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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신영희 의원 발언

177회 제2본회의2014-12-02

신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성일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서 관광문화과, 해양수산과, 건축민원과 순서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 대상 부서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상용 관광문화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상용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02일 직위 : 관광문화과장 성명 : 백 상 용 (서 명)

최성일위원장

⋅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관광문화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백상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최성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자월 종합운동장 조성 현안사항 한건을 저희 관광문화과 소관 이어서 잠깐 보고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월 종합운동장 조성에 있어서는 위치가 자월면 자월리 산 104-1번지 외 3필지로서 총 사업량은 17,71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을 예상으로 해서 종합운동장을 조성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예상액은 저희 예산으로 6억을 지금 계상 추경에 계상되었고 또한 그 본인들의 요구사항이 우리 감정가격과 상이하기 때문에 지난번 10월에 자월면 발전 기금을 3억을 자월면 체육회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9억원을 가지고 종합운동장 조성사업부지 매입비용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운동장 부지 4필지에 대해서는 지난달 11월 28일 이미 등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 네 사람을 저희 사무실에 와서 계약서를 작성 완료하고 또 저희 부서에서는 등기소에서 11월 28일 등기가 완료가 되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부지 4필지에 대해서는 등기완료가 되어가지고 저희 옹진군으로 이미 등기이전이 되었습니다만 진입로가 7필지가 있습니다. 지금 진입로는 7필지를 우선 진입로 설계가 끝나야 거기에 따른 분할측량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할측량 후 거기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매입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월면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81쪽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 해변안전관리 및 개선대책입니다. 관내 해변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도 저희 7개면에 해변 사고 제로화 달성이라는 그 슬로건을 내걸고 한건의 사고 없이 금년도 해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운영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2일간으로서 옹진군 7개 면을 대상으로 저희 종합상황실 운영과 또 수상안전요원 사전교육 및 배치운영 또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저희 관내 24개소 해변에 대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아무런 사고 없이 마무리를 잘 하였습니다. 82페이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관광편의시설 점검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3회에 걸쳐서 면과 저희 군에서 점검을 완료하여 7개면 438개소의 편의시설물에 대해서 점검 정비를 완료하여 2억3천만원으로 잘못 나와 있어서 죄송합니다. 2억7천만원의 군비예산으로 관광편의 시설물을 점검 및 정비하였습니다. 여기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6천만원의 예상으로 배상공제도 등록을 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수상안전요원 및 교육실습입니다. 수상안전요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81명에 대하여 저희가 효심관과 십리포 해변통합안전센터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근무 수칙 및 외상 처치 생명유지 등 안전사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수상안전요원 운영은 7개면에 23개 해변에 81명을 배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안전사고예방관리입니다. 해변에는 구급약품 및 또 해파리 이런 바다생물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수거용기 및 구급약품을 구입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주의 현수막 및 표지판을 제작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제작비는 1,034만4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 관광안내소는 7개면에 각각 그 3명에서 4명을 운영위원으로 하여 자월면 7월 10일부터 첫 해수욕장을 개장하고 북도면 8월 25일로 해서 폐장되어서 저희가 한 40여일간 관광안내소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수질조사 및 수질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해수욕장에는 피서철이 도래되기 전에 6월 10일부터 해수욕장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실시하였고 또 개장 중에도 7월 14일부터 25일간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에 해수욕장 수질을 의뢰하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광종합상황실 운영은 저희 관광문화과와 각 실·과·소 또 각 면사무소에서 1일 6명의 직원으로 하여금 관광종합사무실을 운영한자가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중부서나 해경서 소방서와 같이 관광종합상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기관별 근무인력으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활동실적 또한 401명에 수상안전요원으로 하여금 구조 활동과 응급조치 후송조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중부서나 해양경찰서 중부소방서에서 활동한 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9쪽 1-2 관광마케팅 및 관광객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광마케팅 현황을 보고 드리면 홍보매체별로 옹진 관광홍보물을 제작하여 금년도 치러지는 인천 아시안 경기 물범 마스코트를 이용한 청사 내 전시용 조형물 설치와 또 기념품 구입 등을 배포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여행책자나 관광접지지도 메모장 등을 제작해서 공항과 터미널 또 관광안내소 유관기관 등에 배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지하철을 이용하여 면별 주요 관광지를 1호선 전동차 내에 액자형 광고를 이용하여 홍보하였고 또 낚시채널 FTV를 이용한 7개면에 피싱투어 프로그램을 방영하여 저희 옹진군 낚시 프로그램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옥외 LED 전광판을 이용하여 서울역 외에 6개역에 저희가 풀 칼라 LED 전광판을 활용하여 홍보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TV-CF를 이용하여 MBN이나 TV조선, 채널A, JTBC 등 종편 TV를 이용하여 옹진관광홍보물을 광고 송출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버스 간선버스가 되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시내버스 등에 모니터 동영상을 광고로 홍보하여 버스325대에 대하여 1일 18시간 90회 이상 송출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90쪽 관광객 현황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저희 옹진관내 관광객 입도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시면 연차적으로 2009년과 2010년, 2011년 점차적으로 관광객 수가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9년에는 345만명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454만8천명 정도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년도 2014년 관광객 10월달 기준을 보시면 작년도 대비 금년도에는 10월달까지는 44,829명이 약간 감소세가 있어서 약 1.1%가 감소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흥면은 작년보다 한 2.1%가 증가한 67,00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2014년 월별 관광객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객 현황을 분석해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방문객은 한 1% 감소하였으나 세월호 사건의 영향으로 서해5도를 포함한 여객선 이용은 작년 대비 20% 이상 감소하였으나 연육교를 통한 영흥면과 또 북도면 이런 두 개면이 꾸준히 관광객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한 1% 정도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다시 데이터를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작년보다는 줄지 않고 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 10월 이후에도 많은 관광객이 저희 관내에 찾아온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92쪽 1-3 옹진섬 나들이 실시 현황입니다. 저희가 서해5도 방문의해와 옹진섬 나들이라는 이름으로 서해5도 방문의해는 5도서 옹진섬 나들이는 덕적과 자월을 저희가 옹진섬에 나들이 할 때 이름을 그렇게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해5도서 방문의 해는 시비 7억 군비 7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였고 옹진섬 나들이 덕적과 자월면에는 5억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3월부터 10월까지 14만8,152명이 저희 옹진섬 나들이 추진으로서 다녀간 수치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3쪽 1-4 면별 문화관광해설사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는 13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 7명, 남자 6명이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5만원의 일비를 드리고 4시간 이하일 때는 3만원의 일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설방법으로서는 수시로 이동해서 근무하는 그 해설사가 있고 또한 연평도 안보교육장이나 평화공원에서는 해설사 두 분이 각각 그 고정 근무를 하면서 저희 관내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게 관광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현황을 보시면 평균 월 12회에 해설을 하였으나 한 17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해설사들의 활동비는 평균 한 57만원 정도가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94쪽 운영예산은 각 국시비가 50%씩 해서 저희 금년도 예산은 6,8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였습니다. 주요활동지역은 각 면 공히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을 집중으로 해서 우리 관광해설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95쪽 1-5 관광편의시설 확충정비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는 화장실 외 13종에 551개소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6쪽, 97쪽, 98쪽은 저희 관광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사항인데 96쪽은 2012년 97쪽은 2013년 그 두 페이지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쪽 금년도 2014년 관광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관광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사항은 양빈포설사업에 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양빈사업으로서는 북도, 영흥, 덕적, 자월면에 10억원 예산으로 추진하였고 서포리 그늘막 설치공사는 서포리 오토캠핑장에 1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관광편의시설로서 그늘막이 되겠습니다. 덕적면, 자월, 연평면에 4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고 장봉도 말문 구름다리 보수 공사는 장봉도 말문에 교량 및 데크 교체를 1,442만5천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대청도 명품섬 조성사업은 대청동 일대에 전망 데크 및 추계시설로서 총예산 6억5,600만원으로서 금년도 추진하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야기가 있는 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백령면 일원에 전체적 스토리텔링 및 탐방 루트를 개발해서 금년도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이작 선착장 아치 설치는 대이작에 선착장 아치 1식을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무인등대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은 저희 관내 소청도, 소연평도, 덕적도 3개소에 무인등대를 디자인 및 포토 존을 만들어서 9천여만원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야립 광고판 설치공사는 5개면에 7개소 자도 작년에는 본도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자도 7개 섬에 2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야립 광고판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적면 진리 해안 데크 편의시설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데크 기초 및 하부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천만원의 예산을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편의시설유지보수 및 재배정 예산은 저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면에 재배정된 사항이고 그 밑에 각 면 편의시설 유지보수비 집행 내역은 각 면에서 2억원의 예산 3천만원, 2천만원, 4천만원 각각 예산을 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1-6 관광 활성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앞에 98쪽에서 보고한 사업과 상충이 되는 사업인데 관광편의시설 및 양빈사업 대청면 명품사업은 앞면에서 보고한 사업이라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에 1-7 농어촌 민박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7개면에 10가구를 대상으로 신·증축 개축을 하여 농어촌 민박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보조비율은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담 20%로서 최대 보조 면적이 230평방미터 저희 옛날 평수로는 70평 정도까지 현대화 민박 사업을 할 경우 4,16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6억3,200만원으로서 본예산 3억, 작년도 명시와 사고 이월된 사업이 3억3,2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그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102쪽 하단에 6월 30일날 선금 50%를 지급 완료하였고 이 사업은 1차와 2차로 구분되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날 2차보조금 7가구에 대해서 100%가 보조금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가구에 대해서 더 보조금을 지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2-1 관광문화축제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관내 그 관광축제 행사는 2월달에 영흥도 풍어기원제를 영흥수협에서 주관해서 추진하였고 2월달에 연평도 풍어제 및 평화안전기원제를 연평도에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북도면 장봉도 벚꽃맞이 제5회 가족건강걷기 대회를 4월달에 장봉도에서 성황리에 축제를 마쳤습니다. 다음 영흥도 10월달에 제5회 옹진군수배 전국 낚시 대회를 영흥도에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월 26일부터 3일간 덕적면 문갑리에서 제1회 문갑자구리 축제를 출신 축제위원회 위원들이 성황리에 문갑리에서 완료를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2-2 문화시설 관리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현황으로서는 저희 관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백령, 대청, 영흥 도서관 3개소가 있고 또한 백령이 심청각 또 백령 기독교 역사관, 연평도에 조기역사관 충민사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3개소 도서관에 대한 지원 사업은 각각 내역이 다릅니다만 인건비에 있어서 상이한 면이 있습니다. 백령 도서관 같은 경우는 금년도 3,700여만원, 대청에는 3,800만원, 영흥에는 무기직과 기간제가 같이 근무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저희는 무기직은 별도로 면에서 봉급이 나가기 때문에 도서운영사업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기재를 하지 않고 기간제만 기재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공공도서관 장서 지원입니다. 장서 수로 보면 영흥도에는 1만천여개 대청 도서관에는 1만3천, 백령 도서관에는 1만2천권의 장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문화 활동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예산으로서는 5,600만원을 가지고 각 면별로 그 추진을 해왔습니다. 북도면에는 한울소리라는 국악한마당으로 해서 문화 활동을 추진한바가 있고 나머지 면도 나름대로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제16회 심청효행 학생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6만원의 예산으로서 5월 12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 달간에 걸쳐서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 대회를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 2-3 문화재 특별관리 및 보수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옹진군 관내 저희 11건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정이 9건 또 향토유적이 2건이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은 8건이고 명승이 1건, 백령도 향토유적은 연평도 충민사와 백령도 패총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수 실적을 보고 드리면 연평도 충민사에 1천만원의 예산으로 940만원을 집행 완료를 하였고 백령 콩돌해안은 1,600만원의 예산으로 퍼걸러 1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곶 모래밭 주변에 정비 사업으로서 퍼걸러 그늘막을 2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소청 스트로마톨라이트 분바위에 계단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한바 있고 두무진 관람편의시설 정비공사는 작년도에서 명시 이월된 사업으로서 데크 설치 20미터를 1억원의 예산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그 111쪽 천연기념물 관리실적은 저희가 2,900만원의 예산으로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북한지 상시 관리인부 3명에 대해서 1,8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고 또한 대청도 동백나무와 백령도 연화리 무궁화에 병충해 방제 및 영양공급을 1,100만원의 예산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2-4 생활체육 저변 확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시비 900만원, 군비 2,100만원으로 해서 3천만원의 예산으로 영흥도, 백령도, 연평도 등 4개 종목에 한해서 저희가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건강체조교실도 32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시면 영흥면 10월 14일날 선재1리 마을회관에서 노인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였는데 보고서 유인된 이후에 자월면에는 11월 19일날, 북도면은 11월 21일 마을회관에서 실시하였고 덕적면은 12월 초에 실시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노인 회장들과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동호회 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 동호회 행사에 따른 개체에 따른 보조와 참가에 따른 보조가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 2,500만원을 가지고 대회 개최 3개 대회에 축구공 등 시상품 대관료 등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였고 114페이지 대회참가에 따른 6개 대회에 저희가 체재비라든가 음료지원 등 해서 예산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 건강 요가 등을 운영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현황은 5,337만6천원 예산으로서 예산은 기금 50%, 시·군비가 각각 25%로서 금년도 영흥면과 덕적면, 연평면, 자월면, 백령 등 5개면에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방문해서 댄스라든가 헬스 등을 심보라, 김슬아 강사로 하여금 이 강사들을 저희 생활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청이나 북도에는 왜 실시를 안했냐. 의아심을 가지시는 위원님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은 각 면에서 신청을 저희가 받습니다. 연초에 받아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왕래하기 쉬운 영흥도에는 좀 실적이 많습니다. 이 강사들을 그냥 놀리고 있으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우리 영흥면에 많이 다녀가지고 어르신들을 위한 댄스나 헬스를 배워주고 지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이제 심보라 강사는 101회에 참여인원 1,686명에게 댄스를 가르쳤고 또 김슬아 강사는 80회에 1,083명에게 헬스 등 순환 스트레칭 등을 교육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2-5 옹진군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옹진군에는 옹진군 체육회와 옹진군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옹진군 체육회는 회장은 당연직 군수가 되고 임원 총원은 6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무국장 1명과 가사는 저희 문화체육팀장이 당연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옹진군 체육회 운영은 예산액은 3,500만원으로서 거의 뭐 예산이 사무국장 월급으로 나가는데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사무국장이 지난 6월달에 사직을 한 관계로 해서 그동안 공석이었기 때문에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지원내역은 인건비와 퇴직금 4대보험 등이 예산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옹진군 생활체육회는 총 인원이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생활체육지도사 강사가 2명이 있습니다. 생활체육회도 1,968만원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였고 예산은 시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118쪽 운동기구 설치 및 운영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간이체육시설물은 80개소이고 운동기구수는 424개가 되겠습니다. 설치내역을 보시면 면별로 각 소공원이나 체육공원 주택단지 등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간이체육시설 유지보수 현황을 보고 드리면 연평도에 그 간이체육시설 5개소를 예산 사항은 안 나왔지만 1,500만원을 가지고 정비하였고 백령 간이체육시설 2개소 등은 여기도 역시 1,500만원으로 1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청면에 체력단련기구 10개소를 1,500만원의 예산으로 완료하였고 자월면에 천만원의 예산으로 5월달에 보수정비 완료하였습니다. 122쪽 종합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 현황은 각 면에 종합운동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도면 같은 경우 2009년에 시설이 완료되었고 연평면에는 2010년, 백령면은 2010년, 대청면은 2007년, 덕적면은 2011년, 영흥면은 종합운동장이 2013년 시설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관내 자월면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월면만 종합운동장이 시설되면 저희 관내는 종합운동장은 다 시설이 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24쪽에 종합체육시설 유지관리 실적을 보고 드리면 북도면 종합운동장에 시도운동장에 라커룸 정비를 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고 연평면 종합운동장도 관람석 본부석을 보수 정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의 예산으로 정비하였고 백령면 종합운동장도 풋살장 휀스 교체를 하여 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대청면 종합운동장도 운동장 본부석 등을 정비 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덕적면 종합운동장은 테니스장 관람석 콘크리트 포장과 테니스장 관람석 의자 신설 등 2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체육시설 이용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운동장 풋살장과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등을 우리가 이용을 하는데 거기 보시면 관내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 수치가 되겠고요. 관외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관외 분들에게만 이용료를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금년도 한 410여만원의 이용료를 징수한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일위원장

