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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형도 의원 발언

177회 제1본회의2014-12-01

김형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기위원장 직무대행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호

정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호입니다. 2014년 11월 25일 제17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옹진군 간행물 등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은 백동현 부의장님, 김기순 의원님, 김성기 의원님, 신영희 의원님, 장정민 의원님, 최성일 의원님이십니다.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직무대행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최성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성기위원장 직무대행

⋅ 김기순 위원님께서 최성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최성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최성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성일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일위원장

⋅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어서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신영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성일위원장

⋅ 장정민 위원님께서 신영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신영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신영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금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외에 2015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이 상정되었습니다. ⋅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01일 직위 : 기획실장 성명 : 김 득 년 (서 명)

최성일위원장

⋅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기획실장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기획실장 김득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 군정 현황, 조직관리 현황, 무기계약직 현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 먼저 주요 군정 현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군정 현안은 총 9건의 현황을 현재 현안사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월 종합운동장 조성관계는 개인 사유지 부지 매입관계로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그 본부지가 계약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NLL 불법조업방지시설은 해양수산과 소관으로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방지시설물을 설치하는 그런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어업지도선 대체건조는 이 사항도 해양수산과 사항으로서 노후 어업지도선에 대한 대체건조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삼목선착장 진출입로 설치 주민동향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현안입니다. 삼목선착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진출로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 사업비 부족관계도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도서민 여객요금 지원액이 현재 부족해가지고 추가 지원을 건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수도권 매립지 대체매립지 선정 진행 사항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서 북도면에 신시도 공유수면 영흥면에 외리 부지에 쓰레기 매립장 대체 부지를 시에서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관리되고 있는 현안사항입니다. 연평도 해수담수화 시설운영은 환경녹지과에서 역시 관리를 하고 있는 현안사항으로 기 설치된 연평도 해수담수화 시설에 효율적인 관리 운영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도 신도 연육교 건설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영종도와 신도 사이에 연육교를 조속히 설치를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해5도 특별지원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해5도 노후주택개량지원사업은 국비지원기준이 현재 2,5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4천만원으로 증액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9건의 군정현안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소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답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안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조직관리 현황 사항입니다. 기관별 정원 현황은 총 저희가 정원이 565명입니다. 이중에 본청이 299명, 의회 11명, 직속기관이 97명, 면 158명으로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무직이라든가 일반직 지도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기준 인건비 집행 현황은 저희가 금년도에 10월말 현재로 총 375억원 정도의 기준 인건비가 보통교부세로 교부가 되어서 현재 316억4,600만원 정도가 집행이 10월 30일 현재 집행이 되어서 58억5,800만원의 잔액이 남아서 계속 집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저희가 정무직이 한분이 있고 일반직으로서는 4급이 1명, 4~5급이 3명, 5급이 21명, 6급이 121명, 7급 175명, 8급 134명, 9급 84명, 전문경력관이 2명, 연구직 1명, 지도직 22명 해서 말씀드린 대로 총 565명을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쪽에 부서 및 면별 정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무기계약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은 총 87명입니다. 이중에 행정보조원이 28명, 시설물 장비유지관리인부가 14명, 단순 잡역 조무인부가 2명, 환경미화원이 43명, 청원경찰이 10명해서 보고 드린 대로 87명의 무기계약직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별 무기계약직 현황은 보고 드리면 북도에는 청사관리인부가 1명, 환경미화원 5명해서 총 6명을 관리를 하고 있고 연평면에는 사무보조 1명, 단순노무원 1명, 환경미화원 4명 해서 6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령면에는 사무보조 1명, 청사관리 4명, 환경미화원 9명 해서 14명의 무기직을 관리하고 있고 대청면에도 행정보조 1명, 청사관리 1명, 환경미화원 6명 해서 8명의 무기직이 정원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덕적면에도 청사관리 1명, 환경미화원 6명 해서 7명의 무기직이 관리되고 있고 자월면에는 환경미화원 6명, 영흥면에는 도서관 관리 1명, 환경미화원 7명 해서 총 8명 해서 총 면에는 55명의 무기계약직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학술용역사업에 예산편성 집행현황입니다. 기준일은 용역착수일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총 6건입니다. 완료가 4건 현재 추진되고 추진 중 용역이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에 옹진군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완료가 되었고 복지지원실에 옹진군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용역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에 옹진군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 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옹진군 택시 총량 산정 용역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환경녹지과에 2014년 생활권 수목진단 민간 컨설팅 용역도 완료가 되었고 안전행정과에 옹진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역시 자세한 용역에 대한 내용은 해당 실·과·소에 감사 시에 질문을 통해서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한건을 저희가 승인해서 집행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인천아시안게임 때 성화봉송로 도로 정비를 하는데 백령면에 도로정비사업으로 2억원의 예비비를 승인해서 집행한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시에 예산을 좀 받았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백령에 성화봉송로에 계획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빠진 이후에 저희가 백령도의 상징인 물범이 마스코트로 되어 있는데 상징적으로라도 성화봉송로를 백령도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수차에 저희 건의내지는 요구에 따라서 시에서 추가적으로 봉송로를 넣어가지고 당초 이런 예산이 빠졌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예산 전용 현황은 안전행정과에 2건인데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을 하는데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보조요금으로 전용이 되었었고 두 번째도 반장 운영지원 하는데 이장 직무 워크숍 하는데 역시 행사운영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전용이 되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미반영된 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사항은 이중에서 이후에 작성된 이후에 반영이 된 것도 몇 건이 있습니다. 나중에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관광문화과에 1건, 해양수산과에 대청 선진포항 조명탑 설치해서 2건, 환경녹지과에 대청3리 물량장 공중화장실 신축과 나머지 2건 해서 3건 건설과에 농어촌도로 포장 공사를 포함해서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서해5도 특별지원단에 서해5도 지붕특성화사업에 1건, 북도면이 3건, 연평면에 4건, 백령면에 2건, 대청면에 3건 해서 총 42건이 시설사업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을 못 해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덕적에 7건이 있고 자월 6건, 영흥면에 1건 그래서 이게 대부분 예산이 한정된 예산을 쓰다보니까 시급을 덜 요하거나 후순위로 이렇게 밀리는 사업들 또 국시비로 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된 사업들 토지승낙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선행이 안 된 것들 해서 여러 가지 유형별로 인해 가지고 반영을 못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장 30쪽에 이월사업 현황은 금년도 이월사업 현황은 36건에 272억 6,900만원에 예산이 이월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에는 농어촌 민박 현대화 사업지원 사업을 포함한 5개 사업 해양수산과에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직불금을 포함한 11개 사업 또 건설과에는 옹진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 등 7개 사업 다음 32쪽 재무과에는 덕적면 청사 신축공사를 포함한 3개 사업 서해5도특별지원단은 백령 관광특화조성 유형화사업을 포함한 8개 사업 보건소에는 대청 보건지소 증축사업 해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총 36건의 사업이 이월되어 가지고 현재 완료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 2014년도 감사결과 행·재정상 조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가 감사를 통하여 적발한 건수는 37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행정상 조치로서 시정이 16건, 주의가 20건, 개선이 1건, 재정상 조치로는 10건에 361만4천원을 저희가 회수를 한바가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7명을 훈계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달에 농업기술센터에 재무감사를 실시를 하고 연평면 종합감사는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특정감사로 해가지고 민원처리 실태 특별감사 자율적 내부 통제 운영 실태 감사를 이번 달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 2014년도 소송 수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그 소송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포함해서 총 24건으로서 17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종료가 된 건은 승소가 6건, 패소 1건 해서 총 7건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중에 저희가 과 내지는 옹진군에 피소된 사건이 진행 중이 17건, 종료가 6건, 승소가 5건, 패소가 1건 해서 23건으로 제소를 저희가 1건이 되겠습니다. 소송 수행 사항은 밑에 진행되고 있는 17건에 소송 사항은 양도 많고 또 내용도 각 실·과·소별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실·과·소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내용을 자세히 보고를 받으시고 질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고문변호사 현황은 저희가 현재 4개소에 고문변호사를 저희가 위촉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기환 변호사, 이병록 변호사, 민병일 변호사, 김미영 변호사 해서 총 네 분의 고문 변호사를 저희가 위촉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소송 선임 및 자문실적은 우리 황기환 변호사께 선임한 실적은 2건, 자문을 저희가 받은 실적은 12건, 이병록 변호사는 소송 선임 결정은 8건, 자문실적이 15건, 민병일 변호사는 소송선임 3건, 자문실적이 11건, 김미영 변호사는 소송선임실적은 없습니다. 자문만 저희가 10건을 받아서 업무에 참고하고 활용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45쪽에 주요시설 사업 부진 사업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제 미착공이라든가 지연 같은 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에 연평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사업이 현재 부진한 사업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는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해삼 양식 해삼섬 육성사업 2건이 현재 부진한 사업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건설과에서는 영흥 회주도로 개설 공사와 영흥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내2리 도로개설공사, 영흥면 신답천 정비공사 3차 공사 4건을 현재 건설과에서 부진사업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소이작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이 부진사업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진사업에 대한 내용은 이 해당 실·과·소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 질문을 통해서 자세한 사항을 답변을 받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 건축물 통신시설 준공 처리 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공공건축물 플러스 개인 건축물은 200평방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서 통신시설 설치 허가를 받고 저희가 감독도 하고 준공처리도 하고 일련의 절차를 저희가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그 유인물에 나와 있는 사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공공건축물에 대한 통신시설 준공현황을 나열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건에 대한 준공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쪽에 방법용 CCTV 설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옹진군에 방범용 CCTV 설치는 각 면에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72대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활용 중에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설치되어 있는 CCTV는 CCTV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군청에 관제센터가 설치 되어가지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가 CCTV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별 설치내용은 북도 7, 연평 7, 백령 17, 대청 8, 덕적 7, 자월 7, 영흥 19개 해서 총 보고 드린 대로 72개소에 CCTV를 설치를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방범용 CCTV 설치공사 현황은 각 면에 1대씩 금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북도에는 신도, 연평에는 수협 앞에 백령에는 진촌리 시장 쪽에 대청에는 대청로 3거리, 덕적은 소야 선착장에 자월은 장골해변 앞에 영흥은 마을회관 앞 3거리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9쪽에 마을방송관련 예산 투입 현황은 저희가 2013년도에 무선원격마을방송 경보국 납품설치사업으로 해서 4천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해서 저희가 마을방송 관련 사업을 실시한바가 있고 금년도에는 서해5도 마을행정알림 방송시설확충 납품 설치 등 4개소에 2억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마을방송관련 시설을 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획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일위원장

