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송영창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송영창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59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의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구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시설 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공공시설 관리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개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개방공간의 관리, 이용자격, 우선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이용신청 및 허가, 이용허가의 제외, 계속이용의 제한, 이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 사용료의 및 감면,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이용자의 의무, 변상책임,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에 관한 사항,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공공시설 개방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구민들의 편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