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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승엽 의원 발언

29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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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저도 존경하는 양기열위원님이랑 같은 건으로 질의 드리는데 현재 우리 공무원분들이 각 과에서 차출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각 과에서 뽑혀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 아침 9시 정시에 출근해서 당직 근무하는 날이면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휴게 시간은 당연히 있겠지만 9시까지 근무하는 거면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24시간 근무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취지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의 건강 악화, 부서의 업무 공백, 불규칙한 업무 수행 능력 등 그런데 존경하는 양기열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은평구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도 공백이 없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쨌든 당직 전담이라는 게 재난이면 재난, 뭐 안전사고 등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니까 은평구 주민 그리고 퇴직공무원을 우대 채용한다 그리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

지역일 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일자리 창출하실 때 안전과 재난에 확실히 대응하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이런 자격요건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는 추경예산 편성 사유에 제가 지금 전부 다 봤는데 이번에 올라온 추경 사유를 다 보니까 두 번째 추경 사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9페이지입니다. 이런 내용은 삭제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뭐 요청하면 다 해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요청해주면 다해 줄거다라는 인식도 되고 하니까 앞으로는 추경 사유에 두 번째 문구 같은 것은 삭제를 해주셔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