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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28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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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보고 있는 행정재산 관리처분 사용수익의 제한에 대해서 군수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해서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사용목적, 기간, 사용료, 사용료 납부, 사용·수익재산의 지표보존의 의무,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관한 사용자 부담 허가조건이 나와있는데 소장님 계속 말씀하시는 이 계약서에 보잖아요? 이것도 다 안 했어요.

이것도 다 안 했다고요, 하다못해. 산출근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는 언급 안 되어 있고요.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법22조 1항에 나와있고요.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1,000의 1, 수정하겠습니다. 1,000분의 10입니다.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안 나와있거든요. 아무리 찾아도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끝단에 이거는 법령에 의거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걸 산정해야 돼요. 1,000분에 10에 대해서 산정이 되어야 돼요.

계약서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안 나와 있다고요. 그리고 법이 아니라 사용료, 대부료 부과징수에 대한 거는요.

행안부고시 제2022-76호 2022년도 12월 28일 날 선고한 건데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라고 친절하게 행안부 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사용료, 대부료 부과징수에 관련돼서요.

규약하고 지침이 별표3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 전달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있냐면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운영기준이라고 해서 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시설관리기능 등 민간참여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이 본 동의안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은? 다시. 이 동의안의 핵심은 시설관리 그리고 이것이 민간이 하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하세요?

저희가 직영하는 것보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