 노무비 지급내역서 또는 공사비 지급 계획서를 징구하여 체불 노임 등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주민참여 감독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이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대상 공사에 대해서 주민대표 등을 공사감독으로 위촉을 해서 부식공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설정기준은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건설 사업으로 진입도로, 비법정도로 확포장 배수로 설치공사 등 주민참여 감독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에 대해서 이장 또는 이장이 위촉하는 자를 위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주 임무는 해당공사와 관련한 주민들의 건의사항 전달과 시공 상의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건의 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민감독공사 현황은 군청이 13건과 면에 20건 등 총 33명의 주민감독권을 임명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독관제를 확대 운영하고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결과를 분석해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장봉출장소 보건지소 통합신축 청사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현황은 2층 연면적이 660평방미터로 총 공사비가 16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10월 1일 공사를 완공하여 준공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부지매입 분담금 지급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6,235평방미터 약 1,880평입니다. 구입금액이 72억3,900만원이며 지난해에 10월 5일 5년 분담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1월 29일 1회차 분담금 13억3,900만원을 납부하였고 3월 20일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설정을 하였습니다. 분담금은 2.6% 이율을 적용해서 매년 원금 12월 8,500만원과 이자를 분납해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기본통계 시 보고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병 말소, 오류 정정, 등록전환, 분할 등 총 2,150건의 관리대장을 정비하였으며 토지매입, 기부채납, 무상귀속 등 총 231필지의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였으며 대부 허가 등 15건을 소득증대를 위해서 임대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지적재조사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등록사항을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고 실제 전환과 일치가 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서 군민의 자산보호 및 토지경계분쟁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덕적면 북리 155번지 일대로 802필지에 195만5천평방미터이고 소유자는 사유지가 251명, 공유지가 5명의 총 256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2,700만원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그동안 추진실적은 경계이의신청 접수와 경계결정위원회 이의 신청을 심의 결과를 거쳐서 현재 조정금 정산을 위한 감정평가를 마치고 필지별 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국공유지 일제조사 정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토지는 인허가를 받은 토지 중 준공된 토지로 용도가 변경된 토지, 토지이용 현황이 동일한 단일의 토지 등을 대상으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공유지중 지목이 도로 구거 등 여러 필지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합병하여 일단의 토지로 관리하고 토지 이동 신청 안내를 통해서 토지이동정리를 하는 것으로 지목변경, 합병 등 8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지목변경, 합병 등 공공용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블랙박스를 이용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훼손 여부 및 추가 설치 조사를 블랙박스를 활용함으로서 신속한 유지보수와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시책으로 현재 도로명판 도로건물 번호판 지역안내판 등 각 면별로 총 8,57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사 방법은 블랙박스 작동을 한 상태로 차량운행을 실시하고 촬영한 동영상을 분석해서 추가설치 등 자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6개면에 파손 유지보수 48개소와 50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광객 등 관내를 찾는 외래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부동산 정보 일원화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종의 부동산 개별공부를 일종의 종합공부로 일원화시켜 공부발급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지적, 건축, 가격, 등기 등 부동산 관련 행정정보 일체의 주요 내용을 행정정보의 상호일체화를 위한 개별시스템 자료정비를 통해서 종합공부를 발급하는 사항으로 부동산 행정정보 상호 일치화를 위한 시스템을 상시 추진하여 토지대장 자료로 정비, 지적도간의 자료 정비, 건축물간의 자료 정비 등 총 2만4,180건을 정비하였으며 건물종합정보 등록 및 갱신 삭제 등 총 282건의 도면 및 속성 정보를 입력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부동산 행정정보 일치화를 위해서 수시로 자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85페이지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고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조사대상은 1월 1일 기준으로 6만5,340필지와 7월 1일 기준으로 1,044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지난 5월 30일 기준으로 6만5,340필지에 대해서 결정고시 하였으며 전년대비 약 4.4%가 상승하였습니다. 결정고시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한 3필지 중 상향 1필지와 하향 1필지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지 못하였고 이의신청접수 및 처리는 총 145필지 중 상향 3필지, 하향 36필지, 106필지는 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7월 1일기준 공시지가 중 9월 30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아서 10월 30일까지 총 144필지에 대한 결정공시를 할 계획이며 이의 신청한 토지에 대해서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도의장

⋅ 현남식 재무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의원

김기순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우리 공유재산이 그 지목별로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죠?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네.

김기순의원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이 군유지가 다 우리가 소유하는데 꼭 필요한 재산들입니까? 불용재산은 없나요?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없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대부분 다 경제성이 있는 토지는 활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 다만 도로나 이런 구거 같은 것들이 건수는 많은데.

김기순의원

지금 이렇게 보면 전답 이런 것은 아마 우리 지역 군민이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대지 같은 것은 우리 군민이 집을 짓고 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네.

김기순의원

그러면 그 건물이 합법적인 합치된 건물이에요? 불합치된 건물인가요?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저희가 이 건물 중에는 불합치된 건물도 있고 경계가 사유지와 걸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기순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옹진군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사는 우리 군민이 군에서 그 사용동의를 해서 지은 것은 아니라고 추정이 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건물을 짓고 살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부분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과감히 매각계획을 세워서 불하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그 부분은 그래서 군수님도 같이 동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으니까 하여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김기순의원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 군정을 다루다 필요하면 많은 땅을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급부로 또 우리 군민이 필요하다면 우리 군에서 꼭 이 재산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존치하겠지만 웬만한 것은 다 불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전답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료만 내고 경작을 할 게 아니라 군민이 안정적으로 영농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불하해줄 그런 매각할 그런 생각은 없으시나요? 계획은?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1차로 저희가 그래서 대지부터 주민들이 생활이 제일 불편한 대지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거쳐서 일단 대지부터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해주고.

김기순의원

지금은 도로 같은 것도 보면 말이죠. 불용도로가 많아요. 옛날에 그 새망르 사업으로 해서 기부채납해서 도로개설 했다가 영흥 같은 경우 발전소 진입도로 개설하면서 사용하니 아니하는 도로가 많단 말이죠. 그런 것은 어떻게 이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다시 환원해주는 기부채납한 것은 지금 우리 군유재산이니까 매각을 해야 되겠죠. 내가 기브 앤 테이크 사용동의해서 해달라고 공무원들이 저도 그 공무원 생활 초창기부터 했습니다만 도로 내게 사용 동의해 달라 새마을 도로다 뭐다 해가지고 전부다 기부채납을 해서 옹진군으로 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불용품이 되면 그 거기에다가 기여하지 못하면 주인한테 되돌려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김기순이 도로부지를 새마을도로로 100평을 기부채납을 했다. 주민이 좋아서 해준 게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새마을도로 개설한 거니까 이 땅은 옹진군에 기부채납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해 설득을 시켜서 인감 받아다가 옹진군으로 등기를 했으면 지금 불용품이 됐으면 다시 피드백해서 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필지가 한두 필지가 아닙니다. 영흥 같은 경우는요.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도장을 찍어서 등기지원을 해놓고 또 지금에 여건이 많이 변한 사항이 있는데 이런 필지가 많다보니까 한두 필지, 몇 필지가 되면 쉽게 추진하기 쉬운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여러 필지가 되다 보니까 어려운 것도 있고 법에 한계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 다수인이 지금 걸려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저희가 해결을 하려고 어떤 식으로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떤 법에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서 해주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많은 그런 민원도 접수하고 제가 파악한 것도 있습니다만 30년, 50년 된 집도 있어요. 집을 지었는데 가운데 도로가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그 도로를 사용하는 도로냐. 쓰지 않아요. 제목에만 도로가 경계표시가 있고 도로표시가 있지 그런 것들은 불하를 해서 불용재산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분할해서 그 소유자한테 불하를 해줘야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그 건물도 그러니까 불법건물이에요. 지금 79년도 건축법이 생겨가지고 82년도에 면에 있는 재산세대장 보고 건축물대장을 등재를 했단 말이죠. 그런 것은 등재도 안돼요. 불법건물이 되어버리고 말면 불이익을 받는데 그런 것을 양성화해서 우리 군민이 정말 대통령이 추구하는 행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과감히 불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그 새마을 도로지만 길이 얼마나 길어요. 새마을 도로한 게 지금 하나도 안 쓰고 있어. 그러면 그런 것은 지금 인근 산 지역 주민들한테 다시 피드백 환원해서 지적정리도 할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의원들 다니면 엄청나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조사를 해보니까 한두 필지가 아니야. 길이가 뭐 1킬로, 5킬로 이렇게 되는 도로는 말이죠. 그냥 불용품으로 지금 쓰지도 않는 도로는 과감히 폐지시켜서 그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불하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그것을 군 특색사업으로 추진해서 정말 그 10개월 일용인부라도 고용해서 조사시켜서 그렇게 해서 정리정돈해서 주민들한테 불하도 해주면 좋고 우리 공부 재산관리하기도 편안하고 쓸 거 못쓸 거 다 가지고 관리하느라고 정말 공무원들도 업무도 바쁜데 짜증을 낼 게 아니라 털어내 버릴 것은 과감히 불하를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 좀 해봐주세요.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순의원

그 다음에 272쪽입니다. 그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을 철저히 하고 계신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타워크레인 영흥 같은 경우 발전소 공사하느라고 지역주민들이 타워크레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타워크레인 주민이 주민등록도 있는데 그 무슨 조합인가 법인체인가 그것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우리한테 타워크레인도 취득세를 부과하죠. 타워크레인도 건설기계로요.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네.

김기순의원

우리 그런 세원을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법인으로 해가지고 뭐 법무법인인가 그런 거 법인으로 해가지고 등록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 법인체에서는 어디다 취득세하고 재산세를 어디다 납부하죠?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등록되어 있는데다.

김기순의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주민이 가지고 있는데도 무슨 법인체로 해가지고 서울 어디다 납부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그 세정팀장님 답변해 봐주세요. 모르니까 배우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우리는 권한이 없나?
등록된 법인체 관할 관청에다가 내겠네.
그러면 우리는 너무 억울하잖아. 그게 이제 법에 명문화 돼서 그렇다. 그런 얘기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면허세가 지금 등록면허세로 바뀌었어요? 세목이?
그렇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여기 현황에 보면 등록면허세만 나왔단 말이에요. 세정팀에서 주민세하고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지방취득세 부과징수, 제증명 관리 그러면 등록면허세가 따로 있고 세목이 면허세가 따로 있다 이런 얘기죠?
면허세 부과하는 게?
면허세가 없어지고 등록면허세로 세목이 바뀌었다.
274쪽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보고를 받으면서 참 제 나름대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지금 그 과오납금이 말이죠. 36억8천만원이죠?
왜 이런 증상이 일어나죠?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글쎄 이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김기순의원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하는 얘기에요.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그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기순의원

곤란해요?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차후에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서 변호사 자문을 받든지.