⋅ 김득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기획실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 검토하는 동안 제가 그 무기계약직 현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바가 있습니다. 채용근거라든가 거기에 대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원 채용할 때 어떤 근거로 해서 채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무기계약직은 저희가 정수를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채용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안전행정과에서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에 그 쓸 계약직을 일반 우리 공무원들 공고에 의해서 필기시험도 보고 또 면접도 보고 해서 이렇게 채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일위원장

그러면 그 우리가 지금 정원이 87명인데 이게 그 행정자치부에서 인원을 그러면 저희한테 배정을 해줍니까?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네. 행정자치부에서 저희한테 인원과 금액을 줍니다. 통으로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인원을 채용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죠.

최성일위원장

저희 지금 대부분이 우리 무기 계약직 중에 환경미화원이 많습니다. 지금 4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우리 의원님들이 7개 면을 순시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환경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평 같은 경우도 그 군부대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가 굉장히 많다보니까 환경미화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한 사항인데 앞으로 인원 티오가 증원이 될 수 있다면 가능한지 환경 쪽에 굉장히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고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뭐 지금 위원님들께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지역에 가보시면 이제 특히 5도서 같은 데는 군부대 쓰레기까지 같이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일반지역 보다 더 이렇게 많이 부족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무기계약직에 대한 정원이라든가 기준 인건비를 저희가 행자부에서 통으로 이렇게 받아오다보니까 지금 거의 다 찼습니다. 정원에 현원이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행자부에다가 요구를 몇 명 해놓았습니다. 5명 정도를 더 달라고 티오를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받아들여지면 좀 무기계약직 정원이 늘어나면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저희가 소이작 그쪽에 하나를 더 증원을 했는데 연평도 여러 차례 지금 건의가 되었고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직 개편할 때 연평도 또 특히 환경관리팀까지도 저희가 이렇게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직개편을 단행을 했는데 어쨌든 행자부에서 저희 정원 티오를 늘려달라는 사항만 받아들여지면 연평은 바로 한 번 더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성일위원장

⋅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21쪽에 보면 정원 565명에 현원 524명이고 되어서 41명이 부족 상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 2015년에 대한 증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지금 결원은 정원 대비 현원 결원은 우리가 이제 많이들 육아휴직 같은 것을 많이 나가가기고 현재 정원이 다 차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제일 많은 게 육아휴직입니다. 장기 휴직을 하다보니까 결원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결원이 많이 있고 2015년도에도 저희가 이제 환경미화원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그 먼저도 잠깐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가 과 하나를 늘리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지금 조직제도를 개편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10여년 동안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가지고 과 하나가 우리가 부족했었습니다. 같은 비슷한 여건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족해서 울릉하고 이제 옹진군만 이렇게 불이익을 받아왔었는데 저희가 노력을 하고 수차례 건의도 하고 해서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지금 법 개정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이달 말에 12월달에 행자부에서 증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인원도 과 하나가 늘어남으로서 5급도 늘어나야 되겠지만 6급, 7급 직원들도 12명 내지 15명 한 과가 늘어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 해가지고 환경미화원 또 우리가 보건소라든가 인원이 좀 부족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20명 정도는 행자부에다가 늘여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지금 정원이 현재 565명 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신영희위원

네. 그 11% 정도의 부족한 인원인데 계속적으로 이 정도는 계속 부족하게 되겠네요. 증원이 돼도 육아휴직은 법적인 휴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행정의 공백이 생길까 우려됩니다.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1년 이상 육아휴직을 가는 자리는 저희가 더 채용을 한다든가 다른 기관에서 끌어 온다든가 그렇게 해서 메꾸고 있습니다. 메꾸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그때 비면 비는 대로 채용을 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전입을 시켜서 메꿔는 가고 있습니다만 늘 보면 한 1~20명 정도 결원은 불가피하게 생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일위원장

⋅ 백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위원

네. 백동현 위원입니다. 지금 그 현·정원 현황 보면 4, 5급이 있잖아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네.

백동현위원

그런데 연봉으로 전체 일반직 중에서 연봉제로 운영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연봉제 저희가 정무직하고요. 4급 이상 이렇게 연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4급 이상은 전체적으로 연봉제로 운영하고 계신 거죠?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지금 네 분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선임하고 있잖아요. 44쪽에 고문변호사를 법인 소속에 고문 변호사를 네 분 지금 선임하고 있죠?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네.

백동현위원

그런데 이 고문료는 소송할 때 선임은 별도지만 고문료는 동일하게 다 지급 하나요? 차이가 있습니까?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고문변호사 고문료는 매달 20만원씩 월정액으로 주고 있고 또 소송 선임에 따라서 착수금도 주고 승소 사례금도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일위원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입니다. 49쪽입니다. 마을앰프방송 관련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도급자가 오에이전자에요. 도급자가 어떻게 이 회사만 무슨 원격마을앰프시스템을 사업을 도급을 줬는지 그 이유는 뭐예요? 오에이전자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디 광주요? 경기도 광주에요? 전라도 광주에요?
저기 우리 팀장님 말이에요. 이 인천이나 수도권에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지역제한 안하고 전국으로 풀었어요?
이거 특혜 아니에요? 혹시?
그래서 이 사업을 전부다 수의계약 해준 거예요?
아니 입찰로 했는데 한 회사만 입찰 낙찰된 데는 원인은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이게 말이죠. 마을앰프방송이 무선 원격장치가 되죠? 면장이 부락에 순시하다보면 화재가 났어요. 산사태가 났어요. 핸드폰으로 해서 열어서 하는 거죠? 금방.
그 회사가 오에이전자 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윤곽은 제가 거의 창안을 해서 이 전자회사들 하고 해서 벤치마킹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도 영흥에 이 앰프방송을 인정을 해서 전국에 이게 확산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오에이전자 전라도 광주에 있는 회사에요? 예를 들어서 저기 뭐야 고장이 났을 경우 이 오에이전자로 하면 금방 와서 수리가 돼요? 보수 안하죠?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그 경보국을 설치할 때 입찰을 통해 가지고 오에이 지금 지적하신 오에이전자가 이제 낙찰이 되어 가지고 설치가 된 모양인데 그 이후에도 같은 시스템을 계속해서 같이 이제 경보국이 한마을에도 여러 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호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오에이전자 당초에 입찰해서 낙찰된 업체하고 계속해서 같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오에이가 직영해서 공사를 합니까? 오에이가 그 기술진들이 와서 공사를 하냐고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오에이가 직영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김기순위원

하청을 주죠. 하청을.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그 물론 이제 다른 회사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업 지도는 오에이전자에서 이렇게.

