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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177회 제5본회의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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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도의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금일은 옹진군 군정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 및 답변과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결에 앞서 추가 부의된 안건이 있어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신영희 의원님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 추가로 제출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5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7항 옹진군 간 행물 등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항 옹진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9항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0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11항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금번 군정질문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여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김기순 의원님의 갯벌 참굴 기반 구축사업, 국·공유지 매각, 김성기 의원님의 면별 납골당 설치 및 관리, 최성일 의원님의 옹진바다 오염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교육,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방치 쓰레기 강력 지도 단속 추진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시겠다는 요구가 있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군정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의결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성일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일위원장

제17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성일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옹진군 간행물 등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014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에는 신영희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2,309억5,517만2천원과 특별회계 361억6,740만원을 합한 총 2,671억2,257만2천원으로 금년 대비 370억1,603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보조금 분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감소했지만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등이 증가하였고 세출 분야에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문화관광분야, 환경보호분야, 보건분야 등이 감소했으나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예산 심사 시 집행부에 당부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재정여건을 보면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내수 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국세의 감소와 더불어 세금징수의 어려움으로 인한 재정악화로 보조사업의 난항이 예상되어 선심성이나 일회성 예산사업은 지양하고 주민소득과 주민편의 등 복지증진 사업선정과 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면별 균형 예산 편성과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 결과 각종 보조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와 경상비 부분에 대한 절약 등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우리군 재정여건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삭감 및 감액내역은 기획실 소관 기관공통측량설계비가 되겠습니다. 1억원중 5천만원 감액, 해양수산과 소관 친환경에너지보급 6억원중 6천만원 감액, 안전행정과 소관 일반운영비중 공직자특별교육 2억원중 2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감액 및 삭감한 세출예산 3억1천만원은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사회복지분야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덕적면주민장학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으로 7개 기금이며 2015년 기금운용 세입․세출 총 예산안은 37억6,831만3천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기금은 특정한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금사용 시 자의적인 집행에 주의하고 재원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운용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3,041억3,860만7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3,032억2,794만6천원보다 9억1,066만1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입부문에서 지방교부세,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이 추가 편성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수송 및 교통분야, 기타분야 등을 계상한 것으로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총 2건으로 북도면 청사 신축 및 부지매입은 1986년도에 신축된 건축물로서 누수 및 결로현상이 발생하는 등 노후화로 인한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과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하여 대민서비스 개선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일조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옹암해수욕장 부지매입은 해수욕장 주변 부지로 군에서 추진하는 공용, 공공용 시설사업을 위한 토지수요에 대비하여 향후 공공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간행물 등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간행물 등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2년 8월 7일자 조직개편으로 간행물 업무를 담당하는 홍보팀이 기획실 소속에서 관광문화과로 개편되어 부위원장을 기획실장에서 관광문화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과 문구 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에 규정된 옹진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5항 규정에 따라 구성된 제7기 옹진군의회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2014년 10월 31일 2015년도 의정비가 결정됨에 따라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관련 법령과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감사는 행정시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의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시정요구 33건, 건의 79건 등 총 112건이며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한 달여 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추운 날씨에 의원님들과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도의장

⋅ 최성일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일반회계 2,309억5,517만2천원과 특별회계 361억6,740만원을 합한 총 2,671억2,257만2천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일부를 감액 및 삭감하였으며 내역으로는 기획실 소관 기관공통측량설계비 5천만원 감액, 해양수산과 소관 친환경에너지보급 6천만원 감액, 안전행정과 소관 공직자특별교육 2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감액 및 삭감된 세출예산 3억1천만원은 예비비로 조치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외 6개 기금에 총 규모 37억6,831만3천원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간행물 등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영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의원

신영희 의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형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도면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전면에 위치한 신도·시도·모도·장봉도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도면 주민들은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항공기 소음피해에 시달려 왔고 공항 활주로 확장 공사가 계속 될수록 피해가 한층 더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연간 4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공사의 영업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고 피해 받고 있는 북도면 주민들의 법에 보장된 주민 권익조차 무시하면서 불통과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경영을 하고 있다. 말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세계 1위 공항이라 하지만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은 세계 꼴찌의 수준으로 경영을 하고 있으며 인천공항이 확장될수록 항공기 소음피해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옹진군의회 의원 일동은 2만여 옹진군민과 함께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북도 주민의 생존권 보장 없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무책임한 공항 확장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라 추가 피해 예상지역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소음영향도 측정을 즉각 시행하라. 하나, 북도면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기 소음 저감 운항의 의무를 이행하라. 하나, 공항공사는 항공기 소음대책과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부과해야하는 법적인 소음부담금 징수의무를 이행하라. 하나, 공항소음대책위원회는 피해주민의 애로사항과 대책 마련을 위해 다수의 북도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은 대책회의를 이행하라. 2014. 12. 18. 옹진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도의장

⋅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신영희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개회되었던 제17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군민의 복지증진과 옹진군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공유재산, 조례안을 처리하는 등 갑오년을 마감하는 동시에 을미년 새해를 설계하는 뜻 깊은 회기였습니다. ⋅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옹진군의회는 임시회와 정례회를 통하여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군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귀담아 듣고자 하였으며 또한 도서방문 등 사업현장 확인을 통하여 진정한 지역사회의 봉사자이자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리증진 등 지역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최선을 다해 군민을 섬기면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밝아오는 2015년 을미년 새해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군민 모두의 가정에 평안과 사랑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이상으로 제17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폐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