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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형도 의원 발언

179회 제1본회의2015-02-10

김형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순위원장 직무대행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호

정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호입니다. 2015년 2월 5일 제17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옹진군 여성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옹진군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협약 동의안 등 2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은 백동현 부의장님, 김기순 의원님, 김성기 의원님, 신영희 의원님, 장정민 의원님, 최성일 의원님이십니다.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직무대행

⋅ 정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일위원

최성일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김성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기순위원장 직무대행

⋅ 최성일 위원님께서 김성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성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김성기 위원님이 선임되었음 선포합니다. ⋅ 위원장에 선임되신 김성기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장

⋅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어서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장정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성기위원장

⋅ 신영희 위원님께서 장정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장정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장정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금번 임시회에서는 옹진군 여성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 과 동의안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금일 회의 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하신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 이성림 환경녹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성림입니다. 옹진군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공공하수도 시설을 9개소를 민간업체에 운영관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수도법 제19조5호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3 공공하수도 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및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지침 환경부 생활하수 지침입니다. 옹진군 자치사무인 옹진군 공공하수도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업무를 민간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함에 있어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옹진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위탁 시기는 2015년도 2월 16일부터이며 위탁현황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사탄동, 덕적면 서포1리, 대연평, 대청도 선진동, 백령면 진촌, 자월면 자월리, 장봉, 소청 그리고 백령면 가을리 하수처리장 총 9개소입니다. 여기에 따른 중계펌프장은 대연평 중계펌프장 11개소 외에 총 32개소이며 하수처리 관리 구역은 하수관로는 32킬로입니다. 수탁업체는 향후 공개입찰 경쟁에 의거 선정되며 위탁기간은 3년간 2015년 2월 16일부터 2018년 2월 15일까지입니다. 위탁관리비는 총예산 19억5천만원을 편성하여 연간 6억5천만원을 소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제1항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제3항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이것은 환경부 지침입니다. 옹진군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옹진군 공공하수처리의 안정적 처리와 공공수역수질 보존을 위하여 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게 판단하셔서 본 사안을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 이성림 환경녹지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전문위원

옹진군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2월 15일자로 민간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대청면 사탄동 외 8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관리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옹진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입찰을 통해 3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탁기간은 2015년 2월 16일부터 2018년 2월 15일 3년간으로 하며 위탁관리비 추정액은 연 6억5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위탁관리의 연속성 유지와 인수공백에 따른 행정낭비 요소를 줄이는 측면에서 위탁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되나 위탁 후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로 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녹지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미진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2월 16일부터입니까?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만료기간이 2월 15일까지 지금 만료 계약기간이 2월 15일까지입니다.

김성기위원장

먼저 계약한 사람이.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브니엘네이처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2월 15일까지 만료기간이고 지금 동의안을 여기서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그 계약 처리하는 기간 동안 공백 기간은 별도 계약을 해서 나머지를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그 9개소하고 중계폄프장이 15개하고 해서 24개를 과거에 지금까지 위탁 관리했던 겁니까?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개수는 좀 늘어났습니다. 백령면 가을 처리장이 작년도 6월 15일날 준공이 되면서 그게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한두 군데 늘어났다. 과거보다.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8개소에서 9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지금 입찰공고를 했겠네요.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동의안이 통과가 되어야 입찰 공고를 합니다.

김기순위원

입찰 공고를 하면 며칠 만에 입찰을 해요?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그것은 법적 기한을 통과 되는데 저희가 긴급으로 저희가 입찰을 해서.

김기순위원

기간 없이.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러면 이거 전국으로 할 겁니까? 지역 제한을 할 겁니까? 입찰을.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전국으로 푸는 것보다도 인천시로 지역 제한을 해가지고 풀 계획입니다.