김기순위원

전화선에서 전화선을 임대해서 쓰죠? 이거 케이블 깔아요? 모르시죠?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이게 무선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각 부락에서도 되고 면에서도 되고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네.

김기순위원

이 오에이전자 뭐야 거기 도급 계약한 거 말이죠. 사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두 번째는 주요사업 시설 부진 현황을 보면 지금 그 대부분 영흥 것을 보면 토지보상이 협의가 지연되었다. 저기 일상감사는 설계했을 때 뭐를 감사하죠?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설계할 때 그 원가계산 한 것에 대해서 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사업비 선정할 때.

김기순위원

품셈하고.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품셈이라든가 여러 가지.

김기순위원

품셈하고 잘 그 산정해서 대입을 해서 제대로 되어 있나.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네.

김기순위원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나 이런 것은 안합니까?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물론 그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서.

김기순위원

그러면 공사를 발주는 어떻게 해요? 도로확포장 같은 경우.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발주는 발주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자기들이 선별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계약심사 아까 말씀하신 계약심사를 저희한테 받고 이제 계약심사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계약심사를 할 때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적정성이 결여된 것들을 저희가 바로 잡아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같이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는 저희 계약심사 받아 가지고 시행품위를 해가지고 결재를 받아서 재무과 계약부서에다가 넘겨가지고 계약 부서에서는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낙찰자 결정을 해서 적격심사하고 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김기순위원

그래서 발주하면 그 낙찰을 받은 업체에서는 공사를 하면 되는 거죠?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그렇죠.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면 되죠.

김기순위원

실장님 토지주하고 사용협의가 안됐어요. 그렇게 하고서 발주를 해버려 그러면 누가 골탕을 먹어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그게 이제.

김기순위원

지역주민들하고 공사하다가 중간 중가 빠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공사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면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더 증가할 뿐만 아니라 업체는 공사 하는 둥 마는 둥 이게 되겠어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그게 이제 지금 지적하신대로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사업비가 물론 이제 요구에 의해서 사업비가 국시비로 받고 하기는 하지만 우선 그 사실 그 사전에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한 7~80% 이상 받아가지고 해야 맞는 건데 그렇게 하는 공사도 있지만 그게 사실 80% 이상 받아가지고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면 국시비 같은 것도 내려오고 확정이 되고 그러다 보면 돈을 안 받을 수 없으니까 일단 국시비 돈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련의 그런 절차들을 밟고 공사와 병행해가지고 토지주들의 협의내지는 그 이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사실 그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동의를 받는 그런 꼴이 되는데 그러다보면 사실 뭐 사업부서에서도 상당히 힘들고 또 공사 하는 업체에서도 이게 공기가.

김기순위원

공기가 지나고 손해만 많이 보고 나중에는 지체가 되잖아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네. 공기가 이제 정해져 있는데 몇 개월이고 1년이고 정해져 있는데 하다보면 공기가 지연되고 민원이 해가지고 복잡해지고 하면 상당한 어떤 그 업체도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우리 옹진 관내에서 수용해서 사업한 것이 몇 건이나 돼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글쎄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 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안되면 수용을 해서 하란 말이죠.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군수님께서도 우리 사업부서에다가 지금 안 되면 수용을 해서라도 강력히 밀고 나가라.

김기순위원

통사정하고 말이야. 공무원들이 무슨 죄진 거 모양으로 가서 통사정해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해. 해야지 과감히.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그렇게 지금 저희도 이제 군수님도 말씀하시고 지시를 받고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문제들은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일위원장

⋅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먼저 조직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게요. 금년에도 7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옹진군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했어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이 결과물로 저희 이번에 조직이 어떻게 뭐 바뀌고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죠? 크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지난번에도 임시회 때 보고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선 지난번에 조직개편 한 것은 과 단위는 지금 그대로 현행 유지를 하고 팀을 좀 많이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새로 만들고 폐지하고 이런 부분들을 손을 많이 대고 특히 지난번에 그 용역을 통해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증과 하는 거 행자부에서 지금 저희가 지금 한 과가 계속해서 10여 년 동안 불이익을 받고 있는 증과에 대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그것을 그 당시 안행부 쪽하고 많이 교섭을 하고 또 소통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우리 증과 하는 데에 상당한 어떤 그 노력을 해주고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난번 조직개편은 과는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팀을 바꾸고 이러는 작업을 했습니다.

장정민위원

쉽게 말하면 그 건설과에 있는 공공건축 부분에 대해서 그게 건축허가팀으로 간 부분 그거 하나죠?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아니 그거 아니고 몇 가지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아니 그리고 또 뭐 민방위 담당하는 부분을 합치고 뭐 한 서너 가지 되는데 사실 그 예산에 연구 용역한 규모에 비해서 너무 우리가 반영이 덜 된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누누이 저희 옹진군 그 조직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정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특히 첫 번째로 관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직을 우리가 채용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관광 또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의회 의사과에 전문위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문직을 고용해서 좀 더 좀 큰 흐름에 맞춰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매번 이거 지금 담당부서에서 과장님이 바뀌고 제대로 1년 정도 근무하신 분들이 얼마 없는 것 같아요. 근무하다가 또 가시고 또 무슨 그러니까 이게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것도 없고 기획력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만족도도 덜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글쎄 뭐 지금 말씀하신 뭐 자주 이제 부서를 변경하고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조직이 살아있는 생물 같아가지고 뭐 조직도 그 때, 그 때 변화에 따라서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 사람도 또 필요에 의해서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오래 길게 해가지고 전문성을 더 확보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그 부서에 오래 있음으로서 발생하는 폐단도 있습니다. 그런 것 들을 다 조화롭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조직을 운영하고 인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정민위원

지금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에 따라서 좀 우리가 유연성을 가지고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장정민위원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반영이 안돼서 참 안타깝고요. 두 번째로 무기직이랑 기간제 근로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옹진군은 무기직 계약자들 현황이 지금 정수가 지금 87명으로 되어 있나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이 정수에 대한 조정들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정수의 조정권은 행자부에서 저희가 받습니다.

장정민위원

행자부에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물론 기존 인건비를 주고 인원을 같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초과를 못합니다.

장정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되잖아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그 범위 내에서요.

장정민위원

총액인건비이기 때문에.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아니 물론 인원도 주기 때문에 그 인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장정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그 정년이 보장되고 만 60세까지인가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보장되는 거고 또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서 계약하는 거잖아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네. 그렇죠.

장정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 우리 옹진군에 몇 분이.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119명이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119명이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네.

장정민위원

이게 저 금년에도 9월 달에 각 부서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자료 받았어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가 그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그 이제 해당 실·과·소에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어차피 그 총괄적인 관리를 기획실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우리가 체크하고 있어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그래서 이제 지적하신대로 조금 이제 기간제 근로자들이 지금 무분별하게 배치가 되고 또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달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한번 전반적으로 저희가 실태를 한번 파악해 가지고 그 정원을.

장정민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직으로 요즘 전환한 사례가 있어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1, 2년 정도에.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몇 명이나 돼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정확한 숫자는.

장정민위원

그러니까 뭐예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그 면별로 지금 있죠? 부서별로도 있을 테고.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네. 부서별로도 있고 면별로 있고요.