김기순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9월 30일이 재산세 납기다 하고 9월 15일경에 재산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다 보내죠? 납세자한테 그러면 9월말 지나면 5% 가산해서 또 고지서를 재발급하죠? 그런데 이게 우체국납, 수협납, 농협납 금융기관에 다 해서 도래해오는 기간이 보통 보면 20일내지 한 달씩 걸려요. 지금도 보면 그렇게 걸리나요? 오늘내면 2~3일내에 재무과에 딱 전자 컴퓨터 모뎀에 떠서 딱딱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어느 금융기관 제주도든 부산이든 울릉도든 농협이든 우체국이든 신안은행이든 어느 은행에다 넣어도 매일매일 전산에 떠서 처리가 된다.
그렇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과오납금이 많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큰문제가 있는 거예요. 36억8천만원씩이나 과오납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네.
그 당시에 그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본 의원이 심의위원인데 15명입니다. 15명 저도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거 다 매립 끝나면 시유지로 등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재산세를 옹진군에서 부과를 해서 재산세를 받으면 남동발전 땅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나중에 그들이 그것을 근거로 행정소송을 하면 깨진다. 패소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받지 말자 14:1로 제가 깨졌어요. 결정하는데 결국은 이거 환급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그 법정투쟁하고 있죠? 행정소송중이죠? 끝났나요?
그거 패소했으면 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을 환급해 준거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세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부과를 했어야 되지 이것 때문에 다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행정이 망신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행정 제지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말이야.
제방을 막아서 55만평을 막아가지고 유지 아닙니까? 유지에서 슬러지를 갖다가 묻는 거야. 그거 다 묻으면 토지가 되면 시로 기부채납이 되었다고 시유지 되죠? 그렇죠?
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요 경비 남동에서 거기다 제방 막고 매립하고 그 비용 일부 부지는 남동에 줘야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전면적은 다 시유지가 되는데 거기다가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본 의원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됐고요. 281쪽 지적 재조사 작업을 하시는데 지금 참 이 문제도 엄청나게 우리 군민들이 고민하는 상태에요. 이런 땅이 토지정정대상 땅이죠?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네.

김기순의원

지금 옹진군 관내 몇 필지가 얼마나 있어요?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필지수를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고 이게 지금 면마다 섬마다 이게 잘 아시겠지만 일제 때 토지지목을 다 부여를 한 것이 지금 저희가 디지털 해서 자료를 받다보니까 이것들이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지가가 비싼 영흥이나 북도는 사실상 힘듭니다. 이게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저희가 우선 올해 시범으로 덕적, 백아도, 소연평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꼭 필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저항도 세고 그래서.

김기순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닌데 귀책사유가 토지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행정에 있는 거지 일정 때 있었지만 처음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36년 지배하면서 대지부터 지목을 만들었어요. 세금을 받다보니까 이거 세금을 더 받아야 되거든요. 전답을 또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임야를 만들었어요. 임야도를 만들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겹쳐졌어요. 겹쳐졌어. 그러면 지금 토지정정대상토지로 토지대장에 떼어보면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안된단 말이죠. 개발이 안 되죠. 전혀 그러면 세금만 걷어가고 주민은 피해를 보는 입장이 된다. 그거 사지도 않아요. 토지정정대상 토지라고 딱 찍혀있는 토지는 우리같이 아는 사람들은 딱 보고 이거 불부합지로구나 하고 안사죠? 모르는 사람한테는 사기성 있게 싹 팔아넘길 수 있지만 그러면 이것은 귀책사유가 국민에 있는 게 아니라 국가에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은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영흥 북도 땅값이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더 내려갈 일은 없죠. 점점 상승되죠. 더 어렵죠. 이런 것을 중앙부처하고 교감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빨리 우리 군민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내가 자산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그거 세금만 내고 개발도 안 되고 집을 지으려도 안 되고 아무런 필요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세금 덩어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동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올해 이게 지금 시범으로 올해 이제 덕적이 끝나고 내년, 후년 아마 2~3년이 걸릴 겁니다. 백아도 하고 해서 하는 게 일단 그 저희가 대상이 이게 영흥뿐이 아니고 전 지역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김기순의원

7개면이 다 해당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흥만 어필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재산이 느는 분들은 얘기를 안 하는데 재산이 줄어드는 분들은 많이 줄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게 추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저희가.

김기순의원

제가 말이죠. 2001년도 면장을 영흥을 갔는데 지금 수애 쪽에 30만평이 불부합지에요. 토지정정 대상 토지.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기순의원

그런데 그때 지적계장이 하는 이야기가 과감히 해라. 이거 동의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뭐 감사원 사람 땅도 있다. 감사원 아니라 대통령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무용지물이란 말이죠. 누가 사지도 않고 개발도 집 한 칸도 못 짓고 그래서 제가 내려가면서 즉시 한 5년 됐어요. 그게 끌어온 지가 내려가서 지적공사 지적계장, 소장 오라고 하고 토지 주민들한테 전부 안내장을 띄웠어요. 몇 시까지 와라. 금방 되더라고요. 전부 동의해줘요. 몇 사람이 동의 안 되가지고 또 연락하고 연락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장경리 수애 쪽으로 군도를 뚫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다 개발이 되잖아요. 제가 한 경험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되더라. 이런 얘기야. 주민들 동의 안 받아서 안 해주면 안돼요. 땅 토지들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느는 사람은 늘고 주는 사람은 줄어. 그런 것을 이의 없다고 다 서면 받아가지고 하니까 그거 뭐 두 달도 안 되가지고 해결이 되더라고 5년 이상 끌은 것을 그래서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좀 그런 지주들의 군민의 아픈 고통을 본인이 땅주인이 고통을 당하는 정정대상 토지가 아니라 이런 얘기죠. 국가가 귀책사유가 있는 거지 그러면 국가가 풀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지속적으로 이번에 시범사업을 필두로 해서 정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의원

이상입니다.

김형도의장

⋅ 김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한 가지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는 요약해서 간략하게 핵심을 찍어서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야 우리 회의가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사사로운 얘기는 나중에 사견을 뭐야 사적으로 얘기할 때 해야지 뭐 토론의 장도 아니고 우리가 이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 다른 의원 기다리고 있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좀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고 답변도 충실하게 답변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사견을 대두해서 얘기했단 말입니까?

김형도의장

아니 사사로운 것을 거기에다가 자꾸 붙이니까 시간이 자꾸 지나가잖아요.

김기순의원

사사로운 게 아니죠. 경험담을 이야기해서 할 수 있었다 하는 얘기죠.

김형도의장

아니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하시고 거기에 답변을 요구해야지 뭐 내가 집에 가는 길에 뭐뭐 하는 길에 뭐하는 일에 내가 옛날에 했던 일에 이런 것 까지 다 거기다가 포함을 시키면.

김기순의원

경험에 의하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김형도의장

시간이 엄청나게 간다는 얘기죠. 예를 드는 것도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야지 거기에 대해서 말이야. 구구절절이 다 얘기를 하시면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 방법에도 좀 어긋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기순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최성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일의원

276쪽에 계약업무추진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우리 경리팀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시설공사 발주할 때 업종제한을 하죠?
업종제한을 할 때 사업부서에서 정합니까? 아니면 경리팀에서 업종을 정합니까?
팀장님 저희가 해양수산과에서 사업하는 굴, 해삼, 전복양식장, 석괴투하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석공업체에서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오죠?
그러시면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굴돌 석괴라고 합니다.
석화는 굴이고 석괴 굴돌을 투하하는데 이게 업종을 수중하고 어장정화정비업이요. 이 업으로 해서 발주를 했죠?
그런데 석괴 투하 같은 수중이라는 것은 뭐 의미합니까? 수중공사비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물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석괴 투하는 굴돌을 그 우리가 갯벌이라는 곳에 놓는 거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굴이 붙게끔 그런 것을 보면 굴을 채취할 때 물속에서 채취를 합니까? 물이 빠진 상태에서 채취합니까?
빠진 상태에서 채취하죠?
그 빠진 그게 수중입니까? 굴돌을 우리가 빠진 상태에서 물이 다 쓴다 해서 굴돌을 갖다가 배치해놓는 게 그게 수중공사로 발주를 하는 게 맞습니까?
네. 그 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석괴를 물속에 투하를 해서 그게 잠수부가 들어가서 일률적으로 뭐 촬영을 한다든가 돌은 배치를 뭐 한다든가 이런 것은 수중면허가 바람직한데 본 의원이 얘기하는 굴돌 그 지금 팀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전복, 해삼 같은 석괴 투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중으로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굴돌 같은 것을 굳이 수중이나 어장정화사업으로 발주를 할 이유가 있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중은 우리 지역 업체가 둘, 석공사업은 지역 업체가 12개나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옹진군 공사 목적이 뭡니까? 어떤 사업목적도 있지만 지역발전 지역경쟁업체에 대한 보호차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이 국가계약법상이나 모든 법상에 물론 1억 이하는 지역 제한을 하고 1억 이상은 인천시 관내로 이제 푸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우리 지역 업체나 업종의 석공사가 12개라는 업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굳이 그런 앞으로 검토하실 때 수중이라든가 그 어장정화정비 외에 석공사업도 검토를 하셔서 참여를 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 자세한 것은 제가 11월 달에 2차 정례회할 때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 그 안전행정과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저희 그 군청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8개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활동비지원이 한 8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아까 과장님 보고했던 관용 차량이 저희가 120여대가 되고 승합차가 15대가 되는데 그 단체로 움직이는 축구나 야구 산악회 이런 데는 우리가 필요할 때 차를 좀 지원해 줍니까?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그게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상황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이니까 줄 수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주는 게 좋은데 이번에처럼 대청도 사건처럼 이런 사건이 터져서 주민들이 전부다 어수선하고 또 덕적도 소야도에서 사건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 관차 까지 줘서 만약에 나갔다가 어떤 문제가 생길 리는 없겠지만 또 아시는 분들이 보면 야 공무원들이 말이지 가서 관차까지 타고 놀러 다닌다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솔직히 그런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아니면 도와주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는 상황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수님 입장에도 저희가 또 배려를 해줘야 되고 군수님이 주시라고 말씀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 저희 입장에서 보면 어떨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원칙적으로 직원들이 가는데 대해서 뭐 편리를 제공하거나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런 상황들은 직원들이 좀 양해를 해줘야 할 사항이지 그런 것은 의원님들이 좀 저희도 어떤 식으로든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성일의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그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대청도 그 사고라든가 그 소야도에 관광객 2명 돌아가시고 그런 분위기에서는 우리 직원들도 그 어떤 관광성 동호회는 지양을 하겠죠. 그 외에 우리가 뭐 본 의원은 하여튼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군에서 없는 것도 아니고 좀 직원들한테 어떤 복지라든가 건전한 활동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저희 그 기본적인 생각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원들 또 그거 두면 뭘 합니까? 그래서 편리를 제공하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다만 그런 여건들의 변화로 인해서 어떤 때는 통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좀 양해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일의원

알겠습니다.