김기순위원

지역에 있는 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잘 하셨고 그러면 1년에 6억5천만원이면 3년 동안 19억5천만원에 대해서 3년 동안 위탁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입찰한다. 그런 얘기죠?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래서 1년에 6억5천만원씩 지급한다.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산출 근거에 의해서 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설계를 한 것은 그 금액이 조금 적게 나왔거든요. 계약을 하게 되면 금액이 또 다운 되겠습니다. 다운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매월 지급하는 겁니까?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이것은 매월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약품대 인건비 이런 거겠네요?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 백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위원

네. 백동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업체를 정할 때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신건가요?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서 위탁하겠다 라고 동의를 받으면 앞으로 업자 선정은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겁니다.

백동현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하는 업체는 어떻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그 입찰 공고를 해서 협약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각 업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고 들어오면 조건이 가장 좋은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는 거죠.

백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왜 지금은 그전에는 그렇게 그 입찰을 해서 협약서 받아서 업체를 정했는데 왜 이번에는 옹진군의회 동의를 왜 얻는 거냐 이거죠.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재동의를 얻는 겁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그때도 동의를 받아서 했냐고요.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의회 동의를 받았다.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탁하는 것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이게 3년 후에 또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런데 이제 긴급입찰은 이게 어떻게 보면 긴급입찰을 하는 것은 의회 동의를 촉박하게 하기 때문에 긴급입찰을 하는 거죠?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네. 그런 부분도.

백동현위원

왜 이 동의서를 지난번 의회도 있었는데 그때 동의를 받아놓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을 하지 않고 왜 지금 급히 이렇게 해가지고 6일 남겨놓고 이 동의를 받아서 긴급입찰을 하려고 하냐.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이 우리가 예산이 성립이 되는 그런 시기적으로 그 좀 맞지 않는 게 있어서 지금 부득이 좀 늦어진 사항은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는 게 12월 30일자로 의회에서 되면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항을 좀 그 기간이 좀 있어서 이게 늦어진 것은 있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예산이 없이는 의회의 동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백동현위원

그런데 아니 이게 그래요?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절차상에 기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미 저희도 의회 동의만 되면 지금 그 계약 공개입찰 서류는 계약부서에 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홀딩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년짜리 계약을 하는 건데 왜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긴급으로 하게 되면 그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업체의 폭을 줄이는 이유도 생기지 않겠냐. 이거죠.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긴급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천 시내에 있는 업체들은 충분이 다 참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동현위원

다 고지가 될 수 있게끔.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인천에 있는 업체들이.

백동현위원

그리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재차 질문을 하는데 꼭 한 업체를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연평, 자월, 백령 이렇게 곳곳에 있는데 소청도 있고 꼭 한 업체로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뭐냐면 한 업체에서 관리가 되어야 관리의 효율성도 있고 예산에 대한한 어떤 절감성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한 업체가 관리를 해줘야 좀 이런 관리도 원활히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좋습니다. 이게 지금 환경녹지과에서만 하는 게 아닌데 대략 그 우리 군이 대행 사업을 하는 게 몇 건 정도 있는지 혹시 아세요?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현재 저희가 저희 녹지과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대행하는 게 두 군데 있거든요. 지금 청소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저희는 지금 두 군데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렇지. 다른 부서 것은 잘 모르신다. 이거죠?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최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일위원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이 관리대행업체에서 그 유지 관리하는 주요 항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단순하게 뭐 기계 점검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요 관리하는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이 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모든 운영되는 기계를 우선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운영되는 공법입니다. 공법대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미생물 처리라든가 또 나오는 슬러지 처리라든가 어떤 들어오는 공공하수처리를 맑은 물로 규정에 맞는 그런 물로 만들어서 공공해역으로 방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일위원

그럼 과장님 만약에 슬러지가 발생되면 그 반출은 이 대행업체가 하는 겁니까? 우리 옹진군에서 하는 겁니까?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반출은 저희 옹진군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성일위원

슬러지만 모아놓으면.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일위원

그러니까 주요 업무는 이제 그냥 대행업체에서 보면 단순한 관로라든가 관로의 모터펌프 기계적인 것을 주로 관리하는 저기네요.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주로 가장 큰 주 관리하는 것은 미생물 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다른 기계도 관리를 하지만 이게 전문적인 기술로 미생물 관리를 해서 공공 우리 지금 오폐수를 좋은 수질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우선이고 그 다음에 기계도 기계지만 그쪽을 우선 중점을 두고 이제 그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행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최성일위원

아까 과장님도 대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연간 금액이 6억5천만원으로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네.

