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래서 그걸 제가 찾아봤습니다. 가능은 한데요. 그러면 그 법령 말씀하셨는데 법부터 따져볼게요.
이것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법 20조에 나와있습니다. 법 20조, 제가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22년도 11월 15일 날 일부개정된 법안입니다.
제20조(사용허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음입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은 시행령입니다.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 하는 경우입니다. 시행령에 보면 이 두 가지 조건에 있어서 수의의 방법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이 아니고 사용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