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시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관련 규칙에 이거 용역이 아니라는 거죠. ‘시설관리기능 등 민간참여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은 행정재산 관리위탁대상이 아닌 아웃소싱 즉, 용역임’ 이렇게 나와있어요.
용역을 하세요, 차라리. 용역이라고 했어요. 용역이라고 해서 지침이 떡하니 나와있는데 왜 저희 계약근거도 없는 협상에 의한 계약하고 사용자 딱 하나 정해서 합니까?
일반입찰 하라는데. ‘관리수탁자 선정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이 가능함. 다만, 개별법령 등에 의한 수의계약 등의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을 적용’한대요.
그러면 저희가 내포보부상촌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특별법이 적용되나요? 그런 특별법이 있나요? 제가 관광 관련된 거 찾아봐도 없습니다.
관리위탁 행정재산에 제3자 사용수익과 관련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법 27조 제4항에 따라 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해당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수탁재산 중 식당, 매점 등과 같은 수익재산에 해당함 그리고 4에 수탁자가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을 하게 하는 경우, 전대를 얘기하는 거죠.
계약방법은 영제13조에 따르고 사용료는 영14조에 따라 계산하여야 된다고 나와있어요. 시행령 14조에 따라. 그런데 왜 이거 10억 계상이 되죠?
저희는 4,000만 원 계상이 되고요. 규칙에, 시행령에, 법에 명기가 딱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10억이 산출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