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형도 의원 발언

178회 제1본회의2014-12-29

김형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형도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관섭

유관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유관섭입니다. 제17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24일 집회 공고하고 금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안건으로는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옹진 섬 외국어교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상기의 안건들에 대해서는 회기 중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세부 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9일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서 말씀드린 안건들을 심사하시겠으며 마지막 12월 30일에는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청취한 후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도의장

⋅ 유관섭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제17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29일부터 12월 30일까지 2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7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옹진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백동현 의원님과 최성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최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일의원

최성일 의원입니다. 제17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및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7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동의안의 안건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14년 12월 29일 6인의 위원으로 하는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17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동의안의 안건 심사 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군수 및 부군수, 해당 실․과․단․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도의장

⋅ 최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최성일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바와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본인이 추천하겠습니다. ⋅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기순 의원, 김성기 의원, 백동현 의원, 신영희 의원, 장정민 의원, 최성일 의원 이상 총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4년 12월 3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