⋅ 백상용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관광문화과 소관 전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네.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페이지 91쪽에 관광객 현황 분석이 나왔는데요. 그 서해5도라든가 덕적, 자월은 객선을 이용해서 그 인원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영흥면의 관광객 현황 분석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영흥대교 입·출입 경우에 거기에서 자동으로 인식이 됩니다.

신영희위원

차안에 있는 사람 숫자까지요? 평균으로 치나요?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그렇죠.

신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게 의문이 났고요. 그리고 페이지 93쪽에 여기 보면 백령면하고 덕적면에 우리 지역에 백령면이라든가 덕적면은 굉장히 볼거리가 많은 곳인데 해설사가 한명씩 밖에 없어요. 그래서 백령면이 덕적면을 비롯해서 해설사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 해설사를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공개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 희망하는 사람 불특정 다수를 한다는 것은 비용 상에 문제지만 그래도 지역에 교육활동 경험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뭐 누구나가 아니고 어느 면에 몇 명, 몇 명 정도 충원을 하겠다고 해서 그전에 보니까 관광해설사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못하는 해설사도 있어요. 그래서 채용할 때 무슨 실기를 보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충원하고 아무튼 좋은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네.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설사가 하고 있다고 보는데 해설사도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평가하고 우수하다면 표창도 하고 그래서 좀 지역에 관광에 관련된 활동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

다음에 114쪽요. 청양고추구기자배 전국 시니어 배구대회가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배구 그룹이 있나요?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영흥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생활체육회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는데 배구대회가 있어서 제가 의문이 나서 질문을 했고요. 125쪽입니다. 체육시설 이용 현황에 관한 부분입니다. 북도면에는 종합운동장 이용에 있어서 1,796명으로 나와 있고 관외가 2,30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용료가 333만원 수익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인천시내 각 구에 동호회를 파악해서 유인물로 이용 홍보를 실시한다면 섬을 찾는 그런 관광의 효과는 물론이고 시설물 이용료를 증대할 수 있는 도움이 그런 방법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고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바랍니다.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신위원님 말씀 참 동감이 되는데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말씀하신대로 체육시설 이용하는 것을 인천시내 관내에 체육동호회 이런데다가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하면 부수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까지 생각해서 그 사항을 한번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네. 이용료도 오르고 1석2조의 효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교통시설이 편리한 영흥면이나 북도면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체육시설 이용에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서 체육시설 이용료 수입을 제고시켜 나가면 좋으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북도면이 테니스장도 많은 팀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성일위원장

⋅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옹진군에 그 문화가 있다면 어떤 문화가 있나요? 뭐 역사성이라든가 이것을 뭐 연구하고 이런 거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글쎄요. 문화 연구하고 그런 것은 글쎄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장정민위원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옹진군에서는 체육에 대한 지원들은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 옹진군 역사를 보더라도 각 섬마다의 고유한 문화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옹진이라는 자체가 역사성이 오래된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죠? 각 섬마다 다른 지역에 편입되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만든 거라서 좀 동질감도 물론 있지만 서로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문화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옹진군에서 그래서 지역 문화를 창달하고 지역 문화를 발전시킨다고 하는 그 옹진군 문화원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문화를 좀 증진시키고 발굴해 내고 또 가치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그전에도 뭐 문화원 설립하자는 말이 나왔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 말이 없어져서 저도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그게 지금 조례로도 되어 있어요. 조례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얼마 전에는 우리 옹진군에서 옹진 군지를 편찬해가지고 몇 년 동안 군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지역에 큰 역할이라든가 일정정도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옹진군에 문화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옹진군을 아끼는 사람하고 연구하고 뭐 하시는 분도 많고 일정 정도 모아서 옹진군 문화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가하십니까?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이 자리에서 문화원을 만든다. 안 만든다보다는 공감은 가고요.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한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도 해봐야 되고.

장정민위원

글쎄 이것은 필요한 부분 같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옹진군 문화원진흥기금을 우리가 출연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장정민위원

지금 우리가 이거 출연한 것 있어요?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출연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장정민위원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너무 옹진군 우리 지역에 대한 문화에 대한 것을 소홀이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물론 관광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고유한 특색이라든가 문화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가치를 증진시키고 또 그리고 이 많은 부분들이 또 연구해서 우리 지역에 가치를 높이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지역축제라든가 또 이것도 있는데 사실 연속성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한번 했다가 그냥 또 말고.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일회성이 많아요.

장정민위원

네. 그런 것을 보면 저는 좀 아쉽기도 한데요. 옹진군 문화원 진흥기금들을 반드시 출연해 가지고 문화에 대한 관심들을 해준다고 하면 축제라든가 찾아가는 문화공연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일시적인 행사가 아니라 뭔가 계속적으로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의미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동의하신다고 그러면 그 옹진군 문화원 지원 조례에 나온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해서 지켜서 옹진군 문화원 진흥기금도 만들어서 지역문화를 좀 제대로 만드는데 힘을 좀 모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일위원장

⋅ 장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입니다. 91쪽입니다. 그 아까 좀 전에 신영희 위원님께서고 질문 하신바가 있는데 관광객 입도 수를 어떻게 측정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영흥 같은 경우.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영흥대교 차량 들어가면 관리소에서 자동적으로.

김기순위원

그러면 영흥화력발전소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것까지 다 체킹이 될 거 아닙니까?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그렇죠.

김기순위원

그러면 그게 정확한 발전소에 출퇴근하는 사람도 다 관광객이라고 보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출퇴근하는 화력발전소 직원이 거의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뭐 하루에 차로 이용하는 화력발전소 직원이 예를 들어서 뭐 500명이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감안을 하죠.

김기순위원

아니 감안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 플러스하는 거 아니에요.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그것을 다 배제하고 주민들 차량.

김기순위원

아니 그 관광객이 아침에 그때 출근시간에 그게 발전소 직원들인지 관광객인지 어떻게.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예를 들어서 영흥도에 5천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발전소 직원이나 주민들 차량 아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분석을 하죠.

김기순위원

그것을 어디서 차량이 발전소 직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어디서 알아요? 어디서.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출근하는 발전소 직원들이 대략 하루에 몇 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김기순위원

몇 명이에요? 그러면요? 출퇴근 하는 차량을 조사하면 몇 명이에요?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알아봐야 되겠고요.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그 숫자가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제 얘기는.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김기순위원

지금은 인력도 다 빠졌지만 지금 뭐야 유지보수 업체라든가 발전소 직원 시화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도 있는데 그 숫자까지 포함된 게 아니냐. 또 발전소 건설할 때는 외부 인력이 한 4~5천명이 들어오는데 그 분들도 천여명 이상이 출퇴근을 한단 말이죠. 그 숫자까지 다 포함해서 영흥에 관광객 입도가 400만이다. 500만이다 하는 것은 뭔가 데이터를 잘못 잡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기별로 공사별로 화력발전소에 다니는 사람들이 수치가 다르다면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근사치로 접근을 하는지.

김기순위원

대교에서 어떻게 체킹을 한다고 그랬어요? 관광객 수를?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김기순위원

어떻게 관광객 입도수를 어떻게 체킹을 다른 섬은 배표를 사니까 숫자가 나오지만.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승용차 대교에 지나간 차량수를 꼭 몇 명이 탔다는 것을 아까고 말씀드렸지만 그렇게는 못하고 대략 승용차한대에 몇 명이 승차할 것이다. 이런 수치를 가지고 저희가 그냥 관광객 수를.

김기순위원

그것을 누가 체킹을 하나요? 대교에서?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자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교관리소에.

김기순위원

CCTV에?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러면 그게 그 차량들이 다 관광객인지 주민인지 발전소 직원인지 모르지 않냐.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그 CCTV 이것은 발전소 직원 출근 차니까 빼야 되겠다. 이것은 주민이니까 빼야 되겠다. 이것은 관광객이니까 플러스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데이터가 나온 게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죠.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김기순위원

제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확한 저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대략적인 것으로 수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저기 좀 관심을 가지시고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어느 정도 관광객 입도수가 신빙성이 있는 숫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105쪽입니다. 조금 전에 장정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계속한 이야기에요. 우리 옹진군 관내에 전적비가 있어요? 없어요? 전적지가.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전적지요?

김기순위원

네.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전적지라고 하면 뭐 전투를 한 그런데 영흥에가 있고요.

김기순위원

그런 그 문화예술 관련해서 지금 보면 옛날에 삼별초의 난도 강화서부터 해가지고 옹진을 지나서 제주도까지 간 거 아니에요.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 다음에 그 영흥에 전적비를 보면 임병례 중위 외 현역 군인들이 첩보대 일곱 명이 전사를 했고 청년단원이 8명이 전사를 한 거 아닙니까? 6.25때 그래서 그 임병례 중위, 홍시욱 지금 해군에 전투함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지금 상용화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김기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안 가져오고 백령에도 홍 누구라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도 전투함이 지금 해군에서 실전에 뛰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이런 일들을 좀 모아서 옹진군 전적지를 좀 만들면 어떠냐. 앞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 노인 분들이 이런 거 만드실 분들이 그래서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러한 역사를 고증을 통해서 만들어놔서 나중에 뭐 우리가 경제가 부흥되고 엄청나게 자립도가 높아지면 그런 것도 복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맨날 무슨 뭐 축제나 한다고 하고 별 효과도 없이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것은 절감을 해서 이런 고증자료를 전부다 말이에요. 그 좀 국립도서관에서 자료 좀 사례 좀 예산을 세워서 위원회를 편찬 옹진군지 편찬위원모양으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옹진군 전체에 이런 전적지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고증을 통해서 책자를 만든 다음에 나중에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영흥에 보면 과장님 그 고가도 있잖아요.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김기순위원

효자문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자 그런 얘기에요. 좀 폭넓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글쎄 뭐 지금 관내에 보면 영흥뿐이 아니고.

김기순위원

다른 면도 다 있을 거란 말이죠.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6. 25때나 옛날부터.

김기순위원

백령이나 덕적에 뭐 위령탑 그런 역사가.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많죠. 많은데.