장정민위원

그 현황들을 줄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까 최성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백령, 대청, 연평도 지역이 군인부대가 천안함이나 연평도 포격 이후에 많이 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청소에 관한 부분들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이 수요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대체하지 못해요. 일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불쌍한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뭡니까?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일자리 사업에 있는 사람들을 그쪽에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알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무기계약직을 예산 내지는 정원을 위에서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명이 찼습니다. 꽉 차가지고 뭐 좀 더 증원을 시켜줄래도 서해5도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부대 병력도 늘고 뭐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지금보다 더 무기계약직 특히 환경미화원이 필요한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리고 저기 우리 옹진군에 무기계약직 보면 직종이 한 네 개정도 있잖아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여러 개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보조도 있고 또 우리 단순노무원도 있고 뭐 도로보수원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청원경찰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렇죠?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네.

장정민위원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보면 단순노무원에 그냥 뭐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로보수나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좀 무기직 저기를 정수를 늘릴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필요성 느끼세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정원 받는 것은 통으로 받거든요. 통으로 받아서 나누는 것은 우리가 나누는데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좀 이런 행정보조보다는 현장 현지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무기직 그런 쪽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인력 운영을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리고 만약에 무기계약직이 안된다고 하면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정원 같은 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좀 늘려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세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기간제 근로자를 이제 지금 함부로 못 늘리는 이유가 이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2년이 되면요. 2년이 되면 무기로 전환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제 근로자를 늘리는 것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함부로 늘릴 사항도 아니더라고요.

장정민위원

그 구분도 한번 잘 검토해주시고.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그러다보면 무기직 정원은 받아놓은 게 있는데 기간제가 2년이 여기 차 가지고 또 무기직으로 전환을 시켜준다고 하면 법으로 지금 해주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못 해주는 게 정원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만약이 우리가 혹시라도 한두 명을 더 해준다면 행자부에서 우리 기준 인건비에 대한 패널티를 먹여요. 감액을 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그 기간제 근로자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도 많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제가 정리를 하자면요.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행정보조도 물론이지만 그 환경미화원들이라든가 도로 보조원 같은 현장 업무 위주의 분들을 많이 채용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네.

장정민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전문직에 대한 관광이나 또 도시계획환경 의회분야에 같은 경우는 전문직을 좀 채용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 하고 또 이 무기직계약이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많이 좀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보조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1년에 보조하는 금액이 총 얼마가 됩니까?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보조.

장정민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보조 사업이 있는데 일단 뭐 그 사업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하면 금년이나 뭐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늘었어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글쎄요. 정확히 지금 보조는 국비보조하고 시비보조가 있는데.

장정민위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보조한 부분도 있고.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국비보조가 한 650억 정도 시비보조가 26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우리 사업에 대한 부분 그 농업이나 수산업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하잖아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네.

장정민위원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보조 사업을 통해가지고.

장정민위원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들이 뭐 지금 되어 있나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사후관리에 대한 특별한규정은 없고요. 일반적인 관리방법으로 해가지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죠.

장정민위원

일반적인 관리라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그 사업별로 목적사업이 있을 테니까 그 사업을 끝내고 그 사업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뭐 도로라든가 하면 도로 유지 관리하는 그런 관리 방법 시설물이면 건물 같은 것들은 건물 유지 관리하는 그런 방법.

장정민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보조금에 지급을 해줬잖아요?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이게 좀 부당하게 썼다. 그러니까 뭐 조건들은 많아요. 보조금에 대해서 제재를 하거나 다시 한 번 이것을 뭐 위반자에 대해서 회수를 하거나 그런 요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조 조건에 위반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뭐 이 공공에 이바지 되지 않았을 때나 그리고 보조 사업이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이런 때는 즉각 회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회수사례가 있어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글쎄요. 그런 사례를 제가 정확히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장정민위원

아니 보조금 관리하는 데가 기획실 아닙니까?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옹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냐고요. 아니 기획실에 실장님이 오신지 얼마나 되었죠?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5개월 되었습니다.

장정민위원

5개월 되었으면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네.

장정민위원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에요? 보조금 이거 담당하시는 팀장.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예산팀장이요.

장정민위원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 뭐예요. 다시 부정한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저기한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부당하게 쓰인 보조금에 대해서 징수하거나 뭐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 정리는 우리 기획실에서 안한다는 얘기죠?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일반 보조금보다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장정민위원

네.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보조사업자가 민간인 이제 그런.

장정민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전체적인 보조금은 우리가 실·과·소에 예산 국비, 시비, 군비 재원별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조사 우리 관에서 집행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인한테 줘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형식으로 줘가지고 민간이 그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 옹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보조 사업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위반 되어 가지고 위배 되어가지고 시행을 했거나 관리를 제대로 못할 때는 뭐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또는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정민위원

아니 파악이 아니라 실장님 그런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보면 좀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요. 하여튼 간 이게 있는데 사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뭐 사업뿐만 아니라 자본적 보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보조하는 저기가 크잖아요.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이게 좀 일부 주민들은 이게 만성에 젖어가지고 당연하게 하는 부분들 또 그리고 이게 각 부서마다 이런 부분이 많을 거예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민간에 대한 보조 사업을 하는 게 각 부서에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감사할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보조금 관리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기획실인데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올바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알겠죠?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감사부서나 어디에서 좀 또 보조금 담당 관리하는 부서라든가 어디에서 좀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일위원장

⋅ 백동현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셔서 제가 안하려고 하다가 추가 질문을 드리는데 그 부서별 정원하고 무기계약직 현황을 보면 이게 지금 규정된 인원 내에서 배분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면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그 배분 기준은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배분이 되는 거예요? 면별 정원 및 무기계약직 배분할 때요.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이것은 뭐 특별한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면별로 필요에 의한 사업이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다 필요는 하겠죠. 면별로 무기계약직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부분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들이 많이 필요한데 다 뭐 수요는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급한 데부터 배치를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면에 인구수나 그 다음에 업종이라든가 그 면에 유입되고 있는 각종 업종 이런 것으로 볼 때 영흥면이 인구수나 그런 다양한 업종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그 공무원 수요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좀 적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데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하셔서 정원 티오 무기직을 포함해서 티오는 좀 이게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정원수가 너무 적지 않냐 인구수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에 정원 티오나 무기계약직 티오 조정할 때 좀 참고하셔서 제가 지적한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편성을 해줬으면 합니다.
득년

김득년기획실장

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면이나 다 애로가 있더라고요. 5도서는 5도서대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군부대 변경이라든가 이런 또 우리 인구 이외에 또 인구들이 있고 또 덕적, 자월 같은 경우에는 자도들이 많습니다. 자도들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행정력을 또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또 있어야 되고 또 영흥 특히 영흥 같은 데는 관광객이 유입이 많이 되고 인구수도 많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고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여러 가지 섬별로 도서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무기직이라든가 공무원 정원을 분배를 적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많이 참고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세심히 따져보고 배려를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실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김득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음은 복지지원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 진행순서는 복지지원실장님의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승복 복지지원실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실장께서는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승복 복지지원실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01일 직위 : 복지지원실장 성명 : 임 승 복 (서 명)