최성일위원

이것에 대한 비용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그 임금에 대한 것은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 환경부에서 정해진 단가도 있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임금 단가가 정해진 단가가 있고 그 다음에 통계 대한 건설협회에서 나오는 인력단가 그것을 총 적용시켜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일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이 우리가 이제 9개소 아닙니까?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네.

최성일위원

9개소인데 백령도 같은데도 보면 이제 가을리도 있고 진촌도 있고 두 군데가 있으면 연평도 같은 데는 한사람이 상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촌 백령 같은 곳은 펌프장이 두 곳이 있다고 그러면 두 사람이 관리합니까? 한 사람이 관리합니까?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백령 같은 경우는 3명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가을 같은 경우는 2명이 하고 가을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24시간 근무를 해야 됩니다. 2명이 교대로 하고 진촌은 8시간 근무를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톤수에 따라서 인력 배치하는 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톤 이상 되는 것은 상주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500톤 이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정화되는 부분만 중점관리해서 수질을 점검하고 그런 부분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일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정화 방법은 미생물로 처리를 하는데 미생물에 대한 그 재료비는 저희가 부담합니까? 아니면 용역업체에서.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은 용역업체에서 전부다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성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업체가 한 6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련 인천시내에 6개가 되는데 요즘 보면 인천에 상수도 사업소에서 그 연간 단가 입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개를 공동도급으로 묶더라고요. 두 개를 왜 공동도급으로 묶냐 하면 이 상수도나 하수처리시설 어느 업체가 부도가 났다든가 이게 공백 기간이 있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수도 연간 단가 같은 경우는 업체를 공동도급으로 두 개를 묶는 이유가 한 업체가 부실로 잘못됐을 때 한 업체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논리로 공동 도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이것도 이제 뭐 경영 상태라든가 신용도 같은 거 하겠지만 가능하면 두 개 업체를 공동도급으로 묶어서 한 업체가 잘못되더라도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거니까 그거야 경리 담당이 알아서 하겠지만 제가 그런 사항을 제안 드립니다.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그 부분도 저도 뭐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단순 관리이기 때문에 그렇고 복합 관리일 경우에는 건물유지관리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같이 복합으로 해서 업체를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관리이기 때문에 두 개 업체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성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형도의장

없으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의장

그 지금 상주 근무하는 직원이 있고 또 출장 다니는 직원들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의장

그런데 지금 상주하는 데는 어디 어디라고 했죠?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상주하는 곳은 500톤 이상.

김형도의장

지역으로 보면 백령.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백령만 상주를 하고 연평은 교대로 상주를 하고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상주를 하는 곳은 백령만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의장

그런데 그게 이제 하수처리 관리를 지금 위탁관리를 주는 것인데 그전에는 금액이 얼마나 됐어요? 1년 단가가.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우리가 지금까지 계약은 3억1천만원에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김형도의장

그런데 올해는 왜 6억이.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모든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상승이 됐고 또 백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 인원이 더 늘어났고 또 24시간 풀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용량이 많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금액이.

김형도의장

한 개 처리장이 늘어났는데 8개에서 9개 처리장으로 늘어났는데 한 개 업체에 비용이 그러면 3억이라는 얘기에요?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3억 준 것은 8개소를 운영관리하면서 줬던 겁니다.

김형도의장

그러니까 한 개가 늘어났는데 소요예산이 3억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그것은 한 개소를 생각하실 게 아니라 가을처리장에 처리 능력 용량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하수관로도 그만큼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 사업량이 그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김형도의장

관로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하수도 관로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중간 중간에.