김기순위원

지나가면서 여기 위령탑 있네? 뭐하는 위령탑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핵심적으로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있겠냐 하는 얘기에요. 그렇게 한번 조사해서 책자를 만들 용의가 없으세요?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서 책자를 만들어야 될 그런 사실 뭐 그런 저기가 많지 않습니다. 각 면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 저기로 등록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고증자료가 확실히 나와서 우리가 모든 군민들이 봐서 이해가 갈수 있는 그런 책자가 되어야 될 것인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만 알고 계시고 다른 분들은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을.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을.

김기순위원

군지는 누가 알아서 만들어요? 옛날에 만들어놓은 거 맨날 답습합니까? 그러면 우리 노인 분들을 좀 학식 있고 덕망 있는 분들을 추천을 해서 조사시켜서 인건비를 주고 해서 만들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더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아무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순위원

한번 고민해보세요.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김기순위원

106쪽 도서관 장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영흥도서관에 가서 보면 말이죠. 책자가 1/3도 안돼요. 그 도서관은 엄청나게 넓은데 이용객은 엄청나게 많은데 책이 별로 없어요. 그냥 다 쓰러지고 몇 권 되지도 않는단 말이죠. 예산 좀 세워서 채워줄 수는 없어요?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작년에도 영흥면에는 600만원의 예산으로 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기순위원

과장님 600만원이 돈입니까? 예산입니까? 그래도 몇 천만원씩 해서 말이야 꽉꽉 좀 채워줘서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들어가서 보면 책을 자기가 필요한 책을 다 빼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돈 500만원, 600만원, 천만원 책 몇 권 사요?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아니 그러니까 매년 큰 예산은 들이지 못하지만 내년도에도 각 세 개의 도서관에 계속해서.

김기순위원

영흥뿐만 아니라 다른데 안 가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서관이라고 했으면 그래도 장서라도 꽉 차서 말이야 내가 보고 싶은 책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 이용률은 어때요?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이용률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영흥은 좀 많은데 대청하고 백령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런 거 저기 이용객수 뭐 보고 받는 것은 없나요?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있습니다. 매월 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럼 3개면에 연간 몇 명 정도에요?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그게 이제 월별 대청 같은 경우에는 한 4~50명.

김기순위원

1년에요?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한달에요. 백령 같은 경우는 한 5~600명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주말이나 주일날 그날 많이 이용하고 평일에는.

김기순위원

중고등학생도 그 도서관에서 공부 많이 하더라고요.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공부는 많이 하죠.

김기순위원

그런 데이터는 안 나왔어요? 왜?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안 만들어졌는데.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보고서도 만드셔야지 도서관 이용객수 해서 연간 도서관 별로 해서 그것도 뭐 과장님이나 알고 팀장님이나 아시지 다른 분들이 알아요? 119쪽입니다. 다음부터 업무보고에 넣으세요. 그거.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김기순위원

참 그 과장님 말이에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각 면마다 운동기구를 상당히 많이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 지금 다 점검을 하죠? 1년에 몇 번해요?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점검 1년에 아무튼 저희가 세 번하고요. 면별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런데 보면 고장 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몇 번 얘기를 해도 그게 안 고쳐져요. 예를 들면 허리운동 돌리는 거라든가. 발 운동을 하는 거라든가. 부러져 나간 게 말이죠. 다수에요. 많아요. 좀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많이 해놓고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주민들한테 비난만 받죠. 좀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수 있겠죠?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종합체육시설이 지금 우리 7개면 중에서 6개면이 시설이 다 되어 있죠?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거기 관리인 현황이 하나도 안 나왔네요? 관리인이 있나요? 없나요? 종합운동장 관리인.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저희 지금 관내 종합운동장에는 별도로 뭐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기순위원

없어요?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러면 그냥 방치해놨나요?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아니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군에서 했지만 일단 면에서 관리인은 다 업무 이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그 관리인은 공무원이 하나요? 주민이 하나요?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흥은 종합운동장 관리인이 있는데요?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영흥만 관리인이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 관리인은 누가 쓰는 거죠? 군수가 써요? 면장이 써요?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면에서.

김기순위원

무슨 예산으로요. 어떤 예산으로요?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기간제 예산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누구를 써야 돼요? 어떤 분을 써야 돼요? 그런 분은.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글쎄 그것은 아무튼 뭐 운동장에 대해서 다양하게 기본 지식이 있고 그런 사람을 써야 되겠죠.

김기순위원

그래야 되죠?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김기순위원

과장님 좀 알아보시라고요. 알아보시라고요. 어떤 분을 썼나.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런 분들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내가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유지 분들이 아침에 새벽에 조깅하러나 공 차러 가니까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나가라고 말이야 악이나 쓰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관리인이에요? 그 지역에 사시는 덕망 있고 잘 아시는 분들이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하는 거지 무슨 어깨 힘주려고 거기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김기순위원

아니 면민이 가서 쓰는데 신청을 했냐. 뭐 했냐. 따지고 새벽부터 그러면 안 되죠. 네. 이상입니다. 그거 한번 확실히 알아가지고 보고해주세요.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최성일위원장

⋅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위원

그 제가 회의 때마다 지금 몇 차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그 89쪽하고 101쪽이 동일한 내용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백동현위원

마케팅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 노래하듯 하니까 그 오이도 역사하고 오이도행 전동차에도 지금 2013년도 4억3,600만원을 들여서 각 매체를 통하고 교통수단 등에서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확대를 해서 좀 해주십사 하는데 내년도에는 그 오늘 대답 좀 해주십시오.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포함시켜서 좀 하겠다고.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지난주에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릴 때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그 오이도에 부의장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네. 그리고 96쪽하고 100쪽에 같은 내용인데 그 양빈사업 하고 있잖아요.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백동현위원

이것도 계속 얘기해오는 건데 그 양빈사업 양이 지금 물량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물량 측정을 모래 바지선에 실을 때만 측정을 하고 그 하역할 때 측정하고 두 번 다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양빈사업 할 때 배로 이제 그 해변가에 오게 되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계측을 합니다. 그 계측방법에 의해서 계측을 해서 양이 적게 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실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동현위원

그것도 내년 사업에도 내년 사업심의 할 때 다시 하겠지만 그게 가급적이면 공무원분들이 가시는 것은 물론이지만 우리 지역에 주민 그 중에서라도 같이 좀 동석해서 그렇게 해서 그분한테도 좀 확인 입회하게 이렇게 해야 그 어떤 투명성도 확보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고도 자꾸 뒷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투명성 있게 그렇게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리고 102, 103쪽에 농어촌 민박현대화사업에서 그거 2014년도에는 50% 밖에 심의 과정에서 그 문제가 있었나요? 대상이 안돼서 그랬나요? 왜 20건이 신청이 됐는데 10건만 지원을 해줘서 예산도 50% 밖에 집행이 안됐네요?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아니 저희가 이제 심의는 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 예산도 있고 그래서 10가구만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런데 예산은 이게 3억으로 했는데 집행은 1억4,900만 되었잖아요. 예산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예산이 있었는데 그래서 왜 이게 선정은 심의를 20개 해가지고 선정은 10건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의 과정에서 뭐 자격 요건이라든가 그런 게 안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건가요?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6억3천만원이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3억3천만원이라는 것은 작년도부터 이게 단기년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2년, 3년에 걸쳐서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만 그냥 이월되었다는 내용이고 금년도는 3억을 가지고 10개 민박 현대화 사업만 하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빼고도 본예산 자체가 3억이었거든요?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3억요. 3억 가지고는 저희가 10개 가구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는 이제 심의 대상은 20개 가구가 되었습니다만 10개 가구만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백동현위원

그것은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하여튼 뭐 다음번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112쪽, 116쪽, 117쪽 이렇게 112쪽은 이제 생활체육교실이 있고요. 116쪽은 옹진군 체육회가 있고 117쪽은 옹진군 생활체육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런데 우선 112쪽에 생활체육교실하고 117쪽에 생활체육회하고 그것을 통합해서 이렇게 예산이나 운영하면 안 되는 건가요?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아니 그러니까 117쪽에 생활체육회 구성 현황이고요. 112쪽은 그 생활체육회에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래요?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런데 예산은 각각이네요. 예산자체는 각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옹진군 체육회나 옹진군 생활체육회에 생활체육교실 예산을 같이 통합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왜 이것을 분리해서 운영하시는가. 그것을 한번 좀 다음 기회에 정리를 하셔서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그 전적비 문제는 다음에 그 도서관에 도서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도서를 꼭 그렇게 돈을 주고 그렇게 다 사서 운영을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빌려서 빌리든가 기부 받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해도 그 도서를 좀 더 다양한 도서를 확보할 수 있는 이게 그 돈을 이렇게 굳이 자꾸 이렇게 돈만 들여서 책을 사다 놓고 이럴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양서를 좀 이렇게 기증도 받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임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형태로 해서 대여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걸 계속해서 돈을 이렇게 들여서 운영하는 것도 좀.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책 구입 장서 구입하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예산이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거의 이제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외부에서 다 기증받아서 장서는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이 아무래도 도서관 규모에 비해서는 뭐 1만 한 2천권 되는데 조금 적은 듯 싶다 해서 저희가 뭐 크게 예산 세워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예산이 된다면 500정도 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지원하지 크게 저희가 예산 들여서 장서 구입은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운영비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인건비 이정도만 하고 나머지 책자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기증받는 게 거의 전부다가 기증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이용객수도 중요하고요. 이용률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뭐냐 하면 그중에서 하나 도서관 운영시스템개선이 좀 필요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무작정 책의 숫자만 가지고 우리가 논하면 안 되고 그 이용객들이 원하는 그 도서가 과연 뭔가에 대해서 입·출입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도 그런 설문조사 같은 것을 꾸준히 해서 우리가 현재 여기에는 이 도서가 어떠어떠한 도서가 지금 현재 있고 어떤 분야에 뭐 문학 서적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부류에 의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서적이 과연 우리가 다 구비가 안 되어 있냐. 이런 것을 봐서 그분들이 원하는 도서를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있는 책만 대여해주고 도서관에서 책만 보다가고 이렇게 한 숫자만 가지고 맨날 그렇게만 하면 도서관의 질 향상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지역마다 우리 7개면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도서가 과연 무엇이냐 해서 면별로도 그렇게 구분을 해서 도서공급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보강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일위원장

⋅ 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신영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네. 짧게 합니다. 참고로 인천 중앙도서관 및 주안도서관 등 매년 도서를 처분합니다. 그래서 미리 안내문을 발송해서 도서를 기증받는 방법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저도 예전에 도서 받아서 도서관이 없는 섬에 이렇게 연결해서 지원해준 적도 있거든요. 미리 안내문을 발송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제안 하나를 하겠습니다. 11월 28일날 그 옹진군에서 사진공모전을 마감했죠? 저도 좀 관심이 있어서 참여를 해보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이 사진공모전 한 작품을 그 사람들이 통행이 잦은 곳이나 시청이나 공공시설물 등에 아니면 군민의 날 등에 사진을 전시해서 그 여러 가지 홍보 마케팅을 하고 계신데 그 돈 들여서 사진공모를 한 것을 활용해서 가고 싶은 그곳 옹진 섬을 알리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몇 년 전에 군청 로비에서 꽃꽂이 전시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의 공간을 활용해서 지역출신 및 관내지역을 사랑하는 예술인들의 작품전시 등을 통해서 애향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홍보의 효과와 참여를 통한 문화 활동활성화를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사진공모전에 참여했던 우수작품들을 한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시할 계획을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또 내년도에 농산물 직판장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군청 로비에서 우리 화가들 많거든요. 옹진군 관내에서 사시는 분 발굴해서 그림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꽃꽂이 등 그런 전시를 병행해서 실시를 한다면 지역의 문화인재들에게 전시할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크게 비용이 발생이 되지 않고도 그 관광문화에 두 가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듣고 싶습니다.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먼저 말씀하신 그 옹진 사진작품전이 11월 28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총 참여자수가 231명에 998점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천여점이 지금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날 5일날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49점만 저희가 이제 우수작품등을 저희가 시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12일날 발표만 하고 그 이후에 시상과 또 그래서 이제 이 작품전이 끝나자마자 하는 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전시를 그래서 시청 로비에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곳이 우리 옹진군 여기 보다는 우리 옹진군에는 나중에 하고 우선 시청 로비에다가 해보자 해서 지금 군수님도 관심을 가지고 시청관계 어느 국장한테도 지금 말씀을 하신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전시회가 끝나면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관내든 아무튼 작품 49개만 저희가 할 수 있지 그 나머지는 저희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해서 그런 행사 때마다 또 저희 옹진군에서 당연히 로비에다가도 전시를 한번 하고 내년도에도 우리 옹진군 관광홍보를 위해서 어디 사람들이 다량으로 많이 올 수 있는 곳을 지금 물색을 해서 전시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사진 공모전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 공모전에 관심을 갖게 됨을 일단은 우리 지역을 찾아와서 사진을 찍게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진 공모전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그 문화 관련된 인재들의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십사 그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일위원장

⋅ 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김형도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의장

간단히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그 우리 보도자료 내는 게 담당 언론보도 자료 내는 게 관광문화과죠?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김형도의장

거기서 취합하죠? 어떻게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이제 각 저희가 신문사는 아니니까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홍보사항이라든가 또 저희가 뭐 일부 우리 옹진군에 사항을 홍보해야 되겠다는 것을 발췌를 해서 우리 출입기자들이나 이런 데에 자료도 주고 또 그 사람들이 낸 신문에 대해서 저희가 스크랩을 해서 아침에 우리가 보도 자료를.

