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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춘남 의원 5분자유발언

229회 제2본회의20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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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수정1동, 수정2동, 수정4동 지역구를 둔 무소속 강춘남 의원입니다. 임기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각 과장님들과 실·국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은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가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며 장기 보류시킨 부분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4년 1월 27일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출을 구체적으로 정하므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업무추진비의 공개시기 및 방법, 안 제4조 업무추진비의 공개대상 및 내용, 안 제5조 업무추진비의 공개범위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관련 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근거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오기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제안이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출을 구체적으로 정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 하였고,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예산조치는 해당 사항 없음. 기타 입법예고 2014년 1월 27일에서 2월 17일까지 의견 없음.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으로 검토 보고하고,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서에 자치단체 업무추진비를 직급별 기관운영, 시책추진, 부서운영, 기관운영 등을 공통업무 추진비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비용을 편성하여 집행토록 하고 있으나 사용기준이 모호하고 사후 정산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면서 업무추진비 과다 집행 및 변칙적인 사용의 문제가 제고되고 있으며, 이번 기회에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자발적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하였는데 총무위원회에서 당 소속 의원이 잠시 정회를 요청하여 약 5분 정회 후 또 다른 정당 소속 의원이 본 조례는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류를 요청하여 총무위원장, 보류를 선포였습니다.

보류시킨 이유는 이렇습니다.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중 언젠가는 이 조례가 발의돼야 하나 그렇다고 우리 동구가 먼저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게 그 첫 번째 이유이고, 차기 7대 신입 의원들이 들어오면 지탄을 받을 것이라는 게 그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는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면 집행부에서 국·시비 예산을 받아오려면 접대를 해야 되는데 예산담당의 접대비까지 기록하면 누가 예산을 주겠냐는 말도 되지 않는 그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장은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을 하였고,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 등에 업무추진비 사용지침대로 썼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 부분은 상위법이 말하는 접대 대상과 몇 명한테 접대하였는지 인적사항 등도 기록하지 않고 계속 불법하게 주민의 혈세를 쓰겠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의장단은 1만 원이 호가하는 기념품이라고 볼 수 없는 선물은 타 의회나 기관, 유관단체, 방문객들에게 주게 되어 있는데 변칙적으로 관변단체와 각종 모임과 선거구민들에게 나눠주고 직위, 직책 등 의도적으로 인적 사항을 전혀 기재치 않았다는 것은 엄연한 공선법 위반이며…

출처 부산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