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기노만 의원 발언

이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는 우리구의회 조례의 일부개정 심사 및 조례에 대한 개정동의가 서면으로 접수되었고 의원연구단체 등록, 활동계획서 심사 및 제29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이신 신현일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신현일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68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제도개선을 권고한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 구금으로 인해 실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의회의 위상 확립은 물론, 서울특별시 25개 지자체 중 가장 선진적인 내용으로 모범이 될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중 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서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제한 사항을 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6조에서 인용 조례명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와 심사숙고하고 의원님들 한분 한분의 의견을 들으며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식위원장
신현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남주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자이신 신현일 의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동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의 하나로 운영되었던 구의장 표창 공적심사위원회를 공적심사 대상자의 세분화에 따라 이원화하고 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간사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적심사위원회 이원화를 위하여 제12조제1항을 일부개정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같은 조 제2항에 간사를 두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 본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식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연구단체가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안건의 심의는 먼저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연구회 대표이신 이경구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결성된 의원 연구단체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연구회의 활동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본 의원을 대표로 총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본 연구단체 설립목적은 1인 가구 고독사 실태를 파악하고 고독사 위험에 놓인 구민에 대한 지원 정책과 사업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연구단체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식위원장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9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사일정안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님께서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전문위원
제29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월 18일 본회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안건 제22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심의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9일 휴회를 결의하게 됩니다. 4월 1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0일 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 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29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9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