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송영창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존경하는 이동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해당 과와 협의하는 과정에 공공시설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고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것이냐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민자치회관이나 아니면 은평구청의 청사나 관공서, 은평구와 관련된 시설물에 대한 일단은 개방에 대한 조례를 준비한 것이고요. 앞으로는 학교 개방이나 아니면 타기관, 서울시나 다른 데 기관쪽에도 개방을 좀 부탁, 권유를 할 때 어떻게 준비해서 접근할지 사실은 추후에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학교에서 라면을 끓여먹는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용하면 안되겠지요.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그런데 결국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별도의 시간에 시설을 오픈하게 됐을 때 발생하는 비용, 그게 예산이 사실은 증액이 되거나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집행부에서 고민하겠지만 우리 의회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 부분도 좀 공감해주시고 동의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