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승엽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김승엽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47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의 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의회의 평가 및 관리기능을 강화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명칭 변경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조항 제목을 승인 및 동의를 의회 동의 및 보고로 변경하였고 같은 조 1항에서는 의회의 동의 사항에 대한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같은 조 2항에서는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재동의 기간을 10년에서 6년으로 변경하여 의회의 평가 및 관리기능을 강화하였고 같은 조 3항에서는 위탁기간 5년 이상 사무에 관해서 의회의 동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 2항 및 제 22조 인센티브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위탁사무에 대한 의회의 평가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