김형도의장

수질 관리하는 것인데 관로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중계펌프장이 중간 중간에 있기 때문에요. 중계펌프장 관리를 안 해주면 거기에 여러 가지 찌꺼기도 끼고 그래서 그게 모터가 지금 막히거나 그러면 오버플로어가 되어가지고 그 모든 폐수가 도로위로 범람하는 그런 사항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의장

네. 알았습니다.

김성기위원장

⋅ 백동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위원

이 뒤에 보건소에 이 주민건강검진 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보면요. 여기에 운영동의안에 목적하고 민간위탁근거하고 의회동의 근거가 있어요. 보건소 것을 보면 자료에 거기에 보면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재위탁이나 기간 연장으로 보지 않고 신규로 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미 이것은 위탁기간이 끝난 것으로 보고 다시 이제 재위탁하는 것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백동현위원

그 완전히 끝난 것으로 본다 이거죠.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연장이나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연장이나 재위탁을 할 때는 30일전에 의회 동의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로 입찰을 선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수를 않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글쎄 그것은 재위탁하고 계약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그것을 제가 습득을 못했습니다.

백동현위원

원래 신규로 할 때도 그게 체결 전 뭐 그런 것은 거기는 기간이 표시가 안 되어 있나 보죠? 조례에.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것은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성림

이성림환경녹지과장

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입니다. 옹진군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기위원장

⋅ 김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 사업 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성림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한국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보건소장 조한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 이유는 관내 의료취약계층인 도서지역주민들에 대한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민간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여 민간부분의 우수한 노하우를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에 의거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사업내용은 2015년도 옹진군 주민건강검진이 되겠고 사업위탁기간은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금액은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검진대상은 만 20세 이상 옹진군 주민이 되겠으며 검진항목은 혈액검사, 골밀도 검사 등 총 23개 항목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 조한국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전문위원

2015년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군 만2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3년간 민간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하였으나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하고자 하는 사전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15년 1월 5일 민간위탁사무 실적평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격자로 선정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동안 7개면 만20세 이상 주민에게 혈액검사 등 23개 항목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도서 여건상 교통이 불편하여 건강검진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주민에게 현지 출장검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의료서비스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운영 시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검진 시기 선정과 사전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도 정확한 검진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사항 중 미진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일위원

여기 첨부 자료에 보면 의회심의하시 전에 실적평가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가 나왔네요. 보니까.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최성일위원

그런데 결과 나온 것에 그 심의 안건이 2015년도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의료기관 적격심사인데 업체가 없네요? 어떤 업체를 적격심사를 한 것인지 업체를 가지고 적격심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일위원

업체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최성일위원

아니 업체를 선정하려고 한 것입니까? 업체가 선정된 것을 의회한테 동의를 받는 것입니까?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것은 주민건강 민간위탁의료기관 적격심사를 하겠다 라는 그 내용으로서 적격심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성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위탁기관을 지정해놓고 적격심사를 한 것인지 했으니까 위탁업체기관을 정해놓고 적격심사 A, B, C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 이제 적격은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인하대병원 뭐 점수가 제일 많이 나와서 이 업체를 선정해야 되겠다. 병원을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사업평가 평균점수가 86.7점이 나왔는데 뭔 뜻인지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건소

보건소

방문보건팀장 김순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빨리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은 민간위탁은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사업을 실시하지만 이제 그 그러니까 그 업체에 공고는 저희가 미리 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냈는데 공고를 두 번을 냈어요.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다른데 업체에서는 들어온 데가 없고 한국건강관리협회만 이제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적격심사를 미리 저희가 마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면 바로 협약을 체결을 해서 계약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최성일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업체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지정됐다니까 그 내용 같아서 제가 어느 업체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그러면 주민건강검진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이것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러면 전년도 실적은 몇 명 정도 했으며 몇 명 정도 했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보통 그 작년에는 3,300명 했는데요. 만약에 북도면 같은 데는 뭐 한 360명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1인당 평균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1억5천만원 나누기 해서 3,300명 하면.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약 13만원 이게 이제 그 가령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내가 이제 그 짝수 년에 국민건강보험대상자일 경우에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달라지는데 보통 한 8만원 정도 내가 이제 국민건강보험 대상자면 8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대상자가 아닌 경우 이런 경우는 한 12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러면 영흥면은 몇 명 정도 작년에 검진이 됐어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영흥면 368명 했습니다.

