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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297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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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미경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49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정부가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에 따라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반영하여 제명을 포함한 구성과 내용을 전부 개정하여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제도적 지원을 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4조까지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전반 사항을 포함하고 안 제15조에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을 통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을 시작하는 청소년에게 제도적 지원을 통한 안정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