김형도의장

⋅ 최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장정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의원

장정민 의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사업이 지금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인가요?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네.

장정민의원

아까 김기순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지역에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공부들이 좀 불명확하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사인간의 다툼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비로 이거 좀 충당해서 할 생각 없어요?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저희도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좀 확대해서 좀 진행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우리 군비로 좀 진행할 생각은요.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지적사무가 원칙적으로.

장정민의원

같이 해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장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우리가 등록을 해서 찾아가지고 우리가 등록할 수도 있는 부분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손해 안본다고 생각이 들어요.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저희 입장에서 좀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이 토지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 사무가 공유지 같은 것들을 어떻게 그 이제 등록을 해놓으면 지방자치단체에 주면 일이 어떤 식으로 추진이 쉽고 또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등록만 하면 해수부다 농림수산부다 소관청에 따라서 다 가져가다보니까 이게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아니 지적재조사에 대한 그러면 뭐 연차별 계획 같은 거 가지고 계세요? 금년에는 어디하고 2015년에는 뭐 어디 하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내년에 백아도 뭐 할지 말지하고 말씀하시고.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지금 그래서 일부를 올해 것은 덕적도가 이제 마무리가 거의 단계에 되어 있고 지금 백아도하고 소연평도도 진행이 일부가 되었습니다.

장정민의원

지금 덕적도 전부다 하는 게 아니게 북리만 하는 거잖아요.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북리만 하는 겁니다.

장정민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사실 그 이게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제강점기 때 지적 기준점이나 측량 기준점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데 지금 위성이다 보니까 백령도 같은 경우도 차이가 많이 져요. 측량을 해보니까 보통 많이 나는 데는 15미터에서 한 20미터까지 나더라고요. 밭 하나가 이것 때문에 책임을 어디다 분명히 이것도 국가가 나서서 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거 뭐 좀 그렇게 국가가 못한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거?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저희가 그 이번에 한 것을 경험으로 해가지고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든 해서 제일 문제가 큰데 작은데 할 거 없이 다 각 면이 똑같으니까 각 면이 공히 공통적으로 마찬가지로 그래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장정민의원

확대가 아니고 정확한 계획을 세우세요. 연차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도는 덕적 어디어디 내년도는 백령도 지역 어디어디 이게 그래서 예산확보라든가 계획들이 있어야지만 추진이 되는 거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뭐 올해는 어디어디 이렇게 사업계획을 저기 하지 마시고 좀 계획을 세우란 말씀이에요. 제 말은.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저희가 임의대로 추진할 사항은 국가 사무다 보니까 문제는 좀 있는데 하여간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군비가 됐든지 국비가 됐든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정민의원

그리고 저 주민참여감독관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 금년도에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지금 총 면에 20건, 본청에 21건해서 총 41건을 주민참여 감독을 했는데 여기서 뭐 시정되거나 건의된 사항이 있었어요?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시정 이제 올해는 실적을 왜 그러냐하면 주민감독제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행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장정민의원

네.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저희는 이제 총괄만 해서 그런 제도만 운영해서 주면 담당 시행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이제 연말쯤 되면 아직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만 이제 이게 주민감독제나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효력이 나타나는가 하면 주민들 식대하고 장비 임차료 이런 것들은 그 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얘기를 안 하면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민감독이 있으므로 해서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장님 그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보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정보를 사전에 받아서 저희가 돈을 지출할 때 어떤 뭐 빨리 좀 해라 어떻게 해라 저희가 코치는 좀 하죠.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결과는 연말에 받아서 종합적으로 평가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에서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지금 제가 볼 때는 소홀히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 가지로 이 제도에 보완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실질적으로 긍정적으로 많이 좋게끔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사실 형식에 불과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에 정확하게 따질 부분들인데 우리 면이나 본청 시설사업들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도 세운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주민감독관제에 대한 시정이나 건의 사항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도 한번 남은 기간 동안에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의원

이상입니다.

김형도의장

⋅ 장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백동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동현부의장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짧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271쪽에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면 시세를 징수하면 징수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에서 30%정도의 징수효과를 우리 군이 보는 건가요?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동현부의장

그러면 군세는 군세대로 징수가 되는 거고요. 시세에서 30% 정도는 군에 세수로 수입으로 들어온다 이거죠?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3%는 저희가 교부금으로 딱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27%는 이게 군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강화, 옹진만 그러다보니까 구 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이게 인구라든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27%로 되어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는 27% 더 받아올 수도 있고 덜 받아올 수도 있고 조정해서 내려 보내는 것은 조금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백동현부의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74쪽을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그 징수율이 85%면 15%는 미징수된 거죠?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동현부의장

그런데 그것을 보면 왜 과년도 것이 약 76%를 차지해요.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체납액이 과년도 체납액 57억2,900만원에서 76%가 과년도거예요. 43억9,100만원이 그것은 왜 과년도 것이.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누적 되어서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백동현부의장

그러면 쭉 누적되어 내려오는 거다 이거죠?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네. 자동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세금을 안내니까 계속해서 누적되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백동현부의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그 다른 부서 업무보고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체납액 관리를 말이죠. 그러면 이게 탈루라든가 은닉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그 결손액도 1억7,500만원이 되잖아요.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네.

백동현부의장

그런데 제가 하나 꼭 묻고 싶은 것은 그래서 옹진군에 이 체납 그 관리팀을 별도로 운영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했더니 우리 재무과에 체납관리팀이 있어가지고 뭐 큰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다른 부서에서.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네.

백동현부의장

그래서 제가 묻는 그 핵심이 뭐냐면 그러면 이 체납액을 이제 우리가 체납관리팀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결손액도 나오고 뭐 손실액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57억2,900만원 체납액에서 이게 다 이 수익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여기서 손실이 얼마고 뭐 반 받을 수 있는 게 얼마고 이런 게 전혀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자료가?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57억이 대부분이 지금은 그전 같지 않고 조그만 금액이라도 압류를 다 해 놓습니다. 압류를 다 해놨는데.

백동현부의장

아니 그러니까 압류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실익을 예측할 수 있냐 이거죠. 압류만 하면 뭐해요.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그 지금 이게 저희가 뭐 이것은 체납팀 중에 세외수입팀을 별도로 운영하라고 중앙 저 인천시나 이런데서 내려오고 있는데 조직을 좀 확대하라고 내려오고 그러는데.

백동현부의장

제가 제안하는 게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련부서에 공문서를 보내면 관련부서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겠죠. 왜냐하면 정수가 한정되어서 중앙부처에서 통제를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뭐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쪽부서에서 그런 애로들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늘리려고 요구는 하는데 좀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백동현부의장

그래서 이 체납액이 거의 60억에 이르는데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년도 것이라고 해도 이게 몇 년 전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60억에 이르는 체납액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압류했다 뭐했다 하는 게 그럼 이게 과연 실익이 있냐. 실익이 없는 거 압류한들 비용만 나가잖아요. 압류 비용만.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안할 수 없습니다.

백동현부의장

그러니까 이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꾸 비용만 지출을 하지 실익은 없는 체납액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꼭 묻고 싶은 것은 제가 이것을 뭐 규책을 따져서 하겠다는 의도는 아닙니다만 이게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좀 내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게 결손액도 생기고 여기 체납액 결손액 1억7,500만원은 뭐 이미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은 봐야 알겠지만 57억2,900만원 중에서도 그 과년도 것이 많지만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우리가 실익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그것을 집행이나 압류나 이런 것을 늦게 해가지고 기회를 상실한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그것은 우리 체납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부의장

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냥 이거 뭐 지금 그러니까 그 기간이나 아니면 이게 구속력 있는 조치를 했으면 57억2,900만원에서 우리가 실익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부족이나 아니면 뭐 이것을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이래서 그 기회를 놓쳐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체납액에는 계수는 올라가 있고 실익을 못 얻는 이런 체납액이 없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간을 내부적으로 정해서 그런 소액에 대해서는 일일이 인력도 딸리고 하니까 건수만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외해놓더라도 그러면 57억2,900만원에 구간별로 체납액을 정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나가면 이 체납액을 감축시킬 수도 있을 거고.
알았습니다. 원래 그러면 이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소멸시효라고 그래요? 소멸시효는 이 체납액에 대한 것이 몇 년입니까?
그러면 5년 이게 다 5년 이하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다시 그때 그 시기부터 다시 5년을 또 계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57억2,900만원 중에도 소멸시효가 지난 체납액이 있을 거고 이게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인력도 문제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제안을 했던 거예요. 핵심은 하여튼 앞으로 이게 지금 시간이 오래가서 제가 시간을 짧게 하기로 했는데 하여튼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으니까 세부적인 것은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계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요. 지금 그 영흥면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와서 이제 각종 업체도 들어와 있고 그 지역에 주민들에 대한 그 고용창출문제도 나오고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 7, 8호기 건설관련해서 그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조기 착공을 원한다. 이런 얘기를 언론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뭐 예전에 다 해줬고 동의를 했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꼭 하고 싶은 것은 최성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과표에 의한 법인세 또 지방소득세 이것을 잠깐 들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영흥 관내 우리지역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미약하다. 이렇게 보여요. 한전 그 관련해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 재무과에서 그런 업체를 육성시켜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얻도록 하자는 그런 의도는 이제 얘기도 안 되는 거겠지만 어쨌든 간에 가급적 지역 업체 육성 측면도 우리 재무과에서 세수확대 측면에서 그런 것을 우리지역에 업체를 육성시키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업체들이 참여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해서 마지막으로 첨언 드린 겁니다.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하여간 저희 지역 업체가 활성화되는 것도 저희가 도와드려야 될 고유 의무고 또 외지에서 들어와서 저희 관내에서 기업 활동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저희 공무원들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해서 주민들이 세금 부분보다 외지에서 들어와서 많은 세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동현부의장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러면 여기 우리 주민들이 현재 그 고용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계수 상으로 몇 백 명이 고용 효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전 화력발전소 관련해서 그런데 그렇게 얻는 주민소득이 제가 볼 때는 그게 약하기 때문에 미진하기 때문에 가급적 지역 업체 육성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의장

⋅ 네, 백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신영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의원

네. 지난 옹진군 의원 도서방문 시에 북도면에 장봉주민 숙원사업인 주민활용운동장 조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옹암 폐교부지 활용의 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일부 국유지를 조속히 매입해서 주민의 숙원인 장봉 주민활용 운동장을 조성해서 국민 복리 향상을 위해 적극 매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건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이나 진행사항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현남식재무과장

저희가 일단 그 부분은 의원님들 말씀도 하시지만 군수님도 몇 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장 저희가 부담되는 것이 토지매입비가 제일 부담되는 겁니다. 돈이 없다보니까 거기가 아마 15억이나 2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실무진에서 말씀드립니다. 실무진에서 뭐 연부상환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그쪽에 토지를 팔 의향이 있느냐 이런 것까지 실무진에서 협의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영희의원

