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송영창 의원 발언
위원 송영창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 사무 관련해서 오영열위원과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말씀 나누고 싶은데 사실은 이렇거든요. 뭐냐면 민간위탁사무 이제 의견이 첨부된 것을 보면 행정력 소모가 가중될 수 있다, 불필요한 업무 가중이 예상이 된다라는 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10년에서 6년 이것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간을 줄인다는 얘기는 일전에도 민간위탁사무 관련해서도 이 조례를 심의했을 때 재심사 재동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정말 민간위탁기구에서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행정력이 소모가 된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간에 대해서 좀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런 부분에서 이 의견이 제출된 것 같고 사실은 저도 이것에 대해서 여러 의견 있어서 자료를 살펴보니 그렇지요. 구의회 재동의를 구하지 않고 10년 동안 하는 데가 여덟 군데 정도 되고 6년으로 하는 데가 아홉 군데 된다.
이제 10년을 6년으로 줄인다. 일단은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데 구의회의 재동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또 한 번 고민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재동의하거나 심의하는 기구는 사실은 있다.
행정에서 일단 필터링할 것이고 내부적으로 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이 지금 그 내용 목적에 부분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뭐냐면 우리가 조례에서 삭제를 하는 부분이 인센티브 부여 관련해서 우리가 삭제를 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것은 제가 8대 의회 때 우리 존경하는 권인경위원장님이나 우리 황재원위원님이나 박세은위원님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게 개정이 됐었어요. 우리가 8대 의회 때 개정 때 얘기했던 것이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추가하고 종합 성과 평가 규정을 신설했고 종합 성과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신설했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8대 때 통과했던 내용인데 지금 우리 9대 때 이것을 삭선하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왜 신설했느냐? 신설을 왜 했냐는 것을 따져보면 2021년 6월 30일날 은평구 협치형 민간위탁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통해서 현 은평구는 민간위탁관리 지침에는 인센티브 부분은 미 존재하고 패널티에 관한 부분만 존재한다.
민간위탁서비스 평가에 인센티브 부과 방안은 지자체 평가 결과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또는 위탁 기간 만료 때 연장계약 또는 가점 등을 부여하는 방안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8대 의회 때 일단은 인센티브나 종합평가 기준 포함을 시켰는데 9대 때 이것을 삭제를 하자라고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10년에 기간을 6년으로 바꿔서 민간위탁의 기관 시설들이 많으니 잘 관리감독을 하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통해서 잘하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인센티브 종합성과평가 또는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삭제를 하는 부분, 14조와 22조에서 이게 사실은 본위원은 아이러니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