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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영진 의원 발언

28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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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가스타이머콕 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본부와 협약을 맺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7,880가구의 가스타이머콕 설치를 지원해왔습니다. 가스타이머콕은 가스배관의 중간밸브를 공급해 설정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장치로 과열로 인한 화재사고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설치를 위한 자부담이 올해 기준으로 2만 2,000원으로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군민 여러분의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설치지원금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 기본보조금 지원한도를 3만 원으로 규정한 사항을 설치비용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장애인 거주주택, 65세 이상 독거노인 거주주택, 치매환자 거주주택 등 가스안전사고 취약대상에 대한 설치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 여러분의 안전결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