신영희위원

영흥면에서는 화력발전소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368명은 영흥에서 해당 되지 않는 사람들이 한건가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이것은 이렇게 달리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서지역에 있는 분들이 여기 나와서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그 계약을 맺은 의료기관에서 직접 나가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업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영희위원

아니 영흥에서 좀 더 이렇게 검진항목이 확대된 확실히 제가 검토한 바는 없지만 검진 항목이 더 세밀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있는데 가능하면 그쪽 영흥에 있는 사람들은 화력발전소 특별회계로 이렇게 검진 받는 게 있다면 다른 사람이 조금 더 밀도 있는 검사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가령 이제 우리가 그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5대 암 검사 이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했을 적에는 내가 암에 걸렸을 때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를 하면 이제 혜택을 받는 건데 영흥도에서 자체적으로 발전기금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했다고 해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영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성기위원장

⋅ 백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위원

이게 동의안을 지금 두건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혼란이 왔어요. 한쪽 부서는 업체도 안정해놓고 지금 동의를 받고 있고 지금 또 우리 보건소는 업체를 평가까지 해가지고 동의를 받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후자가 맞는 것인지 어느 게 맞는 것인지를 혼란이 왔어요. 지금 그런데 체결 전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요전에 한 것은 업체도 안정해놓고 그냥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체결전이라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대로 본다면 지금 보건소처럼 공고내서 업체를 정해서 평가를 다 해놓고 우리가 이 업체를 정하게 된 것은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평가까지 다 끝내니까 그 점수가 합격점에 부합되기 때문에 이 업체로 체결을 하겠습니다. 해서 동의를 받는 거잖아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백동현위원

이렇게 해야 제가 볼 때는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것은 여기와 관련이 없지만 좀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 지금 혼란이 왔어요. 이게 두 가지를 같이 하다보니까 물론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것을 뭐 나무라기 전에 혼란이 좀 왔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위탁운영 건강검진 관련해서 이제 위탁운영을 하게끔 업체를 정해서 이렇게 하듯이 이 동의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영흥지역주민들에 대한 그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제도를 지금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몇 차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충분히 좀 연구를 하셔서 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그것을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5대 암 관련해서는 건강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검진을 받았을 경우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김기순위원

과거에도 그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흥주민이 발전소기금으로 30세 이상이면 다 누구든지 격년제로 한단 말이죠. 홀짝제로 그러면 그 기금을 가지고 영흥면에서 증명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천 숭의동에 있는 건강관리협회에서 검진을 받았다 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병원이 지금 여러 개로 산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영흥발전기금에서 건강검진 한 사항은 상당히 그 깊이가 있고 난이도가 있는 그런 1인당 한 30만원 정도의 검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처럼 그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어떤 그 저희는 이 내용자체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그대로 제출이 되고 거기서 5대 암으로 걸렸을 적에는 그 혜택을 받는데 영흥화력 쪽에서 그 받는 발전기금으로 받는 것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주관하는 업무추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실화가 이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우리가 그 10억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검진은 23개 항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7~8만원되잖아요. 1인당.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김기순위원

발전소기금 30만원이에요. 거의 4배에 오버되는 그런 예산을 투입하면 더 정밀하게 검사할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나쁜 의미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8만원짜리고 그것은 30만원짜리면 그만큼 심도 있게 세밀하게 검사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다른 병원에서 그 발전소 기금으로 했을 때 5대 암이 발견됐다 라는 것을 혜택을 안준다면 어폐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 부분은.