그쪽 사정을 우리 누구보다 잘 하시는 과장님 이 진행사항은 좀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의장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현남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음은 서해5도서특별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강기병 서해5도서특별지원단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0분 계속개의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서해5도특별지원단장 강기병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해5도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총괄 조직현황과 이어서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3쪽이 서해5도특별지원단은 한시기구로서 현재 3개 팀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7쪽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서해5도종합발전사업 추진입니다. 2011, 2020 안행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서해5도 지원특별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서 중앙부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5도지원위원회에서 2014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총 41개 사업에 4억900만원을 확정을 받아서 총 41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완료 10건이고 추진 중인 사업이 3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5년 서해5도종합발전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확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까지 중앙부처에 사전 설명을 마쳤고 금년 현재 그 국회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총 9개 부처에 51건에 600억5,300여만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별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28쪽에 서해5도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총 9개 부처가 되겠으며 저희 서해5도단에서는 1번에 주민정주생활지원금 지급, 4번 노후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군 본청에 실·과·소에서 사업을 추진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번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부소관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도서개발촉진법과 접경지역특별법에 의해서 총 도서지역으로 형성된 전국의 19개 시군과 접경지역인 인천, 경기, 강원에 15개 시군이 해당 되겠습니다. 저희 옹진군에서는 금년도에 국시비를 포함해서 총 158억8,800만원을 지원받아서 도서종합개발사업이 9건 접경지역 사업이 6건을 총 15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5건 중에 실시설계완료가 1건 발주 중이 3건 현재 공사착공중인 게 7건, 준공이 4건이 되겠습니다. 조속히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3쪽에 특수상황지역 추진사항 별표가 되겠습니다. 저희 5도단에서는 1번 이색체험조성 장봉도 조성과 7번 나그네섬 덕적도 조성사업 덕적 울도 호환도로 확포장공사, 9번 이작생태마을조성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소관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번 도서특화사업 발굴추진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에서 지역소득증대라든가 주민경관사업을 위해 주민들의 사업제안을 받고 주민들이 설명을 해서 사업을 제안해서 제출하면 안행부에서 현장 확인과 주민 PT발표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저희 군에서는 2011년에 이작바다생태마을, 나그네섬 덕적도 조성, 2012년 이색체험마을 장봉도 조성 금년도에 하고 있는 치유의 섬 승봉도조성사업 4건에 대해서 안행부에서 선정이 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선정이 되면 4개년에 국비 20억과 지방비 5억에 대해서 25억원을 투입하여 해당지역에 대해서 집중투자하기 때문에 관광 사업이라든가 주민소득증대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백령도 남포리 솔개지구 담수호 탐방 길과 자전거 체험장 등 1개 사업에 대해서 안행부에 제출하고 금년 5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현장심사 및 백령도 이장 및 새마을 지도자가 안행부에 참석을 해서 PT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만 안행부에서 전문가의 질의 응답시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사업내용 일부 보완 및 주민역량이 좀 부족했다 해서 금년도에는 유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완을 해서 저희 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서해5도 주민생활정주지원금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해5도지원특별법 제12조에 따라서 서해5도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하여 1인당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으로서 지급 시기는 매월 30일이 되겠습니다. 9월말까지 지급실적은 4만5,320명에 22억2,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부당지원금 회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0년도 연평포격 당시에 위로금과 주택피해위로금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지급한 사항이나 일부 부정 수급자가 있어서 총 2,042만 8천원이 환수 대상액 중에 일부를 환수를 하였고 현재 782만8천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징수하도록 징수독려에 철저를 기하겠고 다음은 정주생활지원금 회수대상도 총 1,175만원 중에 회수를 하고 나머지 44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징수하도록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정주생활지원금 알리미 서비스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서해5도 노후주택개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금년도에 140동에 총사업비 52억500만원으로서 30년 이상 노후주택에 대해서 개보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40동중 준공이 105동이고 기성이 35동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서해5도 노후주택사업은 거의 개축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신축에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좀 건축기간이라든가 건축 후에 또 건축물대장이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현재 35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까지는 전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 이색체험마을 저희 과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8번 이색체험마을부터 11번 승봉 치유의 섬까지 한꺼번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색체험마을 장봉도 조성은 2012년부터 내년도까지 4개년 사업으로서 올해가 3차년도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옹암 선착장 경관개선사업을 완료를 했고 해안도로 둘레길을 현재 개설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90%가 되겠습니다. 11월 24일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덕적 울도 호안도로 확포장공사는 7월24일날 시설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 10번 나그네섬 덕적도 조성입니다. 총 금년도가 마지막사업으로서 8월 27날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덕적 도우에 상징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농수산물 직판장 장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번 승봉 치유의 섬 조성입니다. 금년도 1차년도 사업으로서 특성화 사업 1차년도 사업으로서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동과 화장실과 취사장을 설치 중에 있으며 전체적인 공정은 85%가 되겠습니다. 11월 12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해5도특별지원단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도의장

⋅ 강기병 서해5도특별지원단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서해5도특별지원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의원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도서지역특화사업발굴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그 지금 우리 군에서 특화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안행부에 공모를 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백령도 운동장 근처에 있는 담수호를 연계한 사업으로서 거기에다가 캠핑장하고 자전거 대여소하고 그 다음에 그 낚시터를 조성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장정민의원

그 이런 사업을 제안하고 그럴 때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제안서에 절차라든가 내용도 저는 처음 듣는 얘기에요. 그쪽 지역의원이거든요. 협의 한번 해보셨어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이것은 저희가 그 면에서 신청을 받은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면에서 신청을 받은 사업이 백령도 담수호 연계사업이 있었고 대청도는 이제 그 특산물 판매장이 사업을 제출했습니다.

장정민의원

아니 면에서 신청을 뭐했는지 했다니까 저는 뭐 그러는데 대부분 보면 좀 이렇게 행정편의 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또 그리고 우리 군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면에다가 그런 것 좀 내라. 그래서 하는 게 특히 그 우리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지원이라든가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따른 사업 접경지역특별법에 따른 그런 사업들이 우리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묻고 이게 꼭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들을 서로 간에 좀 합의와 동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것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우리 저 군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단장님 이런 부분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글쎄 저희가 뭐 면장 회의할 때도 이러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대표이신 해당 지역 군의원님하고도 공감을 가질 수 있고 지역에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그래서 저희는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하지 저희가 뭐.

장정민의원

이런 내용들을 우리 자치위원들이나 이장님들도 거의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단장님.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장정민의원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런 사업이 있다고 그래서 공모를 해서 우리가 제안 설명을 하고 뭐 한다고 그러면 저도 저 안행부 쪽에 아시는 분들도 과장님들이나 누구도 많고 또 그쪽에 국회의원님도 저 안행부 소속 소관인 국회의원님도 여러분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해야 할 사업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장정민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매년 한건씩 특화사업에 대해서 제안서를 내고 공모를 1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의원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안행부에서 이사업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장정민의원

그러면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글쎄 안행부에서 현장을 갔을 때 상당히 평가가 좋았어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고 적지다. 여기가 준비 인프라나 또 솔개지구나 이런데 군유지가 또 있잖아요.

장정민의원

네.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인프라나 부지 확보나 이런 행정적인 준비가 참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도 되는 것으로 알고 이제 같이 갔는데 거기 이장님하고 지도자님하고 나오셔서 PT설명을 하면 거기에 농촌관광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PT설명을 1차적으로 하시면 그분들이 이제 또 질의응답을 하거든요. 5~6분이 되세요. 전국 농촌관광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 이장님이나 지도자님들이 질의응답을 재치 있게 못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역량이나 추진의지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거기에서 평점을 적게 받았습니다.

장정민의원

사실 아까 조금 전에 저기 했듯이 이런 절차와 과정들이 이런 주민들의 협의와 동의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고 여러 사람이 알아야지만 힘을 쓸 거 아닙니까?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장정민의원

혼자 뭐 옹진군에서 제안서 만들어서 뭐 얘기한다면 이게 그런 것들이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단장님이 말씀했던 부분.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그렇게 안행부에서 주민의 직접 추진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이 공감하지 않고 주민이 선도하지 않는 사업은 채택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정되는데.

장정민의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런 또 도서지역 특화사업이 있으니까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뭐 작은 예산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되니까 좀 각별하게 유의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뭐 잘못된 부분의 개선점이 뭔가를 알아가지고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장정민의원

그리고 지금 그 서해5도정주생활지원금 그 부당지원금 회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장정민의원

금년에도 한 75만원되고 지금까지 2011년부터 정주생활금을 지원하면서 환수된 게 지금 이게 720만원이에요? 455만원이에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환수를 750했고요. 이게 이제 그 매달 보통 심의회를 한 15일에서 한 20일 사이에 하는데요. 저희가 매달 1일부터 30일까지 기준해서 그달 것을 주는 건데 심의회가 보통 15일, 20일 할 때는 있다가 저희가 지급일이 매달 말일에 지급을 하게 되면 말일 날 전출나간 사람이 있어요. 전출 부분인 사람이 있어요. 해당 월에 그래서 그렇게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장정민의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기준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면에 정주생활심의위원회 옹진군에 정주생활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장정민의원

이거 좀 느슨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아시다시피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주생활지원금이라는 게 당초에 목적과 취지가 있잖아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장정민의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에서 이것을 너무나 좀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재단을 너무 심하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부정수급자 내용들이 대부분 조금 전에 말씀했던 심의위원회 열리고 이후에 15일 이상 거주를 못해 가지고 지금 다 환수되는 부분이죠? 다 그런 부분들이에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그리고 해당 월에 있어야 되는데 해당 월에 나가 버리니까.

장정민의원

아니 그런 부분들은 좀 각 면 정주생활심의위원회에서 좀 느슨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좀 우리 단에서 규정들을 좀 보내주시든가 할 필요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섬에서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저 진짜 피치 못 하니까 그런 거지 그런 거 따져가면서 이 사람을 환수하고 보니까 지금 토지랑 차량에 대해서도 뭐 3건이나 압류하고 말이에요. 다 주민들 아닙니까? 그분들 다 대부분 정주생활심의위원회 하시는 분들이 우리 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분들이 이 사람이 다 주민이고 이 사람은 진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까지 명확하게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서해5도정주생활지원금에 주는 취지와 목적을 명확하게 아셔가지고 되도록 뭐 다 지급해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릴게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장정민의원

이상입니다.

김형도의장

⋅ 장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최성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일의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최성일입니다. 저는 그 서해5도종합발전계획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 질의할 때 받은 자효가 있습니다. 15년도 사업계획예산 요구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년에도 한 그 우리중앙정부에다가 신청한 게 420억 정도 예산을 신청을 해놨네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국비가 그 정도.

