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 일반입찰을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저희가 당사자를 정해놓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나와 있는 계약방법이 어디에 언급되어 있나요? 그리고 보면 행정재산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팀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해당 관련법 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아까 답변 주셨죠?
관리위탁은 거기에 포함된 게 사무위탁과 시설위탁이라고 소장님이 답변 주셨습니다.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제한입찰 가능합니다.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을 부치거나, 지면입찰도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디에도 협상에 대한 입찰이라는 거는 안 나와 있다는 거죠. 어디에 근거해서 이걸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셨나요?
그것도 수탁자를 정해놓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