김형도의장

자료를 그 언론보도기관에다가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그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주죠.

김형도의장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김형도의장

담당부서에서 넘겨주는 것도 있다.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형도의장

대부분이 넘겨줍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통보가 오는 것도 있습니까? 대부분이.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대부분.

김형도의장

넘겨주죠? 이런 거 이런 것을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좀 게재해 달라 언론자료에 좀 넣어 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각 실·과·소에서 저희가 해당되는 사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기자들한테 넘겨주고 있습니다.

김형도의장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하면 그 우리 과장님도 생각을 해보시고 담당 팀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론홍보팀장이 누구죠?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이성배 팀장입니다.

김형도의장

지금 그 자리에 가신지 얼마나 됐어요?
얼마 안 되었네요?
좀 참고해서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의회에서 지금 임시회의라든가 정례회의라든가 또는 결의안이라든가 각종 그 홍보자료가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나갈 수밖에 없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항상 평시에도 보고 있지만 이게 지금 우리 옹진군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자료 나가는 게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열 번 미만 나가요. 열 번 정도 거의 그 정도 나갈까 말까 그래요. 그런데 이 자료에 나오는 것 보면 이거 자료 여기에 게재를 이거 뭐 집행부하고 비교도 안 되게 이렇게 아주 협소하게 나와요. 이 생각들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옹진군에 군민을 위해서 대의기관인데 대의기관에서 내는 자료라든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가져줄 수 없습니까?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저희가 관심이 없고 안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자료는.

김형도의장

아니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보면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아주 관심이 미미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요. 여기에 보면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여기 11월 27일날 보도 자료를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옹진군의회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강력 규탄한 결의문을 채택한 게 있어요. 그렇죠?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김형도의장

우리가 25일날 했습니까?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김형도의장

26일날 자료가 나갔어요. 그런데 그 위 칸에 보면 시의원이 낸 게 발의한 게 있어요. 발의한 것 하고 우리는 채택을 했어요. 결의문 채택을 했다고 발의한 것 하고 채택한 것 하고 여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위단에 상단에 시의회에서 한 거예요. 물론 시의회도 우리 군민을 생각하는 입장이고 우리 군도 우리 군을 생각하는 입장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우리 의회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 의회에 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관심을 가지시고 나 이거 참 뭐 굉장히 마음이 괴롭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좋을 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오늘을 계기로 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좀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지켜볼 거예요. 해서 좀 할애를 좀 해주세요. 이게, 이게 무슨 뭐 지면이 이게 뭐 그렇다고 이 지면이 수십 페이지 되는데 거기에 한 장 달랑 좀 내주면 안 됩니까? 한 장 해주면 안돼요? 다른 것은 다 중복이 돼서 뭐 여기저기 몇 장씩 말이야 몇 페이지씩 중복이 돼서 나오면서 의회는 말이지 한 페이지에서도 말이지 한 모퉁이에 나온다는 거 이 자체가 정말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그것 좀.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변명 같지만 의장님 그날 그.

김형도의장

아니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 상황 여건입니까?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결의한 사항을 우리 장정민 위원님이 결의하신 것을 저희가 좀 더 크게 많이 크게 좀 해달라고 사실은 언론 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지금 만드는 신문 자체는 저희가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제공하면서 변명 같습니다만 이것 좀 1면을 크게 해달라고 제가 많이 간곡히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결과가 그렇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김형도의장

뭔가 좀 이거 뭐 2% 부족한 게 아니고 이것은 70%, 80% 부족한 사항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의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우리 의회의 모든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좀 더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도의장

그렇잖아요.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보도 사항은 말이지 수십 페이지에 수 페이지에 달하는 보도 자료를 같은 것을 반복해서 내면서 우리 의회에서 내는 것은 말이지 한 귀퉁이에 내고 1년에 몇 차례 하지도 않는데 몇 차례 보도 자료에 나오지도 않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형도의장

이상입니다.

최성일위원장

⋅ 김형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은 말이죠. 7개면 중에서 6개면에 운동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운동장 부지 매입비 건립비 다 포함해서 현황을 각 면별로 현황하고 관리인이 있으면 있는 것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현황을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농어촌 민박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올해 신축, 증축, 개축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비율은 똑같습니다.

최성일위원장

아니 저희가 10개 가구를 선정했는데 10개 가구에서 신축이 몇 가구, 증축이 몇 가구, 개축이 몇 가구.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10동이 다 신축입니다. 금년도는.

최성일위원장

그래서 늘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옹진군이 어느 정도 민박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엽별로 민박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물론 올해 세월호 사고 때문에 관광객이 줄은 문제도 있지만 대다수가 우리 지역이 포화 상태라고 봅니다. 민박이 펜션이라든가 기타 그 많은데 지속적으로 이 신축을 또 올해도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하던 분들 노후화된 민박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다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아까 제가 보고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저희 관내에 민박 하는 그 신고 가구가 662가구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현대화 민박사업으로 지원한 가구는 145가구가 되겠습니다. 8년 동안에 그래서 본인이 현대화 민박사업을 지원을 안 받더라도 방이 3개 이상 되면 민박사업자가 신고만 하면 되는데 662가구가 되어가지고 말씀하신대로 너무 포화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일반 모텔이나 펜션 이런데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 민박투자는 많이 했는데 사실 그 큰 소득도 없고 그래서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1년간은 휴식년으로 해서 민박사업을 안하려고 그럽니다.

최성일위원장

네. 제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제고를 해서 오히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나 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 중이고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현대화 민박사업을 한해 걸러서 검토를 좀 해보고 내후년에 다시 검토해 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성일위원장

오히려 저희가 그 지원 사업하면서 주민들한테 빚더미에 앉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최성일위원장

관광문화과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업무추진 및 개선에 적극 좀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옹진군 7개면은 각각 그 섬의 특성을 달리한 천혜의 관광지입니다. 하여튼 잘 개발하셔가지고 전 국민의 휴양지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백상용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성일위원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백상용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음은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 진행순서는 해양수산과장님의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국현 해양수산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국현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02일 직위 : 해양수산과장 성명 : 오 국 현 (서 명)

최성일위원장

⋅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오국현입니다. 옹진군민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수산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 차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설명드릴 내용은 수산진흥, 수산지도, 수산증식 및 자원조성, 해양시설 및 해양관리 분야별로 24건입니다. 131쪽 먼저 바다 낚시터 및 어촌 체험마을 조성현황입니다. 바다 낚시터는 영흥수협에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선재 낚시터와 용담 낚시터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촌체험마을 조성 현황입니다. 국비와 시비를 포함한 2억3,149만원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8월까지 자월면 대이작 지역에 데크 시설과 세족장, 파라솔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133쪽 수산물 포장용기 지원 현황입니다. 보조 80%와 자부담 20%를 포함하여 본예산이 1억원, 추경예산에 1억원 합하여 총 2억원으로 스티로폼 박스 등 수산물 포장용기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134쪽 어촌계 지원현황 입니다.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지원 사업비로 133쪽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부담을 포함하여 1억6,850만원을 14개 어촌계에 지원하였고 수산물품질인증사업비로 자부담 20%를 포함하여 1천만원을 편성하여 장봉어촌계 김 포장 박스를 지원하였으며 1.2톤 냉동 탑차를 덕적 어촌계에 지원하였습니다. 용담어촌계사무실은 자부담을 포함하여 9,722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평수산물 건조장 급수시설은 연평어촌계에 자부담을 포함하여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까나리 숙성용기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3억원으로 백령면 3개 어촌계에 지원하였습니다. 선재수산물 직판장에 보수공사를 위해 선재어촌계에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5쪽 어촌계별 망둥이 낚시터 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망둥이낚시터는 허가된 바다낚시터는 아니고 면허어장 일부에 유어장으로 승인된 곳에 한하여 어촌체험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간이낚시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원을 편성하여 연평어촌계는 사업을 포기하여 지원하지 못하였고 영흥면 5개 어촌계에 망둥이낚시터 6개소와 독살 1개소를 시설하였습니다. 136쪽 영어조합법인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영어조합법인 현황으로 영어조합법인은 40개가 있습니다. 137쪽 영어조합법인 지원 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부담 3억7,890만원을 포함하여 17억1,5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8쪽 어선안전조업지도 현황입니다. 백령, 대청 연평어장에 어업지도선 6척이 금어기나 기상악화 선박수리기간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새벽부터 출항하여 운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박 직원들의 피로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해군이나 해경 그리고 전국 관공선 중에서도 최고 많은 운항 실적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139쪽 어업지도선 운영입니다. 6척의 어업지도선을 운영하는데 10월말까지 30억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 9억4천만원이 인건비이고 10억8천만원은 수리비와 유류비등입니다. 12월 말까지 연간 운영비가 약 35억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140쪽 면별 어선 세력 및 불법어업 단속 현황입니다. 먼저 면별 어선 세력현황은 492척입니다. 그중 절반인 245척은 서해5도에 있습니다. 다음은 141쪽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말까지 불법 어업단속 현황입니다. 총 7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사법 처분을 의뢰하였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없습니다만 11월부터 군청 행정선과 덕적 행정선을 활용하여 덕적, 자월 해역에서도 불법어선 4척을 단속하여 해당 기관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2015년에도 행정선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어선기관 장비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어선 노후기관 대체사업입니다. 2012년에 38척, 2013년에 17척, 2014년에 43척을 지원하였습니다. 어선장비개량은 2013년도에 65척 지원하였고 2014년에 72척을 지원 예정인데 사업집행은 2015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43쪽 어장관리선 건조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에 자부담 30%를 포함하여 4,975만4천원으로 어장관리선 1척을 소청어촌계에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어장관리선 건조사업비가 아닌 자율관리공동체 사업으로 백아 어촌계에 5천만원으로 한척을 지원하였는데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시비 7천만원과 자부담 3천만원을 합하여 1억원으로 장봉어촌계에 지원하려하였으나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144쪽부터 145쪽까지 수산직불금 관리실태 현황입니다. 수산직불금 지원 자격은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또는 1년에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1년에 50만원씩 지급합니다. 1인당 지급하는 50만원 중에서 개인에게 70%를 지급하고 3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마을 기금을 활용하려면 어촌계의 총회를 거쳐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군청에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 모 어촌계장이 임의로 사용한 사례가 있어서 환수조치 중에 있으며 앞으로 어촌계장 교육을 강화하고 통장 인감을 3명 이상 찍어서 관리하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146쪽부터 147쪽까지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현황입니다. 광특국비, 시비, 군비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 등을 포함한 예산 44억 정도로 전복, 해삼, 넙치, 조피볼락, 점농어, 개조개, 키조개, 바지락 등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148쪽 인공어초 및 큰돌깔기사업 현황입니다. 인공어초사업은 백령, 대청 연안바다목장 자원조성사업으로 국비, 시비를 포함하여 4억9,900만원의 사업비로 백령도 연봉해역과 소청도 가두암해역에 어류용 어초 5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석괴투하사업은 양식장 큰돌깔기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돌깔기사업은 사업비 약 9억원을 투입하여 전복, 해삼용 그리고 굴용으로 6개소에 9,600톤 정도를 시설하였습니다. 149쪽 수산양식사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은 1기당 1억2천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김 건조기계지원은 장봉 영어조합법인에 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어장관리선 선체수리비 3천만원과 가두리 양식시설비 3,400만원은 덕적 어촌계에 지원하였습니다. 김 건조 공장 신축은 4억9,500만원을 장봉 영어조합법인에 김 건조기 보완시설 3억원은 영흥수협에 지원되었습니다. 양식기자재 지원은 북도에 5,700만원, 대청에 1,800만원, 덕적에 3,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김 양식시설 지원은 연평 청해영어조합법인에 8천만원 지원하였습니다. 150쪽 해삼양식 육성사업 현황입니다. 국시비를 포함하여 2013년부터 2014년 사업비 64억6,500만원으로 해삼양식 육성사업과 수출양식섬 사업을 연계하여 백령면에 해삼 서식단지를 조성하고 종묘를 방류하는 등 새로운 어촌 소득원 창출을 위해 해삼섬을 조성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식단지 2013년, 2014년 사업은 금년에 모두 완료하였고 종묘방류는 일부 2015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51쪽 수산증식 해태, 다시마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 해조류 가공 건조장시설이 백령 진촌 어촌계에 8천만원의 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다. 2014년 지원 사업은 앞에 149쪽 수산양식사업 보조금지원과 중복되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굴수평망식 시설 및 투자 효과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와 현안사항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므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낚시터 지원 현황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비로 국비 1,500만원을 받아서 영흥면 용담낚시터에 화장실 5개소와 전기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155쪽부터 156쪽 해양시설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128억원을 투입하여 사항포항 크레인 설치 등 22건에 선착장 시설, 방파제 시설, 물량장 확충, 기타 항포구 보수보강과 정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 예산으로는 첫 번째 사항포항 크레인 설치 8,100만원, 대청면 소청 분암포항 보수보강 6억2,500만원, 자월 2리항 선착장 정비 4억, 고봉포항 간이수리소 900만원, 진두항 방파제 사업 21억2,250만원, 답동항 방파제 사업 15억5천만원을 투입하였고 마지막에 2014년 예산으로 답동항 방파제 사업으로 25억1,75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 장 2014년 예산으로 소형 어선 인양기를 소야리항에 8천만원을 들여서 시설하였고 사탄동 보강공사에 3억, 선진포항 간이수리소에 2억5천만원, 모도리 크레인 설치에 1억, 중화동 물량장 보강에 1억, 진두항 방파제 12억5천만원, 소연평 방파제에 12억5천만원, 백령 사항포항 선착장정비에 6억2,500만원, 영흥면 어장진입로에 3억원, 관내 항포구 환경정비사업에 2억원, 어항시설 유지 및 간이시설 보강에 3억원, 진두항 선착장 보강에 5천만원, 대이작 선착장 보강에 5천만원을 투입하였고 자월 달바위 선착장 보강공사 6억원은 금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7쪽 어장환경개선 및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으로 북도, 연평, 백령, 대청지역에 국시비를 포함하여 6억4천만원으로 시설을 하였고 어장환경개선 및 정비 사업은 10억원으로 덕적, 자월, 영흥지역에 양식어장 정화 2013년 명시이월사업비 2억4,900만원으로 북도, 덕적, 영흥지역에 모래포설과 굴돌 정리, 경운, 폐기물 수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58쪽 해안쓰레기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현황입니다. 해안쓰레기 수거는 국비와 시비 7억8천만원으로 7개면 해안가 쓰레기 3,764톤을 처리하였습니다.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현황은 영흥수협에 7천만원을 줘서 304톤을 처리하였습니다. 159쪽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현황입니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4억2,800만원으로 현재는 소이작 해양탐방로를 설치하고 있으며 대이작, 소이작, 승봉 해양탐방로 보수 보강을 실시하였습니다. 160쪽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말까지 공유수면 점사용료로 총 22건에 2억7,783만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1쪽 연평면 꽃게 폐기물 처리비용 현황입니다. 연평면 꽃게 폐기물 등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3억8천만원 지원하였으며 11월말 기준으로 792톤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일위원장