최성일위원장

⋅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복지지원실장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5쪽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의료복지 현황 및 강화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옹진군에는 재가 기초생활 수급자 253세대 336명, 7개 시설수급자 171명 총 507명의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급여 12억3,949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장애인 생활안정 복지사업 실적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1,440명 그중에서 재가노인이 1,247명, 시설 193명이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포함해 12개 사업에 총 8억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 장애인에게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를 도모하고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 지원, 장애인 복지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사업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장애인 복지시설은 5개소이고 입소자는 194명이며 종사자는 126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연간 52억2,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 운영비, 종사자 장려수당, 입소자 간병비 등 장애시설 및 종사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 안전사고 예방과 입소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20억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종합 상황실 증축, 노후된 건축물 재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 감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등 총 21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연간 사업비는 약 89억7천만원으로 시설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프로그램 간식비 등 27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연1회 정기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 성과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서 2015년도에도 사업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인원은 7,244명이고 연인원은 11,05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업비는 약 7억7,585만원으로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하고자 옹진군 자원봉사활동을 관리 지원하는 봉사단체 및 각 면 센터 지소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참여 독려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밑반찬 사업이라든가 무료급식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및 자원봉사활동 중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상해보험도 가입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백령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백령복지관은 우리군의 유일한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도서지역에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과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예방을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액은 8억3,8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종사자인건비, 운영비 각종 취미 교육 프로그램 특화사업 등을 지원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노인복지시설 개선 및 재가노인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경로당은 총 68개소로 54억2,500만원을 투입해서 백령, 북도, 덕적 각 1개소와 영흥 2개소 총 5개소를 신축하는데 54억2,500만원을 투입하고 있고 2013년도에는 21건에 4억1,779만원을 2014년도에는 49건에 3억3,985만원을 경로당 개보수를 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 10월 기준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241명입니다. 인구 대비해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 지원 실적으로는 기초노령연금 29억8,515만원과 장수 수당 1,060만원, 장수노인 활동비 3억3,346만원과 효행수당 4,040만원, 저소득층 노인 목욕비 1,525만원으로 총 33억8,48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도 실적으로는 지난 7월 기초노령연금에서 전환된 기초연금 38억 2,524만원, 장수수당 1,430만원, 장수노인 활동비 3억728만원, 효행수당 2,665만원, 저소득노인 목욕비가 1,444만원으로 총 41억8,791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이어서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6개 사업에 10억1,112만원을 2014년도에는 3개 사업에 11억8,34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월 말 기준입니다. 당초 계획은 11월까지 하였으나 노인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고자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공설묘지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총 사업비는 7개면에 47억4,500만원이고 북도면에 3개소, 자월면에 2개소, 영흥면에 2개소, 연평, 백령, 대청, 덕적면에 각 1개소씩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면별 경로잔치 지원 현황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1명당 1만원씩을 지급해서 2013년에는 3,998명의 어르신에게 3,998만원을 지원했고 2014년에는 4,130명의 어르신에게 4,1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납골당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납골당이 되어있지 않아 해당 없음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쪽에 각 면별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경로당 68개소에 대한 신축 및 개보수에 대한 지원 내용은 앞서 2-1 노인복지시설 개선 및 재가노인 지원현황에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경로당 이용 시 불편을 최소화 해드리고자 냉장고, 가스레인지, 운동기구 등 각종 생활 집기를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25개소에 2,550만원, 2014년에는 47개소에 1억2,09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총 11개소로 각 면별로 1개소씩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 운영하고 있고 백령과 영흥에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이 각각 1개소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육 정원은 401명 중 351명의 아동이 입소하여 되어 있어 보육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11개소 어린이집에 10억51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종사자인건비, 민간시설 교재 교구비, 근무환경개선비, 차량운영비, 처우 개선비 등을 지원해서 교재 지원 등 총 11개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영유아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2014년 10월 말 기준 관내 영유아 현황은 788명입니다. 영유아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차등 보육료를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차등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328명의 아동에게 6억5,807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월 평균 279명의 아동에게 4억4,607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다문화 가정 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 10월 말 기준 다문화가정 현황은 총 60세대입니다. 장봉과 영흥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한글교실 및 전통문화체험 사업에 2,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다문화가족 산모도우미와 국제결혼지원금은 신청 실적이 없어서 신청실적이 없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쪽에 복지대상자 조사 처리 결과입니다.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외 6개 사업 신규복지대상자 692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 적합이 393건, 부적합이 299건으로 해서 부적합 사유는 조사대상의 소득인정액이 보장별 소득기준액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2014년도 복지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밑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등 서비스 신규 신청에 따른 조사는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소득 재산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서 기존 대상자에 대한 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누락방지를 위한 홍보도 연중 실시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저소득층 특별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우선 돌봄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 및 안전한 삶을 위해서 동절기 난방비, 입학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 집수리 및 보일러 교체, 정부양곡 할인 등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644가구에 난방비 3억1,869만원, 입학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은 10가구에 268만원을 지원하였고 23가구의 집수리 지원 및 보일러 교체로 해서 1억73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1,352가구에 대해서는 정부양곡 할인에 대한 4,482만원을 지원해주었고 그래서 월 평균 623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4,03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일위원장

⋅ 임승복 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복지지원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위원

네. 백동현 위원입니다. 57쪽에 장애인시설 현황인데요. 장봉 혜림보호작업장쪽에는 그 혜림원하고 요양원 입소자가 30명이 참여한 것으로 별도 인원이 산정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네.

백동현위원

그거 무슨 뜻이에요? 그게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 정원에서 현원이 왔다갔다 이쪽에 와서 하고.
다음에 58쪽에요. 그러면 혜림원에 체험홈 구입 이것은 오늘이 12월인데 11월에 끝났나요?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이것은 아직 끝난 것이 있고요.

백동현위원

아니 그 비고란에 장봉혜림원 체험홈 구입은 11월중에 완료한다고 그랬는데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진행 중인가요?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이게 지금 그 장애인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이렇게 해서 시내에 아파트 숙소를 제공해서 주는 건데 10명 정도로 되는 것인데 아직 그 우리가 받기로는 그때까지 우리가 할 때는 11월중에 한다고 그랬는데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올 말 중까지는 될 것으로 10명 정도가 사회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런 체험홈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백동현위원

네. 그리고 거기 전체적으로 다 좀 본 것인데요. 노후재활센터 개축공사는 지금 설계 왜 이렇게 늦게 금년도 사업인데 늦게 설계 용역을 하고 있죠?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이게 노후 재활센터는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를 하고 거기다 지을 계획으로 있었는데요.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5억8,500만원 가지고 재·개축을 하기가 힘드니까 그 철거비를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봉혜림원에서 댄 것이 아니고 다른 복지관 쪽에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철거를 하는 바람에 설계가 늦어졌고 일이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네. 해피타운 2건은 왜 이월시키는 것입니까? 그것도 무슨 예산 문제인가요?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생활시설 바닥교체하고 그 다음에 생활시설 리모델링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기 시설 장애인들이 쓰는 게 남자, 여자가 출입문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해서 이제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바닥교체 사업은 되는데 이번에 그 내시는 되어 있고 가내시는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시에서 전액 시비를 지금 못준다고 하는 사항이 되어가지고 다시 한 번 그쪽에 해피타운에서 한번 가서 시에 가서 절충을 해봐라 그래서 당초부터 해피타운에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백동현위원

그 해바라기는요? 해바라기도 마찬가지에요?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네. 해바라기는 지금 다 설계 되어서 설계가 되면 착공을 올 내에는 착공이 될 겁니다.

백동현위원

그리고 59쪽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 보면 이게 72억인데 예산이 72억4,800만원인데 지금 10월 기준으로 해서 42억해서 약 한 30억이 미집행 되었잖아요.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네.

백동현위원

그것은 뭐 종사자나 이런 분들이 예상했던 인원만큼 종사자 수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인건비 운영.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10월 인건비하고 11월 인건비하고 3개월 인건비가 되면 그쪽으로 다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남지는 않습니다. 인원에 대비해서 예산을 해주기 때문에.

백동현위원

그리고 69쪽에 생활 집기 비품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개소에 따라서 지원인가 이렇게 지원의 편차가 많은 것은 뭐예요? 여러 곳은 지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 개수가 적은 데는 적어서 그런가요? 왜 그렇죠?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여기에 이제 2-5 면별 경로당 지원은 그것은.

백동현위원

아니 맨 밑에 집기 그런 것을 보면.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네. 집기가 그렇죠.