김기순위원

예를 들면 제가 뭐 중앙길병원에서 했단 말이에요. 건강관리센터에서 안하고 그러면 거기서 확인됐으면 차트나 엑스레이 찍은 사진을 갖다가 디스켓으로 해서 넘겨주면 확인되면 그것을 지원해줘야지 안 해준다면 그것은 어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원을 한 2~3만원짜리를 했는데 암 그런 게 발생되고 확인돼서 했다면 몰라요.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도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면 200만원, 300만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 때도 그랬지만 그런 것을 지원 안 해준다. 그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을 연계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그것을 심소장한테 얘기를 해서 연계해서 해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이 뭐 하시면 팀장님이 말씀하셔요. 답변하시라고요. 그렇잖아요. 100만원짜리 검사를 했는데 그것을 거기서 암 걸렸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5대 암에 대한 것은 지원을 안 해주고 8만원짜리는 거기서 확인된 것은 지원해준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거죠. 앞뒤가 사례가 안 맞는 거지.
건소

보건소

방문보건팀장 김순례 홀수, 짝수 년도에 해당되는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요. 예를 들어서 자궁경부암 검사를 산부인과에서 했다. 그러면 아무 병원이나 가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어느 산부인과에 가서 물론 그 발전소 기금이든 아니든 내가 내 자비로 가서 산부인과든지 어디든 가서 종합병원이든 가서 그런 5대 암에 확인 됐을 때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통틀어서.
건소

보건소

방문보건팀장 김순례 다는 해당이 안 되고요. 지원기준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뭐 이제 직장가입이라든가 금액 의료보험 수납하는 금액 기준이 있는데요. 거기에 심사를 해서 기준에 적합하면 다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저희 옹진군 암 치료비 지원이 또 따로 이제 지금 건강관리협회하고 저희가 위탁계약을 했을 때 협회 기금 2천만원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국가 암 검진 치료비 지원 제외자는 거기 부분에 해당이 되면 심사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제 얘기는 옹진군에서 10억을 들여서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그 대행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해서 5대 암에 걸리면 지원받고 내가 개인이나 발전소기금 30만원 가지고 가서 한 것은 지원을 안 받는다면 불합리하다 이거죠. 그것을 다 통폐합해서 5대 암에 확인됐을 경우에 수술했을 때 다 지원해줘야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위원님 이 부분은.

김기순위원

A라는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자궁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것은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냐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판단을 하고 조사를 해서.

김기순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8만원짜리 군에서 하는 것은 5대 암 걸리면 200만원, 300만원 5대 암이 걸리면 지원을 받고 발전소기금으로 다른 병원에 가서 하면 30만원짜리를 가지고 가서 검진을 했는데 5대 암 걸렸다고 하면 거기서 수술하면 지원을 안받는다하면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말이죠. 법은 어떤지 모르지만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소장님이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그게 그렇다면 그것을 시정하게 해야죠.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이 우리 옹진에 영흥뿐만 아니잖아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성일위원

지역주민은 받는 거 아닙니까? 5대 암에 걸렸을 때.

김기순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발전소 기금으로 하면 지원을 안 해준다고 그래서 이것을 또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38만원 들어가 국가적으로도 손해라는 말이죠. 제 얘기는 그렇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정확히 조사를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아니 지금 최근에 계속 그 매스컴에도 나오는데 보험혜택을 다 더 넓히잖아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런데 그거 개인이 가서 진단해서 암이 발견됐으면 국가에서 다 보험으로 확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 나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보이는데 그것은 한번 참고해서 나중에 정확히 알려주시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이것을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것을 좀 짚고 넘어가면 지금 이것을 의회에서 동의를 무슨 사유가 발생해서 안 해도 될 사유로 인해서 동의를 부동의를 해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러면 이제 건강검진 우리 이제 보통 3,200명 내외에 매년 주민의 건강검진을 했었었는데 이분들이 백령, 대청 이런데서 이쪽에 나오셔서 개인별로 검사를 하셔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그게 아니고 전 그것을 우리가 부동의를 해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않는 거냐. 그래도 부동의를 해줘도 하는 거냐.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아니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이것을 부동의를 하시면.

