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춘남 의원 5분자유발언

200회 제2본회의2011-05-23

강춘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강춘남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남선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박한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의회와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주신 주민 여러분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주민이 원하는 구민체육공원 및 테마공원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민들이 소유한 차량대수는 4만 5,360여대로 등록된 차량대수와 주차장 현황을 고려해 보면 주차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민선 제5대 구청장의 취임이후 고지대와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위반 30분 예고제와 식당가 점심시간대 주차위반 단속완화로 다소 줄어들긴 하였으나 아직까지 서민들의 적잖은 가계 부담으로 민원이 들끓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7년에서 2010년까지 연도별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총 23만 3,983건으로 연평균 5만 8,496건에 달하고, 4년 동안 부과금액은 징수금액 46억 8,2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46억 1,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2억 9,800만 원에 달하며, 미처 납부치 못하면 높은 연체와 더불어 재산압류까지 집행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징수된 과태료는 주차장 확보와 주차환경개선에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회계이고 주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들에게 환원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충북 영동군에는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예가 있고 우리 구도 주택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린(green)주차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차 일출․일몰제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차행정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제공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차량을 소유한 우리 주민들이 봉입니까?

주차시설과 관련하여 주차교통행정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할 주차장 특별회계가 버젓이 구민운동장 공사에 편법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당시 회의록 등을 살펴보면 2008년 8월 26일 의회와 집행부는 주민 800여명을 모아 설명회와 기공식 및 착공까지 했는데 정치적 외압에 의해 예산 심의 보류가 되자 주차장 특별회계 12억 원을 구민체육운동장 부설주차장 건립을 위해 미래발전추진단에서 구민운동장 조성공사와 1개의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하여 예산집행과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원활한 공사추진과 효율적인 예산 사용이라는 명목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의 재원 구분없이 포괄적인 예산으로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건립 재원의 일부인 5억 9,000만 원을 구민체육운동장 공사 진입로, 수로암거 등에 편법으로 사용하였고, 특히 2008년도 불법으로 전용한 12억 중에는 보상비 8,600만 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9년 7월 28일 조사특위 중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체육시설 조성기금이 의회에서 보류되자 특정한 사업명이 없이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규정에 따라 구민체육운동장 조성공사 소요경비를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동법 제3조에 직접 위배됨은 물론 주차장법 제21조 제1항에 저촉된다고 지적하고 있고, 본 체육공원 조성공사에 투입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고 불법 전용한 부분과 불법을 방치한 과반수이상의 의원들의 잘못을 지적함과 동시에 직무유기라고 판단됩니다. 구민체육공원 조성 및 수해관련 조사특위와 행정사무감사 조사특위를 보면 수해 발생의 근본적 정확한 원인을 규명한 결과 인재를 천재지변으로 둔갑시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손해배상 법적 요건을 살펴보면 공공의 영조물로서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업무과실 책임부분은 지자체가 공영 관리에 하자가 없더라도 공영 자체에 객관적 안전성 결여 시 책임배상을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상책임의 내용을 보면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되어 있으며, 동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배송은 배상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을 아니하여도 제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원안대로 예산이 집행이 되었더라면 그런 엄청난 재해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러고도 주민을 위한 공직자요, 과연 구민을 위한 의회라 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직무유기라고 판단되는 부분으로 낭비한 혈세는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주민소환제 및 구민운동장 주민감사 청구까지 요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는 구민이 원하는 곳에 주민들의 숙원인 보류한 구민운동장 체육시설조성기금을 조속히 가결하여 주시고, 구민체육운동장을 집행부 또한 구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이 원하는 진정한 구민체육공원이 조속히 공사가 준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석의 구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부산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