백동현위원

영흥면은 6개인데 263만원 들어가고 자월면은 6개인데 1,800만원이 들어가고 이렇게 그 뭐 집기 비품이 각각 뭐.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자월면 같은 데는 에어컨이 들어가고 영흥 같은 데는 교자상이라든가 전기장판m 가스레인지 이런 소소한 것을 했기 때문이고 자월 같은 데는 김치냉장고라든가 그런 큰 금액이 들어가서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백동현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다문화가정 관련해서요. 예산집행 현황은 뭐 이미 기이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명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가정은 지금 이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 예산이 외국에서 이제 우리 한국으로 결혼을 해서 오신 분들 위주의 그분들 교육시키는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잖아요.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당연히 그것도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내국인 좀 첨언하자면 내국인이 그렇게 제가 하면 비하한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개중에는 이렇게 판단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분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국인 중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국제결혼을 해서 가정을 잘 꾸려서 뭐 결혼생활을 원만하게 해나가시면 걱정이 없겠는데 또 하나는 외국에서 오신 분들 신부가 되었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잘 가정을 이끌면 좋은데 이분들이 그 어떤 면에서는 위장결혼식으로 이렇게 와 가지고 아기까지 다 낳고 가정 꾸리다가 그 졸지에 돈 같은 것만 이용해서 그쪽으로 송금시키게 해주고 자기는 그냥 혼자 무단으로 떠나버려서 가정 파탄에 이르기까지 이런 형태가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국인에 대한 교육도 다문화가정의 교육의 일환으로 그 내국인 교육도 좀 우리가 부가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시켜나가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이렇게 하면 사기라든가 이런 재산상의 손해도 보고 가정이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우리 복지실에서도 예산편성이라든가 해서 병행해서 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이것은 뭐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 상에다가 넣어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에 한번 같이 해서 하게 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성일위원장

⋅ 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내가 저기 실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좀 얘기를 할게요. 납골당 담당 팀장님 이 납골당 현황에 해당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납골당을 군에서 무슨 지원해서 지은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납골당이라고 하면 관내 가족 납골당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관리를 군에서 하지를 않는 것인지요.
그러면 면에 면들마다 보면 좀 있으신 분들은 가족 단위로 납골당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시는데 그것은 어디다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신고를 하고 또 어떻게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 또 있습니까? 면입니까? 아니면 군에서도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고 가족 납골당이 있죠. 면별로.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가족 납골당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김성기위원

그것은 면 단위 신고입니까?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군에 본청에 신고하게 됩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신고가 안됐습니까? 면단위 납골당은? 가족 납골당.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되어 있습니다. 신고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한테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여기 해당 없다는 것은 뭐예요. 자료가.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이게 지금 그 우리가 가족 단위 납골당은 아니고 군에서 운영하는.

김성기위원

우리가 이제 지었거나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아니죠. 그래도 이것은 전체 납골당 현황이 나와야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우리 관내도 보면 가족단위로 있으신 분들은 납골당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화장 문화가 많이 발달 되어가지고 또 우리 섬에 계신 분들이 아프시면 다 육지로 나오셨다가 돌아가시면 화장을 다 하십니다. 대개가 90% 이상이 화장을 하시는데 이제 납골당이 좀 있으면 그것을 가족 납골당을 만들기는 뭐하고 그러니까 이제 면단위 납골당이 있으면 그래도 유골이라도 모시고 와서 안치했으면 좋은데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그냥 화장해서 무슨 뭐 자기 고향 예를 들어서 덕적 같은데 모시고 와서 바다에다가 뿌리고 아니면 산에다가 뿌리고 그러니까 너무 허무하다 이 말이에요. 너무 그러니까 이러한 시설을 면단위로 해놓고 유골을 모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으시던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네.

김성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잘 머리를 좀 써서 검토하시면 거기에 대한 해답도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한번 군 단위 차원에서 한번 면별로 납골당을 하나씩 만들어서 유골을 모시는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한번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팀장님 그 납골당 면에 지금 그 각 면별로 가족 납골당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해서 감사기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얘기한 취지 충분히 아시겠죠?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성일위원장

⋅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59쪽에요. 중복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연간 그 시설지원 및 운영 지원에 옹진군에서 거의 한 90억원 이상의 그런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여기도 있지만 예산 회계나 운영 관리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지도점검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연 1회라고 했는데 점검횟수를 좀 확대해서 사전에 오류를 시정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해서 시정도 나오고 주의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우리 팀에서 저기 어느 시설에는 전년도에 지도 점검을 나갔더니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그 전에 나갔던 것이 지적이 되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1년에 한 번씩 되어 있지만 먼저 번에 지적되었던 것이 다시 올해 갔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계속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든가 인건비라든가 운영하는 데에 잘못 집행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지도 점검 차원에서 한 번 더 나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이제 1년에 두세 번 정도 나가서 예산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를 지도점검 하는데 우리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네. 복지시설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분에 대한 뭐 관심과 배려는 충분히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그 복지비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도 지원이 철저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62쪽 그 백령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을 보게 되는데요. 그 백령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만 예산액이 81억 정도가 되고 2013년도에 71억, 2014년도에 10월말 현재 77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고 그러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어서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보조 지원은 운영비 중에 몇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요. 백령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총비용에 우리 옹진군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이 어느 정도로 차지하고 있는지요.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매칭비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영희위원

네.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지금 매칭비율은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국시비가 7:3 됩니다.

신영희위원

네. 그런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면 피교육생에 대한 교육비 부담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여기 지적사항에 있듯이 후원금 영수증 미발급이라는 부분이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계에 대한 감사도 철저히 해서 군비가 집행되지 않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그 늘 파악하고 계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61쪽요. 자원봉사센터운영 현황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노인 관련된 부분에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밑반찬이라든가 무료급식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 자원봉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재능기부라든가 이런 줌 폭넓은 질적인 향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 자원봉사 전문교육으로 미술 웃음치료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데 46명 대상자 선정방법은 어떻고 교육방법은 어떠하며 수료생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올해 지금 다시 잠깐만 죄송합니다.

최성일위원장

⋅ 참고적으로 답변은 실무 팀장들이 아시면 팀장들이 하셔도 됩니다.

신영희위원

그래서 저는 전문교육이라고 해서 이런 웃음치료사 자격증도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이 교육을 통해서 활용을 하려면 어떤 자격증까지 취득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하고 제가 바람직하다고 봤는데 1회성 교육으로 전문교육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금후에 이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방향을 전환해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일위원장

⋅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최성일위원장

⋅ 나중에 추가 발언 하십시오. ⋅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민위원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실장님 자원봉사센터가 뭐하는 곳이죠? 고유의 기능이 있잖아요. 역할이 있고 잘 모르시나요?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고유의 기능이요?

장정민위원

네.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그런 것은 전체적인 사회 일상생활에서 하는데 주민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간에.

장정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그리고 또 노인들이 내가 봉사를 필요로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봉사자가 필요하다. 그럴 때 연결 시켜주는 게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 우리 옹진군 같은 경우는 그 뭐 희망밑반찬 전달사항이나 또 무료급식사업이라든가 뭐 두 가지만 크게 하고 있죠. 사실은 이게 좀 다른 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 역할에 비해서 사실 예산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해서 사실 제가 이 지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사실은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얼마 전에 죽은 돌아가신 고 김진학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한번 이 사람을 수급자로 한번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장정민위원

실장님 계실 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어요.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그래요? 네.

장정민위원

팀장님 기억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사회보장 혜택들을 전혀 못 받고 돌아가셨죠.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돌아가실 때 주머니에 돈 만원짜리 한 장도 없었고 그랬었는데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그 주말이라서 이게 신청을 못 받더라고요. 옹진군에서 주말이 아니었으면 좀 긴급지원을 통해서라도 병원비를 받았을 텐데 백령도에서 금요일날 오후에 나와 가지고 일요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병원혜택도 전혀 못 받고 나중에 이 담당부서에서 조금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회공동기금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75만원 정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장례를 치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옹진군에 복지 현실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자원봉사센터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된다고 요구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좀 힘든 사람 있으면 봉사자가 있으면 가서 좀 밥도 해줄 수도 있고 또 뭐 집이 지저분하면 청소도 해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런 부분들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은 전화를 해서 그런 신청을 해봤어요. 하실 분이 없대요. 그래서 이게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자로서의 마음을 가진 진짜 그런 일을 하고 있나 의문도 들고 그랬는데요. 실장님이 지금 복지지원실에 오신지 몇 개월 안됐지만 생각이 어떠세요. 제 말씀에 동의를 합니까?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네. 충분히 말씀은 뭐 저기하는데 그 먼저 번에 돌아가신 분 장위원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긴급 지원센터에서 장제비를 아마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해드렸는데 그것보다 그전에 우리 실무계장이 장제비 같은 거 왜 그 입원비 같은 것은 지원이 안 되냐 그랬더니 저소득층에 대한 우리는 거의다가 저소득층에 대한 장제비라든가 의료비 지원 같은 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전액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수급자로다가 지정이 안 되어가지고 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장정민위원

사실 수급자를 그분을 하려고 백령면에 계시는 사회복지사님이랑 집을 직접 갔었어요. 보통 혼자살기도 하고 약간 알코올중독증도 있어요. 또 누구하나 거둘 사람이 없었는데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 조사할 때도 편하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가 우리 전반적인 옹진군에 사회복지에 대한 그 현주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행정의 손이 못 미치는 곳이 많을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수급자라든가 아니면 차상위계층을 이렇게 하려고 그래도 사실 꾸미는 서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대부분 신체 건강하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신 고 김진학씨 같은 경우는 인천의료원에 모시고 갔었어요. 가서 노동력 상실해가지고 수급자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 뭐 따지고 뭐하고 너무나 규정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휴 뭐 이런 거 갖다가 육지 가서 뭐 노동력 상실한 것도 받아야 되고 기관에 가서 그것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실장님.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네.

