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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송영창 의원 발언

298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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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질의보다도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8대부터 9대까지 여러 조례, 심사, 대표발의, 공동발의를 해봤지만 앞으로 못잊을 조례가 공무직 조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체크를 해보니까 제가 2022년 1월 27일에 관련 조례를 검토를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상임위 심의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먼저 집행부에 행정지원과하고 담당 팀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조례가 여러 공무노조가 서울시 공무노조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공무노조에서는 핫한 이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평구 공무직 노조에서도 많은 시간동안 여러 의견들을 주고 받은 과정들 서로 같이 협의를 잘했다는 것에 감사를 말씀을 당부에 말씀을 드리면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에서 명시를 잘 했는데 해당 조례안이 선언적인 지정에 그치지않고 해당부서에서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실제적인 공무직의 근로개선 및 복무관리 방안에 마련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사실은 이 조례가 상임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본회의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일 제정된다고 하면 이 문구가 가장 중요한 문구가 아닌가 이조례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되는 조례잖아요. 그러면 향후 행정지원과에서는 각부서에서는 어떻게 조례가 제정된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체크가 필요할 것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좀 조례가 지정된다는 전제하에 향후 관련 내용도 체크하고 싶다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테니 해당 과나 팀에서도 관련 조례와 관련해서 공무직에 근무 여건 등등을 체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주기적으로 주문을 드려보고 이 조례에 대해서 서로 집행부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냥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공무직에 근로환경 및 근무여건에 개선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의 근로환경 및 근로여건도 중요하다는 말씀도 본위원이 직접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무직 조례가 제정되는 계기를 바탕으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여러 직군에 대한 근로환경 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게 중앙정부든 광역에서 하지 않더라도 은평구에서 선행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앞으로 변할 부분은 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