최성일의원

그 위 종합발전계획 수립할 때는 그 지역에 서해5도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세우시나요? 어떻게 세우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그 당시에 각 저희 실·과·소·면의 의견을 받아서 물론 안행부에서 용역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옹진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과의 의견이라든가 면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취합을 해서 그렇게 해서 확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내용 중에 조금 현실과 좀 안 맞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행부에다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안행부에서는 이게 10개년 계획이니까 한 5년 정도는 가야되지 않겠냐 해서 한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한번 이 계획 실현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 하는 것으로 안행부에서 그렇게 저희한테 의견을 줘가지고.

최성일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 종합발전계획 그 안이 지금 이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이제 뭐 14, 15 이렇게 쭉 나눠서 가는 건데 제가 이 서해5도서특별법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은 단장님 잘 아시죠.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일의원

연평도 그 제가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전혀 우리 연평도 이 당사자 어떻게 보면 당사자가 연평도인데 연평도에 대한 어떤 배려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정주수당 뭐 다들 똑같이 백령, 대청이 이루어지는 그런 정주수당 해상운송비 뭐 노후주택개량사업 일자리 추진 그 외에는 특별하게 진짜 피해 받은 연평도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이게 이제 그 계기는 가장 촉발된 계기는 2010년 연평포격사건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연평도만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서해5도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데 글쎄 이게 뭐 특정지역을 뭐 배려하는 차원보다는 서해5도 전체에 대한 것을 지원해서 서해5도 주민들의 인구가 더 줄지 않고 유입 인구가 있어야지만 안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가급적제가 볼 때는 서해5도를 다 아우르는 것이지 특정 면을 더 차별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닌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최성일의원

물론 그렇겠죠. 그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뭐 연평도만 편중돼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제가 15년도 종합발전계획안을 단장님도 보세요. 보시면 그 피해 당사자인 연평도에 대한 사업이 몇 가지나 됩니까? 이게 저는 이거 보고 놀랐어요. 진짜 물론 우리 뭐 서해5도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기존 의원님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 대해서 동의를 하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포격당사자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배려하는데 대해서 그 본 의원이 원하는 것은 주민의견을 좀 수렴하시고 우리 연평도도 진짜 현안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현안문제에 대해서 전혀 사업계획에 대해서 반영이 안됐다는 거 당초에 사업계획을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우리 지역에 현안문제하고는 동떨어진 사항이 많기 때문에 차후 적으로 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한번 주민들 의견하고.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16년도 사업계획에서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이 계획이 아니더라도 16년에 꼭 그 내년도 2015년 사업은 이미 다 확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지금 신규로 넣는다는 것은 불가하고요. 2016년 사업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꼭 추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일의원

주민의견을 좀 수렴해가지고 지금 제일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이 10년이 다 돼 갑니다. 이 용량이 적어서 우리가 피폭이후로 군인도 증가하고 군인가족도 이제 그 많이 인구수가 증가하고 주민들도 피폭 이후로 한 500명 이상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하수처리시설도 지금 용량이 적은 상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하고 이런 계획이 전반적으로 좀 수립해가지고 추진해야 될 부분 소각로 부분도 그렇습니다. 소각로 부분도 지금 그 10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그 사용 연한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서해5도 특별법에 시행령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 주셔가지고 중앙부서에 그 요구하실 때.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알겠습니다.

최성일의원

네. 꼭 좀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감사합니다.

최성일의원

이상입니다.

김형도의장

⋅ 최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백동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동현부의장

승봉치유의 섬 조성사업 있죠? 그런데 이게 나그네섬도 있고 이색 장봉도도 있고 그러면 이게 건건이 보면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백동현부의장

그러면 또 금년에도 이것을 또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그것은 이제 매년 5월까지 저희가 제출을 받아서 6월말에 이제 안행부에서 최종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매년, 매년 선정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승봉 치유의 섬은 올해부터 4년까지 이게 작년도에 선정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덕적 나그네섬은 이제 올해 종료가 됩니다. 이것은 장봉도는 내년이면 끝나는 사업이고요.

백동현부의장

그러면 이것은 안행부에서 하는 것은 그러면 무슨 예를 들어서 영흥이나 이런 데는 그 지역은 관계없습니까?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지역은 관계없고요. 영흥도가 2013년도에 냈었는데요. 탈락이 됐어요. 왜냐하면 영흥도라는 데를 안행부에서도 영흥도가 이제 섬이 아니고 사실상 이제 도시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안행부에서는 좀 소득이 낮고 떨어지고 좀 도서지역 소득이 열악한 지역을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2013년에 공모를 냈었는데 워낙 안행부에서는 도시적 성격이 강하다. 영흥이 그래서 좀 반대적으로 영흥이 그런 부분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아쉽지만 탈락을 했고요. 작년에는 영흥면에서 LED 반도체 조명사업을 그것을 이용한 식물재배를 제출했었는데요. 저희가 13년에 떨어졌는데 또 14년에 응모해봐야 또 떨어질 것 같아서 영흥은 안하고 백령도를 한번 담수호 주변을 했던 사항입니다.

백동현부의장

그러면 이 사업은 토지매입자금이나 이런 것으로는 그런 것은 지원이 안 되는 거고.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전혀.

백동현부의장

순수하게 시설 쪽으로만.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그러니까 토지매입은 지방비 아니면 마을 땅을 기부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하고요. 국비로는 시설 관광이라든가 농어촌 체험이라든가 유통, 가공 이런 경관사업 이런 쪽에 시설비 쪽으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백동현부의장

그러면 승봉 치유의 섬 조성 같은 것은 그 실제로 이것을 그 관광객 유치해서 이용을 하려면 이 17년도 4개년 사업이 완료되어야만 이게 관광객 유치가 되나요? 아니면 그 전에도 부분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건가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올해 이제 캠핑장만 조성이 되기 때문에요. 캠핑장은 이제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면 내년부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백동현부의장

캠핑장.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백동현부의장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제 시설 되는대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백동현부의장

이상입니다.

김형도의장

⋅ 백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장정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의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2015년도 우리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도서지역개발사업이나 접경지역사업 그리고 서해5도지원특별법에 의한 국비지원 요청한 사업 있죠?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장정민의원

현황들을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다 주세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장정민의원

금방 되죠? 자료.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도의장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서해5도 특별 지원단이 한시기구죠?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의장

그게 언제까지로 되어 있죠?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지금 현재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인천시하고 해서 2년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도의장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연장됐습니다.

김형도의장

연장했습니까?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기획실에서 연장했습니다.

김형도의장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 하셔야지.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김형도의장

2016년까지 된 거예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김형도의장

그렇다면 지금 2010년도에 이게 발효됐죠? 특별법이.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2011년.

김형도의장

2011년입니까?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2010년.

김형도의장

2011년 초부터.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김형도의장

2011년부터.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2011년 뭐 1월 1일부터.

김형도의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중앙에서 지원하기로 한 그 예산이 얼마였죠? 9천억 정도 됐죠? 9,100억.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국비가 한 4,500억 정도 되고요. 지방비가 2천억 민자가 2,400억 해서 한 9천억 정도 됐습니다.

김형도의장

그러면 2014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그 중앙에서 예산 지원된 게 얼마죠? 금방 알 수 있습니까?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국비가 한 1,700억 정도 총 한 2,200억 정도.

김형도의장

지금 2014년까지 2천 한 200억?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김형도의장

그러면 나머지 7천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6,900억?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가 4,500억인데 1,700억을 받았고요. 지방비가 2천억인데 430억을 받았습니다.

김형도의장

그 퍼센트가 얼마나 돼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저희가 볼 때 국비는 한 36% 정도 됩니다.

김형도의장

약속한 총괄대비 36%.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4년차니까.

김형도의장

그렇다면 정부에서 5도서특별법에 우리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9,100억에 36% 밖에 안 된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연차적인 지원이니까 올해 4년차니까요. 4년차에 한 35% 온 거니까요. 어차피.

김형도의장

35% 4년차에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김형도의장

그게 10년 계획이죠? 그게?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김형도의장

그렇다 라고 하면 5도서지원단이 2016년까지 연장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이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하죠? 예산진행을? 예산요구를?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일단은.

김형도의장

다른 부서로 가게 됩니까?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저희요?

김형도의장

네.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저희는 일단은 이 법은 서해5도특별지원법은 계속 한시법이 아니고 계속법이기 때문에요. 예산지원은 계속 가능하니까.

김형도의장

그러니까 어디부서에서 할 것 같으냐. 이거죠.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글쎄요. 2016년 2년간이니까 그것은 그때 다시.

김형도의장

그때 다시 봐야.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별도로 뭐 저희 과를 일반과로 하든 일반과로 건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김형도의장

네.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저희 과를 하나 더 늘려줄 것을 안행부 가서 저희가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김형도의장

지금 그 간단하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해5도특별법이 제정이 됐으면 서해5도에 정주여건개선 지원 뭐 이런 것을 포함을 해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정주여건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법으로 된 거 아닙니까?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의장

그런데 지금 아까도 최성일 의원님 질의하셨지만 뭔가 좀 특별한 혜택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애로사항에 우리가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 라고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종전에도 특별법 되기 전에도 이러이러한 일들은 했다. 그런데 특별법 되고 나서 정주지원금 5만원 물론 일자리사업도 좀 있기는 있지만 뭐 일자리 사업도 우리 지역 내에 거의 다 거의 비슷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농어촌주택개량사업 그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포괄적으로 좀 특별법에 대한 근본적이 취지를 좀 살리는 방법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저희도 특별법 제정을 안행부에서 했고 총리가 서해5도지원위원회 위원장인데요. 안행부에서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을 안행부는 한 68%를 지원해줬어요. 안전행정부는 그런데 기타 나머지 부처 쪽에서 좀 사업이 지원이 상당히 부진해서.

김형도의장

그게 왜 부진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저희 입장에서는 좀.

김형도의장

그거 안행부에서 총괄하는 거 아닙니까?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안행부에서 하는데 해당 부처에서는 자기네도 예산순위라든가 또 예산형평상 옹진에다만 다 해줄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는.

김형도의장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특별법을 제외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특별법을 강조를 해서 어려움을 강조를 해서 그것을 좀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물론 안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진행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뭔가 좀 더 타이트하게 적극성을 좀 띠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제 말씀은 총괄적으로 그거예요. 물론 뭐 고생이 좀 되겠지만 뭔가 좀 지금까지는 다르게 좀 예산편성도 그렇고 지역 내 예산편성도 그렇고 예산요구도 그렇고 달라져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어렵다 라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도의장

⋅ 최성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일의원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 서해5도특별법 지원 중에 민자 한 2,600억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추진되는 거예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이게 지금 백령도에 국제휴양지 이런 쪽에 문화관광 쪽에 그런 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좀.

최성일의원

아니 민자 라는 것은 우리 그.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이게 지금 국제평화거점 국제휴양관광 평화공원 골프장 조성해가지고 이게 지금 약 2천억 정도가 되어 있어요.

