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권인경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권인경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48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 결혼·이주 등으로 은평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문해교육의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유관기관과의 협조, 경비지원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공공시설의 이용, 표창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은평구 내의 비문해자들에 대한 문해교육 지원근거 마련으로 더 많은 분들이 문해교육을 받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