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위원 황재원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8대 때도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있었고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이 많아지는 상태에서 25개 자치구에게 3번째로 많은 상황인데 존경하는 송영창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센티브도 이제 주었는데 민간위탁이 한번 시작되면 어떻게 보면 철밥통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10년, 20년 그냥 주구장창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물론 필터링하고 자동으로 연장되고 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누군가가 위원회에 들어 가서 관리할 수 있는 길을 찾자고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사항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개정했다손 치더라도 조례에 문제점이 생각있다던가 그러면 추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 민간위탁으로 6년으로 했을 때에도 잘하면 추가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대신 위원님들이 민간위탁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할 필요성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수정으로 다시 조례가 발의가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