최성일의원

그러면 이게 민자인데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업체나 그런데서 하는 겁니까?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민간기업체나 이런데서 여기다 이런 것을 조성할 수 있게끔 저희는 국가에서 기반시설 정도만 해놓고 이것은 민간이 투자할 수 있게끔 한 거고요. 이게 지금 2천억이고 평화공원 골프장에서 2천억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이것은 사실상 지금.

최성일의원

그 뭐 중앙정부에서 기본적인 계획만 가지고 있는 거네요. 실현가능성이 없는.
기병

강기병서해5도특별지원단장

용역계획에만 단순히 들어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2천억 잡혀 있습니다.

최성일의원

우리 지자체에서 할 일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뭐 지역구 국회의원이 풀 사항이 많은데 사실상 안타깝죠.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의장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강기병 서해5도 특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심재봉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0분 계속개의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보건소장 심재봉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중요한 부분만 간략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45부터 349쪽까지는 자료로 대신하고 353쪽 보건의료기관 노인 틀니 건강보험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저희가 복지부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의견은 지금 현재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2015년도에 상반기에 수사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우리 군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354쪽 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소이작 보건진료소는 현재 한국건강증진 개발원에서 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아 진료소 증축은 6월에 용역을 완료해서 11월에 착공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60쪽 저희가 슈퍼주니어 사업입니다. 어릴 적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성인이 돼서 고치려면 어렵기 때문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덕적 초등학교 17회 강의를 나가서 295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영흥초등학교를 선정해서 저희가 영양이나 비만, 운동, 금연 총 10차시를 건강 프로그램을 나가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 이런 다른 교육도 초등학생 유치원 이런 데를 교육을 시키니까 교육 효과가 훨씬 어른들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2쪽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 마을 경로당을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1,332명을 저희가 검사를 하고 정밀검사 30명을 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03명이 등록되었고 치매치료관리비는 79명, 간병물품은 89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366쪽 이 사항도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국가 암 조기검진 및 암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 도서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수검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건협하고 체결을 해서 직접 나가서 하다보니까 현재 인천시내에서 저희가 수검률이 제일 좋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26.26%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한 30% 정도 이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는 2,482명을 검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옹진군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비를 29명을 해줬는데 현재는 사실 이것은 자료가 현재는 31명으로 3명이 더 늘었습니다. 31명을 현재 저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370쪽 이 사항도 심폐소생술 도서 순회교육 강화사업입니다. 동 사항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상반기에는 중고등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그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영흥면 40명을 시작으로 해서 순회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제세동기 5대를 중고등학교에 추가로 설치를 해서 응급환자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1쪽 이 사항은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말라리아가 지금 3명이 저희 관내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쯔쯔가무시가 현재 1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쯔쯔가무시는 주로 영흥 쪽에 나오고 말라리아는 작년에는 총 2명이었었는데 올해는 한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3명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3쪽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1,335건을 적기에 실시를 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의료비 1,241건에 3,918만원,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처치비 6건에 22만2천원을 지원하였고 그리고 독감예방접종을 저희가 13일부터 일제히 각 지소별로 실시를 하고 군에서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375쪽 의·약무 이것은 약간 의문을 가질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관내 의료기관은 없고 총 21개지만 편의점에 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에 포함이 돼서 지금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지도감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77쪽 저희가 올해 처음 특수시책으로 해서 주민들을 구제하고자 해서 하는 사업인데 해수욕장등 계절음식점 양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조성되어 있고 무신고 영업을 하고 있는 백령도 두무진 관광지 주변에 대한 횟집을 저희가 자산공사 관리공사 대부 현황을 현재 파악을 하였고 관련 실·과·소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또 주변실태 및 시설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덕적에 서포리 해수욕장은 저희가 상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업신고 처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내년도 상반기에 시행하도록 시설기준을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2쪽 이 사항도 어린이 건강쿡 체험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이런 올바른 먹거리 체험을 실시하면서 교육효과를 기대하고자 올해도 8개교에 250명에 대해서 바른 먹거리, 간식 만들기 체험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동 사항도 사실은 호응도가 좋습니다. 학교에서도 호응도 좋고 이 사항도 내년도에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도의장

⋅ 심재봉 보건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의원

신영희입니다. 주말에 보건소 개방과 한의사와 치과의사 순회 진료, 물리치료사 및 물리치료 병상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인데 그 주말에 당직의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당직을 보는데 보건소를 문을 닫아 놓으니까 사람들이 벨을 울리거나 이런 게 그렇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기가 않아요. 그래서 그 보건소를 하루 종일 개방이 어렵다면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개방해주시는 방법은 없으신지 여쭙고요. 다수의 주민이 원하고 있는데 한의사와 치과의사가 없는 보건지소에 이렇게 요일을 정해서 순회 진료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장봉에서 민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 우리지역에 노인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물리치료사 및 앞으로 물리치료병상을 좀 마련해 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치료병상은 뭐 이렇게 몇 개만 놓고 따뜻하게 이렇게 되는 그런 정도만 놔도 굉장히 그 보건소에 대해서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 같아요. 지역에서 가장 일찍 출근하는 분들을 보면 노인들이에요. 첫차를 타면 다 노인들이 꼬부랑 할머니들이 이렇게 버스에 그냥 이렇게 어렵게 타시는 것을 보고 제가 어디가십니까? 하면 보건소를 가기 위해서 타셨더라고요. 그렇게 지역에서 보건소가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어른들이 농사와 어업에 종사하게 되는데 가끔가다가 배를 타고 보면 노인들이 인천 나오셔서 여쭤보면 치료받으러 간다고 그래요. 그렇게 거동도 불편하지 교통도 불편하지 버스 몇 번씩 오르내려야 되는데도 도시로 나와서 물리치료를 받고 돌아가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여러 가지 사업 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이 물리치료사와 물리치료 병상 개설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현재 복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개방은 일요일날 하는 것은 저희가 응급환자는 반드시 치료를 합니다. 진료를 하고 상시에 그분들도 주일에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강제로 그렇게 하기도 좀 어렵고 그런데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한의사 치과는 장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신영희의원

장봉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신영희의원

저한테.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거기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다른 의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순회를 하고 물리치료사 병상은 사실은 저희가 채용을 하려면요. 저희 정원 규정을 바꿔야 돼요. 법률을 바꾸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채용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영희의원

물리치료사라야 이렇게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그렇죠. 물리치료사가 해야죠.

신영희의원

진짜로 필요한 것이 그것인데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물리치료사가 지금 대청을 해놓고도 사람을 못 넣고 있어요. 면허인력이 지금 저희가 애로가 많은 사항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저희가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면허 인력 때문에 저희가 제일 어렵고 지금 현재도 보건소에 인력이 7명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정원도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라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최대한 도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형도의장

⋅ 네,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장정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의원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만성질환 멘토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지금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1:1 멘토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방문간호사가 현장을 나가서요. 직접하고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별로 상담소를 설치를 해놨어요. 투약 같은 것도 보건소 선생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에는 그냥 관리가 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인정하는데 그래서 상담소를 따로 만들어서 그분에 대한 것을 직접 만들어서 마주 보면서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상담이라면 뭐.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약 복용이라든가 간단한 검사 같은 것도 하고.

장정민의원

주민들이 만족도가 높겠네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그런데 지금은 의외로 만족도는 높은데 안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전에는 경로당 다니면서 무작위로 했지만 지금은 진짜 어려움 사람만 대상으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장정민의원

지금 대상자가 한 2,300여명 정도 이상 되네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저희 직원들이 매일 출장을 해서 현지에 있는 백령 같은 데는 현지에 있는 선생님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가끔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장정민의원

이런 부분은 잘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하는 의료 서비스가 주민들한테 큰 호응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고스럽더라도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의원

그리고 지금 그 우리가 심폐소생술 도서 순회교육 강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우리 자동 제세동기가 지금 설치된 게 49군데더라고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많이 해놨습니다. 저희가 다른 데보다 많이 해놨습니다.

장정민의원

그런데 보니까 법적으로 설치해야 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저희는 의무적으로 뭐야 공공기관은 다 했고요. 그 이상으로 했어요.

장정민의원

아니 공공기관만 그렇고.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대피호도 저희가 해놨어요.

장정민의원

대피호도 보니까 지금 연평대피호만 7개 해놨더군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그 각 대합실 있잖아요. 법적으로 보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같은데 특히나 대합실이나 이런 데는 이 자동제세동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갑작스럽게 심장이 멎었을 때 이것으로 조치해야 되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그 특히나 우리 섬 지역에 있는 대합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대합실은 없네요.

장정민의원

없어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면사무소 병원 뭐 의료기관 선박 이런 데는 다 해놨는데 대합실은 내년도에.

장정민의원

그러니까 지금 각 그 섬 지역에 대합실에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그것 좀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 그 위생업소가 지금 783개인가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여기 자료 나와 있는 그대로고요. 위생업소가 영흥하고 백령에 편중되어 있어요.

장정민의원

네. 그런데 이게 자생단체가 있죠? 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게 있어요? 협회 현황이.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우리 외식업조합 옹진군 지부가 하나밖에 없어요. 음식조합이죠.

장정민의원

무슨 유흥업조합도 있고 그렇던데 유흥업협회도 있고 하던데.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협회가 있는데 우리는 별도의 업소가 없어가지고.

장정민의원

자생단체니까 이것은 뭐 옹진군 외식업조합인가요? 명칭이 정확하게 뭐예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외식업조합 옹진군 지부에요.

장정민의원

외식업조합 옹진군 지부 이거 유흥 뭐 이런 것도 있고.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유흥은 별도로 없어요.

장정민의원

종류가 많더라고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유흥조합도 있고 단란주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겨우 외식업조합 옹진군지부만 명목을 유지해놓고 거기에도 직원은 또 없어요.

장정민의원

지금 보니까 사실은 금년 같은 경우는 소장님 저희 지역이 많이 어려웠잖아요. 세월호 때문에 관광객도 많이 줄고 자체적으로도 뭐 우리 백령면 같은 경우는 건설업이 활성화 되다가 또 일들이 없으니까 나가가지고 식당들이 어렵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저번에 한번 보니까 그 위생업소 교육을 하는데 밤 8시에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런 적 있죠?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있어요. 올해 시간이 넘어가서 아마 한번 있어요.

장정민의원

그래서 밤에 지금 그때 8시면 한참 장사할 때 아닌가요? 장사할 때인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저녁에 한 이유는 그날 일정이 외부강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날 안하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날 한 건데 다른 때는 그렇게 늦게 안합니다.

장정민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시간들도 지금 그쪽 밤 8시에 위생교육을 하다보니까 알게 모르게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한창 바쁜 것보다도 장사도 안 되고 그러는데.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의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협회들을 이용해서 주민업소에 다니면서 무슨 뭘 한다고 도와준다고 그러면서 뭐 돈을 이렇게 좀 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그것은 다 고발해야 돼요.

