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의회 구정질문
이상욱 의원 구정질문
반갑습니다. 수정 1‧2‧4동 출신 이상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미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이 주인이 되는 희망동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삼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당면사항에 대하여 고민고민 해 봅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은 종합성, 장래성, 전문성, 공공복리성 그리고 강제성 등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시계획의 강제성은 도시환경의 계획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공공의 간섭을 의미하며, 도시계획법은 도시의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하지만 우리 동구는 지역여건상 구민의 편익시설 부족과 화재 또는 재난 시에 신속대응이 어려워 안전불감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소통 확보는 커녕 골목길 협소와 높은 계단으로 생활불편이 이루 말 할 수 없는 게 동구 현 실정이며 정책적으로는 균형적 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이런 불편사항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구정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미집행 도시계획으로 파생되는 공‧폐가는 계속 증가하고 공사중단 방치된 건축물과 생활광고, 상업광고의 수단인 전단지와 동민게시판은 도시미관과 환경오염으로 주민들은 힘들어 하고 행인들도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계가 신설된 동구가 이런 문제점을 안고 관광객을 맞이한다는 것은, 겉만 보여주는 모순덩어리 자체이며, 이런 현실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폐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유재산의 침해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되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년 이상 미집행된 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 이후에는 일몰제가 적용되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우리 구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91개소가 있으며, 소요예산은 1,110억 입니다. 연간 10억~15억 사업비 예산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세월 보내다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일몰제에 적용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도로가 있는 지역과 도로가 없는 지역의 생활수준 격차는 자꾸자꾸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일몰제의 적용을 받는 도시계획시설은 얼마나 있는지? 또 일몰제에 따른 대책은?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택지 내의 소화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소화전의 설치 및 관리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주로 일반수도사업자인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수도법 제45조, 소화전 관련 부분에서는,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수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화전 설치에 있어서 시‧군은 지역 상수도 사업과 병행하며 주거, 상업, 공업 등 지역에 소화전을 설치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설치된 소화전은 법에 근거했을 뿐, 사실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정된 지역과 도로가 없는 협소한 도로, 주거밀집지역은 화재대응은 커녕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주민들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한 심정일 것이며, 본 의원도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관은 이런 문제점의 해소, 해결 대안책으로 도시기본계획수립을 하였지만 예산 부족으로 장기미집행 기업, 주민들은 오늘 밤에 화재가 나면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우리는 죽는다.’는 안전불감증과 빈곤의 서러움도 큰데 물건운반 또는 교통, 통행 불편에 희망을 잃고 한숨 소리만 커져 가고 있으니 미래지향성과 공공복지성과 주민불편사항을 고려해서 이런 사각지대에 화재 대응을 위한 소화전을 적재적소에 설치하는 것이 구민이 주인된다는 참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는 소방서와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화재로부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도로 시설이 없는, 화재위험이 있는 주거지역은 어느 정도 인지, 설치된 상수도 소화전은 몇 군데인지, 그리고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폐가 공사중단 방치된 건축물 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민원 또는 순찰 시 주택과 공‧폐가들이 주위 환경과 동떨어져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 행동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주거환경과 주변 주민들 생활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쳐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을 한눈으로 알 수 있습니다. 출입구는 흉물스러운 판자나 녹슬고 부식된 다 찌그러진 철대문,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담벼락과 구멍이 뻥 뚫린 발암물질인 슬레이트 지붕, 빗물에 젖어 생활하다가 그대로 방치된 살림살이 가재도구와 가구들.