장정민위원

그러니까 언제 이 사람이 나가서 그거하고 그럴 시간이 사실 어디 있어요. 경비도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우리 섬의 특성에 맞게끔 그런 복지를 우리가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요. 저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우리도 그런 예외 규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또 통합조사팀에서 소득이라든가 재산의 관계 그분이 뭐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있어요.

장정민위원

그런 것도 아무 것도 없어요.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그런데 그게 누락이 될 리가 없잖아요.

장정민위원

아니 아무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육지에 나가서 노동력 상실에 대한 그런 것 받고 뭐 여러 가지 절차나 과정들이 복잡해서 사실 못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안타깝고 사실 아까 제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여기 와서 느낀 건데 뭐냐 하면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대회도 조금 있다가 하죠.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렇고 그거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자원봉사자 대회하고 워크숍도 가나요?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워크숍은 안갑니다.

장정민위원

간다잖아요.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워크숍은 먼저 갔다 왔어요.

장정민위원

갔다 왔어요?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네.

장정민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가죠?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네.

장정민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나 돼요? 한 1억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자원봉사 워크숍은 1억까지는 안 들어가고.

장정민위원

한번.
그리고 이 자원봉사자 대회 이 비용은 얼마에요?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3천만원 들어갑니다.

장정민위원

합치면 1억이 넘잖아요. 그리고 여성주간 행사 때 그 2박3일 워크숍 가죠?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네.

장정민위원

그 때 그 비용이 얼마에요?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그것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장정민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새마을지회 같은 데서도 지도자들, 여성부녀회원분들 워크숍 가더라고요. 경비도 한 2천여만원 조금 넘는데 그러면 이런 예산을 좀 아껴가지고 이런 사람들 우리 행정이 손이 못가는 사람들 뭔가 규정을 만들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원래 그런 게 좀 바른 사회 아닙니까?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물론 그 자원을 아까 그런 분들의 저소득층에 있으면서도 구애받지 못하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개중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자원봉사센터 역량교육도 같이 워크숍이나 이런 것도 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 사전에 아까 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거 조사를 누락에 빠졌다든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좀 안타까운 사항이 벌어지고 아까 장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워크숍이라든가 여성 역량 교육 같은 것은 필수적으로 한번 사회에서 또 섬에서 봉사활동을 하려면 그런 교육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장정민위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까 말씀했던 여성주간행사 워크숍이라든가 자원봉사자대회 자원봉사자 워크숍 등 또 새마을 지회에서 가는 워크숍들 다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렇죠?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많이 같이.

장정민위원

팀장님 그렇죠? 대다수 겹치는 것 같던데 매년 겹치는 것 같고.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제 생각은 실장님 이런 비용들을 좀 아껴서 좀 우리가 진짜로 어려운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데 썼으면 하는 생각들이에요. 그렇게 담당부서나 어디에서나 해주시기 바라고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아까 장지 등에 관한 법률을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옹진군 조례에서도 그 화장을 하면 지원을 해주는 조례가 있죠?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네.

장정민위원

금년에 좀 뭐 지원한적 있나요?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그 지원실적은.

장정민위원

화장하면 무조건 다 육지에서 화장하는 주민이라고 그러면 육지에서 화장해서 섬에 가져가면 다 지원 받는 거죠?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장정민위원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네. 차상위계층하고 저소득층만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 화장장에서 하면 인천시 주민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 있고요.

장정민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 지역은 사실 매장을 많이 하잖아요. 백령도 사는데 저희 지역은 거의 매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 장례식장이나 또 산에 가면 야 우리 지역에 화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법으로도 화장을 하는 것을 많이 권하고 있고 그렇죠?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네.

장정민위원

권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했는데 공설묘지가 있고 또 사설묘지가 있잖아요. 사설묘지 같은 경우는 개인이라든가 문중이라든가 또 종교라든가 법인들이 이렇게 갖추어진 것들을 사설묘지라고 그러는데 이런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백령도에 사설 화장장을 만들어서 봉안시설이라고 그러죠. 봉안시설 납골한 것을 모실 수 있는 봉안시설이요.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위패들만 모시는.

장정민위원

그렇죠. 그런 시설들 그런 것도 뭐 갖춰야 된다고 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그리고 법으로 보면 군수 우리 옹진군에서는 그 무슨 묘지관리계획도 좀 수립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문화들을 빠르게 되다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지역에 가면 묘지들 때문에 보기도 좀 안 좋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연고 없는 무연고 묘지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뭐 일부 주민들이 해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정책들도 한번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장사문화에 대해서.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네. 지금은 그 매장하는 게 백령도 5도서 쪽에는 나오기가 불편하니까 매장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다 거의 화장들을 하고 또 아프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인천으로 모시고 병원으로 모셨다가 화장 문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공설묘지 그래서 우리가 묘지로 사용하는 게 공설묘지로 쓰고 있는 것이 공원화 사업하고 같이 포함해서 44개소가 옹진에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공설묘지만 44개가 있어요?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공설묘지 공원화 사업하고 하면 지금 11개하고 공설묘지까지 포함해서 하면 44개소가 있어서 하는데 좌우지간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5도서 같은 데는 화장을 해가지고 위패라든가 봉안으로 해서 모시는 것은 금방은 좀 안될 것 같고 한번 점진적으로 검토가 화장 문화가 활성화 되니까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정민위원

우리 그 죄송한데 사설묘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죠?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지적법상에는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설묘지는 따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그 백령도에는 종교단체에서 그것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전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법률 위반으로 해서 이렇게 뭐 매장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또 구제시킬 수 있으면 묘지로 지목을 변경한다든가 사설묘지로 해서 관리 좀.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있어서 자꾸 민원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개발이라든가 지가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묘지를 개인 땅에다가 산에다가 전에다가 이렇게 해서 매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올해도 20건이 접수가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매장을 하고 있다. 좀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다시 이제 이장을 하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이제 그러기 전에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쓰는 것을 공설묘지 같은 것도 우리가 공설묘지 공원화 사업을 해서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쪽에 다 놨으니까 그쪽으로 매장을 하면 되는데 주민들이 꼭 자기 선산에다 해서 문제가 되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더라고요.

장정민위원

그러니까 공설묘지는 공설묘지대로 관리 저기를 하시고 사설묘지 같은 경우는 그 법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목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잘 검토 하셔가지고 어떤 부분이 좋은지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네.

장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일위원장

⋅ 장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네. 김기순 위원입니다. 지난 도서 방문할 때 백령면을 갔는데 먼저 7월달에 정기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백령 종합사회복지관 있죠?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

지하수를 파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드렸고 건물이 좀 부실하다고 그래서 보수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해주셨어요?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아직 해주지 못하고요. 담당계장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적에 예산을 지원해주든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창문틀하고 누수된 데하고 관정 그런 것은 우리 담당계장이 11월달에 갔다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것은 다음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여기 전체적인 사회복지 시설운영비에 포함되어서 수리할 수 있도록.

김기순위원

여기 81억 예산 있는데서 그거가지고 해도 된다.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에서 그때 우리 갔을 때 그 예산 가지고 하면 되지 그것을 건의하는 건 뭐예요?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우리가 추가적으로 시설비에 그 기강시설이라든가 관정이 제일 문제더라고요. 관정 같은 것은 천만원,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형 관정을 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추가적으로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반영이 되어야 예산이 확정되면 시설할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네. 그게 이제 국비, 군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것을 사업계획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사업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와야 시비, 군비를 매칭해서 해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

그거 특별한 신경 좀 써주세요. 72쪽 다문화가정 지원을 보면 2013년도 2,250만원을 지원했는데 우리 옹진 관내는 세대수하고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에 몇 명이나 됩니까?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다문화가정 지금 여기 현황 보시면 60세대가 있습니다. 60세대에 93명입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그 너무 지원이 약한 거 아니에요? 올해 같은 경우 출산한 분이 하나도 없나요?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네. 이것은 뭐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주의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보가 좀 덜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 다문화 가정 이분들이 출산도우미 이런 것을 도움을 받는지 모른다. 모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글쎄 그것은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또 이 분들을 위해서 참 아까 우리 백동현 부의장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생활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다문화가정 되시는 분들이 같이 만나서 뭐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모임도 갖고 또 다문화가정 다 부부 애기들 안고해서 같이 워크숍도 1박2일이든 2박3일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할 수 없나요?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그거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해서.

