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형도 의원 발언

김형도의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옹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옹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옹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항 옹진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제9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례․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백동현 부의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 백동현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위원장
제176회 옹진군의회 1차 정례회 조례·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동현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2013회계연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 및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5건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1건을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014년 9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에는 최성일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세출 예산 미집행의 경우 2억2천만원에 총 28건의 사업이 미집행 처리되었으며 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삭감이나 군민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비로 변경하여야 함에도 예산조정을 실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에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여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미집행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여줄 것을 주문하였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소홀의 경우 87개 과목에 6,903건으로 총 27억4,001만5천원의 미수납금액이 발생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독촉을 통한 체납액 징수로 대다수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결손사유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과감한 결손처분 등 고질적인 체납액 해소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였고 2014회계연도로 이월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된 국·시비 보조금 수령 현황을 반드시 확인했어야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예산 전액을 이월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는 엄정하고 내실 있게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갯벌참굴기반구축사업은 총 사업비 80억원의 명시이월 및 당해연도사업으로써 2013회계연도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에 대하여 추가적인 예산집행이 없을 것을 예상하여 군비 불용 예산을 산출 후 전년도 이월금으로 5억원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갯벌참굴기반구축사업 중 5억원에 대하여 당해연도 세입 이입하였다면 예산 변경 등의 이입조치를 반드시 이행했어야 함에도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에 5억원이 이중으로 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향후에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집행 잔액 과다발생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옹진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사업추진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으로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부합될 수 있도록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노력하여야 함에도 선진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 외 91개 사업은 예산집행 소홀로 인하여 173억78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케 하여 향후에는 사업을 철저히 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총 세입·세출 결산액은 세입이 3,157억7,537만9,883원이고 세출은 2,578억7,677만7,360원이고 차인잔액 578억9,860만2,523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항으로 결산 승인안 의회보고서에 지적된 이월액 및 집행 잔액 과다 발생 등 총 12건에 대하여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특히 예산의 편성·집행 시 불용액 발생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예산편성 지출 등 예산운영에 대한 전직원 실무교육을 강화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재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주문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6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서해5도특별지원단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서해5도서의 주민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은 물론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생활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기능강화와 군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인사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행정조직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옹진군 관내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종류를 확대지원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보다 넓고 다양한 복지시책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주민과의 소통은 물론 생활환경 등을 개선해주는 것으로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호중 취사용 및 난방용 LPG 용기구입 비용을 문구에 맞게 취사용과 난방용 LPG 용기구입 및 충전비용으로 하고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관내 가스충전소가 전무하여 조례로 제정하여 군 자체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은 기존 고시로 지정 시행하여 왔으나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상위 법령이 변경되어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의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조직의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를 조성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와 조직의 자생여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철저하게 검토하여 운영할 것을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접객업의 영업장 면적이 기존 125제곱미터 이상과 휴게음식점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옹진군에서 음식물류 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실행해줄 것을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미래지향적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 방향 수립과 지역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에게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향후 4년간 보건정책에 반영 운영하는 만큼 철저하게 시행하여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4년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로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요구는 군정 현안관리를 포함한 총 195건으로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검토 및 협의하여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특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도의장
⋅ 백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29일 개회하였던 제17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서 의원님들께서 당부했던 사항과 주민복지 및 소득향상과 직결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군민의 입장에서 모든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각종 보조사업 및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연내 마무리와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향후 미진한 사업이나 부족한사업비에 대한 예산확보와 사업시행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군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 많은 열정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까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협조하여주신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17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