⋅ 오국현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오국현 해양수산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그 기획실에서 보고한 내용 중에 현안사항이 2건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시 되고 있는 우리 대청, 소청어장에 중국어선 불법조업 이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신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겠습니다.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중국어선이 한 15년 전부터 우리 NLL을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야음을 틈타거나 기상악화 시에 들어오거나 해경이 좀 소홀한 틈을 타서 NLL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최근에는 NLL 쪽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중국 어선들이 백령, 대청 서북단 쪽에서 우리 어장으로 침입하여 어구를 훼손하거나 또 걷어가거나 이런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예전에는 허름한 목선 규모 10톤급이었는데 최근에는 한 100톤급 규모 어선들이 더 많은 척수 예전에는 2~300척이다가 요즘에는 7~800척 많게는 이 정도 어선들이 들어와서 어장을 황폐화 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청면 어업인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피해에 대한 중국어선을 막아주고 피해 보상을 해달라는 쪽으로 해서 건의를 하시고 또 우리 옹진군청을 방문하고 국회와 인천시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우리 군수님 서한문도 보내시고 우리 군에서는 종합적으로 건의서를 만들어서 각계기관에 또 보내고 또 엊그제 금요일에는 의장님하고 군수님하고 같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서 또 건의를 한 바에 따라서 내일 2시에 관계기관에서 전부 나와서 대책회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어업인들을 대표하는 10여명도 참석할 예정에 있고요. 대청에서 또 한 30여명이 또 추가로 나오셔서 내일 대기 중에 있을 예정인데 대책회의에서는 우리 군에서 그동안 건의했던 사항 아니면 주민의 의견을 어민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서 건의한 사항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관계부처에서 각각 나오니까 그분들 답변을 받고 어민들이 추가로 질의하거나 응답하거나 이런 추가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는 시간을 갖는데 내일 오후에는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뭐 기물파손하거나 이럴 정도의 행동은 우리 어업인들이 재제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성일위원장

대책회의는 우리군청에서 합니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군청 6층에서 하게 됩니다.

최성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이제 그 신문 매체나 방송을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그 서해5도서 백령, 대청, 연평 그동안 중국어선 때문에 어민들이 피해가 심했는데 이번 기회에 확고하게 좀 우리 어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집행부에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성일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151쪽입니다. 수산증식사업지원 현황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원 사업에 있어서 자부담이 20%, 67%, 10%, 20%, 40%, 72% 제 각각인데 그 자부담률이 제각각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자부담 비율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옹진군 조례나 인천시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국비 지침에 따라서 사업별로 사업내용별로 자부담비율이 좀 정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자부담 비율이 최대한 하도록 했는데 추가적으로 자부담을 더 부담을 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자부담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보조사업인 경우에 지원과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세금이 새지 않도록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보조 사업을 통해서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지역사회 구성원이 그 소득증대에 기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이렇게 지원해주고 지원 사업에 지도감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원을 해주게 되면 보조금 사업은 5년 정도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5년 내에 시설이 뭐 노후 되거나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보강을 하도록 하고 보조사업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사용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경우는 저희가 환수까지 하겠다는 반협박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환수까지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만 보조금 목적대로 사업내용, 사업시설들이 이행되도록 지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네. 좀 더 세심하게 사업 관련해서 영어조합법인에 그 참여 인원 대비한 지원율도 좀 파악을 해서 한편으로 치중된 그런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으며 실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원을 통해서 다수의 지역의 어업인에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심도 있는 행정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재차 강조합니다.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수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참고로 우리 관내에 어촌계수와 계원 수는 얼마나 되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어촌계가 27개에 2,700명 정도 됩니다.

신영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그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160쪽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가 20건이라고 자료에 나타났고 20건에 대한 징수율이 100%라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공유수면 점사용 실태를 전수 파악을 해서 그 사용료 부과 징수율을 제고시켜 세수에 확대는 물론이고 지금 현재로 특정인에 점유에 대한 경우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전수 조사를 해서 부과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공유수면 점유실태를 전수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일단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뭐 22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점사용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 점사용료를 부과 징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불법적으로 아니면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단한 것들은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지도를 해서 치우도록 예를 들어서 좌판 같은 것을 설치했다든지 가설물을 설치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계도를 해서 철거를 하고 있고 또 악의적으로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훼손하고 이런 부분들은 고발조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을 하는 경우에 여기까지는 전체적으로 조금조금 미미한 부분도 있어서 아직까지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한번 공유수면 점사용 실태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꼭 그 전수조사가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그 해양오염에 관련된 부분도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이 또 있습니다. 139쪽 어업지도선 운영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자료에는 몇 척 되지 않는데 그 전에 지원된 어장관리선이 운영되지 않은 어촌계는 없는지 있다면 군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그 향후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어장관리선은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1월달부터 꾸준히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해서 1차, 2차, 3차까지 해서 지금 조사를 해본결과 어장관리선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도 좀 실시를 하고 있고 또 목적 외로 사용하는 어장관리선이 있는데 이것도 조치를 안 하면 환수까지 하겠다는 쪽으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제가 알기로도 바지락 잡으러갈 때 어장관리선에서 입장료를 받고 그러는 경우 제가 직접 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각종 어촌계사업 시에 자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몇몇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진행되는 사항을 제대로 공개를 하지 않아서 지역갈등과 분쟁의 단초가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어촌계원이 많은 큰 규모의 어촌계 회의 시에 직접 지도감독하고 서류로 자료를 받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또 결산결과 및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는 어촌계는 패널티를 적용해서 다음 연도의 지원에 차등을 주는 방법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이미 말씀하신 부분이 참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그쪽 방향에 대해서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네.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어촌계 및 영어조합법인 등 지원을 해주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서 문제가 생길 때는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또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어촌계장 워크숍을 할 때 어촌계장만 참석시키지 말고 뭐 그 일정을 더 확대해서 어촌계 임원으로 확대하고 일정 및 그 대상도 확대해서 같이 교육하고 또 아까 뭐 통장을 3인이 저기 도장을 찍어야 인출이 된다 라고 하시는 그런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어촌계장 워크숍 할 때는 임원도 참석하는 방향으로 한번 확대를 실시해 보겠고요. 또 어촌계 지도감독에 대한 사안들은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주는 사항들은 지도감독이 되거나 그 다음에 각종 민원이 많은 부분은 어촌계의 행정 지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투명성 확보라든지 이쪽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안들에서 지도감독 권한이 좀 법적으로 수협에도 없고 우리 군에도 없는 사안이 일부 있는 사안이 있어서 또 월권하는 부분도 있어서 조심스럽게 저희가 아무튼 사업 투명성이라든지 어촌계 지도감독을 한번 최대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그 유어장 같은 것을 어촌계에서 운영할 때 면허를 내주잖아요. 그 면허를 내주고 어촌계가 이제 일임을 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어촌계에서 유어장을 또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가지고 투명하지 못한 그런 처리가 있는 경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면허 취소로 끝날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계도해서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성일위원장

⋅ 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백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위원

그 135쪽 독살 시설한 게 있는데 그게 영흥내리 십리포 앞에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런데 그거 설계해서 이제 시설하셨잖아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런데 위치 선정이라든가 그 설계 자체는 어떤 기준으로 하셨어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일단 그 어촌계에서 원하는 쪽에다가 했고 또 적지가 맞는지 설계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거쳐서 한 사항입니다.

백동현위원

어촌계에서 위치는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신 거다 이거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가급적 원하는 대로 하되 적지가 아니라면 약간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어촌계하고 충분히 협의는 해서 한 것입니다.

백동현위원

그리고 136쪽에 영어조합법인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작년도에는 보니까 지원이 된 영어조합법인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백동현위원

지원안했다고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영어조합법인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휴업을 하고 있다든가 운영을 않고 있는 법인에 대한 제재 이런 것은 사항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그 영어조합법인 설립 자체가 우리 군에라든지 행정기관에 승인을 받거나 허가를 받고 설립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설립한 다음에 우리한테 통보하는 식이고 사후관리는 저희가 통보가 왔기 때문에 대장에 등록을 해서 하는데 이제 해산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뭐 파산하거나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돼서 1년 후에도 5명 이상이 안 되거나 해산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해산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현황 자료에도 보면 아직 조합원수가 5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지도감독을 좀 해보고요. 또 운영하지 않는 영어조합법인은 자율적으로 해산하도록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이게 지금 제가 질문할게 몇 가지 중에 다 포함된 사항인데요. 그 아까 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원을 해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사후관리가 좀 부실한 게 아닌가. 그래서 왜 그러냐하면 어떤 지원을 우리 행정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해 좋고 그리고 지원을 받아서 이제 사업을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방치해 놓고 손을 떼고 이렇게 이런 현상에 의해서 어장도 오히려 더 오염도 시키고 황폐화되고 뭐 어구나 이런 거 제대로 철거도 안 해놓고 이제 이런 현상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후관리를 이제 지원에도 당연히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찾아서 지원도 더 확대시키고 해나가야 되지만 이제 내년도부터는 그런 사후관리의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해서 그 우리가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도 분석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방치되는 것도 방지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후관리 제도를 좀 강화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백동현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조 사업은 5년을 보는 거죠. 관리기간을.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아까 노후어선이라든가 기관대체사업이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 일부 어장관리선에 대해서도 건조 시에 우리가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 예를 들어서 김양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종사하고 이용을 하고 그런 어장관리선에 대해서는 5년이 경과할 경우 기관대체나 이런 혜택을 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어선도 지금 기관대체 사업을 다 잘 못하고 있는데 어장관리선까지 기관대체 해주는 것은 조금 아직.

백동현위원

예산상에 부담 때문에 그러신가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그렇기도 하고 또 직접 종사하는 선박이 아니라 양식은 2차 산업이기 때문에 조금 한번 배제를 좀 해서 우선순위에 배제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148쪽에 인공어초하고 큰돌깔기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 기존에 인공어초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인공어초 사후관리는 인공어초 시설은 대부분 시에서 하고요. 요 근래에는 우리가 군에서 직접 추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는 있는데 인공어초에 대한 특혜성 시비 특허어초이기 때문에 특혜성 시비 이런 것 때문에 몇 년 동안 저희가 실시를 하지 않고요. 인천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바다목장 사업으로 해서 인공어초를 넣고 있는데 이것도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는 사업비를 주고 사후관리는 전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시설을 해놨던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것을 실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폐어구가 있어서 어초 역할을 못하는지 이것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보수보강이 필요한지를 조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인공어초 기능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인공어초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효과 조사는 5년마다 지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기존에 했던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같이 그 조사 대상에 목록에 포함을 시켜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 사후관리 그러면 시에서 하면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우리가 부담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인공어초 지침에 시설 그 지침에 몇 %를 인공어초 총 사업비의 몇 %를 5%인가 10%인가를 5% 정도를 반영을 해라 하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수산자원공단에다가 줍니다.