김기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하나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건가요? 이게?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여기 다문화가족 전통문화 체험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하반기 때에 서울에 청와대 근처라든가 남산이라든가 그쪽으로 해서 수도권 지역에 서울 지역에 문화체험 활동을 2박3일 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렇게 했어요?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

올해는 결혼한 사람이 없나요?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청 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혼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예식장에서 예식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서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300만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한글교실도 운영이 잘 되나요?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우리가 강사를 해서.

김기순위원

전통예절관계 또는 한글 관계 이런 교실을 운영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올해는 북도하고 영흥면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민에게 11명에 대해서 한글 교육을 강사를 초빙해서 올해 했는데 올해도 북도하고 영흥하고 해서 100여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김기순위원

산모 도우미는 얼마나 몇 개월을 해주는 거예요?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2주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출생 후 2주요?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

출생한날로부터 2주에요? 아니면.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출생하고 산모조리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는 산모도우미가 이제 출생하는 날부터 들어가든지 아니면 산후조리부터 들어갔을 때부터든지 2주간만 해주면 10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일위원장

⋅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신영희 위원님 추가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67쪽입니다. 면별 경로잔치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지원 방법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면별로 일괄로 지원하시나요?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 공부상을 보고 면에서 신청한 금액에 의해서 전액을 다 만원씩 해서 지급해주는 거죠.

신영희위원

면에서는 그럼 리 단위로 인원수에 따른 산정방법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지요.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그렇죠. 만원씩 해서 65세 이상 된 분한테 어르신들한테 만원씩 해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네. 경로잔치에 가보면 운영상의 문제인데 거동 불편한 노인에 대한 배려가 아쉽습니다. 그 마을경로잔치에 가보면 젊은 노인들이 대부분인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금액이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4천만원 이상 되는 그런 지원내용을 볼 때 경로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가 좀 아쉬운데요. 비용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세심한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금후 대안이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이게 신위원님도 경로잔치 하는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젊은 분이나 자원봉사라든가 아니면 젊은 청소년 세대 이렇게 나이가 젊으신 분한테 노인잔치에 하고 싶다는 분들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차라든가 여러 가지로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자꾸 이제 와서 앉기도 불편하고 거동하기 싫으니까 거동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못 간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개중에 있으니까 사전에 이장님을 통해서 경로잔치에 오실 분들은 사전 파악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외딴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지원해줘가지고 좀 불편 없이 해주는데 다소 미흡한 것도 많겠죠. 그렇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관에서는 면에서는 최대한의 봉사활동으로 인해서 노인들을 모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더 잘 모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신영희위원

네. 어느 마을에 가면 뭐 밴드를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다 젊은이들만 모여서 잔치를 하는 경우를 좀 보았어요. 아니 모범적으로 하시는데도 있지만.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아니 그런데 올해도 연평하고 그 영흥을 노인잔치에 필요한 그 밴드 음악 같은 것을 해주는데 노인 분들이 민요가수 오지 말라고 그래요. 밴드하고 놀고 그런다고 민요가수는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연평도 안 보냈는데 젊은 사람위주가 아니라 또 젊은 사람이 나와야 또 어르신들도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도 나오고 싶어도 자리에서 뜨기 싫고 또 하고 그러시니까 노시는 분들 위주가 젊은 사람 위주니까 그렇게 보셨겠지 노인들도 다 같이 노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네. 이것을 뭐 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제가 그렇게 대규모로 해서 그렇게 놀이 즐겁게 놀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보면 어르신들한테 사탕 3천원이 제한선이라고 한다면 3천원짜리 사탕 한 봉지라도 드려서 누워계신 분도 좀 이렇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네.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일위원장

⋅ 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백동현 위원님 추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위원

모든 사업을 하다보면 이제 명암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네.

백동현위원

지금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이 또 예를 들어서 행사 같은 것을 하게 되면 행사는 두 번째고 교육에 교육담당 팀장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이 교육을 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보면 다 잘한 것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명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원봉사는 그 말 자체로 해석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스스로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원봉사라는 뜻이 뭐 해석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명암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그 자원봉사에 기본과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행사를 통해서라도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그래서.

백동현위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극히 일부 때문에 그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오해를 받고 그 공을 그 공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봉사하는 분들은 관계가 없는데 봉사하는 분들은 어차피 참여를 해서 봉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런 책임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속에서도 어떤 권위의식이나 이렇게 비치도록 행동을 하고 이러는 게 아주 그 스스로 참여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더 깊이 설명 안 드려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런 자원봉사 그런 이번에도 또 하시게 되잖아요.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대회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런 거 하실 때 분명히 그런 교육도 겸해서 다 고생하시고 했다고 다 이렇게 표창주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중에서는 그 암 부분도 이렇게 좀 해서 더 낮은 자세로 봉사에 임해달라는 교육을 첨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일위원장

⋅ 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장정민 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제가 자료 요구 좀 할게요. 내년도 자원봉사센터 세부 운영 계획이요.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천시 구군 자원봉사센터 예산 현황이요. 자료 좀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좀 부탁드릴게요.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그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마치셨는데 간단하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6쪽 보시면 공설묘지 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연평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매장과 자연장, 자연장은 아까 우리 김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납골 육지에서 화장을 해서 연평도에다가 안치하는 자연장이라고 그러는데 거의 뭐 우리 7개면에 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공설묘지 공원화 사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부대시설은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있다든가 비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다든가 그런 면이 있습니까?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지금 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은 같이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일위원장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죠?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네.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최성일위원장

제가 그 질의하는 내용은 저희가 9월 22일날 우리 위원님들이 연평도 초도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면사무소에서 건의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 딱 집어서 건의한 사항이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 그 뭐 장례를 치르다보면 여자 분도 있고 남자분도 있는데 노상에서 소변을 봐야 되는 그런 불편함 또 비가림막이 없어가지고 땡볕에서 장례를 치르고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그래서 아마 그 올 15년도 예산에 아마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면장 확대간부회의 때도 면장이 면 건의사항으로 했었어요.

최성일위원장

그런데 왜 예산 편성을 안했죠?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했는데 그때 이제 화장실하고 그늘막 정도를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뭐 다른 큰 면은 어떨지 모르지만 평균적으로 봐서 영흥 같은데 매장을 하는 것이 1년에 공설묘지에 매장하는 게 5구를 합니다. 5구를 하고 있는데.

최성일위원장

아니 뭐 죽는 순서는 순서가 없으니까.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아니 좌우지간 인구수에 비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5구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점진적으로 봐가면서 화장실이라든가 그늘막 같은 것은 해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공설묘지 할 적에 같이 공원화 사업할 적에 같이 포함 되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빠져가지고 추가적으로 하려니까 또 예산이 다시 들어가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기 그 연평면장이 건의를 했는데요. 좀 더 검토를 해보자는 사항이 되어 있었어요.

최성일위원장

아까 제가 기획실에 업무 보고할 때도 제가 그 얘기를 저희가 그 의원님들이 초도순시 돌면서 각 면에 건의사항 받은 게 19건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의원님들이 지역에 가서 현안사항을 듣고서 집행부에다가 이렇게 지역에 가니까 애로사항이 많더라. 해서 건의사항을 올렸는데 과연 그게 그냥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인지 제가 참 그 의구심이 많습니다.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기획실에서 의회부서가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종결로 완결될 때까지 자료를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일위원장

네. 하여튼 뭐 지속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승복

임승복복지지원실장

네.

최성일위원장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사회적으로 복지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우리 복지지원실에서 취약계층 등 복지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그 사회복지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회계처리라든가 관리에 투명성을 이루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 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 종료를 선포합니다. ⋅ 임승복 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