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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298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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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황재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60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의 취약계층 구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지원내용,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환수조치, 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대장 등 관리,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접종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대상포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