백동현위원

애초 시설할 때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과 조사까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리고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하고 있잖아요. 아까 모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개념을 좀 달리하는 게 이게 그 면허나 허가 대상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낚시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점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지 또 하나는 그것을 낚시터라는 개념에 신고나 뭐 이런 것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게 꼭 공유수면 점사용 형태로만 낚시터를 운영해야 되는지 그것을 신고업이나 뭐 이런 것으로 전환을 해서 이 열악한 어촌계에다 점사용료까지 이렇게 부과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일단 공유수면 점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어업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는 면제입니다. 그런데 1차 어업목적이 아니라 낚시터는 서비스업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해양수산부에 질의까지 끝낸 상태로 부과를 부득이 했습니다. 그리고 점사용료가 영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인근 공시지가 대비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면적이 넓고 적고가 아니고 인근 공시지가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점사용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영흥 쪽에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 최근에 지금 어촌계 사업자 등록 관계로 지금 상당히 시끄러운데 그것은 세무서 관련해서 물론 그 사업자 등록에 낸 것 같은데 그것을 왜 전 계원이 다 포함이 되도록 이렇게 내서 지금 시끄럽거든요. 아시겠지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전 어촌계가 일단 법인이 아니고 비법인이기 때문에 그 대상 인원명단을 넣을 수는 있는데 어촌계 계장이 바뀌면 또 바뀌는지 어촌계장 이름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촌계 계원 전체 들어가는 것은 저도 아니라고 봅니다.

백동현위원

지금 전체로 들어갔다고 지금 상당히 시끄럽거든요. 홍보나 계도도 않고 지금 냈다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부서에서 좀 그 사업자 등록증 관계를 좀 한번 세무서나 이런 데하고 절충을 하셔서 한번 그 어촌계로 어촌계장이 바뀌면 대표만 바뀌는 것으로 하고 물론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좀 질의하셔서 그런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셔서 알아보시고 계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어쨌든 등록은 해야 되는데 전 계원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무서하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자등록이 안돼서 카드가 안 되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거기 회센터 같은데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회센터 같은 경우 사업자 등록이 안돼서 카드가 사용이 안 된다고 그래서 민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촌계 별로 사업하는 부분의 사업자 등록이 분명히 필요한데 전 어촌계원은 세무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게 우리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내 전 어촌계가 다 그런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법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영흥이나 아니면 이 지방자치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수산과에서 그것을 찾아서 한번 발의를 할 수 있으면 좀 건의도 해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범사례로 해서 그렇게 한번 하는 것도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일단 마지막으로 참굴 양식 관련해서는 더 이상 뭐야 논쟁이 안 되도록 지난번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셨습니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어업인들 대표가 오셔서 그동안 씨에버 업체가 계속 어촌계를 군에서 압박하면 되지 않겠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던 것 같은데 이번 사업계약 해지되었고 또 소송 중에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상은 절대 투입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려서 이제 더 이상 어민들은 군청에다가 이의 제기를 않고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않겠다. 군청에다가 맡기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갔습니다.

백동현위원

그 문제로 더 이상 어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임금 문제를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임금 어느 사업이나 똑같지만 최우선적으로 임금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좀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어촌계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일위원장

⋅ 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131쪽입니다. 김기순 위원입니다. 그 바다낚시터 현황을 보면 선재 낚시터하고 용담낚시터가 있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이용료가 몇 시간에 한사람이 6만원입니까? 이거 어떻게 받는 겁니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1일 6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24시간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러면 연간 수입이 수지관련해서 뭐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별도로 보고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운영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 전혀 모르신다는 얘기네?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수익분석은 저희가 아직 못해봤습니다.

김기순위원

아니 지금 보면 뭐 5~60억씩 들여서 시설을 한 건데 이 낚시터 부지가 누구 거예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부지는 공유수면입니다.

김기순위원

제방을 막아서도 그냥 공유수면이에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지번등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기순위원

그럼 제방도 안 되었나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제방도 안 되었습니다. 공유수면입니다.

김기순위원

허가받아서 한건 아니에요? 그러면?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축제식 양식장 어업 허가 받을 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안인데 협의를 받거나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수산업법에 따라서 축제식 양식장 제방 만들 때는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를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기순위원

그러면 결국은 편법을 이용한 거네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편법은 아닙니다. 그 당시 법상으로는.

김기순위원

처음에 용담이나 선재나 두군 데다가 축제식 양식장으로 시작이 된 거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허가를 받은 거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축제식 양식장 안하고 낚시터로 업종을 바꾼 거 아니에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축제식 어쨌든 면허 어장 내에 박스권 그러지 않습니까? 면허어장 내에 1/2 범위 내에서는 유어장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용담낚시터 같은 경우는 유어장을 낚시터로 변경한 것이고 선재낚시터 같은 경우는 양식장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경비라든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절반 조금 미만으로 해서 낚시터를 조성을 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소유권자가 없다? 공유수면이다?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바다는 공유수면이고 허가는 영흥수협이 받은 거죠.

김기순위원

아니 제 얘기는 제방을 다 막았잖아요. 막아서 하는 얘기에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막았어도 지금 소유권은 지번등록은 안된 상태입니다.

김기순위원

몇 십억씩 투자해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 재산가치가 없네. 아무것도.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면허어업권으로 재산가치가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말이죠. 관리를 누가 해야 돼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관리는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허가를 내준 1차적으로 영흥수협이고 2차적으로 영흥수협에서 위탁받은 어촌계입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감독은 누가 해야 돼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감독은 군에서 합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그런 거 1년에 수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60억, 100억씩 투자를 해도 수지가 계산이 되는지 얼마나 적자가 나는지 얼마나 흑자가 나는지 경영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은 돈 1~2만원 지원해준 게 아닌데 그렇게 줘도 됩니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일단 경영 분석을 실태를 분석 못했던 부분은 저희 불찰인 것 같고요.

김기순위원

그렇게 해서 좀 건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에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어민들이 살찌는 행정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틀렸어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한번 실태 조사를 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기로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135쪽입니다. 어촌계별로 망둥이 낚시터를 만들어서 3억을 지원해서 여러 군데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운영이 잘돼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지금 용담하고 몇 군데서는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시설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용담하고 어디가 좋아하죠? 이거 시설을 어떻게 했어요? 시설을.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시설은.

김기순위원

군에서 직영했어요? 아니면 어촌계별로 민간적 자본적보조로 어촌계에 보조 줘가지고 했어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자본보조로 나간 건데요. 실질적으로 거의 관리감독을 저희 군에서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이거 설계 다 했나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독살만 설계를 했고 낚시터는 설계를 하지 않고 포클레인으로 긁은 정도 사업내용만 분석하기 때문에 설계는 하지 않습니다.

김기순위원

과장님 500만원어치를 텐짜리로 준설했을 때 팠을 때 면적을 얼마나 판다고 생각하세요? 1일 공사량이.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글쎄요. 어장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며칠이면 다 팔수 있는 하루 내지 며칠이면 다 할 수 있는 공사량입니다.

김기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텐짜리로 하루만 할 수 있죠.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거 뭐 설계가 되어 있어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견적을 받아서 처리합니다.

김기순위원

견적을 어떻게 받았어요? 면적이 다 같아요? 틀리겠네요? 지질이 틀리니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면적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김기순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약 장, 폭, 심이.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14미터에 100미터 뭐 12미터, 160미터, 100미터에 10미터 정도니까요.

김기순위원

과장님 그 견적 내역을 한번 그 점검 해보셨어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저기 뭐야.

김기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장을 가서 보고 어촌계장님들하고 얘기도 안한 사항입니다만 텐짜리 하루나 이틀이면 끝나요. 예산낭비다. 이런 얘기에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있고요. 울타리 시설한 것도 있고요.

김기순위원

과장님 울타리 시설 몇 푼 가지고 한 것 같아요? 철근 박아놓고 거기다 그물 쳐놓은 거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물형식으로 많이 쳐놨죠.

김기순위원

그러게요. 철근을 꽂아놓고 그물 둘러놓은 거 아니에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김기순위원

뭐야 인사사고 날까봐. 그거 몇 푼 들어갔을 거예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어쨌든 저는 이제 직원을 믿고 직원들이 관리감독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 직접 안 봤습니다만 그 비용 정도 들어갔으리라 봅니다.

김기순위원

한 번도 안 가보셨다는 얘기네? 과장님은?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아니 시설 지역은 대부분 다 가봤는데요. 그 투입내역들은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우리 직원들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김기순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혈세가 낭비 안하도록 500만원 적은 거 같죠? 텐짜리 하루하는데 70만원이에요. 100만원도 안돼요. 그러면 5일, 6일 했다는 얘기입니까? 500평, 천평은 팠겠네요. 이런 것을 좀 더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감독을 잘 하셔서 누가 봐도 인정이 되고 저거 500만원 들여서 한 거다. 저거 천만원 들여서 사업한 거다. 역시 잘했다. 이런 칭찬을 받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저희도 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최소비용으로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해서 500만원짜리, 천만원 미만짜리로 생각을 했던 건데요. 어쨌든 최소 500만원 범위 내에서 시설한 것은 저희들은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몇 억짜리 이런 시설이 아닌 몇 백만원짜리 시설로 충분히 이용 가능하다면 가급적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김기순위원

참 좋은 말씀이에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거 그래야 어민들이 살찌어지고 군이 살찌고 국가가 부유해지는 거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런 측면에서 잘 좀 감독을 하시고 또 효과 분석도 좀 해보세요. 그냥 시설만 해놓고 방치할게 아니라 이렇게 했더니 1년 후에 보니까 어느 정도 참 어민소득이 되었다. 그냥 시설만 해놓고 방치해 놓으면 됐는지 말았는지 관리하는 건지 마는지 이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의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어촌계 우리 사업지원해준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시설 중심으로 해서 운영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서 성과를 분석한다든지 해서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까지 지원하는 그런 생각까지 한번 내년에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142쪽입니다. 어선기관장비 개선 사업하고 어선 장비개량사업 두 가지를 어선에다가 지원해주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지금 보면 기준은 몇 톤 이상, 이하 기준이 있습니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일단은 노후 기관대체사업은 5년 이상 노후된 엔진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김기순위원

어선 톤수는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톤수는 선외기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선외기는 대체적으로 없고요. 톤수는 보톤 3천 이상 뭐 이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기순위원

우리가 팀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영흥에 특별회계로 예산 세운 거 있죠? 장비개량하고 기관대체사업.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지금 어민들 이야기가 5톤 이상 큰 배들만 해준다 이거야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5톤, 2.5톤, 3톤짜리 선외기가 필요한데 선외기도 좀 교체를 해 줘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장부상에 어선 검사 기록상에 그 언제 교체를 했는지 언제 신조를 놨는지 기록이 나온 경우가 있고 선외기 같은 경우는 안 나온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진짜 중고를 갖다가 놨는데 엔진 마력수가 다른 경우는 그 개조허가를 받아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기록이 남고 어떤 사람은 새것을 갖다 놨는데 마력수가 같다면 아니면 중고를 갖다 놨는데 마력이 갔다면 기록이 안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보니까 일부 어민들이 이제 불평불만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감안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장부상에 나오는 서류상에 나오는 부분만이 아니고 주민들 어촌계장들 아니면 지역주민들 의견 일부 받아서 진짜로 저배가 오해됐어. 이런 부분들 일부 저희가 반영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촌계 별로 아니면 면별로 배분을 좀 하도록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연평지역이 우선순위가 전부 높다고 그래서 연평만 해주고 이쪽에는 순위가 낮다고 해서 다 안 해주고 이러다보면 또 어느 지역만 해주더라.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 분산해서 골고루 혜택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영흥 진두항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국가항 관련해서.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진두항은 뭐 수년전부터 시나 군이나 주민들이나 뭐 다 국가항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건의서를 수차례 낸 상태고 원래는 2012년도에 용역을 해서 예비대상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반영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용역이 지금 2년 늦어져서 금년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수요 조사를 했는데 한 35군데 중에서 1차로 22개항을 선정을 했는데요. 그 안에 한 10위군 정도로 진두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것만큼은 진두항은 꼭 해달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안덕수 우리 지역구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안덕수 의원님을 통해서 해양수산부에 어촌어항과하고 장과에게 직접 이번에 국가항에 지정이 되도록 해달라는 쪽으로 해서 건의를 드린바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10위권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는 10개 정도를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5개 정도만 지정하라고 해서 압력을 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무튼 우리 군에서는 국가항이 지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시설팀장이 저를 찾아와서 전화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그 과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했더니 참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덕수 국회의원이 장관님한테 직접 전화도 하고 지방의원님이 이렇게 전화를 해주셔서 신경을 쓰겠다고 하는데 이달말 아니면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160쪽요.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징수 관련해서 부의장님도 언급을 했지만 여기 보면 한국 남동발전소 송전철탑에 4억6천만원을 부과한 것 있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4,600만원.

김기순위원

4,622만7천원.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김기순위원

이거 송전철탑 소유주가 누굽니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철탑부지는 어쨌든 부지가 아니고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철탑은 남동발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과장님.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거 부과 징수한 거 고지서하고 영수증 보여주실래요? 사본 제출해 주실래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부과 징수해서 이 금액을 기재한.

김기순위원

남동발전주식회사가 아니고요. 한국전력공사 거예요? 철탑은 그러면 남동발전주식회사로 부과를 했는데 남동발전소에서 냈을까요? 시설은 남동에서 해서 옛날에 한국전력주식회사에서해서 그냥 거기 가고 철탑은 전력공사 겁니다.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기재를 잘못했는지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파악해가지고 그러니까 잘 파악하시자 그런 얘기에요. 제 얘기는 지적하는 것은 저도 이상해서 나가서 전화까지 해보고 들어온 거예요. 확실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수증 부과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일위원장

⋅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영어조합법인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자료를 보니까 자료도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북도면에 지금 영어조합법인이 세 군데에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북도면에는 세 군데입니다.