장정민의원

그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들었어요.

장정민의원

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그래서 다 신고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은.

장정민의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명확하게 해가지고.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그것은 100% 형사 처벌해야 돼요. 고발해야 돼요.

장정민의원

지금에서 제가 업무보고라서 안 따지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증거랑 이거 해가지고 내가 한번 따져 물을 거예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그것은 형사 고발 주시면 제가 형사 고발하겠습니다.

장정민의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점검을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끝나고 바로 주세요. 바로 고발해 버리게요. 증거 있으면 바로 고발하면 되고 형사 고발하면 되고 저희가 개인에 대한 제제를 못하니까 뭐 경찰서로 고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정민의원

그러니까 저희 협회는 외식업조합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장정민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의장

⋅ 장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백동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동현부의장

네. 백동현 의원입니다. 질의할게 많은데 짧게 짧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도 좀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암 치료비 지원은 어떻게 대상이 어떤 겁니까?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암환자 우리 암 검진해서 암환자로 확정이 된 사람들 치료비를 해 주고요. 그래서 검진이 중요한 게 검진을 안 한 사람들은 대상에서 빠질 수가 있어요.

백동현부의장

그러면 지역에서 암 수술을 한 사람은 그런 분들은 지원을 안 하는 거고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차상위대상자가 있는데 보험금 내는 거 여러 가지 내용을 봐서 하고 거기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따로 다른데서 스폰서 받아서 건강관리협회에다 해가지고 따로 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거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검진을 암 검진을 안 받고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백동현부의장

그리고 그러면 치매치료관리비라는 것은 뭐예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치매치료비도 저희가 10만원인가 약품 주는 거 있어요. 더 진행 안 되게.

백동현부의장

억제.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치료라고는 할 수 없고 사실은.

백동현부의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틀니인가요? 틀니 그게 지금 보니까 50:50 인가 봐요? 본인부담하고 이게 그래서 이제 수가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시내는 75세 이상은 보험이 되잖아요. 국가보험이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보험이 안 된다고 회시가 왔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국가에서 안 되면 우리 나름대로 수가를 조정해서 부담을 좀 경감시켜 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시내 치과에서 하는 것은 연세 드신 분들 보험에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시술하는 것은 지원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몇 번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나 복지부에 질의도 하고 찾아가고 문서도 냈는데 이게 가뜩이나 소외되었는데 그것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냐. 저희 입장은 그런 거거든요. 안되면 저희 자체 수가 조례라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백동현부의장

그래서 보니까 예산은 8억인데 실제로 부담을 4억8,700만원 지원이 되니까 차액이 3억1,300만원 남았다는 얘기죠. 본인부담 차액이.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그 차액을 저희가 나머지 부분을 또 시내하고 똑같이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백동현부의장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수음식점 선정기준은 별도로 그게 되어 있나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별도 채점표가 있습니다.

백동현부의장

그거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죠?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백동현부의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영흥지역 한전발전소로 인해서 건강검진을 주민들이 받고 있는 게 그게 지속적인 그 기록 관리를 통해서 향후에 이제 뭐 우리 세대가 지나가더라고 그런 기록이 좀 보존될 수 있어서 혹시라도 그 뭐 10년, 20년, 30년 뒤에 그런 기록으로 그런 자료로 활용내지는 뭐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자료를 그러니까 세대별이라든가 구간별로 해서 그런 자료를 지속적으로 그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것을 뭐 지금 바로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을 연차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소장님께서 잘 연구하셔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에 특별지원자금이라도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연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사실 지금도 질병에 자료는 건보공단에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느냐 문제거든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내년도에는 그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어요. 분석하면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DB화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꾸준히 데이터 축적해서 DB화해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백동현부의장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보건소에서 사실은 이렇게 단순 업무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광범위한 업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보건소 예산을 보면 국비 그리고 시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국시비입니다.

백동현부의장

그런데 이제 시 재정이 좀 어렵다고 자꾸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게 예산이 뭐 좀 삭감내지는 경감되고 이런 사태가 오지 않기를 바라야 되겠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에도 좀 우리 소장님께서 힘쓰셔서 지속적으로 우리 주민의 건강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의장

⋅ 네, 백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도서지역에 지난 4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또 기상에 잦은 변화로 인해 가지고 육지에 그 왕래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김형도의장

그 애로사항 중에 몸이 아픈 사람, 나약한 사람, 연로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아프잖아요. 우리지역에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왕래가 이게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어요. 소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얘기냐 하면 보건소에 몸이 좀 불편해서 연로한 분들이 가서 단체는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 가서 질의를 받으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말이 육지에 나가서 큰 병원으로 가 보십시오. 이랬어요. 병원에 가야죠? 큰 병원에 가야될 거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가보라고 하니까 소견서를 받아가지고 객선을 타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왕래가 자유롭지 못하다보니까 배표가 없다고 안태워 주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응급환자를 응급환자로 판명이 안됐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안태워 줘가지고 그 다음날 헬기를 요청을 해가지고 헬기로 나갔어요. 그런데 가까운 섬이든 먼 섬이든 헬기가 한번 운영을 하려면 한번 운항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형도의장

그런데 그날 응급환자 수송체계의 여객선에 그런 인식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그런 것까지를 좀 심도 있게 더 한층 이분은 꼭 육지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소견서를 쓰면 그 지역에 119가 다 있어요. 그렇죠?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김형도의장

또는 뭐 우리 그 경찰이라든가 해경이라든가 다 각계 기관에 근무하는 그 여객선 올 때 검문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본인이 개인이 가서 얘기를 하면 이사람 표가 없으니까 표를 못사니까 거짓말 하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보건소에서 의뢰를 좀 해서 아 사람은 이러니까 통보를 해서 좀 안내를 해주십시오. 해서 표가 없더라도 여러 사람이 아니고 한두 명인데 그런 사람들만큼은 꼭 수송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그때 이후로요. 저희가 선사에 협조공문도 띄웠고요. 개인별로 선사 사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협조해주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형도의장

그거 언제 그랬습니까?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협조공무 사본한부.

김형도의장

언제 그랬어요? 상시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겁니까? 아니면.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아니 그 사건 이후로.

김형도의장

그 사건 이후로.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사실 우리가 그것은 생각을 안했었거든요. 선사에 타고 못 타고를 소견서까지 끊어줬는데 안태워주는 것은 문제가 있죠. 환자인데 그래서 저희가 선사에다가 협조 공문을 띄웠고 선사 사장도 만났습니다.

김형도의장

네. 그런 문제는 사실 그 억울한 사람 또 고 비용의 그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쪽으로 좀 같이 협조를 좀 해주시고.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그래서 그것은 기공문을 띄워놨습니다.

김형도의장

각 보건소에 홍보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도의장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심재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호 농업경영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농업경영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의원

농산물포장재 공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장님은 포장재 개발 착안점을 어디에 두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 부분 중에 이제 한 부분을 일단 말씀하셨고요. 포장재의 기능면으로 보면 상품에 보호기능과 수송 하역의 편의성도 봐야 되겠고 판매촉진과 분배기능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 포장을 들 수가 있는데 옹진 섬나라 포장재 개발을 위해서 군이 애쓰셨지만 가끔가다 보면 제품의 선도유지와 포장의 경제성이라든가 규격화나 재활용성 등에 대한 고려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농산물 포장 등 소비자 맞춤형에 비중을 많이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장재 규격의 다양화 제가 다니다보면 농업인들께서 소포장재를 많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핵가족화로 소포장재를 많이 선호하는데 이 부분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라고요. 일전에 농산물 직판 행사에 보면 그 자월도 전 공히 같지만 그냥 비닐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그냥 노끈 같은 것으로 칭칭 묶어서 파는 경우가 있는데 시골스럽게 해서 더 많이 팔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그 자월 같은 데는 잡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500그램도 넣을 수 있고 1킬로도 넣을 수 있고 규격을 좀 다양화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차 환경 친화적인 포장재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기능성 포장재 품목의 특성이라든가 유통과정 소비패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려해야 되고요. 전자 상거래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그 클레임 억제를 위한 택배포장 설계 원가 절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료에 의하면 아주 좋은 사례도 있어요. 장봉도 영농조합법인의 그 와인손잡이 박스 해가지고 이런 왼손잡이 박스라는 걸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것은 굉장히 독창적인 것 같고 그 덕적에 진1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와인도 샀고 거기 여러 가지 소품을 좀 샀는데 그래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농산물을 수집과 재고를 위해서 포장재라든가 이렇게 가공하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우리 지역에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요. 특히 자월면에 뭐 수수, 조, 콩 이렇게 그 포장재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기 그 옹진농협에다가 공급한 포도 택배용 박스를 5킬로 짜리 하신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부분에 보면 고구마박스 4킬로의 지원내용이 있는데 잘 모르고 계셨죠.
너무 이 포장재 불편해요. 그런데 잘 인지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이거 그리고 저기 우리 단호박 박스 색깔인데 그대로 고구마로 올라 왔습니다. 소비자가 혼동할 염려가 있고요. 이렇게 소포장재로 만드는 것은 간편하고 소비자가 쉽게 사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인데 이런 거의 경우는 진짜 어저께 이 박스를 보고 제가 이것은 진짜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가지고 계신 디자인이라든가 포장 재질, 형태 등 그동안에 시행착오를 좀 점검해서 미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다각도로 체크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대개 이런 지금 제가 사례를 본 경우에는 그냥 인쇄소에다가 그냥 5킬로 박스 해 달라. 뭐 이렇게 여기 이 두뇌집단의 머리를 쓰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쇄업체에다가 위탁하는 그런 우는 범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로 일전에 농산물은 아니지만 멸치포장을 제가 멸치박스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빨리 처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능성 포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탈산소제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서 변색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방지하는 그런 부분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현재에 인력으로 어려우시다면 이전문적인 영역이잖아요. 기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가지고 포장재를 개발했기 때문에 옹진군의 전반적인 포장재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그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에 주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 근무 대안에 대해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성도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의장