정체 불명확한 검은 봉지와 산업폐기물. 여기저기 흩어난 쓰레기 더미들 그리고 공사중단 방치된 건축물은 도색되지 않은 콘크리트 벽과 기둥들, 삐져나온 날카로운 부식된 철근과 빔들은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공포영화 세트장을 방불케 하며 악취를 풍겨 인상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리고 각종 술병들과 음식을 해 먹었던 흔적, 이불, 담배꽁초, 심지어는 부탄가스와 본드까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탈선장소와 노숙자 무단 주거로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공‧폐가 공사중단 방치된 건축물은 범죄자들의 은신처가 되거나 노숙인 무단 주거로 주변 주민들은 공포심과 불안감에 잠 못 드는 생활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 범죄 근거지로 사용될 위험이 크지만 사유재산이라 함부로 철거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구는 대책방안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도시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선진국형 범죄예방 기법인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폐가 공사중단 방치된 건축물인 우범지역에 노숙자 무단 주거 및 청소년 범죄 근절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말 기준, 동구 공‧폐가는 1,020동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4년 말까지 시비를 투입하여 폐‧공가 286동의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턱없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구청이 나서서 철거를 하려고 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도 적을 뿐 아니라 집 주인이나 땅 주인의 동의가 없이 행정이 함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소유주의 철거 동의를 받기 위해 철거 진행이 느릴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신속한 재정비에 힘써야 할 것이며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공‧폐가, 공사중단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주의 철거 승낙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공‧폐가 공사중단 방치된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주의 철거 승낙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도시계획시설 내에 공‧폐가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관내에 공사중단 방치된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지자체가 소매를 걷고 나서서 부산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의 근거에 따라 정비하면서 새로운 용지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관리부족으로 주민의 불편해소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폐가 공사중단 방치된 건축물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대안과 철거 후 용지와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환경권은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고 넓은 의미의 환경권은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환경권을 좀 더 풀어보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이 구비된 환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이러한 환경상태에 대한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건강은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며, 쾌적이라 함은 안락하고 평온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환경권은 어떤 이유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권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경미한 침해를 받을 때는 이를 수인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가 수인할 정도냐 하는 것은 그때그때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인명이나 신체에 결정적인 위협을 주는 제한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 제35조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미래의 자연인에도 도시와 토지의 문제이며 동시에 환경과 교육의 문제이고 사회정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고양이 서식지, 오염물 투기장소, 흉물스럽게 방치된 형태, 악취와 전염병 발생지로 전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주위 환경과 주민들의 생활 불편, 도시미관에 대한 민원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자나 위험발생자의 무과실책임범위를 확대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과 생활환경은 적정하게 관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주거환경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이며 분명하다고 생각되므로 공‧폐가 또는 공사 중지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를 포함하여 헌법 제25조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헌법 제35조 환경권을 상호간 조정해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환경등급척도를 정하여 자발적으로 관리 보수 또는 철거를 유도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환경등급척도 기준에 관하여 본 의원은 부산시와 중앙정부에 사회규범 또는 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넷째,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가의 전주와 가로등에 불법전단지와 광고물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전주와 가로등은 몸살을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주나 가로등과 상점에도 게딱지같이 붙어 있어 도시미관에 저해되고 환경공해를 발생시켜 구민들과 상인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과태료)를 근거로 대대적인 정비 단속과 함께 주민 교육과 감시가 절실히 요구되며, 이런 광고문화를 외국 관광객이나 국내 관광객들이 볼까봐 낯이 뜨겁습니다.
광고하는 자와 정보를 수집하는 자와 구민들은 동민게시판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 118개소 동민게시판은 어디에 있는지 찾는다고 시간만 낭비하고 애써 찾은 동민게시판은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다 보니 열람은 커녕 서로 경쟁으로 무질서하고 흉물스러운 모습에 동구를 바라보는 현실은 실망 할 것입니다. 광고를 게시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 전봇대나 담벼락 등에 불법전단지를 붙이고 불법전단지 수거자는 광고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수거하는 서로 상반된 행동으로 에너지만 소모하는 시스템으로 지역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동민게시판은 보다 나은 시스템 개발, 운영과 광고 중심의 역할과 합법적인 게시 광고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선진 광고문화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에서는 부산시 예산으로 불법 광고 방지 카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설치할 장소에 비해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효율성 있는 동민게시판 운영으로 불법전단지 부착을 단속하고 광고는 동민게시판 이용을 확대하며 불법 광고 방지 카바 사업비 예산은 절감될 것입니다. 불법 광고 방지 카바 지원 예산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광고하는 자와 정보를 수집하는 자를 위해 청결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성 있는 동민게시판 관리 방안이 없는지 그리고 불법전단지의 단속 및 근절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크루즈선 국제터미널은 7월 1일 개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 이바구길, 관광코스, 문화재, 그리고 형형색색으로 특색 있는 축제 등 다양한 시설들은 신설하는 홍보관에서 홍보를 하게 되며 홍보한 시설들이 관광객들과 우리 구민들에게 더욱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함께 손잡고 즐기며 웃을 수 있는 희망 있고 신명 나는 동구를 건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민이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 및 헌법 제35조제2항에 말하는 공공복리로 생활안전, 건강증진, 안정, 발전, 편의,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사회구성원 전체를 위한 공공적 이익, 생활 공동 이익을 이루어 인구 유입은 물론이고 교육, 문화, 보건, 복지 경제발전 등 행복지수가 증대되어서 구민이 스스로가 ‘우리가 주인이다.'라고 외칠 때 희망동구 건설의 미래는 밝을 것이며 그런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실 적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