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신영희 의원 발언
⋅ 김기순 위원님께서 김성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김성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성기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금번 임시회에서는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과 동의안 1건이 상정 되었습니다. ⋅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옹진 섬외국어교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금일 회의 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하신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 김득년 기획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