김성기위원장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김성기위원장

못 하는 거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못합니다.

김성기위원장

그러면 절차가 보건소는 절차가 안 맞는다. 이 말이야. 여기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업자를 그때부터 지정을 해야지 아니 동의도 안 해줬는데 업자를 벌써 무슨 이게 선정을 해 놨다. 이 말이야. 절차상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동의를 해주는 전제하에 우리가 해줄 것 같으니까 했겠지만 절차를 논한단 말이야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받은 다음에 그 업체를 선정을 해야지 어떻게 의회에서 동의를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는 것을 미리 선정해놨냐 이거야. 그러니까 절차는 의회 동의를 받은 다음에 지정을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백동현위원

아까 것을 지금 공개적으로 하시는 거죠?

김성기위원장

네. 가만있어 봐요. 소장님 어때요? 우리 생각이.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통상적으로 이런 동의안건이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비슷한 사례를 다른 구 중구나 동구 이런 데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랑 이렇게 거의 유사한 체계로 일단 계약을 해놓고 그리고 의회 동의를 구해서 안 된다. 하면 이제 안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동의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적격심사 해놓고 의회에서 동의 안하면 그거 해약할거 아니야. 의회 동의를 받고 위탁계약 해야 맞는 거예요. 적격심사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입찰해가지고.

백동현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뭐 조례나 이것으로 아예 그냥 이것을 못박아놔야지 동의도 그렇잖아요. 어느 업체인지도 모르고 그냥 동의를 해주는 거 아니냐 말이야.

김기순위원

여기 뒤에 보면 그래.

백동현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오라는 건데 자꾸 조례 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옹진군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한다고 그랬어요. 체결하지 전이니까 지금 체결만 했지 심사까지 다 해놓은 거란 말이야.

김기순위원

그렇지.

백동현위원

심사까지 해서 이게 적격업체니까 여기랑 체결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김성기위원장

그런데 그거까지는 집행부에서 그것은 알아서 자기네들이 업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는 거지 의회에서는 이것을 위탁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만 우리가 결정해 주면 되는 거지.

김기순위원

그렇죠. 맞는 얘기에요.

김성기위원장

세부적인 것까지 의회에서는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뭐 지금 보건소에서는 매년 하던 거니까 의회에서 그냥 이렇게 해도 해주겠지 라고 해서 했겠지만 나는 원칙적인 절차는 의회 동의를 받고 난 다음부터 추진해서 하는 게 맞는다 이 말이야. 절차는 그렇게 알고는 넘어가자 이거야.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이것은 군수 한배 탄데서 한과에서는 받아가지고 오고 한과에서는 한 다음에 하고 이게 뭐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이거 부군수까지 결재 받는 거예요?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어떤 사항이요?

김성기위원장

의회 동의 받겠다고.
한국

조한국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그런데 부군수 자기가 조정위원회 다 한사람이 그런 것도 조정 역할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의회에다가 떠밀고 해주겠지만 절차는 분명하게 해야지. 분명하게.

김기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래요. 위탁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를 해주세요. 그래요? 위탁 관리해야 됩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동의를 받아서 그 절차 진행 업자 선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야. 업자 선정해놓고 우리 위탁관리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실타래를 풀어 가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김성기위원장

이번에는 동의를 해드리는데 그 절차는 서로 이렇게 동의를 받은 다음에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원칙대로 운영해주세요.

김기순위원

그게 자격요건 아니에요.

김성기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일위원

최성일 위원입니다. 2015년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기위원장

⋅ 최성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조한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이것으로 금일 회의는 마치고 2015년 2월 11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