장정민위원

백령 선주 영어조합법인이 지금 북도면에 가 있어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백령입니다.

장정민위원

네? 자료 어떻게 된 거예요?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정민위원

이거 뭐 행정사무감사 자료들이 이렇게 뭐 한번 살펴보지 않아요? 담당부서에서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장정민위원

아니 저 영어조합법인들 결산서가 매년 해양수산과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법적으로.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보고 받고 있어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의무사항인데 처벌조항은 없는.

장정민위원

이게 좀 답답합니다. 사실 저희 지금 영어조합법인이 40개인데 받게끔 되어 있어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영어조합법인에 보조한 영어조합법인들 이분들은 받아봤어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제출은 일부는 받고 있는데 실적이 조금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말이 안 되죠. 지금 여기에 해양수산과 자료를 보더라도 어떤 영어조합법인은 매년 받고 있어요. 매년.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장정민위원

이런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결산서들을 의무사항인데 해양수산과에서 받는 게 정상 아닙니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맞는 것 같습니다.

장정민위원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든 안하든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정민위원

영어조합법인들을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제대로 운영이 되나 안하고 있나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보조를 받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대로 살펴야 돼요. 해양수산과에서 그래야지만 사업이 있으면 좀 수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모를 해 가지고 좀 어업인들이 아니면 어업인이라든가 아니면 영어조합에서도 전부다 정보를 공유되어 가지고 알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장정민위원

이렇게 보면 뭐 같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런 사업이 있어요. 얘기를 하면 물어보면 끝났대요. 사업자 선정이 됐고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지역의 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조합원도 영어조합원수가 한 240여명 되고 법인수도 40개 되는데 우리 수산과에서 관리를 좀 제대로 할 필요성이 있어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장정민위원

이거 뭐 금년이나 내년도 안에 결산서 전부다 받을 용의 있어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한번 최대한.

장정민위원

그리고 잘못 운영하시고 한 부분들 좀 지도 점검해서 좀 계도까지 할 그럴 의향 있으세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좀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수산직불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조건불리 대상지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지금 애당초 이 백령, 대청, 소청만 그쪽만 하다가 우리 옹진군 전 지역이 지금 수산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됐나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북도하고 영흥은 예전에 과거에는 50킬로 이상에 있다가 최근에 이제 8킬로 이상으로 낮아졌습니다.

장정민위원

8킬로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8킬로 떨어지고 또 1일 여객선 운항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장정민위원

그래서 영흥하고 북도는 제외가 되었나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래서 지금 그 금년에는 473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게 한 50만원 정도에서 주잖아요. 그전에 어업소득이 있다 라고 하면.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1년에 120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되고요.

장정민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어업소득이 120만원 이상이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50만원을 수산직불금을 주는 거잖아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50만원을 주는데 35만원은 개인한테 주고 마을기금으로 15%를 줍니다.

장정민위원

30%는 마을로 쓰고 70%는 개인한테 가는 건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우리지역 백령도를 예를 들게요. 제가 볼 때는 백령도 금년에 신청하는 사람도 적지만 인원이 적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일부 저도 압니다.

장정민위원

네. 이게 지금 누누이 말씀드린 거지만 어선, 어업 위주의 그런 어촌계들이에요. 어촌계 구성하는 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맨손업 위주의 그런 조합원이 되는 데가 많죠. 사실은.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대부분 어선어업위주고요. 맨손어업도 일부 조금씩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일부가 아니라 영흥도라든가 뭐 북도 있는 장봉이라든가 이쪽에는 거의 다 맨손어업 위주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그분들 실적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장정민위원

네. 그런데 뭐냐면 이게 사실은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맨손어업에 대한 어촌계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다고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확인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장정민위원

확인 받는 부분들이 지금 어촌계장들이 해주고 있죠? 지금.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촌계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저기 뭐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매일 어느 지역에 어업을 했는지 활동일지 같은 것을 기록을 해서 체크를 좀 해놓은 장부를 관리를 하도록 어촌계장한테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 해안쓰레기라든지 갯돌 닦기라든지 공공일자리 사업 이런 사업들이 참여하다보니까 그 일수가 또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중복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촌계에서는 맨손어업까지도 해서 어촌계장이 좀 관리 좀 해준다고 하면 60일 이상은 충분히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촌계장들이 그 부분까지 많이 신경을 못 쓰고 자기들 개인적 업무도.

장정민위원

맞아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기존에 어촌계나 말고 편입하면 되겠죠.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새로운 맨손어업 어촌계를 만들어 준다든가 관리를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종묘를 뿌리면 제가 몇 년 전에 모 어촌계에 바지락 종묘를 뿌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지역에 그 다음날 가니까 칼국수를 먹는데 이 새끼손가락만한 칼국수 집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어디서 났어요?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제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제 뿌린 것을 다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할머니들이 또 그래서 그것을 칼국수 집에 그것을 파신 거예요. 그것을.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장정민위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촌계에서도 없고 우리 옹진군에서도 없고 그런데.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어느 지역이나 종패 같은 거 바지락 종패 저희가 뿌려주면 일부 할머니 위주로 해서.

장정민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종패를 부렸으니까 몇 개월 동안은 좀 채취하지 마십시오. 라는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뭐 이게 없어요. 지금요. 저희 지역에 실정은 그래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전체 실정이 마찬가지.

장정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하려고 하면 이런 공동체들 이런 것을 제대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고 그 이런 그 맨손어업위주의 이게 만약 없는 저기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지도 해주고 있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뭔가 좀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문제가 아주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수산직불금 관리하는 부분들도 지금 수산물 파는 사람이 지금 백령도에 예를 들어서 84명밖에 안 되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장정민위원

제가 볼 때 뭐 몇 백명 이상 지날 텐데 이사람들이 수산직불금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맨손어업 하시는 분들도 지금 서류가 복잡하더라고요. 뭐 굴을 땄으면 이것을 판매상한테 받은 영수증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증빙서도 받을 데도 없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어촌계에서 장부를 관리해서 어촌계 운영위원회에서 인정만 해주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동네 말고 다른 동네까지 옆 동네까지 해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또 어촌계장들이 개인 일도 봐야 되는데 돈도 뭐 월급형태도 많이 주지도 않고 군에서도 지원해주지도 않는데 자꾸만 일만 너무 많이 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강제하기는 곤란한데 그런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장정민위원

우리가 좀 대책들을 좀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 여러 사람 뭐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 받아야만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맨손어업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 좀 발전 방안 같은 것도 좀 구체적으로 세울 필요성도 있고요. 뭐 제도라든가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맨손어업하시는 분들은 자율적으로 하기는 하되 또 관리자가 없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분들이 맨손어업하시는 분들은 진짜 어업목적으로 주업이 어업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장정민위원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그런데 대부분 또 어업 목적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중복되어 있는데 맨손어업자가 몇 천명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장정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으로도 그 어업인이라 하면 그거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농업이라 하면 1년에 며칠 정도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몇 백 명 이상 1년에 60일 이상 조업을 하거든요. 사실은.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충분한 어업인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해양수산과에서 보호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최대한 어촌계장님들한테 좀 그 일지 작성 좀 해서 60일 이상 조업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좀 수산직불금도 받고 또 그리고 국가에서 우리 옹진군에서 하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과장님.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일위원장

⋅ 장시간 계속 토의를 하기 때문에 10분간만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잠시 정회하였다가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회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음은 김성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지금 항간에 뭐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옹진군 돈은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다. 그러니까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옹진군 돈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그렇게까지는 들어보지는 않았고요. 옹진군에서 그동안 너무 주민들이라든지 어민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주다보니까 거의 공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 맥락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얘기를 위원님들이 하시던데 그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영어조합에 지원해주는 그게 뭐죠? 관리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어장관리선.

김성기위원

네. 그게 이제 군수께서도 지시하셔가지고 그것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어쨌는지 일제히 조사를 해서 전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라. 금년에 봄엔가 한번 지시를 하신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작년부터 말씀을 하셔서 연초부터 어장관리선 실태조사를 계속해서 실시해왔습니다.

김성기위원

하셔가지고 조치는 아까 보니까 할 계획이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는데 뭐 조치한 거 있습니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조치한 게 있습니다. 일부는 1차에 대해서는 경고하는 사안이 행정처분 경고하고 2차에 대해서는 경고, 3차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할 부분들은 1차 경고한 부분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월 같은 경우에 어장관리선이 있는데 자기 어선으로 낚시 어선으로 조개 캐는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이런 분들도 있고 해서 이분은 환수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목적 외 사용을 하면 그게 보조금 사업이니까 무슨 5년이 내에 계약조건의 5년 이내에 타 용도로 썼을 때는 그것을 회수한다든가 뭐 그런 조치 조항이 있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할 수가 있는 거죠.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이것을 강하게 할 수도 없고 지금 수산과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되시겠죠. 그래서 뭐 영어조합 관계도 연 1회에 아마 12월말 현재로 3월달까지 결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안 하면 수산과에서 영어조합도 폐쇄조치할 수 있어요. 근거가 아까 어느 위원님이 얘기하시던데 하여튼 그런 조항이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지금 영어조합하고 관리선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어도 의원님들도 지역에 사시니까 알지만 수산과에서 어떤 조치를 해줘야 그것이 다 그것이 령이 서고 법대로 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풀어만 줬지 관리가 안 되는 거야. 관리를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주민 간에 참 그 오해되고 행정에 신뢰가 떨어지고 무슨 힘 있는 놈만 그런 득을 받는다는 여러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수산과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죠. 지역은 넓고 한정된 인원에 뭐 힘든 거 압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하신 것도 인정을 하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우리 팀장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과장님이 다 하지 못해요. 팀장님들이 과장님 명을 받아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책임자들이 그것이 조직 아닙니까? 조직 그러니까 팀장님들이 자기 업무는 자기들이 진짜 법과 원칙을 가지고 추진을 해 달라 이거예요. 그래야만이 주민들도 그 보조금 이것을 썼다가 제대로 활용안하면 다시 환수 조치하는구나. 안되겠구나.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게끔 해야지 이건 무슨 그냥 무슨 명분 삼아서 관리선 하나 딱 지어놓고 영어조합 하냐하면 안 해요. 한번 군에서 보조받아서 양식업 하다가 흐지부지하고 안하고 관리선 그때 하나 따가지고 하다가 지금 그냥 방치해 놓고 이거 수산과 여러분들도 그거 정말 뻔히 다 알거야. 알면서도 조치를 못하는 거야. 지금 여러 가지 힘드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는 딱 이런 것을 해달라는 것은 해줘라 말이야. 해달라는 것은 주민들 살겠다는데 해줘야지. 그렇지만 그 목적 외에 정말 안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딱 조치를 해라 이 말이에요. 회수를 하든지 그것은 진짜 그렇게 해서 야 진짜 이것은 안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우리 주민들한테 심어줘야 진짜 주민들도 이 돈을 가지면 꼭 이것을 해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이런 사항을 감사라기보다 주문을 드리니까 특히 팀장님들이 수산과 업무가 제일 방대해요. 지금 방대하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지원해주는 금액도 제일 많고 그런데 그런 원칙을 좀 가지고 앞으로 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과장님도.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냥 예를 들어서 수산과 돈은 쓰는 사람이 임자다. 옹진군 돈은 그렇다는 거예요. 대개가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옹진군이 주민들한테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해주는 만큼 우리가 관리를 못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못 받은 사람들은 그런 불만을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당부를 드리니까 그런 소신을 가지고 수산 업무를 좀 이끌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일위원장

⋅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백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위원

회의가 아까 끝났으면 다음 기회에 하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쉬는 시간에도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까 그 공유수면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선재도에 그 체험어장 앞에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그것도 낚시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설하는 거 있죠. 10억 예산으로.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관광체험시설이요.