⋅ 네,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장정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의원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저희 그 공공미비축사업 또 그리고 벼 수확 및 건조방법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농업인들이 답답해하고 또 그리고 쌀 개방에 따른 분노로 인해서 지금 수확하려고 하는 논을 갈아엎고 또 그리고 수확한 쌀을 불에 태우는 그런 게 지금 우리나라의 농업실정인거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런 반면에 저희 백령 농협에서 어제 DSC 저장시설에 대한 준공식을 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그거 완공되었는데 뭘 느끼시는가요? 과장님.
너무 편협 되고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그 사업이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옹진군에 요구를 했죠?
요구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도 안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해서 지원을 못해준 게 사실이죠?
네. 그렇죠? 제가 보면서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근래에 들어서 DSC 시설 과정에 대한 것에 대한 옹진군의 문제가 크지만 그 이후에 백령농협에서 DSC 시설을 하고자 농협중앙회라든가 또 기타기관에서 무상으로 지원도 받고 저리 융자로 해가지고 지금 지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옹진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지원 못한 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어제 제가 준공식 끝나고 몇 분 농업인한테 전화를 받고서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어요. 사실은 제가 옹진군의회에서 일을 하면서 왜 그런 사업들을 지원 못해줄까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보다도 지금 우리가 백령농협에서 금년 6월 23일날 산물벼 수매요청을 했죠. 천 톤을.
그거 우리 옹진군에서 처리한 사항이 어떤 거예요.
이 부분 내가 나중에 확인할게요.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네.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옹진군에서는 8월 18일날 인천시장에게 다시 또 보고를 해요. 산물벼가 230톤이라고.
제가 그 전에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다시 한 번 산물벼 요청한 사항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한번 주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농협에서 9월 1일날 농협에서 다시 또 자체적으로 또 산물벼 수매에 대한 농가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수매농가 93농가가 거의 975톤을 수매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맞죠?
그런데 왜 인천시장에게 9월 16일자로 시장에게 보고를 했는데 왜 796톤이라고 왜 요청을 했죠?
그 조사내용도 자체도 부실하고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여러 농가가 믿기도 힘든 부분이 사실 많아요. 이 조사한데서 농민들 찾아서 일일이 조사한 부분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좀 조사가 좀 부실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백령농협에서 천 톤을 수매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옹진군에서는 산물벼는 뭐 전혀 수매할 수 없다. 뭐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거 사실이에요?
어떻게 사실이에요?
아니 그 부분은 충분히 조정 가능한 거고 그것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 저 옹진군에서 지금 인천시나 지금 보고한 게 뭐냐면 백령면에 DSC 시설이 성능이 지금 미검증 되서 안 된다고 해서 보낸 거 아니에요. 내용이 그래가지고 그런 저 수매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영통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게 완공이 왜 완공 날짜가 지금 며칠인줄 알아요? 지금요? 제가 볼 때는 옹진군에서 이것에 대한 그 지원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것을 농민들이 90 몇 농가나 하고 대다수의 농민들도 이것에 대한 시설들에 대한 꼭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서 말을 하는데 왜 옹진군에서는 이것을 깔고 뭉개는 거예요. 지금요.
그 부분은 내가 깔고 뭉개는지 아닌지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시설을 위해서 어떻게 옹진군에서 지원하거나 이거 활용계획 없어요?
아니 우리 옹진군에서 농업에 대한 추구하는 목표가 어떤 거예요?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어요?
투자를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해야죠. 계획성을 가지고 우리 옹진군 농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 같은 프로젝트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아니 자체적으로 한 부분들이 저는 그 부분도 문제고 지금까지 옹진군의 농업정책들이 저는 주먹구구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행정편의에 따라서 하는 거고 어떻게 세계적인 농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우리 저 한국농업의 현실이 어떻고 우리 옹진군 현실의 어떤 부분을 좀 제대로 좀 이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까지 농업인 단체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그러면 들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른 수협이라든가 어디에다 지원하는 부분들 얼마나 많아요. 또 제대로 그게 운영이 돼요? 다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 전부다 우리 옹진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일을 못하시면 직무유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업의 기계화 이런 부분들도 소득증대의 한 일부분인데 아니 어떤 농업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과감하게 투자할 부분은 투자를 해야죠. 대한민국의 어떤 농업경영 전문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게 저도 이것에 대한 지난 몇 년 동안 이것에 대한 저희 의견을 분명히 피력한바 있어요. 업무보고 때 이 시설은 꼭 해야 됩니다. 우리가 농업방향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 하면요. 우리 노동력을 좀 편안하고 안전하게 농업을 하게끔 하는 게 저희가 할 일인 것 같더라고요. 이 시설을 갖춰가지고 있는 부분들 우리 사실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지역에 있는 양곡창고 그거 제대로 관리해요? 제가 볼 때는 100개 수매하면 한가마 정도는 쥐들이 먹고 있어요. 양곡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한번 그런 게 우리 농업의 실정이에요. 이게 저는 앞으로 우리 농업정책이 진정 농민들을 위해서 수립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맞는다고 하면 설득시키세요. 최고 책임자가 이해 못한다고 하면 몇 번 더 가서 이해시키고 하세요. 이 시설도 한번 구경시키고 현지에 가서 보기도 하고 왜 계속 몇 년 동안 안 되는 쪽으로 계속 일을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DSC로 저 산물벼 수매 요청하신 분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 말씀만 대답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잘못됐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지금 좀 옹진군과 백령농협의 대립으로 인해가지고 눈치를 보는 사람들인 1/3이 넘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산물벼의 수매를 하고 싶은데 왜 자꾸만 농업에 대해서 분란을 시키고 올바른 정책을 추구하지 못 하는 거예요. 전 앞으로 4년 임기동안 반드시 이런 부분을 실현시킬까 합니다. 저는 도와주십시오. 좀.
이상입니다.

김형도의장

⋅ 장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백동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동현부의장

그 유기질 비료공급 하신 거 있잖아요.
398쪽인가요. 그 유기질 비료를 포도에 유기질 비료를 공급했는데 그게 공급한 비료가 그게 뭐 효과를 많이 본건가요?
네. 그리고 그 또 이제 농약 있잖아요. 그 농약을 또 공급하잖아요. 농약 그런 게 그게 그거 농약은 도대체 그 농약 품목을 정할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정해서 공급하는 건가요?
지원 사업이요.
지금 그럼 그간의 우리가 그 그런 협의를 거쳐서 하여튼 업체나 품목을 정해서 공급을 했으면 그 공급된 물량이 제대로 투약이 됐고 그 아까 비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그 방치되거나 재고로 남아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일부 그 품목을 그런데 그 품목을 농가 단위별로 이렇게 정하도록 그렇게 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우리 기술센터에서 토질이나 뭐 토양 뭐 기후조건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적합한 그 품목을 정해주고 이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농가에서 우선은 다 결정을 하도록 해가지고 차후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적정성을 검토해서 결정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런데 올해 그 일부 포도농가가 말이죠. 그 친환경농약이라고 해서 그것을 아마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수확 철에 수확을 하려다 보니까 그 포도송이에 하얀 뭐 그 뭐라고 그러죠? 정상적인 포도에 하얗게.
분이라고 그러죠. 그런 형태로 포도송이에 그게 붙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뭐 제대로 잘 지워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상품가치를 잃어서 피해를 보는 그러한 농가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가 지도라든가 이런 게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지도가 물론 그 수많은 농가를 우리가 그 한정된 인력으로 일일이 농약 칠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그 뭐 배합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실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게 지도 측면에서도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그 무조건 그냥 우리는 다 사전에 다 교육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그 사람 농민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뭐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1년 농사를 지어서 최종적으로 수확을 해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알게 되어가지고 더군다나 그래서 그것을 포도를 따다가 다시 다 닦아 가지고 상품가치가 없으니까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히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는 좀 특별지도나 교육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비닐하우스나 저온저장고는 지속적으로 연중 신청을 받아서 물량에 대해서 공급을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그 저 조건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자부담은 얼마로.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오늘 받아가지고 보고 있는 건데 이게 행정 우리가 행정상으로 실무적으로 좀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 예를 들어서 뭐 30년 이상 거주했다든가 20년 이상 거주한 그런 연세도 좀 있으시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거 자부담을 이거 애초에는 자부담 없었던 거죠?
무조건 처음서부터 비닐하우스 자부담이.
우리 지원을 오히려 늘렸다. 이거죠?
처음에는 100%로 해준 것은 없어요?
옹진군은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합니까?
그것은 뭐 점점 지원율을 높여간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요. 제가 볼 때는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시고 연세도 있으시고 뭐 그런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율을 좀 더 상향해서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게 행정적으로 참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어느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런 관심이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냐 점차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여기 그런 이것을 자료를 보니까 이제 그것을 내가 집계를 내보려고 하는데 그 어떤 특정인들은 뭐 몇 천만원씩 다 지원을 받고 있어 그렇게 해준 사람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뽑다보면.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뭐 있잖아요. 그런데 일절 한 번도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소농 아주 적은 농토를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그 제가 보는 것은 그런 분들이 소외계층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이 어떤 그 지원책을 좀 더 지금 바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것을 좀 연구해서 언젠가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방법을 좀 같이 연구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뜻에서 자꾸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조례 제정 관련된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이번에 조례제정안에 안 올라와서.
그럼 다음 정례회 때는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김형도의장

⋅ 백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지난번 도서방문 때 백령도에 지금 백령 단위농협에서 시설한 그 시설물에 농민을 위한 시설물에 가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브리핑을 받고 농협 측에 브리핑을 받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장의원님 지금 뭐 열성적으로 질타를 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시설이 과연 현재 지금 그현지에 있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도움은 되는데 운영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다. 이런 겁니까? 뭔가 한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명확하게 답을 한번 좀 가려주십시오.
그 방법은 농협에서 찾아야 됩니까? 우리 옹진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그렇죠. 독립적인 기관이니까.
수매를.
위탁 받아서.
정부 공공비축미를 위탁받아서 지금 하겠다 라고.
그렇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좀 그 여러 가지 예민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있는 그대로 이 자료를 좀 만들어서 지금 그 자료를 지금 그 비교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농업기술센터에 있습니까?
그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비교할 수 있도록 농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뭐 농협이나 옹진군에서 관계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좀 한번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미흡한 게 많아요. 미흡한 것 의문 좀 나는 거 세밀하게 좀 분석을 해서 옳고 그른 것을 이것을 알려줘야지 지금 그 우리 장의원님 애기를 들으면 또 우리 농협 측에 가서 브리핑을 받았는데 보면 농민을 위한 시설인데 농민을 위한 정책인데 이게 왜 농민한테 득이 가는 게 이익이 가는 게 또 편의가 되는 게 이게 지금 옹진군에서 가로막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협조 사항으로 가야될 것인지 아니면 자체에서 할 수 없으니까 백령농협에서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뭔가 좀 개선책을 찾고 뭔가 향후 방향까지 좀 제시를 좀 나름대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일의원

저도 DSC에 대해서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백령농협에서 이것을 이제 산물벼를 저장해서 그러면 단순하게 26억인가 투입됐다고 했나요?
네. 그러면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정부양곡을 저장해가지고 4천만원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한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보관료.
그리고 부수적으로 농민들한테 그 비용.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의장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세밀하게 얘기를 분석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농민들 생각은 이게 앞으로 1~2년 살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이 지금 타 지역에는 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시설 시스템으로 다 가고 있다. 농민들에게 편의를 주고자 하는 이런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또 지원도 하고 있다. 현재는 이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역은 왜 거기에 편승을 못하는지 왜 거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짚어 달라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정호 농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2014년 10월 2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