백동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거해서 만약에 거기 낚시 관광객을 낚시 유치를 한다면 낚시로 그러면 거기도 공유수면 뭐해서 또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 징수하나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저희가 부과계획이 없고요. 지금 유어장 어촌체험마을 그쪽하고 연계를 시켜서 어촌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계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지금 아마 제가 세무서에 지금 확인은 아직까지 안했는데 아까 지난번에도 얘기하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린 사항이 지금 그 어촌계에서 아마 사업자 등록을 낸 것은 확실한가 봐요. 전 그 계원 전체에 대해서 그런데 계원들한테 홍보도 안했고 동의도 안 받고 실명으로 해서 지금 그 세무서에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그 어촌계가 지금 상당히 혼란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무서 직원까지 다 고발을 하네. 어떠네. 그런 상황에 와있는 것 같아요. 지금 쉬는 시간에 잠깐 연락을 받은 건데 그래서 지금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전 의장님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예산도 그렇고 이 사후관리나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나 인식이나 이게 그 어촌계도 그렇고 앞으로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그런 것을 모르고 어촌계장이 하면 그게 다 옳은 것인 줄 알고 따라 갔지만 지금은 귀농하신 분들이라든가 또 외지에서 유입되신 분들이 공직에 계셨던 분들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주민들이 기존에 모르고 계시던 분들도 많이 이제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깨우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옛날 어촌계는 저도 뭐 70년대부터 어촌계 일을 했지만 그런 때는 어촌계장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좀 개발 시대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막 밀어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넘어 갔지만 지금 시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불똥이 제 얘기의 주제는 뭐냐 하면 그런 불똥이 우리 낚시터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지금 사업자 등록을 내다보니까 저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우리 행정부서에서도 앞으로는 그런 지원만이 물론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하시더라도 사후에 관리까지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지원해주고 불똥이 우리 군에 수산과에 그런 불똥이 다 또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되고 앞으로도 사후관리를 체계화 시켜서 완전히 이제는 보조 사업할 때는 그 연중 실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제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안 되면 무슨 페널티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강화해서 이제는 투명하게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이 부분을 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일위원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산과장님 모두에서 말씀하셨지만 어업지도선 종사자들 뭐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근무일수도 많고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하는 어려운 점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물론 고생하면서도 본연의 지도단속이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불법어업 단속 현황이 이제 13년도 11월 1일부터 1년간 이제 단속이 나와 있습니다. 7건을 해가지고 과징금도 처벌하고 그랬는데 제가 업무 질의할 때도 수차례에 했지만 바다에 폐어구, 폐그물 투척한 실적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방류 사업도 많이 하고 종패사업도 많이 하고 수십억 들여서 이런 치어방류 같은 것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어종이 살 수 없는 그런 여건에서 치어 방류해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방류를 하고 폐어구 제거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에 비해서 어획실적이 확연히 늘어나거나 어민소득증대가 확실히 늘어났다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투명성 있게 공개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만 저희가 제거사업 침적폐기물 수거사업하고 종묘방류사업 외에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는 보는데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우리 어민들이 바다에다가 폐그물을 투척하고 자망그물을 한번 임의대로 버리고 몰래 버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누적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들은 충분히 개선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일위원장

그래서 그 내년도에는 물론 이제 그 조업을 하다보면 어떤 그 어망이 파도에 의해서 손실되고 그런 것은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의적으로 그 투척하고 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뭐 우리 연평도 같은 경우는 그 주민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몇 번 봤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단속기관인 우리 수산과에서 방치, 방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민들하고 싸우기 싫어서 그것을 부딪치지 않으려고 수수방관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 옹진군에서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옹진의 소득원이고 자랑거리인 군수님도 농담으로 그러시더라고요. 면적이 우리 인천시에서 제일 넓다고 그 맞는 말씀 아닙니까? 바다까지 면적 따지면 인천시에서 우리 면적이 제일 넓을 걸요?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성일위원장

그래서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는 물론 그 단속이라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서로 마찰도 있고 하지만 그 우리 옹진바다를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우리 업무가 수산과 업무 아니겠습니까? 힘들더라도 하여튼 고의적으로 버리고 그런 문제는 해결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오국현해양수산과장

네. 저희가 뭐 조업지도 하는데 이제 그 어업지도선을 투입을 했었는데 폐그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전조업지도를 해서 그물들을 버리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또 이런 부분 증거자료를 꼭 채집을 해서라도 우리가 처벌할 수 없으면 해경이라도 고발하는 형식으로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일위원장

네. 하여튼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주문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위원님들이 지적한 어촌계 문제 영어법인 지원금에 대한 그 관리감독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부탁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원한 만큼 어촌계원들이 고루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오국현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건축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 진행 순서는 건축민원과장님의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인우 건축민원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민원과장께서는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인우 건축민원과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02일 직위 : 건축민원과장 성명 : 최 인 우 (서 명)

최성일위원장

⋅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건축민원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건축민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민원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저희 과 소관은 건축허가 지도단속관련 5건, 농지관리 및 이용관련 2건, 산지관리관련 1건이 되겠습니다. 167쪽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 150평방미터 이하의 대해서 융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대당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을 보면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추진 사항을 보면 도표와 같습니다. 2014년에는 43억8,8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융자 실제로 지원받은 사항은 9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선정 현황을 면별로 보면 표와 같습니다. 2013년부터는 서해5도서 노후주택개량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중복 지원이라고 그래서 안됐었는데 안행부와 협의를 거쳐서 서해5도서도 융자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희망자 전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구당 최대 2,500까지 보조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23가구에 대하여 다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군민 만족도가 아주 좋은 사업으로 지속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처리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위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양성화를 하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43건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했는데 시정중인 것이 15건이고 고발한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건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하였고 기타 타부서 소관에 대해서는 통제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으로 부과 현황은 9,700여만원을 부과해서 7,377만6천원에 대해서 징수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체납 현황입니다. 부과한 징수금액 이외에 3,300여만원이 이제 체납되고 있습니다. 체납된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앞으로도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건축허가 접수 불허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1,532건에 대해서 접수를 해서 허가가 228건, 신고가 890건, 취하 285건, 현재 진행 중인 것이 111건이 되겠습니다. 인허가 과정에 군민 눈높이에 맞는 인허가가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불법 건축물 양성화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표는 금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데 현재까지 신청된 게 590건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측량 신청한 것이 576건 한 96% 측량 완료되었습니다. 현장조사 완료된 것도 534건이 완료되어 가지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16일까지 행정절차가 마무리가 되어서 전 군민이 혜택을 받고 누락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농지전용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 관련입니다. 허가 현황을 보면 금년도에는 179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면적으로는 12만7천평방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용도별로는 표와 같습니다. 불법전용적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건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28건 원상복구 지시하였습니다. 완료된 게 16건이고 미시정된 것에 대해서는 1건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12건에 대해서 고발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밑에 표와 같습니다. 앞으로도 농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농지보존부담금 부과징수 관련입니다. 부과 현황은 399건에 대해서 38억5,400여만원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는 3억6,900여만원에 대해서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체납현황은 177쪽 12건에 대해서 1억7,300여만원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체납 사항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마지막으로 산지전용 허가 현황입니다. 접수가 460건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445건 처리하였습니다. 내용은 허가 337건, 반려 8건, 불가 10건, 취하 90건으로 현재 15건 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산지전용 허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일위원장

⋅ 최인우 건축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건축민원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서류 검토 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71쪽 이행 강제금 체납 현황 보시면 이게 연평면에 최옥선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12년도하고 13년도 연속적으로 이렇게 같은 번지수인데.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이행강제금은 매해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일민박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일민박이라고 저도 이제 정확히 최옥순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는데 민박지원을 받았나 봅니다. 지원받았는데 연평포격 과정에서 뭐 준공을 못하다보니까 그 당시 준공을 했으면 큰 저기가 없었는데 하여간 못하다보니까 용적률 오버로 해서 이제 불법건축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그 자세한 것을 잘 숙지를 못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 양성화 과정에 이제 어찌되었건 간에 이 건물이 다가구로 되어 있는데 그 330평방미터가 조금 넘습니다. 370이 되어가지고 일단 그것을 저희가 바로 확인은 그렇고 그래서 현장조사에는 건축사와 협의를 해서 그 용적률을 맞추자 해서 하여간 이번 기회에 양성화해서 이분 이행강제금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깝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이번 양성화 과정에서 구제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성일위원장

네. 그러셔야지 저도 뭐 잘 모르고 보고 받는데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 매년 그 뭐 천만원 가까이 부담을 한다고 그러면 뭐 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 건축민원과가 어떤 뭐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주민들이 몰라서 법을 제대로 모르고 숙지를 못해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건축민원과에서도 어떤 규제나 단속보다도 이런 그 주민들한테 좀 홍보차원에서 법을 알리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일위원장

⋅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건축민원과가 평상시에 주민을 중심으로 일을 하신다니까 그대로 계속 군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매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성일위원장

⋅ 백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위원

백동현 위원입니다. 몇 차례 우리 의회에 참여하면서 제가 질의했던 것은 다 기록으로 가지고 있지만 또 재차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인허가 시에 특히 그 인근에 농지 주택 뭐 그런데 그 직간접적으로 침해를 안 받도록 꼭 좀 사전에 답사하시고 바쁘시더라도 그래가지고 그 법에 규정된 준칙에 의존해서만 그 인허가를 그렇게 해주는 것보다는 현지 실정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그런 점이 좀 보완내지는 시정이 된 상태에서 인허가가 좀 이렇게 시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꼭 좀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인력문제고 있겠지만 그렇게 좀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네. 우리 건축민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기순 위원입니다. 167쪽입니다. 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그 대출이 6천만원이라고 그랬죠?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네.

김기순위원

이 면적이 30평방미터 미만을 얘기하는 거죠?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네.

김기순위원

지금 6천만원이에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그 여기서는 이제 5도서 그러니까 일반도서는 제가 알기로는 5천만원까지 되는 것으로.

김기순위원

아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5도서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다.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5천만원, 6천만원 이제 융자지원을 해도 저희 도서 같은 데는 건물 가격이 좀 다운되다 보니까 100%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김기순위원

이 사업은 원만히 잘 진행이 됩니까? 5도서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그 뒤에 이제 보시면 5도서가 그 현황이 많습니다. 주택개량 4천만원, 5도서 같은 경우는 4천만원 보조하는데도 자부담이 일단 1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어렵다. 그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그전에 5도서 이제 주택개량 지원받는 분들은 이것도 융자도 지원이다 보니까 이중지원이 안 된다. 그랬는데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도서도 실적이 많습니다.

김기순위원

두 번째 169쪽 그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그 여기 4개면만 하는 거죠?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럼 내년에도 계속 확대해서 사업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네. 저희가 4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매년 80동에 20억 예산을 확보하려고 금년에도 20억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김기순위원

참 그 지역을 다니다보면 아주 그 정말 그 돈이 없어서 못 짓고 여름에는 더워서 고생을 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고생을 하는 우리 영세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은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주거환경에 완전히 혁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또 한 가지는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이 없네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한 사항이라.

김기순위원

네. 그리고 아까 우리 백동현 부의장님도 인허가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관내는 건폐율이 40% 아니에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러면 40평짜리 집을 지으려고 하면 임야든 대지든 농지든 100평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러면 40평 건폐율을 해서 2층으로 집을 지었을 때 용적률이 80%죠.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러면 72평을 지을 수가 있는데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제 의견은 100평 땅이 있어야 40평, 바닥면적 40평 건물을 짓는다 이거에요. 그 집 그 땅 지주에 건축주에 부지가 60평은 남아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냐 아무리 가서 봐도 지적도를 가지고 가서 보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변에다가 전부 차를 주차시켜 놨단 말이죠. 시내는 건폐율이 100% 아닙니까? 시내는 그렇죠?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100%까지는 아니고 한 80%, 90%.

김기순위원

좌우지간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 지하주차장을 하네요. 1층은 주차장으로 하네요. 그러는데 우리는 건폐율이 40%니까 60% 면적이 어디 남아 있다. 이거죠. 그런데 주차장이 없어요. 그런 원인은 왜 그래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주차장이 이제 관리지역에 150평방미터 미만은 주차장이 없어도 되고 150 이상 150에 한 대에 그렇게 하고 뭐 이제 100평방미터 늘어날 때마다 추가로 한 대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저희 농가주택 같은 경우는 30평 지금 150을 넘기는 주택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넘어가는 경우도 2대, 3대 이렇게 이 정도로 됩니다. 그런데 뭐 건폐율 60%가 남기 때문에 그 마당에다가 공지에다가 주차장을 하는 공간은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세대가 많다 보니까 조금 뭐 주차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 그 농가주택이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는 주차관련해서는 뭐.

김기순위원

네. 과거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내3리 그 노인정을 건축을 하는데 설계를 보니까 차량 승용차 3대 댈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내가 야단을 치니까 지적을 하니까 땅 부지가 없어서 그렇다. 그 운동장 부지가 다 군유지인데 뭔 소리냐 해서 이제 한 30대 노인정 마을회관하고 겸해서 쓰는데 3대로 설계를 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해서 발주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그것은 좀 내가 보기에는 자질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고 지금 최인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농가주택을 30평을 예를 들어서 건축하는 사람이 주차장을 5대, 10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세대, 다가구 주택 하는데 보면 주차장이 없어요. 전부다 도로변에다 다 세워놔요. 도로변에다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은 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거 설계 변경해서 다시 했는데 다세대나 다가구는 여러 가구가 살잖아요. 그러면 제 얘기는 면적이 잔여부지가 많으면 주차장을 그렇게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그 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마을회관이나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때 계획상 한 대가 규정상 아니더라도 뭐 최소한 8~10대 이상은 확보해야 될 것을 판단이 되고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주차 대수가 5대 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도심지도 아니고 도심지는 더 그렇겠습니다만 그 저희가 뭐 10대 이렇게 요구 이게 또 그 주차면수를 1층에다가 하다보면 건축면적이 줄어든다든가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저희가 개선 방안을 낸다든가 이렇게.

김기순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100평 건물을 지었는데 뭐 월세 또는 전세를 줘서 방이 10개라고 주방시설해서 10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집에 차 한대씩은 다 있잖아요. 어떤 데는 1.5대, 2대까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이 없단 말이에요. 밑에 그런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물론 법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권장사항이라고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법에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20세대가 사는데 주차장 서너 대 댈 수 있는 공간밖에 없다고 하면 그 나머지 차들은 전부다 도로변에다가 불법주차를 할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통행에 차량통행에 시내도 얼마나 불편을 줍니까? 우리도 그런 현상이 있다. 그런 얘기에요. 우리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 과장님이 건축허가 또는 준공할 때 좀 고민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는 얘기에요.
인우

최인우건축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다가구 그 주차 건에 대해서는 법령을 검토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규제개혁이나 뭐 이런 쪽으로 규제개혁이 아니라 뭐 생활여건 개선 쪽으로 해서 제도개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최인우 건축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